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ccidental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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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누출확산의 대응을 위한 Cellular Automata기반의 시뮬레이션 시스템 (Cellular Automata Simulation System for Emergency Response to the Dispersion of Accidental Chemical Releases)

  • 폴신;김창완;곽동호;윤인섭;김태옥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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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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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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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Cellular automata는 천체물리, 사회현상, 화재 확산 및 피난 등 많은 분야의 시뮬레이션에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에 대비한, 위험성평가 및 비상대응계획 작성시 요구되는 화학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을 위한 보급용 모델을 cellular automata를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상세한 플랜트 안전설계용과는 달리, 실시간 사고대응을 위해선 빠른 계산과 더불어 피해영역 분포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반복 계산이 요구된다. EPA ALOHA, 화학물질안전원 KORA 등이 있지만, 지속적인 모델과 코드의 보완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용의 무료 S/W개발에 본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계산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full-scale CFD에 비해 상대적인 정확도의 손실은 감수하고, 특히 일반 사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였다. 기상청 기상정보 연계를 비롯해, Python open-source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해, 기능 확장 및 지속적인 update가 가능하며, 사용자는 해당 플랜트의 지형도와 사용 물질의 입력만으로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Full-scale CFD 시뮬레이션과 대비해 정확도를 확인하였으며, 빠른 계산을 위해 GPU를 활용하는 open source software로 배포될 예정이다.

초분광 원격탐사 기반 위험·유해물질 톨루엔 탐지 (Detection of Toluene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HNS) Based on Hyperspectral Remote Sensing)

  • 박재진;박경애;;김태성;이문진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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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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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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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국내외 해상 위험·유해물질(HNS,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물동량 증가와 함께 HNS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HNS는 전 세계적으로 약 6,000여 종으로 대부분 유독한 성질을 가지므로 이러한 유출 사고 발생은 해양 생태계 파괴를 비롯하여 폭발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한다. 따라서 해상 HNS 유출 사고를 대비하여 파장에 따른 HNS 분광 라이브러리 구축 및 탐지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현지에서 지상 HNS 유출 실험을 진행하였다. 초분광센서 관측을 통해 파장에 따른 톨루엔 라이브러리 스펙트럼을 구축하였으며, 분광혼합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초분광 HNS를 탐지하였다. 전처리 과정으로 주성분 분석을 적용하여 노이즈 제거 및 차원 압축을 수행하였으며, N-FINDR 기법을 통해 영상을 대표하는 톨루엔과 해수의 엔드멤버 스펙트럼을 추출하였다. 스펙트럼 기반의 톨루엔 및 해수의 점유비율을 계산함으로써 모든 픽셀의 HNS 탐지 정확도를 확률로 제시하였다. 최대 탐지 정확도를 가지는 점유비율 선정을 위해 418.15 nm 파장의 복사도 영상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약 42%의 비율에서 99% 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해상 HNS 유출은 높은 위험성으로 인해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본 HNS 실험과정 및 탐지 결과는 초분광 원격탐사에 기반한 HNS 오염 해역 추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산화적지(山火跡地)의 생태학적(生態學的) 연구(硏究) - 산화후(山火後)의 잔여종자(殘餘種子) 발아율(發芽率)에 대(對)하여 - (Ecological Studies on the Burned Forest - On the Germination of Remained Seed on Burned Area -)

