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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염소에 대한 거짓쌀도둑거저리의 회피행동과 이를 억제하는 열처리 효과 (Evasive Behavior of the Red Flour Beetle, Tribolium castaneum, against Chlorine Dioxide and Its Suppression by Heat Treatment)

  • 김용균;수닐쿠마르;마버버라흐만;권혁;천용식;나자현;김욱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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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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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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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산화염소($ClO_2$) 훈증제는 살충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일부 곤충은 이산화염소에 대해 회피행동을 보여, 이 훈증제에 대한 방제효율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산화염소 처리에 열처리를 추가하여 곤충의 이산화염소에 대한 회피행동을 줄여 살충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웠다. 이산화염소 훈증 처리는 거짓쌀도둑거저리(Tribolium castaneum)에 대해 살충효과를 주었으며, 시험 곤충이 노출된 조건에서 12 시간 처리할 때 유충에 대해서 383.67 ppm (153.63 - 955.78 ppm: 95% 신뢰구간), 성충에 대해서 397.75 ppm (354.46 - 446.13 ppm: 95% 신뢰구간)의 반수치사농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먹이인 밀가루를 충분히 제공한 상태에서 이산화염소를 처리하면, 처리 약제에 반응하여 시험 곤충이 먹이 속으로 들어가는 회피행동을 보이면서 방제효과는 크게 낮아졌다. Y 튜브를 이용한 이 곤충의 먹이 선호성 행동을 분석한 결과 거짓쌀도둑거저리 성충은 이산화염소가 처리된 먹이를 회피하는 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촉각을 제거한 경우 이러한 회피행동은 둔화 되었다. 거짓쌀도둑거저리에 6 시간 동안 $46^{\circ}C$ 열처리를 하면 살충효과는 10% 이하로 낮지만, 처리된 성충들이 먹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반면 400 ppm의 이산화염소를 단독으로 6 시간 처리한 결과 회피행동에 따라 전혀 살충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46^{\circ}C$ 열처리와 400 ppm의 이산화염소를 병행하여 6 시간 처리한 결과 살충효과는 95%로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열처리는 거짓쌀도둑거저리의 이산화염소에 대한 회피행동을 억제하여 살충효과를 증가시켰다.

국제항공법상 화물.수하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상한제도 - 미국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The Limitation of Air Carriers' Cargo and Baggage Liability in International Aviation Law: With Reference to the U.S. Courts' Decisions)

  • 문준조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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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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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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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legal labyrinth through which we have just walked is one in which even a highly proficient lawyer could easily become lost. Warsaw Convention's original objective of uniformity of private international aviation liability law has been eroded as the world community ha attempted again to address perceived problems. Efforts to create simplicity and certainty of recovery actually may have created less of both. In any particular case, the issue of which international convention, intercarrier agreement or national law to apply will likely be inconsistent with other decisions. The law has evolved faster for some nations, and slower for others. Under the Warsaw Convention of 1929, strict liability is imposed on the air carrier for damage, loss, or destruction of cargo, luggage, or goods sustained either: (1) during carriage in air, which is comprised of the period during which cargo is 'in charge of the carrier (a) within an aerodrome, (b) on board the aircraft, or (c) in any place if the aircraft lands outside an aerodrome; or (2) as a result of delay. By 2007, 151 nations had ratified the original Warsaw Convention, 136 nations had ratified the Hague Protocol, 84 had ratified the Guadalajara Protocol, and 53 nations had ratified Montreal Protocol No.4, all of which have entered into force. In November 2003,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99 entered into force. Several airlines have embraced the Montreal Agreement or the IATA Intercarrier Agreements. Only seven nations had ratified the moribund Guatemala City Protocol. Meanwhile, the highly influential U.S. Second Circuit has rendered an opinion that no treaty on the subject was in force at all unless both affected nations had ratified the identical convention, leaving some cases to fall between the cracks into the arena of common law. Moreover, in the United States, a surface transportation movement prior or subsequent to the air movement may, depending upon the facts, be subject to Warsaw, or to common law. At present, International private air law regime can be described as a "situation of utter chaos" in which "even legal advisers and judges are confused." The net result of this barnacle-like layering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rules, standards, agreements, and criteria in the elimination of legal simplicity and the substitution in its stead of complexity and commercial uncertainty, which manifestly can not inure to the efficient and economical flow of world trade. All this makes a strong case for universal ratification of the Montreal Convention, which will supersede the Warsaw Convention and its various reformulations. Now that the Montreal Convention has entered into force, the insurance community may press the airlines to embrace it, which in turn may encourage the world's governments to ratify it.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the common law defence is available to the carrier even when it was not the sole cause of the loss or damage, again making way for the application of comparative fault principle. Hopefully, the recent entry into force of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99 will re-establish the international legal uniformity the Warsaw Convention of 1929 sought to achieve, though far a transitional period at least, the courts of different nations will be applying different legal reg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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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공간환경계획 수립방안 - 경기도 일원에의 사례 적용 - (Spatial Environment Planning for Ecological Environment Conservation - Centering on an Area in the Gyeonggi Province -)

