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후천성

검색결과 285건 처리시간 0.027초

리베스(Ribes nigrum L. var. 'Rosenthals Langtraubige Schwarze') 식물의 화아분화에 관한 연구 (Untersuchungen iiber Blutenknospenbildung bei Ribes nigrum L.)

  • Yang, Deok Cho
    • Journal of Plant Biology
    • /
    • 제27권3호
    • /
    • pp.179-189
    • /
    • 1984
  • 본실험(本實驗)은 고등식물의 유년기(幼年期)를 단축시키기 위한 연구(硏究)의 일환(一環)으로, 최적환경 조건하에서 리베스(Ribes nigrum L., var. 'Rosenthals Langtraubige Schwarze')식물(植物)의 선척적 유년기(Primary Juvenile Phase)와 후천적 유년기(Secondary Juvenile Phase)간의 개화생리(開花生理) 특성(特性)을 비교(比較) 조사(調査)하므로써 리베스의 화아(花芽)유도 성숙기(Ripeness to Flower). 화아분화(花芽分化) 메카니즘, 그리고 유년기(幼年期) 생리(生理)에 관(關)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행(行)하였다. 리베스의 Primary Juvenile Stage는 7개월로써 Secondary Juvenile State 5개월 보다 다소 길었다. 화아유도 성숙기는 P.J.식물(植物)에서는 20. node였으나, S.J.-식물(植物)에서는 이미 5. node에서 도달하였다. 따라서 동등한 node를 지닌 개체간의 화아형성율(花芽形成率)은 P.J.-식물(植物)에서 S.J.-식물(植物)보다 현저히 적었다. 리베스의 화아분화(花芽分化)는 첨단생장점이 아닌 Shoot의 중앙부(中央部)에서부터 유도되며, P.J.-식물(植物)은 줄기 상부(上部) 약 30. node, S.J.-식물(植物)은 하부(下部) 약 20. node부터 시작되었다. P.J.-식물(植物)에서는 기저(基底) 20. node까지의 Shoot는 화아형성(花芽形成)이 불가능한 조직 즉 불임(不姙) Zone으로 확인된 반면, S.J.-식물(植物)은 기저에서도 가임성(可姙性)으로 꽃눈형성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자연광주기(自然光週期)에 의한 첨단 생장점의 생육억제는 S.J.-식물(植物)에서 P.J.-식물(植物)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자극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S.J.-식물(植物)에서 광사비어네틱자극(Photocybernetic Stimulus)을 접수하는 광수용체(Photoacceptor)가 단일(短日)조건하에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리(推理)할 수 있다. Wareing et al. (1976)이 내세운 Thesis. '리베스 기저부(基底部)의 불임성(Basis Sterility)이, 높은 $GA_3$함량에 기인된다'는 주장은 본실험(本實驗)으로 부인(否認)되었다. 따라서, 응용학적(應用學的)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리베스식물(植物)의 육종기간 단축을 위한 모든 화아분화(花芽分化) 촉진 조치는 P.J.-식물(植物)이 20. node이상 생육하였을 때 취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결론 지어진다.

  • PDF

『전경(典經)』 「권지(權智)」편 연구 (A Study on the Gwon Ji (權智) of Jeon-gyeong)

