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rchival Authority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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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밀기록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ystem of Confidential Record Management of the USA)

  • 김근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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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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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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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국가비밀의 보호와 함께 비밀기록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발전해 온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내용 분석하여,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제도 발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밀분류, 비밀보호, 비밀해제 측면에서 비밀기록관리와 관련된 역대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을 살펴보았다. 내용분석 결과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은 국가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 열람 프로그램, 자동 비밀해제의 면제 및 유예제도, 벌칙을 신설 및 규정하고 있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밀분류권자 지정제도, 자동 비밀해제 및 의무적 비밀해제 심사제도, 역사연구자와 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열람절차를 신설,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제도 발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정보원장 중심의 비밀기록관리 체계를 대통령 중심의 비밀기록관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둘째, 비밀기록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적인 비밀기록관리 및 상시 감독을 위해 상설 비밀기록관리 감독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넷째, 비밀기록 생산기관의 오남용에 의한 비밀분류를 정정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의한 비밀분류 재심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유형 확대방안 (Expanding User Types for Utilizing Certified e-Document Authorities)

  • 송병호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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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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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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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기록은 공공, 민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생산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기록은 융합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공공기록물을 기록물관리시스템에 보관하는 것처럼 민간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전소)에 저장하여 보존성과 증명력을 높일 수 있다. 공전소는 당사자 간에 유통하는 전자문서를 대신 위탁 보관하고 증명해 주는 "신뢰성 있는 제3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사업자이다. 공전소를 많은 사용자가 활용해 주고 그로 말미암아 사업자가 수익을 얻어야만 공전소 제도는 유지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8개 업체가 공전소 사업자로 지정되어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어느 사업자도 충분한 사용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공전소의 활용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 분야의 가장 긴급한 현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 공전소가 문서의 최초등록자로부터 요금을 받고 그에게 문서 서비스를 해 주는 모델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중립적인 제3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공전소가 신뢰성을 위협받고 있고, 사용 방법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개인이 활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이용 활성화를 가로막는 한계점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문서의 관련자 개념을 확대하고, 하나의 문서에 대하여 공동명의를 부여하되 한 당사자가 대표로 개설하는 제도를 개발하며, 필수관련자 지정 및 관련자 고지를 의무화하고, 대리위임을 허용하여 개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가기록물 접근성 및 활용성 향상을 위한 국가기록포털 연계 개선방안 (Advancement Plans for Linkage of National Archives Portal Service to Improve Accessibility and Usability of National Records)

  • 강윤아;조영준;김민정;오효정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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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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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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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하나의 기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내용뿐 아니라 그 기록의 생산배경과 업무 맥락을 함께 파악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부서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관련 기록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다. 따라서 기록 검색서비스에서 정보 간의 '연계'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기록원 역시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의 검색서비스 기능으로 '연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기록포털을 살펴보면 전거정보의 연계 부족,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내부 서비스와 콘텐츠, 유관 기관과의 연계 부재 등의 문제가 확인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국가기록포털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이상적인 연계서비스를 구축한 기록관리 선진기관을 선정하여 이들 기관의 연계구조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연계구조 중 타 기록관리 기관에서 볼 수 없었던 특이점과 국가기록포털에서 차용 가능한 요소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국가기록포털 연계구조의 현황을 분석하여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비롯해 연계방식을 개선해야 할 항목 등을 규명,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기록포털의 개선된 연계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검색 만족도를 높이고, 소장기록 및 기 구축된 내부 서비스와 콘텐츠의 접근성 및 활용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불균형 잔존 행정기록의 평가방법 시론 -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평가절차론 수립을 위하여 - (An essay on appraisal method over official administration records ill-balanced. -For development of appraisal process and method over chosun government-general office records-)

