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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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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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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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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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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맥(Triticum aestivum L. em Thell)의 출수기 유전에 관한 연구 (Studies on the Inheritance of Heading Date in Wheat(Triticum aestivum L. em Thell))

  • 조장환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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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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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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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소맥의 조숙품종육성을 위하여는 춘파성품종의 조숙인자를 추파성품종에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므로 춘추파성 소맥품종의 일장과 온도조건에 따른 출수반응 및 출수기를 지배하는 생리적 요인의 구명과 출수기의 유전에 관한 지견을 얻고저 본실험을 실시하였다. 수원 작물시험장 전작포장 및 온실에서 1970년부터 조숙품종 Yecora F70, 중숙품종 수계 169호, 육성 003 만숙품종 장광, Bezostaia, Sturdy, Blueboy 등 8개품종을 상호교배하여 1972년부터 1973년에 온실 및 초자실을 이용하여 양친과 Diallel cross F$_1$을 고온장일, 고온단일, 저온장일, 저온단일의 4처리조건 및 포장조건에서 3조합의 F$_1$, F$_2$, BC$_1$, BC$_2$ 및 양친들은 고온단일조건에서 F$_1$, F$_2$ 9조합 및 그 양친은 포장에서 각각 재배 실험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춘화 처리후의 주요엽수는 일장 및 온도조건에 관계없이 일정하였으나 주간의 출엽속도에만 영향을 주었으며 춘파성품종은 추파성품종보다 주간엽수가 적었다. 2. 지엽전개일수의 일장 및 온도반응은 출수속도에 의하여 결정되며 일장과 온도에 따른 출엽속도의 차이는 하위엽보다 상위엽에서 컸다. 3. 춘화처리후의 출수기에 대한 생리적 요인은 일장반응과 순수조만생이며, 출수일수의 품종간 변이는 고온단일에서 가장 크고 포장조건에서 가장 적었으며 고온장일, 저온장일, 저온단일을 비슷하였다. 4. 일장차이에 의한 출수일수의 품종간 반응은 장광, Parker가 크고, Yecora F70, 수계 169 호 등 기타 품종들은 비교적 적었으며, 장광, Parker는 단일이 의하여 출수일수가 크게 지연되는 감광성 품종이었다. 5. 일장반응은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출수일수의 품종간차이는 저온일 빼보다 고온일 때 현저히 나타났다. 6. 온도차이에 의한 출수일수의 품종간 반응은 비슷하였으며, 어떠한 품종이라도 고온에 의하여 출수가 촉진되고 저온에 의해서 지연되었다.7. 출수일수에 대한 유전은 일장 및 온도조건이 변하여도 조숙은 만숙에 대하여 부분우성이었으며, 우성의 정도는 단일에서 크고 장일에서 적었다. 8. 고온장일조건에서 출수일수의 품종간 차이는 수수조만성의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춘파성품종인 Yecora F70은 추파성품종에 대하여 우성정도가 컸고 추파성품종간에는 우성정도가 없거나 적었다. 이때의 유효 우성 유전자수는 1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서 지배되나 다소의 미동유전자가 관여되었다. 9. 출수일수에 관여하는 비감광성은 감광성에 대하여 우성단인자차에 의하여 지배되었고 저온조건에서는 단일감응성의 발현정도가 둔화 또는 억제되었다. 10. 순수 조만성과 단일감응성은 모두 조숙이 만숙에 대하여 부분우성으로 표현되었다. 11. 