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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해외투자유치전략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Inviting Strategies of Foreign Capital in Regional Governments Focused on Chungnam Province)

  • 김병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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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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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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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9년 7월 현재 충청남도는 지구 4바퀴의 거리인 16만km를 돌며 민선4기 출범이후 3년 만에 2502개 기업을 유치. 지금까지 3000여개 기업을 방문 상담해 왔는데 이는 하루 3개 기업 이상을 찾아다닌 셈이며 이 같은 노력으로 모두 40조 4659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특히 충남지사의 공약사항인 국내 기업유치목표 1000개의 250%인 2502개 기업을 3년 만에 초과달성한 것이다. 외자유치 액은 5건에 12억2000만 달러로 올해 목표치(12억 달러)보다 2000만 달러를 초과 달성하였는데 현재 진행 중인 3건의 외자유치 협상까지 성사되면 연말까지 외자유치 액이 14억 달러를 초과하게 된다. 이런 성과는 도지사와 함께 호흡을 맞춘 기업유치부서 공무원들의 공격적인 기업유치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인데 충남도는 수도권 위주의 유치기업 목표를 다른 시도와 신도시 개발지역 등 전국으로 확대한 것은 물론 전략산업인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 등을 부각시켜 연관 산업 및 협력업체 등을 집중 공략한 덕분이며 또한, 도 본청과 시 군 태스크포스(TF) (35명)를 편성, 치밀하고 정확한 이전정보를 기반으로 정보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유기적 조직관리가 잘 된 것이다.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뿐 만 아니라 구성원 대다수가 현재 실적이나 미국 발 금융위기,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연연하지 않고 충남의 투자여건 및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집중 홍보 하면서 공격적인 기업유치로 전국 1위 경제도로 도약하겠다는 구체적 달성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외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여건은 나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충남지역의 투자기반 인프라 마련을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을 확대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가 발굴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성공적 투자유치 핵심역량은 지방정부 수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확보한 부서조직 및 조직원들의 일치단결, 이를 구현해 낼 수 있는 우월하고 차별화된 투자유치 세부전략 등이 시스템적 사고 하에 융합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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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디지털 어업통신망 구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Digital Fishing Network Using Data Communication)

  • 서곤;김정년;최조천;조학현;최병하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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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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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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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국제적으로는 한ㆍ일, 한ㆍ중 어업협정의 체결로 인한 주변국과의 어업협상력제고 및 국내적으로는 IMF 체제를 겪으면서 어업경영에 있어서 어업의 존폐위기를 몰고 오는 등 국내외 사정이 무엇인가 일대혁신을 요구하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어업분야의 선진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분야의 현황파악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어업정보화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해양자원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업통신의 정보화가 필수적일 것이다. 정보화를 한다함은 전산화되는 자료가 원격지 여부에 불구하고 필요한 사용자에게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산화-(Raw data 8f Process)-정보통신망(Network)-이용자서비스(Content)까지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첨단화시킴을 말한다. 이동하는 어선의 정보통신망으로 현재 실용화될 수 있는 통신수단에는 위성통신망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사용시 막대한 통화료 부담이 있으므로 영세한 어업인들에게는 도입될 희망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화료 부담이 없는 HF SSB통신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어선의 어업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업정보화에 필요한 어업정보 단말기술 개발 및 정보시스템 운영의 기본체계인 무선 송ㆍ수신소 구축기술 및 단파통신환경을 감안한 무선망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노버블 기술을 이용한 수중 이산화탄소 용해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Carbon Dioxide Dissolution in Water System Using Nano Bubble Technology)

  • 나병찬;여우석;김덕현;박정준;김종규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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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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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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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이산화탄소(Carbon Dioxode, CO2) 배출량 증가로 인하여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철강·산업·건설·에너지 분야 중건설 분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전체 배출량의 19.9%로 특히 시멘트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다. 