  • 김익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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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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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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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연구에서는 조선총독부 공문서와 같이 불균형 잔존하는 행정기록의 평가 방법과 절차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평가이론을 재구성하였다. 쉘렌버그 등의 평가론은 기록에 내재하는 가치를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반해 기능평가론 등에서는 기록 그 자체보다는 기록을 발생시킨 업무 행위를 평가하는 데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기록이 업무행위의 재현물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 양자는 철학적으로 같은 것이며, 따라서 그 방법과 절차를 제대로 설계한다면 양자를 절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상대 평가의 방식이 거시적, 균형적 측면에서의 강점을 지닌다면 절대평가의 방식은 미시적 측면에서의 강점을 지니므로 이 역시 양자의 절충적 방법론을 구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기존의 평가이론들은 구체적인 평가 방법론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상황과 대상의 특성에 따라 얼마든지 여러 형태로 조합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 성격의 것들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불균형 잔존 행정기록의 경우에는 어느 이론 하나를 취하여 방법과 절차를 세우는 것보다 이론에서 제시된 유용한 방법과 절차들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일이 긴요하다. 조선총독부의 공문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처무규정류를 분석하여 총독부의 조직, 기능을 파악하고, 역사 해석적 방법을 동원하여 이들에 대한 거시적 가치 평가를 해야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기능, 세부기능의 가치 서열을 고려한 조직기능 맵을 구성하여 이에 해당 기록을 매핑한다. 그런 다음 기록관리기관의 내적 환경등을 고려하여 평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다량 잔존 기록에 대해서는 상대 평가에 의한 미시평가를, 소량 잔존기록에 대해서는 오럴 자료의 생산 등 다른 수단을 제공하는 일 등을 수행한다. 이 연구는 기능분석, 역사해석적 작업, 기록의 상태평가 방법, 기준, 조선총독부 관보 및 기타 자료의 분석법 및 절차, 평가 아웃풋 이미지의 제시 등의 측면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제언에 불과하고 앞으로의 연구 진척을 통해 부족한 부분 메워가야 할 것이다.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정리기술의 현황과 개선방안 (The Present State and Solutions for Archival Arrangement and Description of 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of Korea)

  • 윤주범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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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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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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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기록물 보존기관에서의 정리와 기술은 기록물 관리와 열람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기록원(NRAS; National Records & Archinves Service)에서도 역시 정리와 기술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기록보존 선진국과 비교하면 이론 및 실제 처리과정에서 많은 차이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론에 있어서 큰 차이는, 기록물의 기능분류와 원질서의 유지나 다계층기술이 정리 기술의 실제 업무처리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즉, 기록물이 도서의 정리방식과 같이 낱권 단위로 등록순서에 따라 정리된 후 서가에 배열되고 있다. 이 외에도, 기록물 생산기관의 변천내력이나 색인어의 관리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록물의 이용이 매우 불편하다. 이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정리와 기술의 의의와 중요성, 국가기록원의 정리와 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외국의 국립기록보존소 기술지침을 소개하였다. 다음은 ISAD(G)를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논문은 총 8장으로 구성하였는데, 제1장 서론, 제2장 정리 기술의 의의와 중요성 및 제8장 결론을 제외한 제3장부터 제7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장에서는 국가기록원의 정리 기술 현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시스템(Govt) 운영현황과 사용하는 기술항목을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미국, 영국 및 호주의 국립기록보존소 기술지침 소개로 첫째, 미국의 국립기록관리청(NARA)의 기록물 생명주기 데이터 준수사항 지침(Lifecycle Data Requirements Guide)을 소개하였으며, 기술 항목중 타이틀요소 1개에 대한 기술요령을 소개하였다. 둘째, 영국국립기록보존소(Public Records Office)의 기술지침을 소개하였다. 기술지침의 명칭은 영국국립기록보존소 편목지침(National Archives Cataloguing Guidelines Introduction)이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PROCAT"라는 전산목록시스템을 소개하였다. 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7단계 기술에 대해 설명하였다. 셋째, 호주 국립기록보존소(NAA;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의 기록물 시스템은 CRS(Commonwealth Record Series)이다. 이 시스템을 위한 기록물 등록과 기술절차(Registration &description procedures for CRS system)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5장에서는 ISAD(G)를 적용한 사례로, 국가기록원이 과거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생산한 기록물의 기술서를 소개하였다. 제6장, 7장에서는, ISAD(G)의 사용결과 문제점, 각 기관 처리과에서 문서제목 부여, 기술항목 부족, 기록물 종류나 유형분류, 관리번호, 상세한 기술규칙의 부재, 기능분류나 계층기술, 입력포맷, 서가배열, 전거통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개선 방안으로는 계층분류 체계의 마련, 관리번호 및 배열순서의 개선, 전거제어시스템 개발, 기술 입력항목의 증가, 기술규칙 제정 및 입력포맷개선 마련 등이다. 현재 국가기록원의 정리 기술 개선의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물관리 선진국 국립기록보존소의 표준, 지침, 매뉴얼의 상세한 검토이다. 따라서 학계에서 이 분야의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로컬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기록관리 모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odel for Records Management of Local Assembly to Embody Local Governance)