출수기에 관여하는 감온성의 품종간반응은 대립유전자 및 비대립유전자의 지배를 받으며 같은 대립유전자를 가진 품종군에서는 비감온성이 감온성에 대하여 우성으로 표현되나 일장 및 순수 조만성보다는 그 정도가 미미하다. 12. 장광과 수계 169호 사이에는 감광성에 관여하는 1쌍의 대립인자 ee와 EE에 의하여 조만이 결정되었고, 장광과 Yecora F70사이에는 ee, enen과 EE, EnEn의 2쌍의 대립인자에 의하여 지배된다고 추정되었다. 이때 EE와 EnEn는 조숙방향에 상가적으로 작용하여 단일조건하에서는 EE의 효과가 EnEn의 효과보다 크다. 장일 조건하에서는 EE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EnEn효과만 발현된다. En과 en 사이에 우열관계는 E와 e 사이보다 적고 상가적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본다. 13. 본 실험의 포장조건에서는 2개정도의 우성주동유전자를 가정할 수 있으나 생육초기의 저온단일과 생육후기의 고온장일의 영향으로 2개의 우성유전자 표현이 불확실하며 F$_2$분리에 있어서는 일장 및 온도의 영향과 미동유전자의 영향으로 연속변이를 하였다. 14. 출수일수의 유전력은 0.51-0.72로서 어느 조건에서나 높은 경향으로 초기세대의 선발효과가 큰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환경에 의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어 장일보다는 단일에서 유전력이 컸고, 저온보다는 고온에서 큰 경향이었다. 또한 감광성의 유전력은 0.86-0.76으로 컸으나 온도효과의 유전력은 적었다. 15. 출수기가 빨라지므로서 1수입수, 천입중, 수량이 낮아지는 상관관계를 보여 조숙다수성 품종선발이 어렵다는 결과를 보였으나 수수와는 부의 상관(유의성은 없음)을 보여 조숙품종으로서 수수형 품종을 선발하면 수량을 올릴수 있는 약간의 가능성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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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干拓地)에서 수도(水稻) 및 기타작물(其他作物)의 내염성(耐鹽性)에 관(關)한 연구(硏究) -6. 염분간척지(鹽分干拓地)에서 수도(水稻)에 대한 N, P, K,의 증비효과에 관(關)하여 (Study on the Salt Tolerance of Rice and Other Crops in Reclaimed Soil Areas. -6. On the Effects of Increased N. P. K. Applications for Rice Plant in Reclaimed Salty Areas)

  • 임경빈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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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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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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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
  • 10a 당(當) N 10, 15, 20kg, 인산(燐酸) 8, 12, 16kg 및 가리(加里) 8, 12, 16kg의 각각(各各) 3수준(水準)의 조합(組合)인 삼요소증비(三要素增肥) 요인실험(要因實驗)을 농광(農光)을 공시(供試)하여 숙답구(熟畓區), 저(低) 및 고염분구(高鹽分區)(4월말(月末) 각염분농도(各鹽分濃度) 0.5%와 1%)에서 적기재배(適期栽培)로 실시(實施)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結果)를 얻었다. 1. 인산(燐酸)과 가리시비(加里施肥)를 10a 당(當) 8kg으로 고정(固定)하고 N시비(施肥)를 1.5배(倍)와 2배(倍)로 증가(增加)시켰을 때 숙답구(熟畓區)와 염분구(鹽分區)들에서는 다 같이 시비량(施肥量)에 비례(比例)하여 N 흡수(吸收)가 증가(增加)되었다. 그리고 이때의 N 흡수(吸收)는 대체(大體)로 염분구(鹽分區)에서 더 많았다. N 증비처리(增肥處理)를 하거나 삼요소(三要素) 증비처리(增肥處理)를 하면 염분구(鹽分區)에서는 Ca와 Si의 흡수조해(吸收阻害)가 보였다. 2. 숙답구(熟畓區)에서는 N, P, K의 증비(增肥)는 증수(增收)를 가져오지 못하였고 가리(加里) 2배비(倍肥)는 유의(有意)하게 감수(減收)를 가져왔다. 3. 저염분구(低鹽分區)에서 N 증비(增肥)는 고도(高度)의 유의차(有意差)로 증수(增收)에 효과가 있었으며 N 1.5 배비(倍肥)는 12%, N 2배비(倍肥)는 21% 증수(增收)되었다. 인산(燐酸)과 가리(加里)의 증비(增肥)로는 증수(增收)되지 않았다. 4. 