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벽에 발생하는 전이성 악성 종양은 드문 질환이며 주위 장기로부터 전이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유방, 폐, 흉막, 그리고 종격동 등으로부터 주로 전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흉부가 아닌 먼장기로부터 전이되는 경우는 더욱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발성 악성 종양이 없이 흉벽 전이에 의해 발현되는 예는 몇몇의 보고만이 있을 뿐이다. 환자는 51세 남자로 전흉벽 좌상부에 촉지되는 종괴로 절제 수술을 시행 후 전이성 간세포암종으로 진단 받았고 당시 검사상 간에 원발성 간세포암종의 증거는 없는 상태였다. 이에 원발성 종양의 증거 없이 간세포암이 흉벽으로 전이된 예를 치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폐암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세침 흡입생검에 의한 종양세포의 흉벽전이는 매우 희귀하나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중의 하나이다. 특히 세침 흡입생검에 의한 종양세포의 흉벽전이는 수술적 치료로 완치 가능성이 높은 폐암을 치료가 어려운 치명적인 상태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 저자등은 세침 흡입생검 후 발생한 폐암의 흉벽전이 2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55세 남자 환자는 전이된 흉벽의 늑골을 포함하여 전층을 절제하고 결손부위를 광배근을 이용한 근육피부판으로 흉벽 재건술을 시행하였으며 68세 여자 환자는 전이된 흉벽종양의 감염과 괴사성 출혈로 인해 흉벽의 부분절제와 피부이식으로 치료하였다. 두 환자 모두 각각 수술후 2년 7개월, 3개월까지 경과 양호하며 외래 추적관찰중이다.
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흉벽 평활근육종은 매우 드물다. 43세 남자 환자가 특별한 증상없이 좌측 후 하흉벽에 서서히 커지는 단단한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흥부 컴퓨터 단층촬영 소견 상 우측 폐에 다발성전이를 동반한 좌측 후 하 흉벽의 종양이 관찰되었다. 좌측 후 하 흉벽 종양에 대해 시행한 세침 검사상 조직학적으로 횡문근육종 소견을 보였다. 좌측 후 하 흉벽 종양을 일괄 절제하고 우측 폐의 다발성 결절들을 절제하여 얻은 병리학적 소견상 다발성 우측 폐 전이를 동반한 좌측 후 하 흥벽의 원발성 평활근육종으로 진단되었고 항암 치료를 추가로 계획하였다.
폐암의 진단에 유용한 방법인 경피적 폐생검술에 미세바늘이 도입된 1970년대 이후 경피적 폐생검술 에 의한 폐암의 흉벽 전이는 아주 희귀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치명적 인 합병증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자들은 65세 남자로 폐암(편평상피세포암, T2N0M0)진단으로 우상엽과 우중엽의 양폐엽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수술전 시행한 경피적 폐생검술 60일(폐절제술 48일)만에 흉벽에 촉지된 직경 1mm 의 돌기를 발견하였라.이 돌기는 20일 만에 직경 1.5cm의 화농성 종괴로급속히 성장하여 폐암의 흉벽 전이로 진단하고 ni생검술 80일째 종괴를 포함한 광범위 절제술과 피부 이식술을 시행하였다. 병리 조직 검사상 피부와 피하 지방 조직의 흉벽에 전이된 암으로 훤발성 폐암과 같은 편평상피세포암으로 확 인하였다.
배경 : 흉벽을 침습한 비소세포암의 외과적 절제후의 장기 생존율에는 현재까지 림프절 전이, 완전 절제, 흉벽침습 깊이 등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완전절제후의 예후에 관련된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1988년부터 1998년까지 원발성 비소세포암으로 수술을 받은 680명중, 벽측늑막과 흉벽을 침범한 경우에 완전절제를 실시한 55예(8.0%)에 대해 후향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 29예(47.3%)에서 총괄절제를 시행하고 26예(52.7%)에서 늑막외절제를 실시하였다. 늑막외절제를 시행한 모든 예에서 침습정도는 벽측늑막에 국한되어 있었고, 총괄절제군에서는 9예(31.0%)에서 벽측늑막에 나머지 20예(69.0%)에서는 흉벽에의 침습이 병리학적으로 판명되었다. 수술사망은 3명에서 발생해 5.4%였으며, 추적은 100%에서 가능하였다. 전체환자군의 5년 생존율은 26%였으며, T3N0M0군의 생존율이 29%로 T3N2M0군의 18% 보다 높기는 하나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p=0.35) 흉벽침습 깊이정도에 따른 생존율은 림프절 전이의 유무에 관련없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99) 결론 : 흉벽을 침습한 T3 비소세포암에 대해 완전절제를 실시해 만족할 만한 생존율을 보였다. 림프절 전이 여부는 완전절제후의 생존율에 관여하는 바가 크나, 침습 깊이는 관여하는 정도가 덜하다.