  • 최연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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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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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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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로컬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다. 로컬 거버넌스는 공사간의 구분없이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정보의 공유를 통한 각 행위주체 및 네트워크 형성 운영 자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의 공유를 위해서는 공유될 정보, 즉 기록이 수집,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이자 전통적인 주민참여 집행기관(단체장) 견제기구로서 로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행위주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정보는 부존재하거나 비공개되고 있으며, 공개되는 정보 역시 그 양이나 질에 있어서 시민사회로부터 받는 불신과 저평가를 해소하기에 부족한 현실에 있다. 지방의회는 기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와 함께 기록관리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오늘날 지방의회의 기록관리 실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록은 생산되는 시점부터 관리까지의 모든 프로세스가 합리적인 구조 속에서 일관적으로 수행될 때 진정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에서 반드시 생산 관리되어야 하는 기록을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를 통해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처리과-기록관-전문관리기관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된 우리의 기록관리체계에 부응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록관리정책 및 기록관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가 기록관리에 의해 실현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의 확보와 더불어, 기록관리 자체로 로컬 거버넌스 실현의 유력한 수단이 되는 여러 효과에 대해 정리하였다.

정보공개제도에서 공개 기록정보의 제도적 신뢰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stitutional Reliability of Open Record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 이보람;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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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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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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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법률적 정비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 인프라 고도화의 노력 이후 많은 성장이 있었으나, 아직도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특히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기록정보가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기술적 장치를 통한 제도적 기반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법률의 제정 등 정부차원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가 행정 참여 및 국가 기록정보자원의 활용 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 국가적으로 제도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확산과 더 많은 공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내실이 부족하고 기록정보 자체의 영향력과 의미를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공개되는 많은 기록정보들은 공문서나 기안문 이외의 형태로 제공되거나 정보공개담당자에 의해 위조 변조 또는 발췌 가공되기도 한다. 또 정보공개 담당 인력의 부족 혹은 감독기관의 유명무실로 인해 일관성과 기준이 없는 공개 및 비공개 결정으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며 정보공개 청구주체에 따른 임의 결정, 허위 답변이나 무응답 등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인의 모호한 청구, 또는 민원형태의 청구도 기록정보의 신뢰를 해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제 개정과 기관 및 인력의 정비를 통한 제도적 개선과 정보공개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해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즉 신뢰할 수 있는 기록정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이 보장되며 참된 의미의 거버넌스(governance)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록정보(information)를 기록(records)과 유기적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정보의 공개와 외형적 제도 확립에만 주목했던 이전의 노력을 뛰어 넘어 향후 정보공개제도로 공개되는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데이터세트 기록관리를 위한 생산시스템 기록관리 모듈의 DB 설계 모형연구 (A Study on Database Design Model for Production System Record Management Module in DataSet Record Management)

  • 김동수;임진희;강성희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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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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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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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RDBMS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이하 데이터세트)는 RDBMS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행정적인 문서 위주로 생산되는 업무시스템과는 달리 행정정보시스템은 기관의 고유한 업무 중심으로 기록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기존의 결재문서류와 메타데이터 등이 달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이 쉽지 않다. 2022년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록물의 관리권한만 이전하는 유형에 데이터세트가 포함되었고, 개정의 핵심 내용은 행정정보시스템에서 기록의 생애주기를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세트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색된 바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의 생애주기를 관리하기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에 탑재해야 하는 기록관리 모듈의 DB를 설계하고자 한다. ISO 16175-1:2020의 예시를 수정·보완하여 "인사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인사관리 데이터세트를 식별 및 평가함으로써 행정정보시스템에서의 기록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예시를 보여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이 실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비해 데이터의 양이 적고, 기록관리 모듈의 DB가 헹정정보시스템에 적용 가능한지 현업에 계신 기록연구사분들과 IT 개발자들에게 검증을 받지 못한 한계점은 있다. 그러나, 예시를 통해서 데이터세트가 무엇인지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고,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세트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에서 기록관리 모듈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완전한 기록관리 모듈이 완성되고 국가기록원에서 기록관리 모듈에 대한 표준이 만들어진다면, 관련 기관에서 데이터세트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공개 제도화 연구 -미국의 회의공개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Systematizing Production and Access of the Public Institution's Conference Records -Focused on The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in USA -)