고염분구(高鹽分區)에서도 N 증비(增肥)는 유의(有意)하게 증수효과가 있었으며 인산(燐酸)과 가리(加里)의 증비(增肥)로 증수(增收)되는 것 같으나 유의성(有意性)은 없었다. 5. N 증비(增肥)는 숙답구(熟畓區)에서 1.5배(倍)까지는 수수(穗數)가 증가(增加)되었으나 2배비(倍肥)에서는 더 증가(增加)를 보이지 않았으며 저(低) 및 고염분구(高鹽分區)에서는 시비량(施肥量)에 비례(比例)하여 늘었다. 인산증비(燐酸增肥)는 각(各) 실험구(實驗區)에서 수수증가(穗數增加)의 경향(傾向)이 보였으나 가리증비(加里增肥)는 증가(增加)에 효과가 없었다. 6. 수중(穗重)에 대(對)한 N 증비(增肥)의 효과는 숙답구(熟畓區)에서는 감소(減少)로 나타났으며 양염분구(兩鹽分區)에서는 1.5배비(倍肥)까지는 증가(增加)되나 2배비(倍肥)는 1.5배비(倍肥)와 거의 같았다. 인산(燐酸), 가리(加里)의 증비(增肥)는 어느 실험구(實驗區)에서도 수중(穗重)에 영향(影響)을 미치지 못하였다. 천립중(千粒重)에 대(對)한 N, P, K의 증비효과는 숙답구(熟畓區)와 염분구(鹽分區)에서 모두 뚜렷하지 않았다. 수당립수(穗當粒數)에 대(對)한 N 증비효과는 숙답구(熟畓區)에서 감소(減少)의 경향(傾向)이었으나 양염분구(兩鹽分區)에 있어서는 증가(增加)되었다. 수당립수(穗當粒數)에 대(對)한 인산(燐酸), 가리(加里)의 증비효과는 없는것 같았다. 7. 임실율(稔實率)에 대(對)한 N 증비(增肥)의 효과는 숙답구(熟畓區)에서 감소(減少)되었으며 저(低) 및 고염분구(高鹽分區)에서는 N 증비효과가 없었고 인산(燐酸) 및 가리(加里)의 증비(增肥)는 어느 실험구(實驗區)에서도 효과가 없었다. 8. 정현비율(精玄比率)에 대(對)한 N, P, K의 증시효과는 각각(各各) 어느 실험구(實驗區)에서도 없었으나 설미(屑米)는 N 증비(增肥)에 의하여 숙답구(熟畓區) 및 염분구(鹽分區)들에서 다 같이 증가(增加)되었으며 숙답구(熟畓區)에서는 더 현저(顯著)하였다. 9. 고중(藁重)에 대한 N 증비(增肥)의 효과는 숙답구(熟畓區)와 고(高) 및 저염분구(低鹽分區)에서 다같이 증가(增加)되었으며 인산(燐酸), 가리(加里)의 증비(增肥)는 효과가 없었다. 정조중(精租重)/고중(藁重)에 대(對)한 N 증비(增肥)의 효과는 숙답구(熟畓區)에서는 감소(減少)되었으나 저(低) 및 고염분구(高鹽分區)에서는 증가(增加)되었고 인산(燐酸) 및 가리(加里)의 증비효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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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Cr$을 사용(使用)한 장관내(賜管內) 출혈량측정법(出血量測定法) (The Use of Radioactive $^{51}Cr$ in Measurement of Intestinal Blood Loss)

  • 이문호
    • 대한핵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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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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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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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
  • 서론(緖論) 위장관내(胃腸管內)의 출혈(出血)의 유무(有無)를 진단(診斷)한다는 것은 임상적((臨床的)으로 대단(大端)히 중요(重要)하며 잠혈반응(潛血反應)은 임상검출법(臨床檢出法)의 하나로 많이 이용(利用)되고 있다. 잠혈반응(潛血反應)에 사용(使用)되는 각종화학반응(各種化學反應)은 그 검출법(檢出法)이 비교적(比較的) 간편(簡便)하되 출혈량(出血量)을 추정(推定) 하는것은 곤란(困難)하여 정성반응(定性反應)의 영역(領域)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特)히 우리라라에는 소화관내(消化管內)의 출혈(出血)을 야기(惹起)하기 쉬운 위궤양(胃潰瘍), 십이지장궤양(十二指賜潰瘍) 내지(乃至) 위암(胃癌)과 같은 각종(各種) 질환(疾患)의 이환율(罹患率)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십이지장충(十二指腸蟲) 감염자(感梁者)가 많아 출혈량(出血量)의 측정(測定)은 각종질환(各種疾患)의 치료방침(治療方針) 내지(乃至) 예후(豫後)를 결정(決定)하는데 대단(大端)히 중요(重要)하다. 최근(最近) 방사성(放射性)$\ulcorner$크롬$\lrcorner$($^{51}Cr$)으로 표지(標識)된 적혈구(赤血球)를 정주(靜注)한 후(後) 대변내(大便內)에 배설(排泄)되는 방사능(放射能)을 측정(測定)하여 말초혈액단위량내(末消血液單位量內)의 방사능(放射能)과 비교(比較)하여 소화관내(消化管內)의 출혈량(出血量)을 측정(測定)하는 연구(硏究)가 보고(報告)되고 있다. 