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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해 요소 규명 및 위생교육 매체 개발 (Risk Factor Analysis for Preventing Foodborne Illness in Restaurants and the Development of Food Safety Training Materials)

  • 박성희;노재민;장혜자;강영재;곽동경
    •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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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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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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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서울 지역에 위치한 객단가 만원에서 이만원 수준의 7개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연구팀이 개발한 위생관리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하여 위생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위생관리가 소홀히 할 경우에 잠정적으로 식중독 유발 가능성이 있는 주요 리스크 인자를 규명하는 한편, 이를 중심으로 레스토랑의 종사원을 위한 위생관리 교육 매체를 개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에 참여한 외식업체는 한식당 6 업소($A{\sim}F$), 일식당이 1개소(G)이었고, 모두 서울에 위치해 있었다. 업장 면적은 90평($297m^2$)에서 400평($1332.4m^2$) 범위이었고, 주방의 면적은 가장 작은 곳은 4평($13.2m^2$)에서 크게는 120평($396.7m^2$) 범위였으며, 업장면적 대비 주방면적 비율로 환산하면 4.4%에서 30% 수준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외식업체들은 중소 기업형 이상의 업체들로 일일 이용 고객수의 규모는 300명에서 925명이었고, 객단가는 9,000원에서 23,000원 수준이었다. 2. 서울 지역 7개의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한 위생 관리 점검 결과, 위생관리 수행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57점 수준으로 많은 개선이 요구되는 수준이었다. 특히 음식의 생산공정을 평가하는 영역인 식품위생 영역에 관한 중점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평가점수는 G업소가 73.0점으로 가장 높았고, A업소가 51.0점으로 가장 낮았다. 영역별 평균점수는 개인위생이 18점 만점에 9.57점(53.1%), 식품위생은 50점 만점에 26.4점(52.8%), 환경위생은 32점 만점에 19.5만점(61.1%)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역별로 중요도를 달리하는 위생 교육이 필요하였다. 3. 위생관리 평가 항목별 점수를 근거로 레스토랑에서 식중독 발생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는 개인위생에서 '수세대 구비 및 손세척의 올바른 실행(0.29/4점)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측면에서는 '올바른 검수관리(0.29/4점)', '냉장 냉동 식자재 검수 시 온도 확인 및 조치(0/4점)', '상온 창고내 물품의 바닥방치 금지(0/2점)', '생채소와 과일의 적절한 세척(1.71/4점)' 으로 나타났다. 환경위생관리측면에서는 '청소, 소독 프로그램의 수립 및 감독(2/4점)', '방충 및 구서 관리(0.84/2점)', '화장실 청결 관리(0.43/3점)' 등으로 나타났다. 4.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생교육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위생교육 내용은 4가지 원칙 -개인위생확보, 교차오염방지, 시간온도관리, 냉장관리- 으로 구성하였고, 8영역으로 세분화하였다. 교육 설계방식은 강의식 교육을 위주로 하고, 주제별로, 실연식 교육, 시청각 교육, 토의식 교육을 위한 강의 자료를 마련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여 준 레스토랑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활동 내용으로 실천율이 낮은 활동을 규명하고 이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활동을 전개한다면 레스토랑의 식중독 예방에 크게 도움일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위생교육 자료를 활용한다면, 외식업체의 전반적인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 외식업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식중독 사고는 이상 기후의 영향이나 시설미비도 그 원인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경영층의 위생에 관한 인식부족,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양적으로 과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외식업계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외식업체는 위생교육의 지속적인 실천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인사고과시스템에 반영하는 통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주생활단원의 노인주거 내용에 대한 교사의 중요도 인식 - 중학교 3학년 기술 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 (Teachers' Importance Perception on Elderly Housing Contents in the Housing Chapter of Middle School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extbook)

