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dministrativ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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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활용한 비정형 문서정보의 공간정보화 (Spatialization of Unstructured Document Information Using AI)

  • 윤상원;박정우;남광우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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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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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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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도시현상의 해석을 위해 공간정보는 필수적이다. 위치정보가 부족한 도시정보를 공간정보로 변환하기 위한 공간정보화 방법론이 꾸준히 개발되어왔다. 정형화된 주소정보나 지명 등을 이용한 Geocoding이나 이미 위치정보가 있는 공간정보와의 공간결합, 참조데이터를 활용한 수작업 형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기관에서 작성되는 수많은 문서정보들은 비정형화된 문서형태로 인해 공간정보화의 수요가 있음에도 그동안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자연어 처리 모델인 BERT를 활용하여 도시계획과 관련된 공개문서의 공간정보화를 진행한다. 주소가 포함된 문장 요소를 문서로부터 추출하고, 이를 정형화된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18년 동안의 도시계획 고시공고문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BERT 모델을 학습시켰으며, 모델의 하이퍼파라미터를 직접 조정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모델 학습 후의 테스트 결과, 도시계획시설의 유형을 분류하는 모델은 96.6%, 주소 인식 모델은 98.5%, 주소 정제 모델은 93.1%의 정확도를 보였다. 결과 데이터를 GIS 상에 맵핑하였을 때, 특정 지점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변경 이력을 효과적으로 표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로 도시계획 문서의 공간적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더욱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지원하기를 기대한다.

Amazon S3 제로 트러스트 모델 설계 및 포렌식 분석 (Design and Forensic Analysis of a Zero Trust Model for Amazon S3)

  • 조경현;조재한;이현우;김지연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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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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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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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국내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자원에 접근할 경우, 내·외부 인력의 잘못된 자원 사용 및 악의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안 기술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클라우드 서비스 중, 민감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해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보안 기술을 설계하고, 설계된 보안기술을 실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적용하여 보안 기술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특히, 보안 기술 적용 여부에 따른 클라우드 사용자의 상세 접근 및 사용 행위를 추적하기 위하여 메모리 포렌식, 웹 포렌식, 네트워크 포렌식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로서 Amazon S3(Simple Storage Service)를 사용하고, S3의제로트러스트 기술로는 접근제어목록 및 키 관리 기술을 사용한다. 또한, S3에 대한 다양한 접근 유형을 고려하기 위하여 AWS(Amazon Web Services) 클라우드 내·외부에서 서비스 요청을 발생시키고, 서비스 요청위치에 따른 보안 기술 적용 효과를 분석한다.

공무원의 변혁적 및 거래적 리더십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및 공직만족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 (The Effect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on Innovative Behavior among Public Servants: The Medi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Public Service Satisfaction)

  • 정민호;한지영;박지원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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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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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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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변혁적 및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을 거쳐 혁신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와 공직만족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데이터 4,13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고,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1.0과 Mplus 8.4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검증 결과로 변혁적 및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몰입과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조직몰입은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변혁적 및 거래적 리더십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혁적 및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을 통해 혁신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공직만족의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시한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실무적 제언과 향후과제를 제시했다.

Assessment of China's Policies Regarding Grain Import and Export

  • Junghwan Choi;Sangseop Lim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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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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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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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논문은 우리나라 대외 무역 및 곡물 수입 안정화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국의 곡물 수출입 관련 법 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중국의 대외무역제도는 대외무역관리기관에 대한 권한 위임의 범위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과 그 시행령 및 관리규정에서 대외무역관리의 권한 위임에 대한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의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대외무역관리에 대한 권한 위임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지방정부나 기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개입의 여지가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곡물 수출입 관련 법 제도는 WTO 규정에 부합하는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법률 또는 법규의 모호성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성과 투명하지 않은 절차 등은 유의해야 하는 항목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 중국과의 교역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사전 예방 중요할 것이다.