저자(著者)는 출혈량(出血量)이 적혈구수명측정(赤血球壽命測定)에 미치는 영향(影響)을 관찰(觀察)하는 예비실험(豫備實驗)의 하나로 종래(從來) $^{51}Cr$를 사용(使用)한 소화관내(消化管內)의 출혈량측정법(出血量測定法)에 대(對)한 몇가지 기초적(基礎的) 연구(硏究)를 시도(試圖)하여 $^{51}Cr$법(法)의 신빙성여하(信憑性如何)를 검토(檢討)한 바 있어 이에 보고(報告)하는 바이다. 실험방법(實驗方法) 및 실험대상(實驗對象) I) 방사성(放射性)$\ulcorner$크롬$\lrcorner$($^{51}Cr$)과 적혈구(赤血球)의 표지법(標識法): 원자력연구소(原子力硏究所)에서 생산(生産)된 $Na_2^{51}CrO_4$를 사용(使用)하였고 표지법(標識法)은 적혈구수명측정(赤血球壽命測定)때와 같은 방법(方法)(Gray & Sterling, Read)을 사용(使用)하였다. 정주(靜注)된 $^{51}Cr$의 배설(排泄) 및 경구투여(經口投與)한 $^{51}Cr$의 흡수도(吸收度)를 관찰(觀察)하기 위(爲)하여 다음과 같은 예비(豫備) 실험(實驗)을 하였다. $^{51}Cr$로 표지(標識)된 일정량(一定量)의 적혈구(赤血球)를 Levine tube를 사용(使用)하여 피검자(被檢者)의 십이지장부위(十二指腸部位)에 정확(正確)히 전량(全量)을 주입(注入)시킨다음 tube속의 $^{51}Cr$ 방사능(放射能)을 없애기 위하여 약 100ml의 수도(水道)물로 세척(洗滌)한다음 24시간(時問) 후(後)부터 대변(大便), 뇨(尿) 및 혈액(血液)을 매일채취(每日採取)하여 $^{51}Cr$의 방사능(放射能)을 측정(測定)하여 투여(投與)한 $^{51}Cr$에 대(對)한 백분률(百分率)을 산출(算出)한다. 대변(大便) 및 뇨(尿)의 채취(採取)는 그속의 방사도(放射度)를 측정(測定)할 수 없을때 까지 실시(實施)한다(대량(大略) $7{\sim}10$일간(日問)). 수집한 대변(大便)은 $900{\sim}1,000^{\circ}C$의 전기로(電氣爐)속에서 소각 하여 완전탄화(完全灰化)시킨다음 일정량(一定量)의 증류수(蒸溜水)로 희석(稀釋)한 다음 well형(型) scintillation counter로 $^{51}Cr$의 방사도(放射度)를 계측(計測)하고 혈액량(血液量)으로 환산(換算)한다. 뇨(尿는) 24시간(時間) 뇨(尿)를 전부(全部) 축뇨(蓄尿)한 다음 $3{\sim}5ml$의 시료(試料)를 채취(採取)하여 방사도(放射度)를 측정(測定)하고 1일(日) 뇨중(尿中)의 $^{51}Cr$ 배설량(排泄量)을 계산(計算)하는 한편(便) 혈액량(血液量)으로 환산(換算)한다. 혈액량(血液量)의 측정(測定): 적혈구수명측정(赤血球壽命測定)때와 같은 방법(方法)으로 처리(處理)하여 정주(靜注)한 후(後) 10분(分) 20분(分) 내지(乃至) 30분(分) 후(後)에 heparin을 첨가(添加)하여 $2{\sim}4ml$가량(可量) 채혈(採血)하고 그 방사도(放射度)를 측정(測定)하여 그 평균치(平均値)를 구(求)한다. 실험성적(實驗成績) $^{51}Cr$의 대변(大便) 및 뇨중(尿中) 배설(排泄)을 관찰(觀察)하는 한편 투여(投與)한 혈액량(血液量)($^{51}Cr$로 표지(標識)된)과의 상호관계(相互關孫)도 아울러 고찰(考察)할 목적(目的)으로 투여혈액량(投與血液量)을 달리하는 조건하(條件下)에 실시(實施)한 성적(成績)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卽) 1) $^{51}Cr$표지적혈구(標識赤血球)의 경구투여후(經口投與後)의 대변(大便) 및 뇨중(尿中)에의 $^{51}Cr$ 회수율(回收率) 및 배설률(排泄率) : $^{51}Cr$표지적혈구(標識赤血球) 5ml, 10ml, 15ml 및 20ml를 각각(各各) 잠혈반응(潛血反應)이 음성(陰性)인 정상(正常) 건강인(健康人) 3명(名) 내지(乃至) 5명(名)에게 십이지장관내(十二指腸管內)에 주입(注入)한 후(後)의 대변내(大便內)의 $^{51}Cr$ 회수율(回收率)과 장관내흡수율(腸管內吸收率)(뇨중배설량(尿中排泄量)을 보면 Table 1, 2 및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卽) 5 ml식(式) 주입(注入)한 검사군(檢査群)(A)에서는 대변내(大便內)의 $^{51}Cr$ 회수율(回收率)은 $85.7{\sim}90.7%$, 평균(平均) 87.8%이고 뇨중배설량(尿中排泄量)은 $0.5{\sim}1.2%$, 평균(平均) 0.8%로 총회수율(總回收率)은 $86.7{\sim}91.4%$, 평균(平均) 88.5%이었고 10ml식(式) 주입(注入)한 검사군(檢査群)(B)에서는 대변(大便)속의 $^{51}Cr$ 회수율(回收率)은 $87.5{\sim}92.5%$, 평균(平均) 90.0%, 뇨중배설량(尿中排泄量)은 0.5-1.5%, 평균(平均) 0.9%로 총회수율(總回收率)은 88.2%{\sim}94.0%, 평균(平均) 90.9%이었다. 