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reviews some recent decisions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SPC)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several South Korean arbitral awards. It explains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in the PRC and in particular the so-called Report System under the current Mainland Chinese law and judicial practice. It identifies some deficiencies in the People's Courts' approaches to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and argues that the Mainland Chinese courts should adopt the pro-enforcement principle in the determination of the relevant issues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It proposes further enhancement of the Report System and that the current categorization of 'domestic, foreign-related and foreign' in the context of arbitration agreements and arbitral awards needs to be further reviewed and clarified by the SPC. Last but not the least, it recommends some steps that South Korean parties should take to enhance the enforceability of South Korean Arbitral Awards in Mainland China.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parties can petition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to confirm foreign arbitral awards. Although there is no definition in the Convention for 'non-domestic' awards, in the United States, federal and state courts read the Convention broadly and interpret this as permitting the enforcing authority to supply its own definition of 'non-domestic' in conformity with its own domestic law. There are a number of federal cases on this point. The court preferred this broad construction of 'non-domestic' awards because it comported with the intended purpose of the Convention, which was entered into to encourag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This means that in applying the New York Convention, U.S. courts have responded to the underlying spirit rather than the technical letter of the Convention. In brief, the New York Convention has much broader application in the United States. It is applicable not only to awards rendered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but also to non-domestic awards rendered within United States. As this article suggests, the general attitude towards foreign awards is more pro-enforcement in the United States, whether the award is rendered in favor of the American party or in favor of the foreign party.
As international transactions have grown more numerous, situations of disputes related to the transactions are getting more complicated and more diverse. Cost-effective remedies to settle the disputes through traditional methods such as adjudications of a court will be insufficient. There fore, nations are attempting to more efficiently solve investor-state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under organizations such as the ICSID Convention, the ICSID Additionary Facility Rules, and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by including the provisions o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t the conclusion of an investment agreement. In case of an arbitration under the ICSID Convention, ICSID directly exercises the supervisorial function on arbitral proceedings, and there is no room for the intervention of national courts. In time of the arbitration where the ICSID Convention does not apply, however, the courts have to facilitate the arbitral proceedings. Whe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under the ICSID Convention are guaranteed by the Convention,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New York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them under the Convention Article 7 (1) fore-end. In exceptional cases in which an arbitral award under the ICSID Convention cannot be recognized or enforced by the Convention, the New York Convention applies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because the award is not a domestic award of the country in which the recognition or enforcement is sought. It is up to an interpret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whether the New York Convention applies to ISDS arbitral awards not based on the ICSID Convention or not. Although an act of the host country is about sovereign activities, a host country and the country an investor is in concurring to the investment agreement with the ISDS provisions is considered a surrender of sovereignty immunity, and it will not suffice to exclude the investment disputes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If the party to the investment agreement has declared commercial reservation at its accession into the New York Convention, it should be viewed that the Convention applies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ISDS awards to settle the disputes over an investitive act, inasmuch as the act will be considered as a commercial transaction. Whe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on investment disputes about a nation's sovereign act have been sought in Korea and Korea has been designated the place of the investment agreement arbitration as a third country, it should be reviewed whether the disputes receive arbitrability under the Korean Arbitration Act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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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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