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이 확대되면서 국가경제의 미래와 관련한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디지털 전환(DX)이 오늘날 ICT 중심 세계에서 필수적인 글로벌 패러다임이다. 공신력있는 글로벌 보고서들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글로벌 제조업 부가가치(MVA)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그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을 측정하고자 시도한다. 우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분석들을 참조하여 국가경쟁력을 비교해 봤다. 산업과 경제가 또 다른 기술 혁명의 직면한 만큼 각국은 변화하는 산업의 추세에 대한 인식을 구축하고, 이러한 변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준비 방법을 결정하여 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화의 기회와 정책 과제를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2016 DAVOS 세계경제포럼에서 Klaus Schwab이 "4차 산업혁명"을 처음으로 언급한 이래, 기존 산업이 ICT와 접목하여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해내는 현상들이 국내외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다른말로 'Indutsrie 4.0'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자동차가 세상에 나타난 이래 자동차 관련 기술은끊임없이 진화해오고 있는데, 독일 정부가 표방하듯 Industry 4.0 시대의자동차는 운전보조기능의 단계를 넘어 인공지능(AI)을 탑재하여 동적 주행성능의 대부분을 사람 운전자가 아닌 시스템이 관장하는 완전자율주행의 단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은 나름대로의 방식과 체계로 주행자동화(driving automation) 기술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상 '자율주행자동차' 개념은 다양한 단계의 자동화 자동차를 모두담아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자동화 자동차'로 개념설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자동화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권의 소재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독점하는 것 보다는 시 도지사에게도 개방하여 지방화시대에 부합한 본래의 자동차 규제제도로 회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향후 자동화 자동차가 레벨3 이상의 단계로 진화하여 상용화하는 단계에서는 자동차안전기준도 독자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인바, 현행 임시운행허가시의 안전운행요건을 참조하여 레벨3 이상의 자동화자동차를 등록할 때 갖추어야 하는 안전기준을 정립하여 운용하여야 할것이다. 그밖에 레벨3 이상의 단계에서 시스템우선모드에서 운행되는 자동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그 운전자나 승객은 유사시에 운전개입을 하여 운행지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의 소지자일 것을 요한다고 본다. 기타 자동화 자동차가 원활하게 운행되기 위해 필요한정보보호체계의 마련과 인공지능법제의 완비 및 자동화기술의 표준화 등은 향후 지속적으로 자동화 자동차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있어서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할 중요한 법제영역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들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기술의 혁신을 기반으로 도서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및 서비스 형태는 변화될 것이다. 이때 주목되는 것이 바로 스마트 디바이스이다.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도서관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사례를 조사하여 서비스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및 온라인 조사를 통해 현재 스마트 디바이스를 적용한 국내외 도서관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현황분석 결과와 실무자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현재 국내 도서관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디바이스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차세대 도서관의 서비스 제공방향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을 유교의 가족주의에서 찾아보자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현재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했다.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아직은 매우 모호한 개념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에게 먼 개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 형체조차 매우 모호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족의 모습을 그린 후, 그에 대한 대안을 말하기 보다는 다가오는 변화의 시대에 대비해 현재 한국사회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분석한 후, 그에 대한 대안을 유교의 가족주의 사상에서 찾아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논자는 유교의 가족주의에 담긴 긍정적인 가치를 재고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유교의 가족주의사상을 다시 꺼내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1915년 신문화운동 때 공자의 유교가 비판받은 이래 많은 사람들이 유교의 가족주의 사상을 가부장적이며 권위적인, 그래서 남녀의 평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반민주적인 가치라고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의 논의는 이와 같은 평가의 정당성을 다시 검토해 보는데서 출발한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 이들이 유교의 가족주의에 대해 내린 평가는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오해에서 비롯된 정당하지 않은 평가인지, 만약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평가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렇게 평가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평가가 나온 원인이 평가를 내린 주체에게 있는지 아니면 2500년에 걸쳐 형성된 유교의 가족주의사상이 담고 있는 의미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빚어진 것인지에 대해, 만약 의미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빚어진 것이라면, 넓은 의미의 스펙트럼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고찰해보자 하였다. 논자는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봄으로써 기존 유교 가족주의에 대한 비판을 재평가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재평가를 통해 논자는 기존 유교의 가족주의에 대한 비판이 상당부분 공맹의 유학과 진(秦)과 한(漢)을 거치면서 이데올로기화 된 유학을 구분하지 않은 채 섞어서 보거나 후자를 대상으로 유교의 가족주의 전체를 매도한 정당하지 않은 평가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결국 논자는 공맹유학을 중심으로 유교의 가족주의사상을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을 통해서 유교의 가족주의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족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급속한 과학 기술의 변화, 다양한 사회와 복잡한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에 지식재산 분야와 분야별 필요 역량을 도출하고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전문가 대상으로 2회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 결과에 따른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는 문헌고찰과 델파이 조사를 통해 IP-R&D 컨설팅, IP 정보조사분석, IP 권리화, IP 전략 기획, IP 거래, IP 금융, IP 가치 평가, IP 관리, 글로벌 IP 관리, IP 사업화, IP 분쟁 11개로 분류하였고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둘째, 지식재산 분야별로 도출된 필요 역량은 타당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지식재산 분야에 따른 분야별 인력 양성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체로 적절하다. 