한편(便) 15ml 내지(乃至) 20ml식(式) 투여(投與)한 검사군(檢査群)(C)에서 는 대변(大便)속의 $^{51}Cr$회수율(回收率)은 89.7{\sim}97.7%, 평균(平均) 94.3%, 뇨중배설량(尿中排泄量)은 0.5{\sim}1.2%, 평균(平均) 0.8%로 총회수율(總回收率)은 95.1%이었다. 2) $^{51}Cr$표지적혈구(標識赤血球)의 정주후(靜注後)의 장관내배설(賜管內排泄) : $^{51}Cr$표지적혈구(標識赤血球)를 정주(靜注)하면 $^{51}Cr$의 대부분(大部分)은 뇨중(尿中)으로 배설(排泄)됨이 알려져 있으나 그 이외(以外)의 배설경로(排泄經路)에 관(關)하여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잠혈반응(潛血反應)이 음성(陰性)인 정상건강인(正常健康人) 5례(例)에게 $^{51}Cr$표지적혈구(標識赤血球) 15ml를 정맥주사(靜脈注射)한 후(後) 경시적(經時的)으로 타액(唾液), 위액(胃液), 십이지장액(十二指腸液) 및 대변(大便)을 채취(採取)하였다. 타액(唾液), 위액(胃液) 및 십이지장액(十二指腸液)(A- 담즙(膽汁) 및 B- 담즙(膽汁)으로 구별(區別)하였음)을 각각(各各) $2{\sim}5ml$식(式) 채취(採取)하였고 대변(大便)은 $4{\sim}5$일간(日間)(변비시(便秘時)에는 $7{\sim}10$일간(日間)까지)채취(採取) 전기로(電氣爐)로 회화(灰化)하여 각각(各各) 그의 방사능(放射能)을 계측(計測)하였고 대변(大便)속의 $^{51}Cr$방사도(放射度)는 혈액량(血液量)으로 환산(換算)하였으며 그 성적(成績)은 Table 4에서 보는바와 같다. 즉(卽) 타액(唾液)이나 B-담즙(膽汁)속에서는 거의 $^{51}Cr$방사능(放射能)을 발견(發見)할 수 없었는데 반(反)하여 위액(胃液) 및 담즙(膽汁) A속에서는 정주(靜注) $1{\sim}2$일(日) 이내(以內)에 약간(若干)의 방사능(放射能)을 검출(檢出)할 수 있었다. 한편 대변(大便)속에서는 1일(日) 0.5 내지(乃至) 1.5ml의 혈액(血液)에 해당되는 $^{51}Cr$의 방사능(放射能)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 정도(程度)(평균(平均) 0.9ml/혈액(血液)/일(日))의 $^{51}Cr$의 변중(便中) 출현(出現)은 진성출혈(眞性出血)과는 무관(無關)한 것으로 생각된다. 총괄(總括) Owen 등(等)은 2필(匹)의 개에서 $Na_2^{51}CrO_4$로 표지(標識)한 적혈구(赤血球)를 위내(胃內)에 주입(注入)하여 거의 대부분(大部分)이 대변(大便)으로 배설(排泄)되는 한편(便) 정주(靜注)로 주입(注入)한 $^{51}Cr$의 대부분(大部分)은 뇨중(尿中)으로 배설(排泄)됨을 발표(發表)하였고 그 후 Roche 등(等)은 $^{51}Cr$표지적혈구(標識赤血球)를 십이지장관내(十二指腸管內)에 주입(注入)한 8례(例)에서 뇨중배설(尿中排泄)은 1.7%($0{\sim}5.3%$), 변중(便中) 회수율(回收率)은 96.7%($90.7{\sim}103.5%$), 총배설률(總排泄率)은 98.7%($91.5{\sim}105.7%$)라고 보고(報告)한바 있다. 저자(著者)의 성적(成績)을 보면 투여(投與)한 혈액량(血液量)이 많을수록 대변(大便)속의 회수율(回收率)은 높으며(Fig. 1) 대변(大便)속의 예민(銳敏)하고 높은 회수율(回收率)을 얻고저 할때에는 적어도 15ml 이상(以上)의 적혈구(赤血球)를 투여(投與)함이 타당(妥當)함을 알 수 있었다. 경구투여후(經口投與後)의 $^{51}Cr$의 위장관흡수율(胃腸管吸收率)(뇨중배설(尿中排泄))을 보면 대체(大體)로 1%이내(以內)($0.8{\sim}1.5%$)이며 투여혈액량(投與血液量)과는 무관(無關)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便) $^{51}Cr$의 정주후(靜注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이 뇨중배설(尿中排泄)의 경로(經路)를 취(取)하되 담관내(膽管內)의 출혈량(出血量)을 이 방법(方法)으로 계측(計測)하고저 할때에는 자관내(腸管內)의 chromium 배설유무(排泄有無)를 관찰(觀察)함이 필요(必要)하다. 잠혈반응(潛血反應)이 음성(陰性)인 정상건강인(正常健康人)에게 $^{51}Cr$표지적혈구(標識赤血球)를 정주(靜注)하였을때 대변(大便)속에서 출혈(出血)과 관계(關係)없는 $^{51}Cr$의 방사능(放射能)을 계측(計測)할 수 있으며 이때의 $^{51}Cr$의 방사능(放射能)을 혈액량(血液量)으로 산출(算出)한 연구(硏究)들이 보고(報告)되고 있다. 즉(卽) Roche 등(等)은 정상인(正常人)에서 1.27ml/d, Ebaugh 등(等)은 $0.3{\sim}2.0ml/d$, Hushes-Jones는 2ml/d이하(以下)의 출혈(出血)을 볼 수 있었다고 하고 Nakao는 1.0ml전후(前後)의 혈액(血液)에 해방되는 출혈(出血)을 보았다고 한다. 저자(著者)는 평균(平均) 0.9ml의 혈액(血液)에 해방되는 출혈(出血)과는 전연(全然) 무관(無關)한 $^{51}Cr$의 방사능(放射能)을 발견(發見)할 수 있었다. 