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RE

검색결과 456,018건 처리시간 0.366초

생태계 요소를 반영한 방송통신 규제체계의 정립 방안 (Establishment Method of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Communications Reflecting the Ecosystem Elements)

  • 홍대식;최동욱
    • 법제연구
    • /
    • 제41호
    • /
    • pp.401-434
    • /
    • 2011
  • 급격한 방송통신 융합 현상의 진전으로 인해 기존 수직적 규제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수평적 규제체계도 생태계 산업구조의 등장으로 인해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방송통신 생태계가 구축된 경우의 경쟁상황은 개별 사업자간 경쟁을 전제한 경쟁상황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중추적 사업자의 사업전략에 따라 다양한 구조의 생태계가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중추적 사업자의 역량이 생태계 간 경쟁의 핵심이 된다. 그런데, 중추적 사업자의 특성이나 사업 전략에 따라 그가 존재하는 계층 영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생태계 간 경쟁 환경에 수평적 규제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의 강도가 약한 콘텐츠 계층에 중추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생태계는 전송 계층에 중추적 사업자가 위치하는 생태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받게 되어 생태계에 따라 규제 차등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생태계간 경쟁왜곡 현상을 초래하는 제도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쟁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생태계 요소를 반영한 방송통신 규제체계로는 전혀 새로운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과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두 가지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 생태계가 너무 복잡하여 다양한 시장변화 동인 모두를 적절하게 포괄하는 유효경쟁에 관한 단일한 기준을 도출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전제로 하면서도 생태계 요소를 반영하는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으로 경쟁상황평가제도에 생태계 요소를 반영하고 경쟁상황평가제도와 구체적인 규제수단 마련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분류체계로서 논의되는 2단계 분류체계나 3단계 분류체계 어느 것과도 결합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분류체계에 의하더라도 전송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디지털 콘텐츠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앱스토어 등은 규제 영역 밖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플랫폼으로 파악해 규제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개념을 확대하고 이러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2단계 분류체계 또는 3단계 분류체계 내로 위치지우는 방식으로주제어:수평적 규제체계, 생태계, 전송단계, 콘텐츠 단계, 중추적 사업자,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SMP), 방송법, 통신법 사업자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주민 구술 설화를 활용한 상호문화능력 신장의 교육 방안연구 (Study on the Educational Plan to Enhance Intercultural Abilities Using the Oral Folktales of Immigrants who Mov ed to Korea)

  • 김정은
    • 고전문학과교육
    • /
    • 제38호
    • /
    • pp.201-238
    • /
    • 2018
  • 다양한 문화의 시대에 필요한 상호문화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달레나 드 카를로 (De Carlo, Maddalena)의 구술성에 주목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구술한 설화 자료를 바탕으로 '상징적 표상'이 생성하는 '다양한 가치'를 바탕으로 상대적 감각을 키워낼 수 있는 교육요소와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카를로의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와 접속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데, 한국에서 구술된 이주민 설화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서사적 화두를 통한 문화적 감응력의 확장을 교육요소로 논했다. 이를 6단계로 체계화했다. 1단계 이주민 구술 설화 자료 듣기, 2단계 기억에 각인되는 이질적 화소 찾기, 3단계 이질적 화소로 상징된 대립자질의 의미 파악하기, 4단계 핵심화소가 들어간 서사적 화두 생성하기, 5단계 서사적 화두로 상징적 표상이 내포하는 가치 생성하기, 6단계 삶의 가치를 문화적 상징으로 확장하기다. 3장에서는 이 6단계로 이주민 설화의 교육내용을 적용했다. 수업은 상호문화에서 동질적 결합에 대한 욕망의 한계를 인지하고, 이질성으로 인한 소통의 장벽을 허무는 것과 표면과 이면의 사유를 통해 이질적인 것과 어떻게 관계를 생성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인도네시아 설화인 <뒤집어진 배산과 엄마산>은 한국설화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오이디푸스>신화로 비교하면서 '뒤집어진 배산'이라는 이질적인 화소가 지니는 상징적 표상이 무엇인가를 풀어냈다. 이때 6단계 상징체계를 문화적으로 확장해 갈 때, '뒤집어진 배'에 나타나는 근친상간의 욕망을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것과의 결합을 추구하다 생긴 고착으로 해석해 보았다. 캄보디아 설화인 <소녀와 호랑이>는 한국의 <혹부리 영감>과 같은 모방담구조의 이야기인데, '호랑이'라는 화소를 보통 인간과 다른 동물성으로 상징되는 이질적 존재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를 문화적으로 확장해서 상호문화능력을 신장할 서사적 화두를 생성하였다. 베트남 설화인 <코코넛 바가지>는 한국의 <구렁덩덩신선비> 등과 비슷하게 표면과 이면에 대한 다양한 사유를 이끌어내는 설화로 이질적인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야하며, 그렇게 형성된 관계가 삶에 어떤 성장을 가지고 오게 하는가를 살펴보게 하는 방향의 해석이다. 설화의 핵심화소가 형성하는 대립자질로 서사적 화두를 생성하고 감응한다면, 이주민 설화로 낯설고 이질적인 문화와 관계를 형성하며 새로운 삶의 가능성으로 자신을 구성해 갈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형사책임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책임에 관한 법률안' 시도 (New attempt on the Autonomous Vehicles Act based on criminal responsibility)