노동청 기록의 재조직에 관한 연구 -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Administration of Labor's Records in the custody of the National Archives)

  • 곽건홍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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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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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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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노동정책 수립과 생산현장에서 노동법령을 관철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노동청은 주로 기술 실무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노동청 잔존 기록 또한 노동정책 결정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며, 불균형적으로 존재하는 행정기록의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노동청 잔존 기록은 이관 당시의 무질서한 편철 상태가 유지되어 있어 기록철명으로는 기록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비록 기록철을 찾았다고 해도 일일이 기록건과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수고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노동청 잔존 기록을 재조직하기 위해 노동청의 기능을 4단계로 분해하여 잔존 기록을 연계하였다. 또한 '기록물 개요 목록'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더 많은 기록 정보를 이용하여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아울러 선후행 관계를 알 수 없는 잔존 기록에 대한 '논리적 재편철'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잔존 기록 재조직 방식은 향후 기록의 기술과 검색도구 제공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물론 노동기록의 수집 평가 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사 맵(map)을 작성하는 것은 노동기록 수집 전략의 출발점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잔존 기록에 대한 접근을 구조적으로 할 수 있다. 노동사 맵 작성을 위해서는 먼저 잔존 노동기록의 광범위한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경제사회분야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수사기관, 국회 등의 잔존 기록을 조사 분석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사 주요 사건과 활동을 주제별, 시기별로 표상화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잔존 기록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노동기록 수집과 구술사 프로젝트의 수행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태봉국 철원성 조사와 봉선사지 (A Survey on the Cheolwon Castle of Taebong-guk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심재연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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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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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8-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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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북한 문화유적에 대한 남한 고고학자들의 관심과 조사 열망이 고무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 있는 문화유적,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 DMZ)와 남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유적에 대하여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태봉국 철원성은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에서 고고학적 조사가 진행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일제강점기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철원성에 대한 조사 상황을 살펴보았다.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오가와 케이키치(小川敬吉) 등이 진행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궁성 남쪽에 석등 1기, 외성 남벽 동쪽에 치우친 부분에 고려 태조가 창건한 봉선사와 관련된 석등 1기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석등의 위치 비정은 가능하지만 철원성(궁성, 내성, 외성)의 구체적인 양상은 파악하기 어렵다. 향후 실질적인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태봉국 철원성의 전체 경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남방한계선 이남에 분포하고 있는 관방유적, 생활유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급속한 개발과 경작지에 대한 대구획정리는 철원성과 도성 방어 체제에 대한 경관 복원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경원선이 복원되는 과정에서 철원성 또는 봉선사지의 심각한 훼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면에서 철원성과 도성의 경관을 복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고고학적 양상에 대한 사전 자료 축적이 선행되어야 한다.

19세기 동래 지역의 관영공사조직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Government-managed Constructions at Dongnae Province in the 19c)