정주투여시(靜注投與時)의 뇨중(尿中) 이외(以外)에 $^{51}Cr$배설(排泄)의 경로(經路)를 관찰하기 위하며 경시적(經時的)으로 위액(胃液), 타액(唾液) 및 십이지장액(十二指腸液)(A 및 B 담즙(膽汁)으로 구별(區別))은 채취(採取)하여 그속으로 배설(排泄)되는 $^{51}Cr$의 방사능(放射能)을 측정(測定)해본 즉 주입초기(注入初期)에 위액(胃液) 및 A담즙(膽汁)속에서 약간(若干)의 방사능(放射能)을 발견(發見)할 수 있었으며 상술(上述)한 출혈(出血)과 무관계(無關係)한 $^{51}Cr$의 사용배설(使用排泄)은 주(主)로 담즙(膽汁) 및 위액(胃液)을 통(通)한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론(結論) $Na_2^{51}CrO_4$를 사용(使用)하여 적혈구(赤血球)를 표지정주(標識靜注)한 후 대변(大便)속으로 배설(排泄)되는 방사능(放射能)을 측정(測定)하여 소화관내(消化管內)의 출혈량(出血量)을 측정(測定)하는 방법(方法)에 관(關)한 기초적(基礎的) 임상실험(臨床實驗)을 하여 다음과 같은 성적(成績)을 얻었다. 1. 잠혈반응(潛血反應)의 음성(陰性)인 정상건강인(正常健康人) 16례(例)에서 $^{51}Cr$표지적혈구(標識赤血球)를 경구투여(經口投與)하였을때 대변내(大便內)의 평균(平均) 회수율(回收率)은 90.7%($83.7{\sim}97.7%$)로 투여혈액량(投與血液量)이 많을수록 변중회수율(便中回收率)은 높으며 따라서 검사시(檢査時)에는 적어도 15ml이상(以上)의 혈액(血液)을 사용(使用)함이 적당(適當)하다고 생각된다. 한편(便) 이때의 뇨중(尿中) 배설(排泄)은 평균(平均) 0.8%($0.5{\sim}1.5%$)이었다. 2. $^{51}Cr$표지적혈구(標識赤血球)를 정상건강인(正常健康人)에게 정주(靜注)하였을때 $^{51}Cr$의 방사능(放射能)을 변(便)속에서 검출(檢出)할 수 있었으며 혈액량(血液量)으로 환산(換算)하여 0.9ml에 해당한다. 이 방사능(放射能)은 출혈(出血)과는 무관계(無關係)하여 주(主)로 A- 담즙(膽汁) 및 위액(胃液)으로 배설(排泄)되는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적어도 2.0ml이상(以上)의 혈액량(血液量)에 해당되는 $^{51}Cr$의 방사능(放射能)이 있을때 임상적(臨床的)으로 의의(意義)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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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環境改善)을 위한 녹화수목재배(綠化樹木裁培)의 현황(現況) 및 경영분석(經營分析)과 전망(展望) (A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 Management Analysis, and Future Prospect of the Ornamental Tree Cultivation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Improvement)

  • 박태식;김태욱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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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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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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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
  •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의 현황(現況), 생산(生產), 유통과정(流通過程), 문제점(問題點), 전망(展望)과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의 일반현황(一般現況) (1) 전국(全國)(서울제외(除外))의 관상수재배면적(觀賞樹栽培面積)과 재배자수(栽培者數)는 각각 1,872.02ha, 2,717명(名)으로서 농수산부(農水產部) 집계(集計)와 많은 차이(差異)가 있는데, 이것은 재배업자(栽培業者)들이 조세부담등(租稅負擔等)의 이유(理由)때문에 정확(正確)한 답(答)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2) 직업(職業)은 원예(園藝)(관상수포함(觀賞樹包含)), 농업(農業)을 비롯한 일차산업분야(一次產業分野)의 종사자(從事者)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공무원(公務員), 회사원(會社員)도 약간 있었다. (3)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는 학력(學歷)이 높을수록 그 수(數)가 많은 경향(傾向)을 보였으며, 연령(年齡)은 청년층(青年層)보다 장년(壯年)에서 노년층(老年層)이 많은 분포(分布)를 보였다. (4) 관상수재배동기(觀賞樹栽培動機)는 취미(趣味)로 시작, 수익(收益)이 높아서 자산저축적(資產貯蓄的)인 취지(趣旨)에서 공한지활용등(空閑地活用等)의 순(順)으로 나타났으며 재배경력(栽培經歷)은 5~10년(年)이 가장 많고, 대체로 5~15년(年)까지의 재배경력(栽培經歷)을 가진 자가 