  • 고남식
    • 대순사상논총
    • /
    • 제37집
    • /
    • pp.53-105
    • /
    • 2021
  • 이글은 『전경(典經)』의 「권지」편(編) 구절들을 통해 권지의 의미를 살펴보고, 다른 편에 나타난 권지적 면모와 『전경(典經)』 각 편의 장(章)의 양상을 찾아보며, 나아가 「권지」편 각 구절들의 변모를 『대순전경』 6판과 비교 대조하여 그 문헌학적 의미를 탐색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상제가 1871년 9월 19일(陰)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객망리(客望里)에 강세(降世)하여, 광구천하(匡救天下)하기 위해 천지인 삼계에 대한 대(大) 권능(權能)으로 9년간 천지공사(天地公事, 1901~1909)를 행하여, 인류에게 전북 모악산(母岳山) 대원사(大院寺)에서 연 상제의 천지대도(天地大道)가 전해지고 연차적으로 도수(度數)를 맞춰 지상에 오(五)만년 무량극락(無量極樂) 용화선경(龍華仙境)인 지상천국(地上天國)이 이룩되어 가는 것은 상제가 보여준 권능(權能)을 근간으로 천지공사가 삼계(三界)에서 완수(完遂)되기 때문이다. 또 「공사」편만이 아니라 「교운」, 「교법」, 「제생」, 「예시」편 등도 상제의 권능을 토대로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지상천국이라는 유토피아가 구현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각 편 구절들에 대한 상제의 권지를 토대로 한 고찰은 『전경』에 대한 통괄적 접근이라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글은 앞서 진행된 「행록」, 「교법」, 「공사」, 「교운」편 연구와 마찬가지로 『전경』 「권지」편 1장과 2장 구절들에 대해 『전경』(1974)보다 앞서 1965년에 출판된 증산교단(甑山敎團)에서 보편화된 경전인 『대순전경』 6판 구절들과 비교 분석하여, 「권지」편 구절들의 변이의 양상을 찾아보았다는 면에서도 연구의 의미가 있다. 이글에서 「권지」편 1장과 2장 구절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전경』 각 편에 나타난 상제 권지의 양상을 찾아본 후 구절의 변이 양상을 『대순전경』 6판과 비교 연구한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제의 권지는 천지인 삼계에서 이루어져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통해 후천선경을 이루는 핵심적 요소가 됨을 정리 요약된 구절들에서 볼 수 있다. 둘째, 『전경』이 일곱 개의 편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공사」편에 삼계 대권에 대한 구절이 나타나듯이 일곱 개의 편에 천지인으로 용사된 상제의 권능 관련 구절들이 분포되어 각 편의 제목이 나타내는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대표적으로 이글에서 본 「공사」편 1장 구절을 보아도 드러난다. 셋째, 여러 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 『전경』의 5개 편에서의 장의 분류에 대한 기준은 교법을 제외하고 공통점은 연도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권지」편을 포함해서 다수의 장으로 이루어진 편에서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장 분류에 대한 규칙성은 특별히 찾을 수 없었다. 넷째, 『전경』 「권지」편 1, 2장 구절들에 대해 이상호가 마지막으로 편저한 『대순전경』의 최종판인 6판(1965)을 대비시켜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크게 정리된다. 1. 두 문헌에서 구절의 내용이 거의 같은 구절도 있다. 2. 각 문헌의 서술이 단어(單語)나 몇 개 문장(文章)에서 차이가 나는 구절들도 등장한다. 3. 각 문헌의 구절의 연도가 차이가 나는 구절들이 보인다. 4. 기록의 내용상 두 문헌의 각각에서 더 추가된 기록들도 발견된다.

풍수지리로 본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Daesoon Jinrihoe Yeoju Headquarters Temple Complex as Viewed within Feng-Shui Theory)

  • 신영대
    • 대순사상논총
    • /
    • 제33집
    • /
    • pp.91-145
    • /
    • 2019
  • 본 논문은 구천상제를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고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을 종지로 하여 상생의 등불, 수도의 터전, 인존시대를 여는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을 풍수학의 형기(形氣)적 이치를 통해 개벽공사 성지(聖地)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지리적 위치, 산수의 음양관계, 지맥(地脈)의 행도(行度) 과정 등 풍수지리 전반에 걸쳐 고찰이 필요하다 하겠다. 동시에 인간개조와 정신개벽으로 포덕천하(布德天下), 구제창생(救濟蒼生), 지상천국(地上天國) 건설을 목적으로 포덕(布德)·교화(敎化)·수도(修道)의 기본사업과 구호자선사업·사회복지사업·교육사업의 3대 중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이 후천개벽의 인존시대를 열어갈 풍수적 적지임을 말해주는 용(龍), 혈(穴), 사(砂), 수(水)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 종단의 중심인 여주본부도장은 배산임수(背山臨水)의 풍수적 국세를 두루 갖추고 있다. 인류 해원상생(解冤相生)의 중심인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에 대한 풍수적 고찰을 통하여 풍수적 상징성과 보은상생(報恩相生)의 윤리 실천을 통해 미래를 밝혀 나갈 생왕지지(生旺之地)에 대해 탐색하고, 팔방(八方)의 상서로운 기운이 모인 이곳 본부도장의 영험한 명당국세의 수도처적(修道處的) 지세와 형국, 맑은 수기(水氣)와 어울린 지맥(地脈), 산수유정한 국세, 용혈사수(龍穴砂水)의 이치에 부합한 여주본부도장의 풍수적 입지를 밝히고자 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제인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풍수적 입지와 관련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산과 물의 흐름을 풍수지리 이치에 근거하여 살피고 주변의 산세가 어떤 형태로 호응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여주본부도장을 중심으로 사신사(四神砂)인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의 포국(布局)과 입지의 연관성을 고찰하고자 형기론(形氣論)을 중심으로 전래 된 전통 지리서(地理書) 등을 토대로 여주본부도장의 풍수적 연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자 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최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Optimum Management Plan for Soil Contamination Facilities)