  • 김숙경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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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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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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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관영공사조직 연구는 당대 공사현황을 조명하기 위한 하나의 참조틀이며 주로 집행조직의 특징을 규명함으로써 공사주체를 파악하고 공사체제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하는 문헌고찰 중심의 연구이다. 지방의 관부시설(관사, 읍성 등)은 급속한 근대화와 시가지 변경으로 파괴되어 존재근거조차 멸실되었거나 잘못 알려진 것도 적지 않다. 관련기록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교사원이나 향교 등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존속하지 못하였고 전국적으로 총합된 읍지류의 한정적인 자료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필자는 관영공사의 특성상 공사의 승인, 감독 등 공사행정절차가 수반되었음에 착안하여 공문류와 관련사료를 고찰하고 지방의 관영공사 사례연구를 시도한 것이다. 동래지역은 대규모 관영공사사례가 많았던 지역적 특수성과 비교적 잘 남아있는 지방사료를 통해 관부시설의 규모와 조영배경을 파악할 수 있었고 변경된 현재의 유구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정 시기 자료가 잘 남아있는 19세기 동헌과 동래부성의 관영공사사례를 통해 공사규모와 전개과정을 밝혔다. 지방의 관영공사는 자체적인 수습구조로 전개되었고 향촌사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었다. 동래 지역은 변방의 군사집결지로서 각 영진의 관영공사가 많았고 목재수급과 인력조달은 상호 협조체제로 이루어졌다. 관영공사의 집행조직은 공사감독, 내부사무, 물자조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대규모 토목공사인 축성공사의 경우 역소별로 감독, 사무, 물자조달, 기술자 등으로 구성되며 관부의 모든 조직이 동원되어 편성되었다. 이와 같은 조직편성은 직접적인 건축기록이라기보다 공사행정에 따른 공문서이기 때문에 건축적인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면을 도출해내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이러한 부분들이 보다 많은 사료발굴과 다각적인 연구의 축척으로 종합적인 관영공사의 실체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과거사위원회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 (Efficient Management and use of Records from the Truth Commissions)

  • 임희연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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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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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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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는 불행했던 우리의 과거사에 대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업무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설립된 과거사위원회들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만 운영된 후 폐지되는 한시조직(限時組織)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의 종류를 살펴보면 주어진 조사업무를 위해 수집하거나 기증받은 수집자료와, 수집자료를 활용하여 완수한 조사업무의 결과물인 조사보고서 즉 조사기록, 그리고 조직의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며 생산된 일반 행정기록, 이렇게 과거사위원회 기록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과거사위원회는 과거사청산과 진실규명이라는 특별한 과제수행을 위해 지난 과거의 기록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다시 말해서 잘 관리된 과거사 기록의 혜택을 다른 어느 기관보다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각 위원회의 기록관리 환경과 운영현황에 있어서는 다른 항구적(恒久的)인 기관보다 대체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일정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조직의 기록관리에 대한 규정과 표준 등의 부재(不在)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각 위원회의 기록관리 환경 인프라구성에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실제로 과거사위원회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각기 다른 기록관리 환경을 갖추고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게다가 그 편차는 매우 크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이유는 위원회 조직구성원들의 파견, 복직, 이직(移職) 그리고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담당자의 잦은 변동으로 업무의 책임성이 결여되고, 이러한 현실은 기록관리에도 영향을 끼쳐 모든 업무활동에 대한 증거자료인 기록의 생산과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한시조직에 대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관리소홀을 말할 수 있는데, 위원회 기록이 대부분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매우 중요한 기록임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보다 체계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한시조직의 특성과, 수집자료나 조사기록과 같은 위원회 기록의 특성을 고려한 기록관리 규정의 마련이다. 여기에 위원회 조직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록관리시스템의 제도적 반영이나 또는 기록관리시스템의 이관데이터 규격의 표준화, 그리고 기록관리 전담부서의 직제반영과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의무화, 빈번한 인사교류의 제한과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법 등으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사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불행했던 우리 과거사를 바로잡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음을 생각할 때, 조사업무 완수의 다음 단계는 바로 진실규명을 위해 생산된 기록을 교육과 연구자료 등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사 위원회들의 기록을 한데 모아 과거사기록관을 설립한다면, 이곳은 단순히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능으로만 그치지 않고 소장기록물을 이용한 교육, 홍보, 출판 및 연구 사업 등을 통해 과거사 기록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모든 이들이 기록을 쉽게 활용하여 지식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국민교육의 장으로 그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테러리즘의 대응관리체제에 관한 고찰 - "9. 11 테러"를 중심으로 - (A Study Consequence Management System of the Terrorism)