전체(全體)의 약 $\frac{2}{3}$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5) 관상수재배장소(觀賞樹栽培場所)는 전(田)이 반이상(半以上)이었으며 그밖에 임야(林野), 답(畓), 하천부지등(河川敷地等)의 순(順)으로 전(田)과 답(畓)을 합(合)하면 66.1%로서 전체(全體) 재배장소(栽培場所)의 2/3나 되었다. (6) 관상수(觀賞樹)의 재배면적(栽培面積)은 1,000~3,000평(坪)의 재배자수(栽培者數)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00~10,000평(坪), 10,000평(坪) 이상(以上), 300~1,000평(坪), 300평미만(坪未滿)의 순(順)으로 1정보(町步)(3,000평(坪))이상(以上)의 재배자(栽培者)가 44.3%로 나타났다. 2. 관상수(觀賞樹)의 생산(生產) (1) 관상수원(觀賞樹園)의 경영형태(經營形態)는 부업(副業), 주업(主業), 겸업순(兼業順)이었으며, 경영방식(經營方式)은 기업경영(企業經營), 반자영(半自營), 자영순(自營順)으로서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에는 고용노동(雇傭勞動)을 많이 사용(使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관상수(觀賞樹)의 재배수종(栽培樹種)은 다양한데 30종(種) 미만(未滿)의 재배자(栽培者)가 전체(全體)의 약 3/4, 30종(種) 이상(以上)의 재배자(栽培者)가 전체(全體)의 약 l/4로 나타났다. (3) 1977년(年) 3월말(月末) 현재(現在)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들이 재배(栽培)하고 있는, 10가지 주요관상수종(主要觀賞樹種)은 (1) 향나무류, (2) 철죽류, (3) 회양목, (4) 은행나무, (5) 단풍나무, (6)목련류, (7) 잣나무류, (8) 주목, (9) 사철나무류, (10) 히말라야시다로 나타났다. (4) 출하(出荷)가 곧 가능(可能)한 수종(樹種)은 (1) 향나무류, (2) 회양목, (3) 철죽류, (4) 단풍나무류, (5) 목련류등이었다. 3. 관상수(觀賞樹)의 유통(流通) (1) 관상수(觀賞樹)의 처분(處分)은 주(主)로 중간상인(中間商人)에게 판매(販賣)하고 있었으며, 관상수유통과정(觀賞樹流通過程)은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중간상인(中間商人)과 하청자(下請者)를 거치며 심지어는 3~4단계의 중간단계(中間段階)를 거치는 유통경로(流通經路)도 실재(實在)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관상수(觀賞樹) 거래가격(去來價格)이 마구 조작되고 있어 피해(被害)와 손해(損害)를 입는 것은 생산자(生產者)와 실수요자(實需要者)들이다. 따라서 생산자(生產者)를 보호육성(保護育成)하고 실수요자(實需要者)들에게 보다 싼 적정가격(適正價格)으로 관상수(觀賞樹)를 공급(供給)할 수 있는 단일유통체제(單一流通體制)의 수립(樹立)이 시급히 강구(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2) 관상수생산자(觀賞樹生產者)들의 관상수판매가격(觀賞樹販賣價格)은 조사결과(調査結果) 입찰가격(入札價格)의 1/2~1/3, 심지어는 수종(樹種)에 따라 1/41~1/5에 불과한 예(例)도 있음이 나타났다. (3) 중간상인(中間商人)들이 얻는 중간이익(中間利益)은 20~50%정도(程度)를 얻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으로 본조사결과(本調査結果) 밝혀졌다. 그러므로 관상수유통(觀賞樹流通)의 합리화(合理化)를 기(期)하기 위해서는 중간상인(中間商人)과 하청자(下請者)를 배제(排除)한 생사자(生產者)가 실수요자(實需要者)에게 직매(直賣)할 수 있는 유통경로(流通經路)의 모색(摸索)이 절실히 요청(要請)되며, 생산자(生產者)의 권리(權利)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方案)도 아울러 검토(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4. 관상수(觀賞樹)에 대한 제반(諸般) 문제점(問題點) (1) 최근(最近) 대기업(大企業)에서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 진출(進出)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들은 (1) 과잉생산(過剩生產)의 초래(招來), (2) 농가(農家)의 부업적(副業的)인 재배(栽培)에 압박(壓迫)을 주기때문 등등의 이유(理由)로 반대의견(反對意見)이 지배적(支配的)이었는데 관계기관(關係機關)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適切)한 대응책(對應策)을 강구(講究)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 관상수(觀賞樹)의 평탄지(平坦地) 재배금지(栽培禁止)에 대한 반응(反應)은 반대(反對)한다가 지배적(支配的)인 견해(見解)로서 그 이유(理由)를 (1) 신규(新規) 재배자(栽培者)만 규제(規制)해도 법(法)의 목적(目的)이 달성(達成)된다는 것과, (2) 과거(過去)에 합법적(合法的)으로 식재(植栽)한 관상수(觀賞樹)를 무보상(無補賞)으로 옮겨 심게 하는 것은 위법(違法)이 라는 점(點)을 들고 있다. 