기존의 건설 분야 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해 콘크리트 배합 또는 양생과정에서 챔버 내 이산화탄소를 가스 형태로 주입하여 탄산화 반응을 통해 콘크리트 내부에 이산화탄소를 영구히 저장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챔버 사용, 양생조건 등 적용 조건이 제한적이며, 콘크리트 내 이산화탄소 흡수 효율이 높지 않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는 콘크리트 배합수 내 이산화탄소를 용해시켜 배합과정에서 콘크리트 내부로 이산화탄소를 강제로 인입시키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 배합수로 사용되고 있는 일반물이나 지하수의 경우 가압을 하여도 약 1,400mg/L의 이산화탄소를 용해시키며, 가압을 통해 용해된 이산화탄소는 쉽게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200nm 이하의 크기를 가지는 나노버블기술을 이용해 압력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중에 이산화탄소를 용해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나노버블기술을 이용한 수중 이산화탄소용해 시스템을 통해 수중에 이산화탄소를 용해시켜 콘크리트 배합수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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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 남북공동올림픽 추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omotion Plan of the 2032 South-North Korea Joint Olympics)

  • 이동희;김흥태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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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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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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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 추진은 한반도의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새로운 남북공동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청사진으로 천명하며 문제인 정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제안되고 추진되고 있는 정책 사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상징적 및 현실적 의제 제시를 통한 추진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문헌연구 방법에 의해 전개하였다. 이와 관련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평양 축구교류전'인 가칭 '신경평전'의 추진을 제안한다. 둘째, 가칭 '국제평화컵 역전경주(마라톤)대회'의 추진을 제안한다. 셋째, 가칭 '코리아 평화컵 국제 남녀복식 및 혼합복식 탁구선수권대회'의 추진을 제안한다. 넷째, 가칭 '코리아(한반도) 스포츠 과학 포럼' 추진을 제안한다. 다섯째,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북한 공동개최 종목으로 약 16-17개 종목의 선정방안을 제안한다. 여섯째,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관련 예상 사나리오로 2022년부터 2023년 내 결정된다는 1차 예상을 전망한다. 일곱째, 민·관·학으로 구성된 전문가 중심의 특별위원회인 가칭 '남북사회회 문화교류협력위원회' 또는 가칭 '남북체육교류협력 추진특별위원회'의 설치 방안 추진을 제안한다. 여덟째, 가칭 '남북체육교류협력활성화 5개년 계획' 또는 가칭 '남북교류협력5개년계획'의 추진을 제안한다. 아홉째, 가칭 '남한 k-1리그 북한 선수 정원 외 등록선수 제도' 시범운영 방안 추진을 제안한다. 열번째, '선이후난(先易後難) 및 선제적 제의 원칙' 천명이 요청된다. 열한 번째, 북한 체육 및 교류협력 관련 전문가 풀 구성 및 양성 방안 추진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남북 당사자 간 가칭 '남북체육교류협정(약)서' 채결과 남한 내부적으로 가칭 '남북체육교류 협력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한국(韓國)에 있어서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국내입법(國內立法)의 제문제(諸問題) ${\sim}$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를 중심(中心)으로 하여${\sim}$ (Domestic Legislative Problems on the Civil Liability of Air Carrier in Korea Focus on the Example of Every Countries' Legisl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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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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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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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항공법(航空法)은 주로 공법적(公法的)및 행정규제적(行政規制的)인 규정(規定)들로 조성(構成)되어 있음으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손해배상책임(損害暗慣責任)의 한계(限界), 배상가액(暗慣價額) 책임소멸시기(責任消滅時期),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등을 규정하는 사법적(私法的)인 규정은 한 조문도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損害暗慣請求事件)을 처리히는데 있어 재판의 기준이 없어 항공소송사건(航空訴認事件)의 해결은 지연되고 있어 당사자(當事者)간(원(原) 피고(被告)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실정이다. 국제항공안전(國際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는 바르샤바조약(條約) 헤이그의정서(議定書), 과다하라조약(條約), 1966년(年)의 몬트리올 항공사(航空社)간의 협정(協定), 몬트리올3개 추가의정석(追加議定書)와 몬트리올 제(第)4의정석(議定書), 몬트리올조약(條約)및 개정(改正)로마조약(條約)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국내항공안전(國內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는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은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또는 민상법(民商法)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의 일부조항이 무효결정(無效決定)또는 무효판정(無效判決)이 선고되어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항공기사건(航空機事故)에 의한 분쟁당사자 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정하여 재판(裁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재판(裁判)의 공정성, 신속성,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으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제정(制定)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加害者)와 피해자(被害者)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현행(現行) 상법(商法)또는 항공법(船空法)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항공가사건(航空機事件)의 분쟁당사자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및 법률관계(法律關係)를 규정한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航空運送)의 현황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세계각국(世界各國)의 입법예(立法例) ((1)영국(英國), (2)미국(美國), (3)캐나다, (4)유럽연합(聯合)(EU), (5)독일(獨逸), (6)프랑스, (7)이탈리아, (8)스페인, (9)스위스, (10)오스트레일리아, (11)일본(日本), (12)중국(中國), (13)대만(臺灣), 북한(北韓))에 관한 내용(內容)을 