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mendment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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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ITRAL 제2 실무작업반의 제34차 회의 동향 (Some Developments at the Thirty-Fourth Session of the UNCITRAL Working Group II(Arbitration and Conciliation))

  • 강병근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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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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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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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e thirty-fourth session of UNCITRAL Working Group on Arbitration was held in New York. Among the topics discussed at the session, many delegations agreed to reform the article 7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light of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As for the article 2(2) of the New York Convention, it was agreed to reflect the changes of the article 7 not in the form of a treaty amendment but in the form of an interpretative statement. The topic as to provisional measures has been found so difficult to reach an agreement that most of its texts submitted by the secretariat were left untouched for the lack of time. However, most provisions of the legislative texts on conciliation were dealt with by delegations. The next session is to be held in Vienna. While the Korean Arbitration Act of 1966 was fully amended in 1999, it seems interesting to look at the development in which the arbitration community of the world has already begun discussing the new dimension of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t may be considered early to start a new project of reforming the Korean Arbitration Act at this time when only three years passed after it was fully amended. It is, however, worthwhile to remember that some progressive efforts were aborted in amending the Arbitration Act of 1966. One of them is about the same issue on the insertion of some provisions on the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to which the priority is given by the Working Group. It seems fair to say that it would not be dangerous to follow the developments and to adapt ourselves to such trends shown in the session. In Korea, the words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re misleadingly interchanged although these two words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each other in the sense of third-party binding decision. It is self-evident from the Korean Arbitration Act and judicial decisions that arbitral awards bind the disputing parties and are to be treated as final judgements by the competent courts. It is, however, not uncommon to find that the word “arbitration” is misinterpreted as having the same meaning of the word “conciliation”. One of the reasons for the confusion is that many legislations in Korea provide for conciliation as having the meaning of arbitration and vice versa. It may be probable that the proposed legislative texts on conciliation could be a kind of useful method to prevent such confusion from being uncontrollable. It is, therefore, necessary that the legislative texts should be introduced into Korea as a legislation on conc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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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양안관계 전망 (Prospects of cross-strait relaions after the 20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 김원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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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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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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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중국과 대만관계가 위기를 맞으며 미중관계 및 동북아 지역 구도도 크게 흔들리고 있기에 우리는 양안관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이 연구는 제20차 당대회의 '정치 보고'와 지도부 인사에 대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시진핑의 대만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양안관계가 당대회 이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전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같다. 첫째, 당대회 폐막 후 발표한 당헌 수정안에 무력침공의 가능성을 명기했듯이, 시진핑은 통일에 방점을 둔 강경한 대만정책을 펼칠 것이다. 둘째, '정치 보고'의 제2장, 11장, 13장, 14장 내용과 외교·안보 지도부 인사를 분석할 때 향후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은 계속 심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양안관계도 상당 기간 불안정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대만이 '일국양제'라는 통일방안을 거부하고 탈중국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기존의 '반국가분열법'을 세부적으로 강화하는 법제화나 구체적인 시행령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대만문제에 간섭하는 외부세력과 대만독립 세력에게는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고, 통일에 우호적인 국민당과 대만인들에게는 유인책을 구사하는 등 강온 양면전략이 함께 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국방동원법 (China's National Defense Mobilization Law)

  • 이대성;김상겸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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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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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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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국제사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의 분야에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덩샤오핑(Deng Xiaoping) 지배체제기인 1978년 12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및 시행된 '개혁·개방'정책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급격히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쩌민(Jiang Zemin) 집권기인 1994년 국방동원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국방동원업무도 함께 추진되었다. 또한 1998년 12월 이후 개최된 제9기·10기·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방동원입법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8월 국방동원법 초(안) 작업도 진행하였다. 2005년 11월 후진타오(Hu Jintao) 지도체제에서 국방동원법 초(안)이 국무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고, 2010년 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의 심의와 수정을 거쳐 통과되었으며, 2010년 7월 1일부터 국방동원법은 공포·시행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에 의한 1당 독재체제와 중국공산당의 군대인 인민해방군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의 국방동원법 내용을 검토함과 동시에 쟁점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북한 의료법규 체계와 그 내용 (The System and Content of North Korean Medical Laws)

  • 현두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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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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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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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북한의 의료법규는 '헌법'을 정점으로 크게 '인민보건법'과 '의료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보건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다수의 의료관계법규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의료관계법규가 이후 어떻게 개정되었으며, 현재에도 유효한지 여부는 알 수 없다. 1980년 제정된 인민보건법은 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침을 선언하고 있다. 1997년 제정된 의료법은 북한 의료의 기본법으로서, 북한 의료의 목표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이어서 '검진과 진단', '환자치료', '의료감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 의료법은 남한에 비해 상당히 늦게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문의 수가 적고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인 내용이 많다. 특히, 북한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종류나 자격요건, 의료기관의 종류와 개설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 북한 의료법만을 가지고는 북한 의료체계를 한꺼번에 파악하기 어렵다. 북한 의료법상 진료에 관한 내용은 남한 의료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신의학과 고려의학을 배합하고 고려의학적방법과 자연요법을 환자진료에 널리 사용하도록 한 규정, 진단내용이 환자치료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환자 보호자에게만 알려주도록 한 부분 등은 남한 의료법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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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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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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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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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헌법」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문제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현행의 교육의원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합헌인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제도로 부활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격요건은 10년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한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민주적 정당성 확립의 의미가 있지만, 제도 시행이 짧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커서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폐지 주장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등은 헌법에 위배되어 또 다시 제도개선을 하기 보다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에 나타난 제도적 지원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unseling Process and Counseling Techniques Applying Analytical Psychology)