  • 최희선;박주현;김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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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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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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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국가적으로 환경정보들을 DB화하고, 체계화하며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있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도시 및 지역차원에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환경보전계획의 공간계획화를 더욱 용이하게 하며, 이는 공간의 관리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보전은 물론 이용과 관련된 각종 계획들 간의 상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합의하는데 용이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보전계획의 공간계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특히 환경요소 중 가장 민감한 자원으로 인식되는 생태환경을 중심으로 한 공간환경계획 수립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간환경 계획 수립방안은 계획과정을 고려해 크게 1)기본방향, 2)공간정보의 수집, 3)공간환경현황 작성, 4)공간환경 관리계획 수립으로 구분하였으며, 특히 현황파악 및 계획수립 시 필요한 공간정보는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구축된 공간정보들을 목록화 하였다. 계획수립 시 고려되는 현황도는 토지이용(토지피복)과 자연생태 우수자원/지역 현황 작성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광역생태축 계획과 보전, 복원지역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생태환경을 고려한 환경보전계획의 공간화를 모색하였다. 기존연구 및 사례들을 통해 마련한 현황 및 계획방안은 경기도 지역에 적용해 봄으로써 그 활용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계획은 관련 공간개발계획 수립 시 생태적 가치와 중요도를 고려한 계획안 마련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 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초자료와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안디자인을 활용한 시설보안시스템 구축 방안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physical security system by using security design)

  • 최선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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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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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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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시설보안은 항상 보안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합적 보안계획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시설보안, 인사보안, 정보보안이 포함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상호간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 시설과 기업의 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운영된다. 통합보안프로그램에서 시설보안요스는 대체적으로 정책과 절차, 사람, 방벽, 장비와 기록물로 구성된다. 인간은 선사시대부터 자신과 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쉼 없는 투쟁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선사시대의 인간들은 어떻게 견고한 집을 짓고 거주지를 어떻게 요새화하는지를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보호를 자연에 의존하였고 추운 날씨에는 동굴들을 보호나 피난처로 활용하였다. 인류사를 통하여 인간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부족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왔다. 이러한 보안대책의 기본에는 시설보안대책이 자리하고 있다. 중세시대의 유럽의 대군주들은 성곽 둘레를 파내어 해자를 건설하거나 도개교를 만들어서 성 주위를 강화하고 거주자들에게 이러한 보호를 제공하고 경작된 농산물을 제공받았다. 20세기 들어 미국의 에드윈 홈즈는 미국의 보안산업발전에 혁신적인 전자경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전자보안시스템의 효시이며,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해당 시설물에 다양한 전자보안시스템을 조합한 형태의 보안시스템이 보안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류는 태초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오늘날 현대인은 생명과 자산의 보호와 다양한 사회병리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방방곡곡 대부분의 시설물에 CCTV가 설치되어 현대인의 일상을 보호 감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시설보안시스템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모든 비용 또한 우리가 지불하여야 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시설보안시스템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설보안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방안에 대하여 보안디자인의 원리에 시스템 통합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시설보안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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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기아스 수사학에서 설득과 진리: 파르메니데스적 로고스 전통에 대한 소피스트적 수용의 한 국면 (Persuasion and Truth in Gorgias' Rhetoric: A Feature of the Sophistic Reception of Parmenidean Logos Tradition)