  • 박재수;김기호;김해금;최상일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 /
    • 제45권2호
    • /
    • pp.293-300
    • /
    • 2012
  •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한 토양관련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석유류저장시설에 대한 법정누출검사와 자체정밀조사에서 실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기준으로는 25.7%, 저장탱크의 결함 등으로 부적합 경우를 포함하면 53.6%가 부적합으로 나타나 환경부의 누출검사 통계의 평균 부적합률 3.1%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누출검사를 실시하는 동기와 점검방식 등에 따른 부적합률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제작 당시에 발생된 결함이 남아 누출의 잠재적 요인이 되고 있는 탱크가 약 20%에 이르고 있으며, 시설의 사용년수 경과에 따른 조사에서는 설치 후 10년 이하 시설의 부적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토대로 도출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최적의 사후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법정누출검사의 이상적인 부적합률은 직접법의 경우 53.6%, 간접법의 경우 30.7%로서 현재의 부적합률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누출이 되더라도 이를 감지하는 확률이 떨어지는 간접법과, 누출이 없더라도 결함 등으로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직접법 등 검사방식에서 비롯된 원천적 차이와, 검사자의 부정 또는 부실검사 등 운용상의 문제로부터 야기되는 결과로 판단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누출의 감지율이 극히 낮은 가압법 등의 검사방식은 전문적인 실험을 통해 실제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의 시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이에 소속된 검사자에 대한 교육과 검사결과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부실 부정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설치경과년수 10년 이하의 시설이 업소단위의 부적합률, 저장탱크 및 배관계통의 시설단위 부적합률에서 공히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부실 시공 등으로 인한 문제가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로 보이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규 시설에 대한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 누출검사를 받도록 한 현재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시설을 설치한 후 10년 이상 경과하면 업소단위의 부적합률은 년평균 약 1.4%씩, 시설로부터 누출 발생률은 약 0.25% 씩 증가하고 있는데, 누출검사의 주기는 새로이 발생되는 누출로 인한 환경적 피해와 복구비용, 누출검사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비용, 행정규제에 따른 국가차원의 득실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누출검사와 정화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만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예를들어, 누출검사 비용을 업소당 150만원, 오염된 업소의 토양정화비용을 1억원으로 하면 경제성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점검주기는 약 6년이 된다. 그러나, 업소에 설치된 저장탱크와 배관계통의 품질은 거의 동등하여 하나의 탱크나 배관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나머지 시설에서도 순차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고, 시설이 내구연한에 도래할수록 그 경향이 뚜렷해지므로, 일련의 시설계통에서 누출이 발생된 경우에는 검사주기를 점차 단축하여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검사방식에 따른 점검결과를 보면, 업소단위의 부적합률에서는 58.9%와 22.5%, 저장탱크에 대한 검사에서 23.1%와 1.6%, 주입배관의 경우 4.1%와 0.5%, 주유 배관의 경우 5.5%와 4.1% 등 직접법으로 점검한 경우가 간접법에 비해 현저히 높아, 간접법으로만 점검을 지속하는 경우 그 차이만큼 누출을 방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주기마다 반드시 직접법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거나 직접법과 간접법을 교차하여 적용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비파괴검사에서 부적합 된 저장탱크를 결함의 유형별 분류한 결과 기공 또는 미용접 등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선천적 결함으로 부적합 된 것이 약 20%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두께미달과 국부부식 등의 후천적 결함에 의한 불합격률 보다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은 선천적 결함은 당해 저장탱크를 제작할 당시의 기술수준과 점검제도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기의 누출검사를 반드시 직접법으로 실시하여 원천적 결함을 보수하도록 하고, 현재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탱크 성능시험기준을 개정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저장탱크는 모두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제작과정에서 발생된 결함이 제거되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를 실시하게 된 동기를 자체정밀조사와 법정누출검사로 분류하여 평가한 결과, 자체정밀조사에서의 부적합률이 법정누출검사에서의 부적합률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는데, 검사결과 부적합 되는 경우 수반되는 2차적인 부담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법정누출검사에서 부적합 되는 경우 행정관서로부터 받게 되는 시설에 대한 보완 및 재검사,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 등 일련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검사를 취소하거나 즉시 보수를 행하여 재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서 검사결과가 왜곡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누출검사 결과 부적합된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을 시설 보완과 재검사로 한정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가 사실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로부터 저장물질의 누출에 의한 부지의 오염은 소유주가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사후조치를 하게 하거나 차기토양오염도 검사를 통해 오염여부를 확인하도록 부담을 완화 할 필요가 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설치시기가 오래된 것 일수록 높은 부적합률을 나타내고 있다. 철판의 부식속도를 시설의 설치경과년수에 따른 평균최소두께의 추이에서 확인된 $0.1mm\;yr^{-i}$을 적용할 경우, 6 mm의 철판을 사용한 탱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탱크의 최소두께 (3.2 mm)에 이르기까지 이론상 내구연한은 28년으로서, 2012년 기준 내구연한을 초과한 시설이 7.3%에 이르고 있으며, 동시기에 설치된 주유배관 (표준두께 3.7 mm)의 경우 이론상의 잔존두께는 0.9 mm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다. 이와 같이 한계수명에 다다른 시설이나 이론상 내구연한을 초과한 시설에 대하여는 조속히 국가적 차원의 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폐쇄 또는 Upgrade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순진리회의 효 윤리에 나타난 종교성 연구 (A Study on the Religiosity of Filial Piety Ethics in Daesoonjinrihoe)