  • 이척희;노재철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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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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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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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중심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맞춤형 독거노인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 관련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서비스를 연계할 구체적인 방안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대가 필요하다. 독거노인에 대한 문제해결은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독거노인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제안한다. 기존 법률의 일부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유형에 대한 기준과 정의,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기관을 포함한 전달체계에 대한 재정비, 근로자성 관련 규정, 노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등 개별 법률 제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지원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한다. 독거노인의 복지는 우선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시행되어야 하며, 사회적 관심도의 증대를 토대로 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향시키고, 독거노인을 위해 법제·개정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점 연구 (A Study on Difference between Private Security and Private Investigation)

  • 손동운;조성구;김동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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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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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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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주요 선진국에서 민간조사제도는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보편화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법화 되지 못하여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심부름센터는 그 수요에 따라 업무영역이 세분화되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과 민간경비 모두 국민의 치안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경찰은 수사, 교통, 정보, 방범과 같은 본연의 업무가 있고,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로 업무 영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민간경비 시장에 민간조사업의 접근에 따른 구조적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와 같은 질문에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은 매우 다르다(71.2%), 다르다(22.4%), 보통(6.3%), 비슷하다(0.0%), 매우 비슷하다(0.0%)순으로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다른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수량분석 결과 그 차이는 업무성격, 비용, 업무수행범위, 공권력 영역, 법제의 유무, 위협대상, 조직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은 지난 1999년 하순봉의원의 발의 이후 현재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과 송영근의원의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연구결과는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 법안과 같이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조사업을 도입할 경우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점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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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왜 국회법을 개정하려 하는가? 제19대 국회 국회법 개정안 발의 분석 (Who Would Amend the Procedural Rules in the Legislature, and Why? An Analysis of Legislators' motivations to Propose Amendments of the National Assembly Law in the 19th Korean National Assembly)

  • 구본상;박원호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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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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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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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국회법으로 통칭하는 국회를 운영하는 절차적 규칙 개정에 누가 관여하며, 무엇이 이를 추동하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제19대 국회에서 일어난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분석한다.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를 중심으로 공동 발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정파성에 따라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연결 중심성이 높은 소수의 의원은 발의 시 여야 간 협력을 시도하였으나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결과적으로 상임위원회의 관문을 넘지 못했다. 또한, 개별 의원을 단위로 국회법 개정안 발의 동인에 대한 네 가지 경쟁적 가설('위원회 가설', '분배의 정치 가설', '이념적 거리 가설', '소속 정파 가설')을 새로운 측정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위원회 가설'과 '소속 정파 가설'만이 경험적으로 지지 되었다. 결국, 그 내용상 비정파적이고 탈이념적인 규칙에 관한 국회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는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도 여전히 철저하게 정파적 고려만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제도보다는 정당 지도부의 지도력과 그들의 타협 의지가 국회 갈등 해결의 핵심이라는 함의를 도출한다.

유럽연합(EU) 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개정안상의 잊혀질 권리와 현행 우리 법의 규율 체계 및 앞으로의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 (A Thought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Articulated in the European Commission's Proposal fo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하정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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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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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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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유럽연합이 잊혀질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일부에서는 입법화 움직임까지 있다. 현행법상 정보주체는 제한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 내지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의 자신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는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린 정보의 경우에만 잊혀질 권리를 한정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직접 올린 것이라면 제3자가 차후에 복사 등을 한 모든 경우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삭제할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국민 일반의 참여가 확장되고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설령 그것이 거대 미디어로 인한 정보를 통한 개인통제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리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자칫 사전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될 필요가 있다.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연구 -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focused on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Regulation)

  • 김유승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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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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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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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입법기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는 일은 그 무엇으로도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임무다. 하지만,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 의회기록의 발전은 그 국가적 중요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내 전문 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된 것이 2000년 1월, 국회기록관리에 대한 최초의 법규인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 마련된 것이 2001년 11월의 일이다. 그리고 2011년 4월에서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한 새 규칙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관리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논의한다. "국회사무처직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회기록물관리기관의 연혁을 도입기-준비기-발전기-전환기로 구분하고,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 지정 국회소속기관의 기록관 기록관리 전문요원 헌정기념관등 4가지 쟁점을 분석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국회기록관리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조직위상 제고 기록관리체제의 강화 인적자원의 강화 법제도 개선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각각의 단계적 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