분석(分析) 소개(紹介)한 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責任)에 관한 운송약관(運送約款)의 문제점, 그 동안의 항공안전법계약법할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의 퇴진경위(推進經緯)와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운송계약책임(運送契約責任)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등 둘 다 포함시킨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입법(立法)의 필요성(必要性)과 이유(理由)등 입법론(立法論)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입법론(立法論)에 따라 항공안전법계약법시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을 작성할 때에 규정할 주(主)된 내용(內容)은, (1)이 법(法)의 입법목적(立法目的), (2)적용범위(適用範圍), (3)"항공수화물(航空手倚物)", "항공화물(船空貨物)", "항공운송(航空運送)",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 "항공사고(航空事故)", "계산단위(計算單位)(SDR)" 등의 개념정립, (4)여객항공권(旅客械空卷), 수화물표(手倚物票)또는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의 기재사항, (5)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원칙(責任原則)및 책임원칙(責任原則) (6)피의자(被害者)의 기여과실(寄與過失)에 기인되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감면, (7)면책특약(免責特約)의 금지, (8)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한도(責任限度)의 적용배제(wilful misconduct), (9)소(訴)의 명의(名義), (10)순차운송)(順次運送)의 법률관계, (11)운송인(運送人)의 사용인(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 (12)수화물(手倚物)및 화물(貨物)의 멸실 등의 통지의무, (13)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소(訴)를 제기(提起)하는 기한(期限), (14)계약운송인이외(契約運送人以外)의 실제운송인(實際運送人)에 의하여 행하여진 항공운송(航空運送)의 법률관계(實際運送人의 책임(責任)등), (15)항공기(航空機)의 추락 또는 파편의 낙하에 의한 지상(地上)제(第)3자(者)에게 입힌 인적(人的)또는 물적손해(物的揚害)에 대한 배상책임 불범행위책임(不法行寫責任)등),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또는 화물손해(貨物損害)에 관한 추정적효력(prima facie evidence)의 인정, 항공화물(航空貨物)의 처분청구권의 인정, 제(第)3자(者)에 대한 청구권(구상권(求償權)), 전도금(前渡金)의 지급, 부합운송(複合運送), 중재제도(仲裁制度)의 도입, 항공보험(航空保險),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제소(提訴)의 소멸시기(消滅時期)(제척(除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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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에 따른 국내지원대책의 평가기준 및 우선순위 선정 (A Study on the Priority and Evaluation Criteria of Domestic Support Measures according to FTA)

  • 손용정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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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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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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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FTA 체결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향후 농수산업 등의 직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하며,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된 피해의 일정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수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고, 폐업지원제도는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과수, 축산 등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가가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과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하여 해당 산업의 지원하며, 농공단지 확대 조성, 도농교류 확대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소득기반을 강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국내지원대책을 직접적 피해보전, 산업별 경쟁력 강화, 소득기반확충으로 나누어 계층설계를 하였다. 직접적 피해보전대책에는 농업인, 어업인, 제조업, 서비스업 경영인, 근로자로, 산업별 경쟁력 강화는 농업, 수산업, 제조업, 제약산업, 서비스업, 소득기반확충에는 농업과 어업에 대하여 계층적으로 구조화된 평가틀을 구축하였으며, 27개의 하위기준의 측정항목을 선택하여 AHP분석을 위한 계층 설계를 하였다. 국내지원대책 중에서는 직접적 피해보전 대책보다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소득기반확충을 위한 대책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산업경쟁력강화에서는 농업과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소득기반확충에서는 어업보다는 농업에 대한 지원을 그리고 직접적 피해보전대책에서는 농업인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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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철도의 다중경로 구축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Establishing the Multi-pass Eurasian Railroads)

  • 한범희;허남균;허희영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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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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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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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국제물류시장에서 동북아 각국의 협력과 경쟁을 유발하는 유라시아철도의 경로구축에 대한 물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21세기 세계경제의 화두(話頭)는 자유무역협정, 에너지자원개발, 지구온난화 등이다. 