  • 변주연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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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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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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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공공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이 화두가 되어온 지 몇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요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회의록의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현재 제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회의록 생산과 관련해서는 기록물관리법을,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보공개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기록물관리법에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회의록 작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작 중요한 회의록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회의록의 공개도 비공개사유가 애매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비공개처분을 내리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행 회의록의 생산 공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보다 앞서 제정된 미국의 회의공개법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회의록의 생산 공개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회의록 생산 공개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미국의 회의공개법과 같이 별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과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회의록을 대상으로 별도법을 제정하기에는 현실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이미 회의록 관련 규정이 포함된 기록물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록이 그 기록을 생산한 기관만의 기록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모두의 기록이듯이, 회의록 역시 근본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생산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기록물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변화를 바탕으로 회의록이 생산 공개된다면 회의록은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근거기록으로 활용되어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사기록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제시기 총독부 기록과 도시계획 기록의 평가 혹은 재평가 - 이론적 쟁점과 평가의 실제 - (Appraisal or Re-Appraisal of the Japanese Colonial Archives and the Colonial City Planing Archives in Korea: Theoretical Issues and Practice)

  • 이상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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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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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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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글에서 필자는 총독부 도시계획기록을 포함한 일제 식민지 시기 역사기록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기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론을 적용시켜 검토해 보았다. 그럼으로써 상대적으로 유용하고 실제적인 평가 방법론을 도출해 보려고 시도했다. 도시계획기록을 포함한 총독부 기록은 기록학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대의 보존기간표에 의해 영구기록으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기록으로서, 기록을 생산한 조직의 위상과 기능이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 생산의 맥락이 대체적으로 불분명하고, 전체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며, 그 일부가 우연히 살아남아 보존되기에 이른 것들이다. 총독부 기록과 도시계획기록에 적용시켜본 평가론의 쟁점은 기록의 본원적 가치에 대한 논쟁, 쉘렌버그의 역사기록에 대한 정보가치 평가론, 미래의 이용가치와 경제성의 논리에 기반한 소장 기록 재평가 이론의 유용성, 기능 기반 평가와 도큐멘테이션 전략, 특정한 역사적 시기의 식민지 기록으로서의 특성에 의한 평가, 일제 식민지 기록의 내재적 가치, 당대와 현대의 기록처분권에서 도시계획기록의 "영구 보존기록"으로의 결정 등이었다. 본원적 가치 논쟁에 비추어보면 총독부와 도시계획기록은 오늘날의 대부분의 공공기록과 마찬가지로 진본성과 객관성을 보장받는 기록은 아니다. 생산자의 기록 생산 의도와 진본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역사적 사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기록이다. 소장기록 재평가론은 경제성 및 효율성의 관점에서 평가를 거치지 않은 기록을 계속해서 더 보존할 필요가 있는가를 판별하는데는 유용하지만 식민지 기록같은 유일성과 희귀성이 있는 기록에는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붐스의 사회 표상화 평가 이론, 즉 기록의 평가 및 선별 준거를 기록의 내적 특성이 아닌 기록이 생산된 사회적 과정과 그 사회를 대표하는 정도에서 찾아야 한다는 접근방식이나 도큐멘테이션 전략, 즉, 당대의 대표적 지표를 선별하고, 개별기관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 사회적 차원의 기록을 평가 선별하고 수집하는 접근 방식이 과거 역사기록인 총독부 기록이나 도시계획기록의 평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용한 평가틀이 되지는 못했다. 총독부기록은 식민지 통치를 증거하는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기록으로서 특정 연대 이전의 기록을 역사기록으로 보존하는 평가 관행으로 볼 때에도 당연히 보존되어야 하는 기록이다. 역사기록으로 결정되는 기년도가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행적으로 보존된 것이 그런 인식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총독부 도시계획기록은 색채로 된 도면과 과거의 도시와 가로의 사진 등 실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디지털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본을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록으로 평가된다. 총독부 도시계획 기록의 평가는 결과적으로 거시적 기능적 분석론 등 발전된 평가론의 반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쉘렌버그식의 역사적 기록의 정보 가치의 평가 방식으로 회귀했다. 역사적 기록이 갖는 정보 가치의 미시적 평가 방식이 위주가 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총독부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의 기능과 활동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재구성해주는 작업이 수행될 수 있었다. 맥락 정보를 잃은 보존기록의 맥락 정보 및 배경 정보를 최대한 재구축하여, 전체 총독부 기록의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이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