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사업의 의료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경산군의 전 의료보호대상자 17,527명이 1981년 10월 1일부터 1982년 9월말까지 1년동안에 진료증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의료이용과 상병상태를 일차진료기관의 진료기록부와 매달 각 의료기관에서 군에 제출한 진료비청구서 및 내역서 기타 군과 읍, 면의 각종 행정통제자료에서 조사분석하였다. 경산군의 의료보호대상자는 전인구의 12.7%로서 전국의 9.5%보다 높았다. 대상자들의 의료이용율은 1차진료의 경우 대상자 100명당 월간 환자수는 9.3명, 방문회수는 14.0회, 투약일수는 42.9일이었다. 2,3차 진료의 경우는 연간 대상자 100명 당 입원이 1.7건, 외래이용이 9.3건이었다. 1종대상자가 2종대상자에 비해 1차진료 및 2,3차 진료 모두에서 의료이용이 월등히 높았다. 성별이용율은 1차진료는 여자가, 2,3차 진료는 남자가 많았다. 월별이용율은 7월이 가장 높고 1월이 가장 낮았다. 1월이 가장 낮은 것은 진료증의 갱신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3차 진료기관의 연간 이용자수는 1,931명이고 이중 84.4%가 외래진료이었고 15.6%가 입원이었다. 전문과목별로는 정신과 환자가 66명중 55명이 입원으로 가장 높은 입원율을 나타내었으며,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등은 연 입원환자가 $1{\sim}4$명으로 아주 낮은 입원율을 나타내었다. 2,3차 진료기관의 평균입원일수는 21.2일, 외래평균치료기관은 4.7일, 입원과 외래전체의 평균치료기간은 8.6일이었다. 정신과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가 74.4일이나 되어 정신과를 제외할 경우 평균 입원일수는 9.3일이었다. 질환군으로 분류한 환자분포는 1차진료는 호흡기질환(35.4%)이 가장 많고, 2,3차 진료는 신경감각기질환(20.1%)이 가장 많았다. 연간 의료보호대상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9,821원(1종: 24,240원, 2종: 7,464원)이고, 가구당 평균진료비는 40,531원(1종: 66,605원, 2종: 33,559원)이었다. 일차진료기관의 건당진료비는 3,901원, 일당진료비는 840원이고, 2,3차 진료기관의 건당진료비는 49,875원, 일당진료비는 5,822원이었다. 본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의료보호제도의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의료보호증의 연초에 일제갱신시 재발급절차를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둘째, 전문과목별로 1차지정의료기관을 지정함으로(관내에 전문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인근 진료권에 지정) 2,3차 진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를 줄여서 예산의 절감과 이용자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1차지정의료기관과 2,3차 지정의료기관의 진료비 산출방법이 좀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