  • 이승준
    • 법제연구
    • /
    • 제53호
    • /
    • pp.593-631
    • /
    • 2017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둘러싸고 각국은 이제 기술적 경쟁은 물론 입법 경쟁에도 뛰어 들었다. 그런데 이처럼 자국의 자율주행차 산업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법적 제도화의 와중에 독일의 자율 및 커넥티드주행에 관한 윤리위원회는 최근 20여개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은 복잡한 윤리적인 딜레마와 법적 책임의 분배,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지침의 투명성 요구 등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을 언급하고 있어,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형사책임을 기초로 독일 윤리위원회의 지침에서 제시된주요내용을 포섭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성안해 보았다. 그리고 그 구조는크게 총칙,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와 안전기준에 관한 장, 등록 및 점검, 정비, 검사 등에 관한 장, 운행 면허에 관한 장, 제조사와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장, 보험과 사고시 책임에 관한 장, 도로와 시설, 교통체계에 관한 장, 보칙, 벌칙에 관한 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먼 미래의 일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비할 법제의 마련도 요원한 것처럼 치부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오히려 선도적 입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확정될 형사책임을 기본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안전을 위해 명확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와 주행모드 등의 정의를 내렸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운전자와 제조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가입의무와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였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운전자와 제조사 등의 형사책임의 배분을 명시하고, 제조사에 대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벌금형의 규정과 면책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동법의 실효성 확보와 규제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해킹행위 등의 처벌을 위한 벌칙규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의 운행과 책임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이 있는 여러 학문분야와 관련 산업계의 중론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함에 목표를 두었다. 시기적으로 요원한 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건전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을 규율할 법률안을 미리 예고하여 자동차산업계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에 앞서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복지의 개념과 법체계의 개선방안 (Definition of Child and Youth Welfare and Proposals for the Reform of Legal System)

