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nstruct and verify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advance directive intent among a Korean group in their middle-ag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between May 1 and 30, 2017, from 398 people. The endogenous and exogenous variables of the hypothetical model consisted of elderly parents' care burden, health status, attitude towards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advance directive efficacy, and advance directive intent.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24.0 and Mplus 7.4. Results: The hypothetical model demonstrated a good fit: χ2=223.79(df=109, p<.001), CMIN/df=2.05 CFI=.96, TLI=.96, RMSEA=.05, SRMR=.06. Elderly parents' care burden and health statu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s with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β=.17, p=.001; β=.21, p<.001) and advance directive efficacy(β=.11, p=.040; β=.19, p=.002), respectively.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and advance directive efficac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advance directive intent(β=.15, p=.007; β=.48, p<.001). Elderly parents' care burden and health status ha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advance directive intent through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β=.01, p=.041; β=.05, p=.036) and advance directive efficacy(β=.06, p=.049; β=.16, p=.006), respectively. The variables accounted for 26.1% of advance directive intent of the Korean group in their middle-age.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advance directive education program based on variables affecting advance directive intent for individuals in their middle-age.
The first legislation for terminal health-care decision was California's Natural Death Act (NDA) of 1976 that permitted any adult person to execute a directive directing the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procedures. Advance directive legislation has subsequently progressed on a state-by-state basis. By 1992, all 50 states, as well as the District of Columbia, had passed legislation to legalize some form of advance directive. This state legislation, however, has resulted in an often fragmented, incomplete, and sometimes inconsistent set of rules. Statutes enacted within a state often conflict and conflicts between statutes of different states are common. In an increasingly mobile society where an advance health-care directive given in one state must frequently be implemented in another, there is a need for greater uniformity. In 1993, the Uniform Law Commissioners approved the 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UHCDA) in order to bring order to the existing chaos. Unfortunately, the Commissioners waited too long to act. By the time the UHCDA was approved, nearly all states had passed legislation governing advance directives. Consequently, the UHCDA has achieved only a limited success, picking up but one or two enactments a year. The UHCDA is currently in effect in around 10 states: Alabama, Alaska, California, Delaware, Hawaii, Kansas, Maine, Mississippi, New Mexico, Tennessee, Wyoming. In these states the previous laws related to the subjects have been all repealed. The overall objective of the UHCDA is to encourage the making and enforcement of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s including living will or individual instruction, power of health-care attorney and to provide a means for making health care decisions for those who have failed to plan. The U. S. House of Representatives in 1991 enacted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 (PSDA). The Act stipulates that all hospitals receiving Medicaid or Medicare reimbursement must ascertain whether patients have or wish to have advance directives. The Patient Self- Determination Act does not create or legalize advance directives; rather it validates their existence in each of the states. Now in America, terminal health-care decision or advance directive for health care is common and universal system. The problem, however, is how to let more people use these good tools to make their lives more beautiful and honorable.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death attitude, death anxiety, and knowledge toward advance directives of nursing students. Method: Participants were 157 nursing undergraduates in Korea. The students responded to a self-reporting questionnaire that included demographics,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DAP-R), Revised Death Anxiety Scale (RDAS), and knowledge toward advance directives.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December, 9-13, 2019.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test,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SPSS/WIN 23.0. Results: The mean scores for death attitude, death anxiety, and knowledge toward advance directives were 2.70±0.58, 2.45±0.49, and 7.94±2.04, respectively. Knowledge toward advance directive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ge, grade, and experience of end-of-life care education. Death attitud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ath anxiety (r=. 27, p<.001). Conclusion: Knowledge toward advance directive wa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Therefore, nursing colleges need to includ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when writing written letters on advance directive, death attitude, and ethical approaches to death anxie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literature review was to describe the roles of advanced practice nurses related to advance directives. Methods: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utilizing Pubmed, Ovid, and CINAHL. The key words for search were 'advance directives', 'living wills', 'durable power of attorney', 'advanced practice nursing', 'advanced practice nurse', 'nurse practitioner', and 'nurse specialist'. Research articles published between January 1990 and September 2010 and written in English were included. Review papers and expert's opinion were excluded. Results: Five articles were yielded and analyzed. Among them, two focused on the advanced practice nurses' role during the process of advance directives. The other three presented the outcomes depending on the type of nurses' involvement in each health care delivery system. Conclusion: Recently, Korea established advance directives and expanded to diverse sites. Advanced practice nurses' role in the advance directive decision-making process should be examined and developed in research and practice.