  • 전경숙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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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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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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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교과서의 노인주거 내용에 대한 교사의 중요도 인식을 조사하여 노인주거 교육내용 구성과 교수학습 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7차 교육과정 기술 가정 교과서 10종의 주생활단원 노인주거 내용을 5개 내용요소의 67개 항목으로 분석하였으며, 기술 가정 교사 233명을 대상으로 중요도 인식을 조사하였다. '안전성과 안전관리'의 11개 항목 중 욕실과 화장실의 안전에 관한 항목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욕실 화장실의 안전에 관한 항목(욕실 화장실 바닥 미끄럼 방지 처리, 욕실 화장실 안전 손잡이, '샤워기 욕조 세면대의 위치와 높이조정)에 대한 교사의 중요도 인식도 높았다. '노인실 계획'의 7개 항목에서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 지침(긴급 통보 장치, 화장실을 가깝게 배치, 턱이 없고 높이가 같은 바닥)에 대한 교사의 중요도 인식이 높았다. '가족축소기 및 주거의존기'의 20개 항목에서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설비 갖추기와 노후기 주거 상황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항목(긴급 통보 장치, 턱이 없고 높이가 같은 바닥,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높았다. '3세대 동거 주택'의 11개 항목에서는 안전에 관한 원칙적 내용이나 세대간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항목(노인을 위한 주거 안전 고려, 독립성을 보장하는 세대간의 공간 배치, 노인 전용의 욕실 화장실 두기)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높았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25개 항목에서는 욕실 화장실의 안전한 사용이나 이동의 편리성을 보장하는 항목(욕실 화장실의 안전 손잡이, 턱이 없고 높이가 같은 바닥,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문이나 통로,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문이나 통로)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노인주거 교육내용 구성과 교수학습에 대해 제언할 점은 첫째, 여러 내용요소에 공통으로 포함되며 교사의 중요도 인식이 높은 4개 항목(긴급 통보 장치, 욕실 화장실 안전 손잡이, 턱이 없고 높이가 같은 바닥, 미끄럽지 않은 바닥)을 보편적인 노인주거 교육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둘째, '안전성과 안전관리'의 중점은 욕실 화장실의 안전이 되어야 하며, 셋째, '노인실 계획'의 중점은 화장실의 근접 배치와 보편적 디자인 지침이 되어야 하며, 넷째, '가족축소기 및 주거의존기'의 중점은 안전사고 방지 설비와 보편적 디자인 지침 및 고령화 대비와 연계되는 내용이 되어야 하며, 다섯째, '3세대 동거 주택'의 중점은 노인 주거 안전과 세대 간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내용이 되어야 하며, 여섯째, '유니버설 디자인'의 중점은 보편적 디자인 지침과 이동의 편리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관련법과도 일치하는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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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인과관계의 연구 (A Study on Causal Relationship About the Reparations Range)

  • 최환석;박종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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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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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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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민법상(民法上) 인과관계(因果關係)가 문제되는 경우는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으로 인한 손해배상(損害賠償)(민법(民法) 제393조)과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인한 손해배상(損害賠償)(민법(民法)제750조, 제763조에 의한 제393조의 준용)이다. 민법상(民法上)의 손해배상제도(損害賠償制度)가 추구하는 목적은 손해(損害)의 공평(公平)한 부담(負擔)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때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는 선헤(損害)의 범위(範圍)에 의하여 정해지게 되고, 그리고 손해(損害)의 범위(範圍)는 이른바 인과관계(因果關係)의 법리(法理)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에 있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민법(民法) 제393조와 관련하여 인과관계론(因果關係論) 가운데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 그 중에서도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일(獨逸)에서는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에 관하여 완전배상주의(完全賠償主義)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를 제한하기 위한 해석론(解釋論)으로 생겨난 것이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이다. 그러나 독일(獨逸)과는 달리 제한배상주의(制限賠償主義)의 원칙(原則)을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民法)의 해석론(解釋論)으로 도입하여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를 정하는 기준(基準)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의미(無意味)하다는 비판(批判)이 유력(有力)하다. 이에 현행 민법 제750조의 규정만으로는 인과관계(因果關係)의 법리(法理)를 규명(糾明)하는데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明確)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과관계(因果關係)와 관련된 조문(條文)을 신설할 것을 제안(提案)하고자 한다.서의 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면을 시사한다.화 패턴이 예측하기 힘든 지수, 자의적인 분류시 다른 결과 발생, 더 종합적인 생물 다양성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다른 경관 생태 지수 필요 등)이 제기되었지만, 이 연구에서 제시된 진보된 경관 특성 평가 방법론을 통해 얻은 종합적인 경관 정보가 지속가능한 경관계획을 할 때 어떻게 잘 활용되어질 수 있는지 예로써 증명하였다. 그 결과 진보된 경관 특성 평가 방법론이 지속가능한 경관 계획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의 Modified Fenton 반응 공정을 이용한 복원기술의 복합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2를 급이한 시험구의 경우 대조구와 비교하여 Leu에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Ile는 대조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MK-T2 시험구에서는 검출되었다. 9. MK-T2로 사육한 5령3일차 누에 에탄올 추출물의 약리효과 검정결과 누에 에탄을 추출물을 투여한 쥐에서 적출한 신장조직에 대한 HE 염색 및 조직면역화학염색 모두에서 조직학적 병징이 나타나지 않았고 $TGF-{\beta}1$ 단백 발현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앞으로 LTCC가 발전 해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e 121.9 ${\mu}g/100mg$ 함유되어 있었다. 버뮤다그라스(Cynodon dactylon)에서 발견되었다.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측정 장비에 의해 취득한 기상자료를 공동 활용하여 표출하면 더욱 상세한 자료의 획득과 활용이 기대되어 진다. 또한, 금번 논문에서는 산불위험지역의 격자점(15km)내에 최소한 1대의 AWS 설치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금후에는 15km내에서도 능선, 계곡 등 구체적인 위치확정을 위한 선행연구가 실시되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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