  • 조성혜
    • 법제연구
    • /
    • 제41호
    • /
    • pp.43-85
    • /
    • 2011
  • 아동복지(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한 법제를 연구하는 데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최협의로는 아동복지법에 대한 연구이고, 최광의로는 아동 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일체의 법령에 대한 연구이다. 또는 아동복지를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일종으로 보아 출산, 양육, 보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한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떠한 접근을 하든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관련 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면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미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이 불분명하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하고 있는 반면(제2조 제1호),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라고 하고 있고(제3조 제1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아동과 청소년의 법적 개념이 모호한 결과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범위도 불분명해진다. 아동복지가 청소년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양자는 별개의 개념인지가 모호하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복지에 관한 개념 규정이 없고,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복지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제3조 제4호)고 정의하고 있으나,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는 단서는 없다. 또한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는데, 양 법에 의해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분리되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아동복지법'이든 '청소년복지지원법'이든 복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복지법'과 '복지지원법'이라는 명칭 때문에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구분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아동복지법은 요보호 아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연유에서인지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여 전자는 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후자는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용어만으로 볼 때 아동복지를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 청소년복지를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 이같은 문제를 염두고 두고 아래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이 어떠한 이유로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살펴본 후 현행의 법률들이 아동 및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 대상은 누구인가를 검토해 본다. 나아가 아동 및 청소년복지 법제의 헌법적 근거와 그 범위 획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법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고전 대하소설 교육의 필요성과 내용 -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Need and Contents of Classical River Novels in Secondary Education - Focus on highschool literature textbooks)

  • 한길연
    • 고전문학과교육
    • /
    • 제32호
    • /
    • pp.119-158
    • /
    • 2016
  • 고전 대하소설은 학생들에게 한국적 대서사 문학의 양식과 미감 및 공동체적 생활문화를 전수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세계관을 확충하고 정서를 함양하며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르게 하는 데 중요한 교육자료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등교육과정에서 고전 대하소설을 가르쳐야 하는 필요성을 재점검하고,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전대하소설의 교육내용을 구상해 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서사문학사적 위상과 문화사적 가치로 볼 때 고전 대하소설이 큰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외면당해온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먼저 고전소설을 균형 있게 교육하고, 현대 대하소설과 연계 교육을 실시하며, 대서사의 양식과 미감을 알려주고, 조선후기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도록 하기 위해 중등교육과정에서 고전 대하소설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다. 학생들에게 대하소설의 개념과 범위, 내용과 특질을 명확히 인지시키는 것은 물론, 조선후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하소설 갈래의 전통계승과 변모 과정을 알려주고, 대서사의 장대함과 섬세함을 체득하여 자신과 관련한 대서사를 설계하도록 하며,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삶에 대해 성찰하고 문화콘텐츠로 활용케 하려면 고전 대하소설에 관한 교육이 절실하다. 다음으로는 고전 대하소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설계해 보았다. 고전 대하소설 단독으로 교육하는 경우, 대략적인 개요로부터 세부적인 대목으로 작품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학생들 스스로 자신과 관련한 대서사 양식을 구상하도록 하는 작업을 병행함으로써, 대하소설의 내용과 형식을 명확히 이해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일상과 문학을 긴밀히 연결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을 제시하였다. 현대 대하소설과 연계하여 교육하는 경우, 구조적 측면 작가적 측면에서의 공통점을 주지시키면서도 시대에 따른 차이점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대하소설의 전통 계승과 변모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교육내용을 마련하였다. 문학 교과서에 고전 대하소설이 실린다면, 학생들은 그 전모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고전 대하소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하루 빨리 고전 대하소설이 교과서에 실려 학생들이 한국문학의 성격과 역사를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인간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며, 대서사 양식을 수용 생산하는 창의적 문학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ADHD 진단에서 K-CBCL 6-18의 임상적 유용성 -아동복지시설 심리장애 아동에의 적용- (The clinical utility of K-CBCL 6-18 in diagnosing ADHD -focused on children with psychological disorders in child welfare institution-)