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미국의 의료비 지출 총액은 국내총생산의 약 18 퍼센트에 달하였으며, 그 비율은 다른 대다수 선진국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중 메디케어 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21 퍼센트인 5540억 달러 였는데, 환자의 최후 6 개월에 들어간 의료비는 그 5540억 달러의 28 퍼센트 (전체 의료비의 5.9 퍼센트)인 1700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말기의료의 고비용성은 어떤 사유에 기인하며, 그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수십 년 간의 의료경제학적 연구는 말기의료가 일반적으로 공급민감성을 지니며 비용대비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의료서비스 공급의 양은 질병의 정도나 환자의 선호도와는 무관하고, 그보다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는 말기의료에서는 의료자원이 과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더 많은 의료처치에 더 나은 효용"이라는 일반적인 추론과는 반대로, 많은 의료처치의 결과는 오히려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다. 실제 환자들의 선호와 관심사는 격렬한 말기의료가 기도하는 것과는 아주 달랐던 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말기의료에서의 공급민감성의 원인을 분석한다. 그 원인으로는 격렬한 치료와 그 효용성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의사들의 환자에 대한 직업적인 사명의식, 환자 자신의 말기의료 의향결정의 부재, 의사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의료기관의 경영차원에서의 관리전략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논문에서는 말기의료의 공급민감성에서 연유하는 과잉진료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 해결책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사전의료의향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기관 경영관리전략적 관점에서의 방안이다. 우선 사전의료의향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의사들의 말기의료에 대한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새로운 의료윤리 교육 실시, 의사와 환자 간 말기의료에 대한 소통 기회의 강화, 환자와 말기의료에 대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의사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일반 공공에 대한 관련 교육 확대, 온라인 등록시스템과 같은 용이하고도 공식적인 사전의료의향서 등록체제의 구축 확대 등이 필요하다. 경영관리적 측면에서는 대체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공급자로서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등의 새로운 재무전략과 경영교육계획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으로 말기의료의 경제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 환자 국가 등 모든 부문에서 관행과 오해에서 비롯된 신조가 시급히 수정되어야 하고, 그 기초 위에서 제도와 문화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Is it lawful to withhold or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applied to a patient in a terminal condition or permanent unconscious condition? In Korea, there are no such laws or regulations which control affairs related to the withholding or withdrawal life-support treatment and active euthanasia as the Natural Death Act or the Death with Dignity Act in the U. S. A. And in addition there has had no precedent of Supreme Court. Recently Supreme Court has pronounced a historical judgment on a terminal care case. The court allowed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rom a patient in a permanent unconscious state. Fundamentally the court judged that the continuation of that medical treatment would infringe dignity and value of a patient as a human being. And the court required some legal grounds to consider such withdrawal or withholding of medical care lawful. The legal grounds are as follow. First, the patient is in a incurable and irreversible condition and already entered a stage of death. Second, the patient executed a directive, in advance, directing the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support treatment in a incurable and irreversible condition or in a terminal condition. Otherwise, at least, the patient's will would be presumed through his/her character, view of value, philosophy, religious faith and career etc. I regard if a patient is in a incurable and irreversible condition or in a terminal condition, the medical contract between a patient and a doctor would be terminated because of the actual impossibility of achievement of it's purpose. So I think the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care would be legally allowed without depending on the patient's own will.
본 연구는 노인환자의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충남 소재 요양병원 5곳과 종합병원 1곳에 입원한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는 2.84점으로 평균이상 수준, 가족기능은 2.73점으로 평균 이하의 수준이었으며, 자기효능감은 3.45점으로 평균 이상의 수준이었다. 연구 결과, 가족기능이 좋을수록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r=.-.324, p<.01)이었으며, 자기효능감이 좋을수록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340, p<.01). 본 연구는 사전의료의향서가 국내에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웰다잉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 노인들이 생각하는 웰다잉을 위한 준비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된 질적 연구이다. 경기도 B시의 노인복지관을 방문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10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5명의 대상자를 한 그룹으로 하여 총 2그룹을 인터뷰 하였다. 연구결과 노인들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준비 영역 4개 차원에서 웰다잉을 준비하고 있었고, 각 차원에서 총 8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신체적 준비에서는 '건강 관리하기', '하고 싶은 것 하기'가 도출되었고, 심리적 준비에서는 '후회하지 않는 마음 갖기', '주변 사람에게 베풀기'가 도출되었다. 사회적 준비에서는 '재산 정리하기', '희망하는 죽음의 장소 정하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하기'가 도출되었으며, 영적인 준비에서는 '종교에 의지하기'가 도출되었다. 노인들은 웰다잉을 위해 하나의 측면이 아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의 다양한 측면에서 웰다잉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웰다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다양한 측면에서 실제적인 죽음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의식이 있을 때 임종기의 치료에 대한 선호도를 밝혀두는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 모형 개발에 필요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6개 시·도에 거주하는 의료인(의사/간호사)과 일반성인 383명을 대상으로 AD 관련 실태와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대한 태도, AD 모형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14.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백분율, χ2 test,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심폐소생거부권(DNR order)과 AD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며, 소수이기는 하지만 병원 내규나 서식을 통해 활용하고 있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우리나라에 AD를 도입하는 것과 AD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AD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에 찬성하였다. AD를 작성하는 방법으로는 생전유언과 대리인 지정을 혼합하는 유형을 희망했고,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희망했다. 또한 AD를 작성하는 시기로는 말기질환으로 진단받았을 때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문화와 실정에 맞는 AD 모형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AD 도입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