이미 유럽은 경제통합의 최고수준인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여 완전경제통합을 이루어 역내 생산 및 물류 방면에 경쟁우위를 확보하였으며,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도 1994년 1월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여 역내 관세철폐를 통한 역외국가에 대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편,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지역에 해당하는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은 정치 경제적인 세계적 위상에 비추어 볼 때, 대립과 갈등이 거듭되는 낙후된 모습으로 교류와 소통에 비효율과 고비용 구조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중앙아시아, 몽골, 코카서스 지역 등에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이 미래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자원개발패키지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석유, 가스, 광물자원의 수송 대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다. 2005년 2월 16일 일본 교토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규약의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이후 해당 국가들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체에너지개발 및 운송수단의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유럽과 아시아간의 이동화물의 대부분은 해상경로를 통하여 운송되고 화물의 특성상 미량의 항공운송이 있으며, 기원전부터 동서양의 이동통로였던 실크로드는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다. 유라시아 북부지역을 관통하는 시베리아횡단철도는 서비스상의 애로(隘路)가 많아 아직까지는 러시아만의 유통경로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1992년 완성된 중국횡단철도는 국제적 유통경로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중육지폐쇄국가 (double landlocked country)인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몽골, 아제르바이잔 등 해상과 인접하지 못한 국가들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개발을 통하여 경제적 도약을 계획하고 있지만, 자원개발의 특성과 빈약한 물류인프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고려된다. 다만, 인접국가인 중국의 경우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통한 가스파이프라인을 연결하여 중국서부지역의 수요를 충당할 계획으로 건설 중에 있다. 특히, 2001년에 정식으로 출범한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이하 SCO)는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정회원국 6개국과 옵서버 국가인 몽골,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에는 테러방지를 위한 군사적 동맹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교통, 운송, 교역, 에너지협력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미국과 NATO의 옵서버 신청까지 거절하였으니 그 숨겨진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동서가 유라시아 대륙의 북부지역 전역을 차지하는 광활한 지역을 균형 발전시켜야한다는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베리아횡단철도(Trans Siberia Railway:이하 TSR)의 활성화와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경제발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한국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TSR과 TKR(한반도종단열차)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결과, 나진-하산 간 철도 개보수에 러시아, 북한, 남한 3개국이 참여하기로 잠정 합의되었다. 이 지역은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이하 GTI)과 중첩되는 곳으로, 이 계획은 한국, 몽골, 중국, 러시아, 북한 등 5개국의 공동 프로젝트이며, 그 내용은 에너지, 관광, 환경, 몽골과 중국 간 철도연결 타당성 검토, 동북아 페리루트 개설 등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동북3성 재개발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자본의 많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 그 전제 조건이 중국동부 연안의 개발에서 이미 보았듯이 막힘 없는 물류인프라의 존재 여부이다. 일본은 몽골지역에 대규모 무상 인프라건설 지원을 해주면서, 몽골과 러시아 자루비노를 연결하는 '동방대통로'를 구상하고 있지만, 러시아, 중국의 태도를 주시해야하는 입장이다. 만약에, 북한의 비핵화 방지 프로그램이 파행을 거듭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참여하게 되어,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한반도종단철도와 중국횡단철도의 연결은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의 추진 프로그램과 더불어 가속도를 붙게 할 것이다. 이것이 실행되면, 지금까지 미온적인 일본과 한국 간 해저터널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결국 한반도는 주변국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지경학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과거, 현재, 미래에 동북아시아 각 국가의 경쟁과 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한반도의 기회는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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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ization and Weaponization of Outer Space in International Law

  • Kim, Han-Taek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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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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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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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현재의 국제법제도는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는 정부의 공식 성명서나 다자간 우주관련조약에 표현되어 있지만, 국가 관행을 검토하면 이 용어는 여전히 권위 있는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조약 제4조의 무기에 대한 모호한 금지는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와 천체에 핵무기나 대량파괴무기 이외에 다른 기타 무기의 배치를 허용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문구는 1979년 달협정에서도 발견되므로 이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또한 특정 무기통제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1975년 등록협약도 참고해야 하는데, 등록협약은 적절하게 적용되면 신뢰구축의 역할을 상당히 수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동 협약 제4조가 우주물체의 일반적인 기능을 포함한 우주발사물체에 관한 정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8년 유엔총회의 특별회기 때 군비축소팀에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제출하고 나중에 2014년에 개정된 "우주에서의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금지조약안(PPWT)"은 우주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우주무기확산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주 공간에는 현재 무기경쟁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실제로 우주에서 천체는 아니고 우주공간(outer void space)은 이미 "군사화"되어 군사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무기화"는 되지 못하고 있다. 