  • 김이수;안병수;한남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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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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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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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It can be said that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in 2001 were not only the indiscriminate attacks on innocent people but also the whole - political, economical and military - attacks on human life. Also,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can be regarded as the significant events in the history of world, which were on the peak of the super-terrorism or new-terrorism that had emerged from the 1980s. However, if one would have analysed the developments of terrorism from the 1970s, they could have been foreknown without difficulty. The finding from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First, in spite that the USA responsive system against terrorism had been assessed as perfect before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the fragilities were found in the aspects of the response on the new-terrorism or super-terrorism. The previous responsive system before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had the following defects as the followings: (1) it was impossible to establish the integrated strategy, because the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response against terrorism had not integrated; (2) there were some weakness to collect and diffuse the informations related to terrorism; (3) the security system for the domestic airline service in USA and the responsive system of air defense against terrors on aircraft were very fragile. For these reasons, USA government established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of which the President is the head so that the many organizations related to terrorism were integrated into a single management system. And, it legislated a new act to protect security from terrors, which legalized of the wiretapping in spite of the risk of encroachment upon personal rights, increased the jail terms upon terrorists, froze the bank related to terrorist organization, and could censor e-mails. Second, it seem that Korean responsive system against terrors more fragile than that of USA. One of the reasons is that people have some perception that Korea is a safe zone from terrors, because there were little attacks from international terrorists in Korea. This can be found from the fact that the legal arrangement against terrorism is only the President's instruction No. 47. Under this responsive system against terrorism dependent on only the President's instruction, it is expected that there would be a poor response against terrors due to the lack of unified and integrated responsive agency as like the case of USA before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And, where there is no legal countermeasure, it is impossible to expect the binding force on the outside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performances to prevent and hinder the terrorist actions can not but be limited. That is to say, the current responsive system can not counteract effectively against the new-terrorism and super-terrorism. Third, although there were some changes in Korean government's policies against terrorism. there still are problem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is that the new responsive system against terrorism in Korea, different from that of USA, is not a permanent agency but a meeting body that is organized by a commission. This commission is controled by the Prime Minister and the substantial tasks are unde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Under this configuration, there can be the lack of strong leadership and control. Additionally, because there is no statute to response against terrorism, it is impossible to prevent and counteract effectively against terrorism. The above summarized suggests that, because the contemporary super-terrorism or new-terrorism makes numerous casualties of unspecified persons and enormous nationwide damages, the thorough prevention against terrorism is the most important challenge, and that the full range of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ex post counterac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do so,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make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the permanent agency for protection from terrorism in which the related departments cooperates with together and the development of efficient anti-terror programs, and to show its willingness and ability that it can counteract upon any type of domestic and foreign terrorism so that obtain the active supports and confidence from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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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본부 정보활동의 법적·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Korea Coast Guard Intelligence Centered on legal and Institutional comparison to other organizations, domestic and international)

  • 순길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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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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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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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1953년 12월 23일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영해경비를 목적으로 창설된 해양경찰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 정보 수사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수사 정보'를 제외하고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정보활동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활동범위와 관할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개편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 제도적 측면을 분석하고 경찰청, 일본 해상보안청, 미국 해양경비대 등 국내 외 치안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한계를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법적인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본문에 정보활동에 대한 수권 근거가 없었으며, 임무를 규정한 조직법이 없었고, 작용법 역시 근거가 미약하였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율된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정보'의 개념이 불분명하며, 경비 안전 오염방제 업무는 '해양에서'로, 정보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각각 이원화 되어 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직제 및 인력이 대폭 감축되어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정보활동이 곤란하였다. 경찰청은 "정부조직법"에 '치안에 관한 사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조직법과 작용법을 통하여 수권직무를 지원하는 정보활동범위를 '치안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규정하여 담당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고 있었다. 일본이나 미국 해상치안기관 역시 정보기능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직의 임무에 부합하는 정보활동을 하고 있었다.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들은 해양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은 해경국을 신설하였으며, 일본은 해상보안관에게 도서지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해양집행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화된 정보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었다.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안전의 안정적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갖추고 직제와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관리 체제를 갖추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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