  • 김옥경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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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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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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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
  • 산화(山火)는 임업(林業)에 있어서 일시적(一時的)으로 장구(長久)한 시일(時日)에 육성(育成)된 삼림(森林)을 순간적으로 황폐시킴으로 임업경영(林業經營)에 있어서 중대(重大)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국가적(國家的)으로도 막대(莫大)한 손실(損失)을 갖어오는 것이다. 이러한 중대(重大)한 문제를 해결(解決)하기 위하여 선진국가(先進國家)에서는 다각도(多角度)로 문제점이 연구(硏究)되고 있으나 산화후(山火後)에 자연상태(瓷硯狀態)에서 생태학적(生態學的)인 연구(硏究)는 극히 짧은 역사(歷史)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이 방면(方面)의 연구(硏究)가 이제 시작이 되어 본인(本人)은 1967년(年)부터 강원도(江原道) 춘성군(春城郡) 서면(西面) 덕두원(德斗院)에 소재(所在)한 삼악산(三岳山)에 약(約)5ha의 면적(面積)이 산화(山火)로 인(因)하여 불탄 장소(場所)를 택(擇)하여 산화후(山火後)의 잔여종자(殘餘種子)의 발아율(發芽率)에 대한 조사시험(調査試驗)을 다음과 같이 연구(硏究)하였다. 1. 종자수(種子數)에 있어서 비교구(比較區) 740개(個)에 비(比)하여 시험구(試驗區)는 537개(個)의 차이(差異)를 가져온 것은 Quadrat를 설치(設置)한 위치(位置)의 차(差)도 다소(多少) 있으리라 믿으나 주(主)된 원인(原因)은 산화(山火)로 인(因)하여 일부(一部) 종자(種子)는 소각(燒却)된 것으로 생각되며 발아(發芽)의 비(比)는 208개(個);17개(個)로서 28.1%;3.2%로서 약(約)25%의 차(差)를 나타내고 있어 약(約)1/9이 감소(減少)된 것으로 보아 이 원인(原因)은 종자(種子)의 소각(燒却)과 상부(上部)의 고열(高熱)로 인(因)한 발아능력(發芽能力)을 상실(喪失)한 종자(種子)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표(表)3. 4. 5) 2. Alnus japonica 종자수(種子數)는 시험구(試驗區)에서 16개(個)인데 발아율(發芽率)은 6개체(個體)(지수(指數)100)로서 가장 많은 발아율(發芽率)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서 열(熱)이 $150^{\circ}C$ 이상(以上)에서는 발아율(發芽率)을 저하(低下)시킨 것으로 생각된다(Fig. 7. 8. 9. 10. 11) 그리고 Carex Lanceolata var. Nana종(種)은 상부(上部)보다 하부(下部)의 종자수(種子數)가 많은 것은 하부(下部)(Quadrat 1. 2)의 식생군도(植生群度)가 많고 상부(上部)는 관목림(灌木林)인 관계(關係)로 Forest floor plants가 적은데 원인(原因)이 있는 것으로 본다(Fig. 9) 뿐만아니라 소형(小形)의 종자(種子)이기 때문에 토양입자(土壤粒子) 또는 자갈 속에 묻혀 불의 영향을 별(別)로 받지 않은 원인(原因)도 있는 것으로 본다. 3. Pinus densiflora의 종자(種子)는 비교구(比較區)에서는 43개(個)에서 11개(個)가 발아(發芽)되었는데 시험구(試驗區)에서는 11개중(個中) 하나도 발아(發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Pinus densiflora는 차조사지(此調査地)에 출현(出現)한 종(種) 중(中)에서 열(熱)에 가장 약(弱)한 결과(結果)를 나타내고 있다(표(表)5). 4. 전반적(全般的)인 면(面)에서 발아율(發芽率)이 목본(木本)보다 초본(草本)이 높은 지수(指數)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차조사지(此調査地)에는 초본(草本)이 대부분(大部分) 군생(群生)을 하고 있어 종자결실량(種子結實量)이 목본(木本)보다 많은데도 원인(原因)이 있다고 생각된다.(Fi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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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직무기술서 작성에 따른 일의 요소별 빈도 및 중요도 조사 연구 (Investigating Research on the Degree of Frequency and Importance of Tasks for Framing the EMTs Occupational Description)

  • 김태민;김효식;유순규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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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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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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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is research, aiming at analyzing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duties prior to establishing a baseline for question development in the national exams to qualify for the EMTs, investigated the importance and frequency per unit specified in the description with the EMTs to be subjects working on the task spot by means of questionnaires. The EMT duties were classified into 9 items like 1) the notification and response, 2) the scene size-up, 3) the patient assessment, 4) the emergency care, 5) the patient transport, 6) the duties at hospital clinics, 7) the operational management, 8) the receiving and responding to a call, 9) the self-development, and put the functional tasks into 52 items, describing the task elements into 177 items, and then questioned 112 EMTs working on the spot from July 21 through August 30, 2000, which showed the following results. 1) The distribution of subjects' career showed the highest rate with 33.9% for those who careered "less than a year", only 13.4% for those with more than 4 years and the highest rate with 43.8% for those who aged at 20-25. And 70.5% of all those who were questioned was the junior college graduates, 58.9% for those working at fire station and 29.5% working at hospital clinics. 2) Looking at the distribution of frequency and importance for each task element, questioning 'the patients main symptoms', 'accidental type', 'place of the patients identification' showed the highest rate in both frequency and importance in the field of "notification and response". 3) In the "scene size-up", identifying the patients showed the highest rate of frequency and importance, compared to other field of tasks, among which "identifying the patients' state" showed the highest rate of frequency (2.66) and importance (2.81). 4) In the "patient assessment", "identifying the patients" showed the high rate of frequency and importance in most elements of task, especially the importance showed the highest rate with 2.83 for the task of airway management and the cervical immobilization during "the primary assessment", and the frequency showed the highest rate for questioning the past case of the task of grasping the patients' history. 5) In the "emergency care", "the management of the heart attacked patients" and "the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showed a high rate in the importance, whereas the frequency showed a very low rate. The high rate of frequency during the emergent task was the management of "musculoskeletal system injury patients" and of "the gastro-intestinal and urinary genital system injury patient support." In care of the patients with heart attack, the management of the airway showed the highest rate with 2.95, whereas the management of alcoholic abused patients and of dying patients, showed comparatively lower rate of assessment in the importance. The frequency of tasks showed the highest rate with 2.69 in the control of bleeding and the lowest with 0.47 in the management of abnormal delivery of child. 6) As to the patient transport, "the emergency transport" showed the highest rate with 2.74 and the unemergent transport with 2.55 in the importance, and the task importance at hospital showed the highest rate with 2.89 in managing the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with 2.60 in identifying the patient state. 7) Of all the tasks related with "operational task", the high importance was to "educate for the management of the first responder", but the frequency of tasks mostly showed a low rate and "receiving and responding to a call" showed relatively a high rate of importance and frequency. And related with "the self-development", "the health care management" and "the stress control" on working spot showed a high rate, but the frequency mostly showed a 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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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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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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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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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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