  • 김상아;하은혜
    • 한국아동복지학
    • /
    • 제56호
    • /
    • pp.253-281
    • /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심리장애 아동의 ADHD를 진단하는 데 있어 K-CBCL 6-18 주의력 관련 지표의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2013-2014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 재활 지원 시범 사업'에 참여하였던 심리장애 초등학생 509명이다. 그들에게 치료 전 실시하였던 사전 심리 검사 자료 중 K-ARS와 K-CBCL 6-18의 5가지 주의력 관련 지표인 문제행동총점, 외현화총점,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DSM ADHD 척도만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K-ARS와 K-CBCL 6-18의 주의력 관련 지표와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K-ARS를 기준으로 대상 아동을 ADHD집단(n=334)과 비ADHD집단(n=175)으로 나누어 K-CBCL 6-18 주의력 관련 지표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5가지 지표 모두 ADHD집단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다. K-CBCL 6-18 주의력 관련 지표의 임상적 절단점 64T, 70T를 기준으로 산출한 분류적중률은 모든 지표에서 60-70%의 백분율을 나타냈으며 문제행동총점과 외현화 총점 척도의 민감도가 높았고 주의집중문제와 DSM ADHD, 공격행동 척도의 특이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종합심리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ADHD집단(n=95)과 정서장애집단(n=30)을 나누어 K-CBCL 6-18 주의력 관련 지표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주의집중문제 척도와 DSM ADHD 척도에서 ADHD 집단이 정서 장애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임상적 절단점 70T를 기준으로 산출한 두 척도의 분류적중률은 약 55%의 비슷한 값을 나타냈으며 두 척도 모두 민감도가 낮고 특이도가 높았다. 종합적으로 K-CBCL 6-18 주의력 관련 지표는 ADHD를 변별해내는 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DSM ADHD 척도가 주의집중척도와 함께 임상 집단 내에서 ADHD 진단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과 같이 여러 검사 도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환경에서 ADHD 진단 능력이 높은 척도를 규명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아산시(牙山市) 탕정면(湯井面) 일대(一帶) 최종빙기(最終氷期) 최성기(最盛期) 이후(以後) 구사면(丘斜面)의 삭박과정(削剝過程) (The Process of Hillslope Denudation Since the Last Glacial Maximum Near Tangjeong-myeon, Asan-si, Central Korea)

  • 박지훈;장동호
    • 한국지형학회지
    • /
    • 제15권2호
    • /
    • pp.67-83
    • /
    • 2008
  • 아산 지역에 있어서 최종빙기 최성기 이후 구릉사면의 삭박과정을 밝히기 위하여 매곡천 하류부에 위치한 '아골'의 곡저에서 트렌치 작업을 행하여 채취한 분석시료를 대상으로 층상해석과 탄소연대 측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지역의 트렌치 MG1, MG2, MG3 지점에서 무기물층과 유기물층은 각각 11매와 8매, 7매와 3매, 5매와 3매가 확인되었다. MG1 지점에서 배후 구릉사면의 불안정한 환경하에 발생했던 사면삭박 즉, 사면물질이동은 총 11회 (약 2,900yrBP 이전에 8회, 약 2,900~1,900yrBP 사이에 2회, 약 1,900yrBP 이후에 1회)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배후 구릉사면의 안정된 환경하에서 형성된 저습지의 횟수는 최소 총 9회(약 3,000yrBP이전에 5회, 약 3,000~2,800yrBP 사이에 2회, 약 2,200~1,900yrBP 사이에 1회)이다. MG2 지점에서 배후 구릉사면의 삭박은 총 7회(약 1,900yrBP이전에 4회, 약 1,900yrBP 이후에 3회)이고, 저습지의 형성은 총 3회(약 1,900yrBP이전에 2회, 약 1,900yrBP 이후에 1회)이다. MG3 지점에서 배후 구릉사면의 삭박 횟수는 총 5회(약 1,900yrBP이전 3회, 약 1,900yrBP 이후에 2회)이고, 저습지의 형성은 총 3회(약 1,900yrBP 이전에 2회, 약 1,900yrBP 이후에 1회)이다. 따라서 아골 곡저를 둘러싼 구릉사면은 1회가 아닌 수 회의 삭박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다양한 유형의 무기물질이 토사류 또는 토석류와 같은 사면물질이동에 의해 조사지역의 곡저에 매적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구릉사면의 삭박주기는 약 $10^2{\sim}10^3$년 시간규모에 수렴되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아산 주변에 분포하는 구릉사면의 삭박과정 및 제4기 후기의 기후변화 복원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Smart미디어시대 정보통신·미디어(ICT) 분야 규범체계의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tructuration of Norm System in the Field of ICT for the Smart Media)