경피적 폐생검술은 폐 및 늑막 질환의 진단에 보편적으로 흔히 시행되며 이에 의한 합병증의 발생 빈도는 매우 낮다. 이중 매우 드물지 만 치명적 일 수 있는 합병증 중의 하나는 경피적 폐생검술 후 바늘의 경로를 통한 암세포의 흉벽으로의 전이이다. 환자는 59세 된 여자로 편평상퍼 세포 폐암으로 진단되어 우측폐 상엽절제술을 시행한 후 외래 추적 관찰 6개월째 수술 전 시행한 경피적 폐생검 부위에 종괴가 촉지되어 폐암의 흉벽 전이로 판단하고종 괴를 포함하여 주변 근육들과 함께 확대 절제하였고 이후 방사선 치료 및 항암제 치료를 병 행하였다. 본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상계 백병 원에서는 1 례의 폐암 환자에서 경피적 폐생검술 후 암세포가 흉벽으로 전이되 어 외과적으로 치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악성 섬유성 조직구종은 연부조직에 발생한 아주 드문 육종이며, 다각적 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국소적 재발 및 원발성 전이를 일으키는 매우 악성도가 높은 질 환으로특히 흉부외과 영역에서의 보고는 매우 드물다. 최근 전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학 교실에서는 좌측 흉벽에서 기 원하여 폐까지 침범된 악성 섬유성 조직구종을 가진 37세 남자환자를 치험 하였다 심하게 유착된 종괴와 제 1,제2, 제3 늑골과 종양이 침범된 좌상엽을 한덩 어 리로 적출하고 결손된 흉벽 에는 marlex mesh를 이용하여 흉벽재건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술후 방사선 및 항암요법에도 불구하고 술후 12개월내에 국소적 재발 및 원발성 전이를 보였다.
골조직에 발생하는 거대세포종은 국소적으로는 양성이지만 재발률이 매우 높고, 아주 드물게 원격전이를 일으킬 수 있다. 우측 요골에 발생한 거대세포종이 치료 후 재발되어, 요골을 제거한 후, 다시 동측 흉벽 연부조직에 전이된 29세의 남자환자를 보고하는 바이다. 종양은 흉벽의 골조직과는 연관이 없었다. 수술은 주위 연부조직과 함께 광범위 절제하였으며, 조직학적 검사상 악성 종양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었다.
역행성 호흡 운동을 방지 하고 종격동내의 구조물을 보호하는 흥곽의 기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흉벽 재건은 임상적으로 간단하지가 않다. 영남대 학교병원 흉부외과에서는 교통사고로 좌측 전흉부의 전층에 걸친 흉벽 결손을 가진 37세 남자 환자에게 흉벽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외상직후 변연 절제와 지혈을 위해 1차 응급 수술이 시행되었고, 수술후25일째 흉벽 재건을 위한 2차수술을 시행하였다. 흉벽재건에는 흉배동맥을 피판경으로한 광배근피판과 좌측 대퇴부로부터 피부이식이 이용되었다. 흉벽 재건 수술후 인공호흡기 보조없이 자가 호흡이 가능하였으며, 수술후 3개월에 시행한 폐기능 검사(FVC, FEV1.0)는 예측치의 80%로 나타났다. 광배근피판을 이용한 흉벽 재건의 수술후 경과는 생리학적, 해부학적 그리고 미학적으로도 만족할만 하였다.
흉벽의 임파관종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게 보고 되어있다. 본원에서는 16세의 여자환자로 우측 상부 후측방 흉벽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대 종괴를 주소로 내원한 임파관종 환자를 치험하였다. 진단은 이학 적 검사와 흉부 핵자기공명 촬영, 동위원소 임파관 촬영술을 실시하였으며 조직검사로 확진하였다. 치료는 외과적 완전 절제를 하였으며 술후 반복적 림프액의 유출로 수술부위에 vibramycin을 주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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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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