  • 강철웅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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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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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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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연구자들이 제대로 주목하지 못한 파르메니데스적 '로고스' 전통은 존재-인식-담론이라는 삼원적 구조로 이루어진다. 그는 전통적 이해가 강조하듯 존재론자일 뿐만 아니라, 수정주의적 이해가 강조하기 시작한 것처럼 인식론자이기도 하며, 동시에 두 기존 이해가 담아내지 못한 담론론자의 면모 또한 갖고 있다. 파르메니데스의 이런 역동적, 통합적 면모를 온전히 포착하는 제3의 이해에 도달하려면, 진리편-의견편-서시라는 세 담론 부분의 유기적 구성에, 특히 서시와 메타 담론의 의의에 면밀히 주목해야 한다. 엘레아적 담론 전통 내에서 이런 파르메니데스 담론의 진면모를 분명히 파악하고 발전시킨 사람은 통상의 기대대로 2세대 엘레아주의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편 자리에 흔히 정위되어 온 고르기아스다. 이 글은 파르메니데스적 로고스 전통을 과연 그가 어떻게 혁신하면서 계승하는지 추적한다. 특히 그의 담론을 전통 내부적 반론(안틸로기아)으로 규정한다. 파르메니데스적 전통을 하나의 커다란 지성적 훈련의 장으로 놓고 거기에 일종의 스파링 상대로 자신을 제공하면서 반론을 세워 줌으로써 파르메니데스적 설득을 보완하고 완성한 '악마의 대변자'로 자리 매김한다. "헬레네 찬양"이나 "팔라메데스 변명" 같은 수사학 연설에서 수행한 그런 반론 과정에서 그는 설득이 진리와 따로 놀 가능성을 실험하고 음미한다. 하지만 그것은 플라톤이 '철학적' 저작 "비존재에 관하여"에만 주목하며 문제 삼은 것처럼 그저 설득력과 그럴법함(에이코스)을 위해 진리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진리와 앎에 지나치게 기울어 경직된 당대 지성에 균형과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일부러 반대편에 힘을 실어 주려는 '반대를 위한 반대'요 진지한 유희였다. 이런 소피스트적 전통을, 플라톤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과제, 즉 진지한 유희를 나눌 수 있는 건강한 담론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과제를 위해 불러들이고 음미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에라노스'(우리 몫의 기여)다.

21세기 한국의 중앙유라시아 미술사 연구 (21st Century ROK's Art History Research on Central Eurasia)

  • 임영애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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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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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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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글은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중앙유라시아 미술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중앙유라시아'의 공간 범주는 중국 신강, 티베트, 몽골, 러시아 및 구소련 공화국, 인도 북부, 이란, 터키이며, 30년 이상 거쳐 온 이 지역 미술사 연구의 지적 모색 과정을 크게 되짚어 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바를 생각해보려 하였다. 한국의 중앙유라시아 미술사 연구는 학문적 연륜은 짧지만, 2015년 현재 인도서북부, 중국 신장, 돈황 등 몇몇 분야의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었다. 발전의 뒤에는 1990년 중앙유라시아로 현지답사가 가능해지면서 실견이 가능해진 환경도 있지만, 중앙아시아학회, 서울대 중앙유라시아연구소와 같은 연구기관이 후학들에게 마련해 준 '학문의 장(場)'이 있었다. 두 학술단체는 비록 느리지만 꾸준히 중앙유라시아 미술사 관련 연구로 학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연구자들을 배출해냈다. 2012년 이후로는 갑자기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관이 주도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우후죽순처럼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실크로드를 한반도로 연장하고, 궁극에는 '중앙유라시아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2015년 현재, 대중들의 관심은 높아졌고, 1980년 이후 두 번째 열풍이 불고 있다. 물론 최근의 국제학술대회가 목표와 지향점이 미리 설정되어 있어 객관성이 담보되거나 발표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관심이 높아진 만큼 발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앙유라시아 미술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할 신진 연구자의 양성이다. 한국문화와 세계 문화가 만나 소통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개념 문화를 만들어 내려면 말이다. 위의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 유라시아 미술사 연구는 자칫 오랫동안 공회전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시대 국내유치 국제기구의 법인격 - 한·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Review on the Legal Status and Persona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Hosted in Korea - In Case of AFoCO Secretariat -)