  • 지성우
    • 법제연구
    • /
    • 제44호
    • /
    • pp.33-62
    • /
    • 2013
  • 이 논문에서는 최근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의 결과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소관 법률의 가장 최상위의 ICT관련 법제의 정비와 아울러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ICT특별법에 담겨야할 헌법적 차원이 기본 문제와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이론적 실제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생활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 시켰으며, 전지구적 차원의 네트워크 사회의 출현은 경제적 사회적 기회와 혜택을 제공 하였지만 동시에 도전과 위협의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발전에 따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인류가 누리게 된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이버공간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전송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통로 확대와 경제적 기획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화로 인한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첫째, ICT특별법은 역사적으로 방송통신융합을 넘어선 미디어의 융합시대에 적헙하도록 규범화되어야 한다. 향후 정보화와 정보통신 기술 및 콘텐츠의 개발과 아울러 미디어 분야에서도 경제적 발전과 아울러 언론의 자유를 수호라는 두 가지의 정책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규범구조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행위들은 모두 경제발전과 정보의 자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차원에서 말끔하게 해결되지 못한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규범적 관점 해소함으로써 소모적 갈등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ICT특별법은 미래부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분야, 유료 방송분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규범이어야 한다. 넷째,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ICT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망중립성의 문제, 디지털 콘텐츠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ICT특별법은 정보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효율성이나 산업의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향후 이번 ICT특별법의 입안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다양한 관점들을 참고하여 정보통신기술의 강국임과 동시에 정보인권분야에서도 한 발 앞서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청년니트(NEET) 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경험 : 희망플랜 사업을 중심으로 (Social Worker's Experience of NEET Youth Support Project : Focusing on the Vision Plan)

  • 노혜진;이봉주;박미희;박호준
    • 사회복지연구
    • /
    • 제49권2호
    • /
    • pp.125-157
    • /
    • 2018
  • 청년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관심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니트청년을 지원한 희망플랜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청년, 니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였고,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러한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들은 사업 참여 이전에 청년문제의 심각성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다수의 사회복지사들은 청년이나 니트문제에 대해 관심도 없고 무지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니트 청년들과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은 니트 청년의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 니트 청년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의 어려움, 청년들이 시간을 내지 않거나 지키지 않는 것의 어려움,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 기관 단독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의 어려움, 취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의 어려움 등 6가지의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은 니트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찾고 설득하며 지지하였고, 청년에게 시간과 장소, 방법을 맞추었으며, 사업 안에 있는 낙인요소를 제거하고 개별화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지역주민과 지역기관, 관과 긴밀히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사업을 운영하였고, 청년을 취업시키기보다는 일의 경험을 제공하되 장기적으로 성과를 보는 것으로 관점을 바꾸며 대처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사들은 실무자로서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조직과 현장, 지역사회와 지역기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이 청년 갭이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청년과 일을 할 때에는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기보다 다양한 행위주체가 연결되는 방식으로 일하며, 무엇보다 사회복지 현장이 청년을 포괄하는 형태로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A Legislative Study on the Plans for its Improvements and Problems of the Lien in the Real Estate Auction)

  • 전장헌
    • 법제연구
    • /
    • 제41호
    • /
    • pp.261-302
    • /
    • 2011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평의 견지에서 점유자의 채권을 특히 보호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우리 민법상 이러한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불완전한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과 달리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부동산 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실정법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초 강력적 우선변제적 효력을 매수인에게 주장함으로서 선 순위 담보권자와 압류권자 등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와 불공정한 법률관계로 이해관계인에게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 즉 공평의 원칙을 깨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은 현행법에 의하여 등기에 의하여 공시됨에도 불구하고 유치권만은 점유라는 불확실한 공시방법으로 성립하고,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자의 대항력이 학설상 대립이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민사집행법이 유치권에 대하여 인수주의(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에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유치권의 공시제도와 견련관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유치권의 대항력에 대한 학설 그리고 판례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 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