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nti-du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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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차기(次期) 임산물협상(林産物協商)의 예상(豫想) 쟁점(爭點) 및 영향(影響) (New Round of WTO Negotiations on Forest Products : Prospective Issues and Impacts)

  • 주인원;이성연;김외정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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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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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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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에서는 차기 임산물협상(林産物協商)의 관세인하(關稅引下)가 임산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UR협상 결과와 뉴라운드협상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양허범위(讓許範圍), 협상기준세율(協商基準稅率), 관세인하폭 등 쟁점사항에 기초하여 차기 임산물협상(林産物協商)의 관세인하(關稅引下)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고 관세인하(關稅引下)에 의한 시나리오별 영향은 임업연구원에서 개발한 국내임산물시장분석모델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차기 임산물협상(林産物協商)의 관세인하(關稅引下)는 국내소비량 및 생산량보다 상대적으로 순수입량에 더 큰 영향을 마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차기협상의 관세인하(關稅引下)가 합판시장 및 제품의 순수입량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목시장과 제품의 생산량 및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은 1% 미만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세인하(關稅引下)로 1차 가공제품의 국내생산량이 감소됨에 따라 원목의 국내소비량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원목의 국내생산량 및 수입량은 모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차기협상의 관세인하(關稅引下)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상기준세율(協商基準稅率)을 양허품목(讓許品目)의 경우에는 양허세율(讓許稅率)을, 미양허품목(未讓許品目)의 경우에는 현행실행세율(現行實行稅率)로 하고, 이행기간을 연장하고,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WTO 규범내 합법적인 반덤핑, 상계관세제도(相計關稅制度) 및 긴급수입제한조치(緊急輸入制限措置)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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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체제 하(下)에서의 한국의 무역구제제도 및 한·중FTA 무역구제 협상 (A Study on The Korean Trade Remedy System under the FTA and the Negotiation of Trade Remedy in Korea-China FTA)

  • 김용덕;김수미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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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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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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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에는 WTO의 다자주의 체제에 대비되어 지역주의 또는 양자주의를 표방하는 FTA의 체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FTA 체제하에서 무역구제제도는 존립 필요성 및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FTA체제 하에서 무역구제제도의 존립근거는 GATT 제24조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공식적인 무역구제제도는 반덤핑, 상계, 세이프가드가 있고 본 연구는 이러한 협의의 무역구제제도 개념에 국한하여 이루어졌다. FTA체결 시에는 한국의 경제상황과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FTA협상 상대국 별로 다른 무역구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기 체결된 FTA에서 무역구제제도는 대체로 WTO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고, 일부 FTA 무역구제분야에서 상황에 따라 협정의 일부를 변경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의 분석결과를 실제 한 중 FTA의 무역구제 협상에 적용하였는데 즉, 중국과의 산업전반 및 주요 교역품목에 관한 경쟁력 우열관계를 고려하여 무역구제제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FTA의 체결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고,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 변화에 대비한다는 취지에서 무역구제조치의 발동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세이프가드 규정을 도입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