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의 공공기록관리 정책이 변천되어 온 궤적과 현재 놓여있는 좌표를 검토해서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해나가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60년의 기간을 공공기록관리의 관점에서 도입기(1948년~1980년대 중반), 준비기(1980년대 후반~1990년대), 발전기(2000년~2007년), 전환기(2008년 이후)로 나누었다. 도입기부터 발전기까지는 주로 법령과 제도를 중심으로 그 시대에 이루어진 기록관리 관련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으며,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판단되는 현재의 기록관리 관련 현황을 진단해 보았다. 그리고 전환기를 새로운 성장기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쌍방향적 네트워크형 발전모델을 채택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연구는 새로운 기록관리 패러다임에 맞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다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다른 고유하면서도 다차원적인 업무영역과 역할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은 중앙 중심적이고 협소하다. 이 연구에서는 서구에서 지난 150여 년간 변천을 거듭해온 보존기록관리의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주는 시사점에 근거하며 지방기록관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재규정할 수 있도록 공공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자들의 학술 논문과 그 논문에 인용된 문헌을 조사, 분석하여 국내 기록관리학의 학제성을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 학술지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를 선정하였고, 조사대상 기간은 2001년(창간호)부터 2011년(제11권 제2호)으로 하였다. 총 195편의 논문과 여기에 실린 참고문헌 4,869건 중에서 학술지 논문과 단행본, 규격/표준/지침, 법령/시행령/규정에 해당하는 2,997건의 직접 인용 분석을 수행하고 브릴로엔 인덱스(Brillouin Index) 지수를 중심으로 지난 11년간 국내 기록관리학의 학제성을 밝혔다.
이 글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설치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위원회 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원회는 기록관리법에서 규정한 특정 안건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은 물론 보고안건도 대부분 국가기록원 고유 업무 중심이었다. 그 결과 위원회는 국가 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국가기록원의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했다.
이 연구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개선전략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표준RMS의 활용현황 조사 설문지의 개방형 응답이나 면담 내용을 분석하여, 표준RMS를 도입하여 얻은 이점과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인수부터 공개관리까지 표준RMS의 9가지 대기능별로 활용과 관련한 쟁점사항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1) 기본 기능 중심으로 개선, (2) 사용자지원과 소통 강화, (3) 생산기관과 국가기록원 간 신뢰 구축, 그리고 (4) 기록과 메타데이터 품질 확보 등 네 가지 개선전략을 제안하였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그 기반기술이며 핵심적인 기술이다. 기록관리 분야에서도 해외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인공지능의 개념을 제시 한 후, 인공지능이 태동되게 된 배경을 알아보았다, 또 인공지능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알아보고, 획기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사례를 텍스트 분석, 영상인식 관련, 음성인식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이 각각의 영역에서 기록정보서비스 측면에서의 적용 사례를 확인해보고, 지능형 기록정보서비스 모듈 구성 및 인터페이스 등 앞으로 기록관리 영역에서 가능한 활용 방안을 알아보고 제시하였다.
Automation can help organisations implement authentic and reliable record management practices, through the improved tracking of records through their life cycle as well as the consistent application of records schedules and descriptive standards. Maintaining evidence through authentic and reliable records is a cornerstone of good business practice and helps ensure a valuable record for society. This paper provided understanding of establishing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ARMS) with the case of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This system was designed to control records in the whole step from creation to preservation so that it automatized process to organize and control current records and to preserve archives. This system covers a wide range of archival functions including appraisal, arrangement and description, transfers, access, location and space management, microfilm management and destruction. This system will be applied records management of similar organization because of designing from the archival scientific point of view. Also, development process of this system will help archivist to build ARMS based on archival needs of institution.
이 글은 국가기록원의 형사고발로 야기된 이른바 '기록물유출사건'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점검해보자 한 것이다. 전직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재임시 복제해갔다. 이를 불법이라고 보고 형사고발한 것은 형식상 국가기록원이지만, 실제로는 현정부의 청와대측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가를 차치하고, 이 사건이 기록관리에서 중시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벽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근본적 원인을 더듬어보면, 기록관리기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최근 제출한 기록관리법률 개정안을 보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직속에서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의 기관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더욱 어렵게하는 조치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기록관리에 있어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찌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록관리기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개방형직위제의 도입과 전문가의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국가기록원의 조직개편을 보면, 기록관리의 전문성이 확대되기는 커녕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정부 들어서서 전개되고 있는 기록관리에 관한 제정책들이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지만, 어찌보면 이는 지난 정부의 소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방으로까지 확대시킨다면, 이는 새정부의 책임이자 나아가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법원에서 생산되는 행정기록과 재판기록의 관리체제가 어떻게 수립되었고 그 특징은 무엇이었는지를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확정하는 등 사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법원기록물은 일반 행정기록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특히, 법원기록물은 법원에서 생산하는 재판서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사건기록 및 형사사건기록 등 다양한 출처의 기록들이 함께 관리된다. 법원기록관리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생산출처가 다른 기록물들이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보존 관리되는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본 논문은 1694년~1921년간의 몽골의 공문서 제도, 공문서 조직 및 기록전통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몽골의 현대 기록관리는 1912년에 시작되었다. 몽골은 공문서를 발송하고 수령하며, 발송하고 수령된 공문서를 등록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었다. 공문서는 칸의 칙령과 정책을 전달하고, 또한 내부 문제를 다루기 위해 사용되었다. 1911년 독립 이후에 역사기록이 수집되고 보존되었다. 기록관리자와 아키비스트는 몽골 기록 관리법에 의해서 양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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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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