  • 최철영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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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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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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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정부는 AFoCO 협정의 이행을 위한 상설 행정조직으로서 AFoCO 사무국을 국내에 유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제기구를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국제기구가 국내에서 법인격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나 정부부처 차원의 국제기구 등록이나 국제기구 공인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실이다. 이 글은 AFoCO 사무국의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국제법 이론과 국제기구의 국내법적 지위와 관련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국제기구관련 국내 법제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화 추세 속에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국제기구의 국내유치에 따른 국제기구 사무국의 국제법적 지위와 국내법인격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AFoCO 사무국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정부가 당사국이 되어 합의를 도출하고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조약으로 성립된 AFoCO 협정을 체결하여 설립되었다는 점, 국제기구는 당해 기구의 설립을 위한 국제법적 문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아도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격을 보유한다는 묵시적 권한이론 등을 고려할 때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법인격을 향유한다. 따라서 AFoCO 사무국은 산림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협력사업 수행을 목표로 하는 행정적 기관으로서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당사국인 다자간 지역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여 좀 더 많은 국제기구를 적극 유치하고자 한다면 유치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사례별로 또는 국제법 이론에 근거하여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할 것이 아니라 외교부 소관의 법률로 가칭 '국제기구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명시적인 국내법 규정에 근거하여 국내 유치 국제기구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를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한국의 아동 돌봄 체제와 사회투자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f Childcare Expansion and Social Investment in Sweden, France, Germany, the UK, Japan and South Korea)

  • 안미영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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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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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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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사회투자접근의 돌봄 체제의 국가 간 비교에 대한 분석학적 가능성과 유용성을 논의하고, 2000년대 스웨덴, 독일, 일본, 한국, 영국의 아동 돌봄 체제 변화에 대한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활성화, 양성 평등, 돌봄의 질, 그리고 정부의 개입 정도를 분석하였다. 휴직제도와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비율을 고려하여 노동시장 활성화를 측정하였다. 양성평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에 집중하였으며, 25-54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종사상의 지위와 성별 임금 격차를 고려하였다. 돌봄의 질은 돌봄 서비스의 질로 선생님 1인당 아동 비율과 정부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개입정도는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의 GDP 대비, 총 사회비출 대비률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 돌봄에 대한 높은 사회투자관점은 스웨덴, 프랑스, 영국에서 발견한다. 이 국가들은, 높은 활성화 정도, 노동시장에서의 양성 평등도, 높은 돌봄 서비스의 질과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이다. 반면, 독일, 한국, 일본은 낮은 사회투자적 돌봄 체제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활성화, 양성평등, 돌봄 서비스의 질 그리고 국가에 의한 개입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영국은 스웨덴과 프랑스와 세부적인 성격을 달리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양성 평등과 돌봄 제공으로서 시장의 기능에 대한 높은 의존성이 두드러진다. 독일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낮은 사회투자정도로 동일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의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과 노동시장에서의 높은 양성평등 면에서 상이함을 발견한다. 영국, 독일, 한국 그리고 일본은 아동돌봄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정도의 상이함은 뚜렷하게 보이나, 정책적 발전에 있어 체제 전환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사회투자 관점은 돌봄체제의 국가 비교 연구의 분석학적 틀로서 그 유용성이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정책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권뿐만 아니라, 돌봄 수혜자인 아동의 사회권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또한 정부, 시장, 가족, 지역사회간의 새로운 책임 분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투자적 접근이 돌봄 체제의 나아갈 방향으로 적절한 것인가? 이는 무급가사노동의 양성 평등, 여성 유급노동의 질적 개선,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보편적 제공 등의 도전과제의 해결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상소(上疏)를 통해 본 조선후기 지식인의 재편 - 이경석·박세당 평가와 관련한 노론계의 상소를 중심으로 - (Memorials to the King and the Intellectual history in the Late Joseon Dynasty)