한편 "농지(農地)의 보전(保全) 및 이용(利用)에 관한 법률(法律)"에 의하여 농수산부(農水產部)가 집계(集計)한 농지환원대상면적(農地還元對象面積)은 전(田)과 답(畓)을 합(合)하여 1,176.39ha로서 이 법(法) 시행(施行)에 앞서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들에 대한 대책(對策)을 강구(講究)한 후(後) 실시(實施)함이 당연(當然)한 처사(處事)요 정당(正堂)한 절차(節次)라고 생각된다. (3) 관상수(觀賞樹)의 대외수출(對外輸出)은 1970년(年) 최초로 편백, 산수유, 오동나무를 수출하기 시작하여 2~3년간 호조(好調)를 보여오다가 최근 부진(不振)현상을 겪고 있는데, 재배업자(栽培業者)들은 그 이유(理由)를 (1) 정보(情報)가 빈약(貧弱)하고 장려책(裝勵策)이 없기 때문, (2) 수입국(輸入國)의 경제불황(經濟不況), (3) 기호(嗜好)에 맞는 신수종(新樹種)의 개발(開發)이 없기 때문 등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관상수수출(觀賞樹輸出)은 이제 대일의존(對日依存)에서 구미제국(歐美諸國)쪽으로 돌려야 할 것이며 관상수(觀賞樹)도 새로운 양묘기술(養苗技術)과 번식기술(繁殖技術)을 요(要)하는 특이수종(特異樹種)을 개발(開發)하는 것이 관상수(觀相樹) 수출진흥방안책(輸出振興方案策)이라 생각된다. (4) 관상수(觀賞樹)를 식재(植栽)하여 수입(收入)이 있기 전(前) 을류농지세(乙類農地稅) 납부여부(納付與否)에 대한 관상수(觀賞樹) 재배업자(栽培業者)들의 반응(反應)은 납부(納付)하지 않았다가 납부(納付)하였다는 반응(反應)보다 많았다. 한편 전반적(全般的)인 관상수재배지(觀賞樹栽培地에) 대한 을류농지세액(乙類農地稅額)은 대체로 적당하다는 반응(反應)보다는 세액(稅額)이 너무 많다고 응답(應答)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계기관(關係機關)에서는 을류농지세(乙類農地稅)의 과세기준(課稅基準)에 대한 재검토(再檢討)를 하여 적정과세(適正課脫)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5.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에 대한 전망(展望) 및 개선방안(改善方案) (1) 관상수(觀賞樹)의 경기(景氣)는 짧으면 앞으로 2~3년(年), 길면 5~10년내(年內)에 좋아질 것으로 비교적 낙관적(樂觀的) 반응(反應)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비관적 반응(反應)을 보인 예도 약간 있었다. (2) 관상수생산전환(觀賞樹生產轉換)에 대한 반응은 현상유지, 현보유량처분후(現保有量處分後) 전환(轉換), 염가라도 정리(定理)하겠다는 순(順)이었으며, 장기적(長期的)인 안목(眼目)으로 계속 확장(擴張)하고자 한다는 반응(反應)은 그리 많지 않았다. (3) 관상수(觀賞樹)의 규격표준화(規格標準化)에 대한 반응(反應)은 찬성(贊成)한다는 반응(反應)이 지배적(支配的)이나 반대(反對)한다는 사람들도 약간 있었다. 그들은 그 이유(理由)를 (1) 동일규격(同一規格)이라도 재배기술(栽培技術)에 의한 수형상황(樹形狀況)에 따라 가격차(價格差)가 크기 때문, (2) 조림묘목(造林苗木)과 달라 규격통일(規格統一)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4) 관상수유통과정(觀賞樹流通過程)의 정비책(整備策)으로 유통기관(流通機關)에서 계통적(系統的)으로 관상수(觀賞樹)를 판매(販賣), 처분(處分)하는데 대해서 찬성(贊成)한다는 반응(反應)이 훨씬 많았으며, 반대자들은 (1) 유통전담기관(流通專擔機關)이 독점(獨占)할 경우의 횡포와, (2) 유통전담기관(流通專擔機關)이 영리화(營利化) 되기 쉽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5) 관상수(觀賞樹)의 과잉생산(過剩生產)을 방지(防止)하고 우량관상수(優良觀賞樹)를 생산(生產)하기 위한 방편으로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의 허가제(許可制) 또는 인가제(認可制)가 대두(擡頭)되고 있는데 대해서 반대(反對)한다가 찬성(贊成)한다는 반응(反應)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이유(反對理由)로는 (1) 부업적(副業的)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가 불가능(不可能)하다는 것과, (2) 권력(權力)과 결탁한 부조리(不條理)를 초래(招來)하기 쉽다는 것을 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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