  • 차선근
    • 대순사상논총
    • /
    • 제27집
    • /
    • pp.171-200
    • /
    • 2016
  • 이 글은 전통 효(Filial Piety) 윤리와 대순진리회(Daesoonjinrihoe)의 효 윤리를 비교의 지평에서 분석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전통 효 윤리는 현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화를 요구받아 왔고, 그 핵심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수직적·일방적인 게 아닌 수평적·상호 호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념과 대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민족종교인 대순진리회가 근대화 이후에 전통과 현대의 충돌을 경험하면서 성장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교리체계에서 효 윤리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를 관찰하는 작업은 전통 효가 현대적 감각에 맞게 어떻게 윤색될 수 있는지를 살피게 하는 하나의 좋은 사례를 제공해줄 수 있으리라 본다. 이것을 요약하면, 첫째, 유교와 대순진리회는 봉친(奉親)을 효 윤리로 삼지만, 유교는 가부장적인 봉건성에 입각하여 아랫사람의 일방적·맹목적 희생을 강조하고, 대순진리회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지양하며 부모와 자식 사이의 상생(mutual beneficence)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유교적 효가 봉건질서를 추구하는 이념 속에서, 대순진리회 효가 새로운 종교적 세계인 후천 신세계의 원리인 보은상생과 인존(Respect For Man)의 이념 속에서 구축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둘째, 불교와 도교의 효는 부모 생전에 수복(壽福)을 누릴 것을 기원하고 사후에는 천도를 위해 발원하는 소극적·수동적인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효 역시 그러한 관념을 일부 포함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부모 스스로가 죄를 벗고 앞길을 닦아나가도록 유도하는 것까지 효의 범주를 더 넓게 잡는다. 부모와 자식의 수행을 동시에 요구하는 이런 효 윤리는, 자식이 수행 끝에 종교적 목표를 이룬 연후 받게 되는 복록을 부모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대순진리회 세계관 때문에 성립된다. 셋째, 유교와 대순진리회는 선령향화를 효 윤리로 삼지만, 무속적 사고를 배제한 본래 유교(성리학)적 세계관 속의 효는 향화의 대상을 비인격적 존재로, 대순진리회는 인격적 존재로 상정한다. 따라서 유교에 비해 대순진리회의 선령향화는 관념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이다. 넷째, 유교와 대순진리회는 모두 조상들의 은혜를 갚고자 하나 그 은혜의 내용과 보은에 차이가 있다. 유교에서는 조상들이 생명을 준 존재이기에 그에 대한 감사로써 향화를 올리는 것만으로 효가 성립되지만, 대순진리회에서는 조상신들이 자손의 도성덕립을 목적으로 60년 적공(積功)으로써 생명을 주면서 동시에 수도를 하도록 독려하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화를 올리는 것과 더불어 수도까지 해야 효가 성립된다. 다섯째, 유교에서는 세속에서의 출세를 의미하는 입신양명이 효이지만, 대순진리회에서는 그 보다는 수도를 성공시켜 종교적 목표를 달성시키는 것이 더 큰 효로 규정된다. 여섯째, 유불도는 모두 도덕에 기반한 가족윤리로 효를 규정한다. 대순진리회 역시 그러하지만, 그 외에도 효에 종교적 구원을 위한 필수 윤리라는 위상을 더 부여한다. 왜냐하면 효의 부재는 세상을 병들게 하고 멸망케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면서, 동시에 60년 동안 적공(積功)을 한 조상신들과 직접적으로 생명을 준 부모들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이 개벽시대에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대순진리회는 자신의 독특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유불도의 전통 효 윤리들을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재해석과 재창조 과정을 거쳐 윤색해 두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즉 대순진리회의 효는 인간 존중의 이념, 구체적으로는 보은상생과 인존(Respect For Man)사상 위에서 정립된 윤리 규정이며, 인격 완성과 도통이라는 종교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나 자신의 수행이자 복록을 더불어 누리기 위한 부모의 일정한 수행까지 요구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개벽시대에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윤리라는 대단히 강화된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이라고 크게 그려 볼 수 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