  • 송혁기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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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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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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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고는 지식권력과 정치권력이 만나는 장(場)의 하나인 상소를 대상으로 삼아서 특정 정파가 지식 논쟁을 주도하고 지식인 집단을 재편하는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한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택한 사안은 이경석과 박세당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노론과 소론의 공방(攻防)이다. 이 사안의 발단은 이경석의 차자(箚子)에 반박하여 올린 송시열의 상소문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후 송시열에 대한 평가로 점차 논란이 확대되어 노론과 소론의 전면적인 대립으로 치달았고, 결국 박세당의 저술인 "사변록"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 검열로까지 이어졌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노론계 인사들의 상소 행위이고, 그 중에서도 이 사안의 핵심에 놓이는 안동(安東) 김문(金門)의 역할이다. 소론 측의 계속되는 송시열 비판에도 불구하고, 안동 김문은 송시열에 대한 노론계의 요지부동한 지지를 대변하였다. 이 사안의 직접적 계기가 바로 김창흡의 서신이었고, 이후의 상소 과정에서 안동 김문과 그의 문도들이 막후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한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추적하였다. 이 사안을 중심으로 연이어 올라간 양측의 상소들은 대체로 특정 인물 및 저작에 대한 날선 논평들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이 상이한 내용의 상소들은 기존의 정파(政派)가 낳은 결과이기도 했지만 새롭게 진행된 지식인 재편(再編)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상소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상소에 동원된 표현과 논법들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노론계에서 올린 일련의 상소문들에서 구사한 표현과 논법들은 주희(朱熹)를 기준으로 삼아 당대의 인물과 저작들을 양단간(兩端間)에 재단(裁斷)해 버리는 것이었다. 소론계 상소들의 다양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이 논법의 칼날은 강력한 정치적 힘을 가지고 당시 지식인들을 재편하였으며, 이로 인해 학술적 판도 역시 새롭게 만들어져 갔다.

수기(修己)의 측면에서 본 『대학(大學)』에서 『성학집요(聖學輯要)』로의 학문적 심화 (Academic Enrichment beginning from the Great Learning(大學, Dae Hak, or Da Xue in Chinese) toward the Essentials of the Studies of the Sages(聖學輯要, Seong Hak Jibyo) in the respect of Cultivating Oneself(修己, sugi))

  • 신창호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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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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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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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고는 "대학"의 재해석이자 학문적 심화인 율곡 이이의 "성학집요"의 특성을 고찰하여 조선시대 "대학"의 수용 양상을 탐구한 것이다. 조선의 경우, "대학"은 성학(聖學)을 지향하는 지성 사회에서 핵심 경전의 위상을 점하고 있었다. "대학"은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제왕학(帝王學)이자 성학의 기본 교재로 탐구의 대상이 되었고, 율곡의 "성학집요"는 그것의 총집결체라고 볼 수 있다. 율곡은 "성학집요"를 편찬하면서 "대학"을 기본으로 조선 성학의 모델을 제시했다. 율곡은 "성학집요"의 체제를 크게 다섯 편으로 구성하고, "대학"의 삼강령팔조목을 적절하게 배치한다. 특히 2편의 "수기"는 삼강령 중 명명덕(明明德)을 핵심으로 하되, 팔조목 가운데 격물-치지-성의-정심-수신의 지어지선(止於至善)을 다루었다. 수기의 이치는 명명덕, 격물-치지-성의-정심의 수신의 총론을 다룬 부분과 이를 입지, 수렴, 궁리 등 열두 가지의 구체적인 학문 양식으로 확장한다. 이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핵심으로 하는 유교의 기본 체제를 잘 보존하면서도 각 영역별로 구체적 실천 지침을 제시하여 학문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뒷받침 한다. 그것은 중국 유교와 다른 조선 유교의 특징을 검토하는 장이다. 나아가 조선 민족이 지닌 인간과 학문의 특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