즉, 인공위성이 다른 위성을 파괴하거나 우주에서 발사되어 지구표면을 공격할 수 있는 우주무기는 아직 없고, 지구표면에서 발사된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만 계속 시도되고 입증되고 있을 뿐이다.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통합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도구의 궁극적인 창조를 목적으로 한 구속력을 가진 법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경성법(hard law) 접근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임시조치로 연성법(soft)인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적용시킬 법이 없어서 재판불능(non liquiet) 상태에 이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사실 연성법은 조약의 포고에 관하여 지지를 표출하며 국제관습법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1963년 "우주의 탐사와 사용에 있어서 국가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 선언"과 1992년 " 원료사용원칙"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전자의 상당 부분은 이후에 제정된 1967년 우주조약에 성문화되었고, 후자는 비록 의무적인 용어로 쓰여졌지만 경성법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국가에 의해 준수될 국제관습법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1974년 11월 12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에서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시계열 분석과 전망 배출량 및 감축 감재량 추정 - 충북을 중심으로 - (Time-Series Analysis and Estimation of Prospect Emissions and Prospected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in Chungbuk)

  • 정옥진;문윤섭;윤대옥;송형규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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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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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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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15년 '파리협정' 및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별 적절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1990-2018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시계열로 분석하였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충청북도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안하였다. 또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BAU 대비 장래 배출량을 고려한 2030년까지의 감축 잠재량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첫째, 우리나라와 충북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이래 인구 및 경제 성장에 따라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국가 대비 충북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9%로 매우 낮은 편이였고, 시멘트 및 석회 생산, 제조업 및 건설업, 수송업 등 연료연소에 의한 배출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30년 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반영한 2030년 충청북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40.2%로 설정하였다. 이에 장래 배출량을 고려할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잠재량은 2018년 대비 46.8%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기 결과는 국가 및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통한 감축 잠재량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30년 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 충북을 포함한 국가 및 각 지자체는 온실가스 장래 배출량을 연도별로 추정하여 매년 감축 목표와 감축 잠재량을 구하고 이를 삭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감축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베트남 2016: 정치, 경제, 대외관계의 현황과 전망 (Vietnam in 2016: The Situations and Prospects of Politics,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이한우;채수홍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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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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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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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은 2016년을 정점으로 한 최근 베트남의 정치, 경제, 대외관계를 진단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치적으로 베트남은 2016년 공산당대회와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며 새로운 국가지도부 구성을 마쳤다. 새로운 지도부에서 눈여겨 볼 점은 공산당의 정치국원과 행정부를 이끌 장관의 비율에서 북부출신이 우위를 지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업화와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미래를 위한 구조조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국가발전목표를 제시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은 베트남 경제의 원동력이 저가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외국자본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동시에 대외의존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에 머물러서는 국가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저가생산물 기지로서 입지를 다지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향후 외자의존도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지속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더하여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침체, 서구의 금융/화폐 정책, 그리고 무역협정의 불확실성 등이 베트남 경제의 성장을 가늠 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남중국해 등에서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외교다변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보호무역을 천명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과 정치와 경제를 모두 의식한 균형 있는 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