또한 기업 등 산업체와 공공기관 등의 상시 직무교육은 분야와 구분 없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 언급한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그 정점에 자율주행자동차가 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성공적으로 도입 및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인간' 중심의 법제도를 '인공지능'이 포함된 법제도로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사람중심의 입법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즉,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주체가 누구인지(무엇인지)와 일반도로에서 일반 자동차와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 교통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문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보험 문제, 개인정보수집과 이용에 관한 문제, 제3자에 의한 오남용 문제 등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 관련 국내 법률, 해외 법제 현황,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 쟁점 등을 검토하여 입법론적 관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제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법안 신설을 제안하며 그 법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열게하는 중심이 되었으며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가고 있다. 최근에는 혁신적이고 고도화된 IT 기술이 완전히 다른 분야와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패션 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선도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패션, 그 이상의 기능을 담당하는 '스마트패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패션에서의 새로운 산업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스마트패션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가 증대하고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기업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정이 부재한 상태이다. 특히 IT 엔지니어와 패션 디자이너와의 협업의 경험이 전무할뿐만 아니라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개념이 서로 완전히 상이하여 융합의 시도가 단지 시도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T와 패션 전공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융합 교과 과정을 설계함으로써 미래의 산업사회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상이한 전공을 가지고 있는 두 전공 학생들에게 타 전공에 대한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융합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미래 시장으로의 선도 진입과 역할 수행의 적합성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포스트 코로나는 국내외 국가들의 정보통신기술(ICT) 시대를 앞당겨 대학의 교육과정·교육내용·교육방법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4년(2016.6~2020.5)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BigKinds와 네이버의 DataLab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학의 교육과정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학 교육과정 혁신·창의·융합'의 키워드로 검색된 633건의 관계도 분석, 월별 키워드 트렌드, 연관어 분석으로 다음의 3가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관계도 분석결과 최근 4년(2016~2020)간 빈도수(1~7위)는 교육부(190), 산업혁명(154), 시스템(137), 진로(136), 글로벌(131), 스마트(97), 재학생(95)순이었다. 둘째, 연관어 키워드 빈도수로는 인재양성(136), 산학협력(119), 교육부(86), 특성화(69), LiNC(62) 순으로 대학의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정부(교육부)의 지원과 인재양성, 산학협력, LiNC, 특성화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 결과 교육의 패러다임은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환경으로 특성화·산학협력·스마트·글로벌화의 방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미래의 교육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ICT 기술의 융합과 지능화를 통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패러다임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 군도 국정과제 구현과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추진 보장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방혁신 계획' 추진을 위한 비전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국방혁신 구현'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비전에 따른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사항인 데이터 가치사슬이 고려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사업과 군 및 범정부에서 추진하는 데이터 플랫폼 추진사업을 데이터 가치사슬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고 국방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자 중심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자율과 책임의 연구문화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율성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연구자에게 부여되는 제재조치는 크게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과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정기간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법령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문 규정은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가중 규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령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참여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수, 참여제한 사유의 동일여부, 적발시점에 따라 사례를 구분해 현 참여제한 제재조치 규정을 적용해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구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제재조치의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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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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