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성공적 시행을 위해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고 후견인 중 시민후견인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성년후견수요자의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을 비교함으로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첫째, 성년후견제도의 인지도는 높으나(78.9%), 이해도는 낮았다(35.2%). 둘째, 후견수요자의 욕구는 재산관리 보다 병원 이용과 사회보장급여 관리에 대한 욕구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제도 이용 의향은 63.3%였다. 마지막으로 시민후견인에 대한 부모집단과 서비스제공자집단은 시민후견의 유형, 비용, 비용부담 주체와 부담액, 시민후견인 양성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유사한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2013년 7월부터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요보호성년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통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한다. 이미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국가에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을 통해 한국에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후견인 확보가 필수적이며, 특히 최근에 성년후견제도의 '사회화'가 지향됨에 따라 시민후견인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성년후견관계사건을 분석하여 성년후견인의 유형 동향을 살펴보고, 시민후견인을 중심으로 그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정된 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제도 이다. 100개 이상의 조문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민법은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카는 체계와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그들의 자율성을 지켜주고 공적인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려고 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세 가지 종류의 법정후견제도를 가지고 있다(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입원이 이루어지고 이때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 여겨지지만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자와 후견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동의가 우선된다.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후견인의 동의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자라고 하여 입원에 대한 동의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우리는 정신질환자의 동의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 민법에 따라 정신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 사업이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익옹호를 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경험과 과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공공 후견법인 후견업무 실무자 11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인터뷰를 실시하고, 과정분석과, 유형분석 등을 통해 실천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를 통해, 후견의 권리옹호의 가능성과 시설의 긍정적인 태도변화 및 정신장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방향성 확립 등이 도출되었다. 공공후견법인 종사자들은 후견인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나 업무 과정에서의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정신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지원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후견서비스의 필요성과 확대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정보화시대에서, 성년후견제도가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어떠한 의의를 함의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성년후견제도의 주요한 집단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 현행 성년후견제도는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가상공간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정보교류와 다양한 커뮤니티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어떤 사건에 대한 예측 정확성 여부와 기억을 회상할 때의 정서 상태가 후견지명 편향 (hindsight bias)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valence 축에 따라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는 두 가지 음악을 제시하고 두 조건에 대하여 기억에 대한 과잉 확신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분석하였다. 예측 정확성 여부에 대해서는 실험 결과 데이터 중 예측 일치 조건과 불일치 조건으로 나누어 후견지명 편향에 끼치는 영향과 정서와의 상호작용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사람들은 예측과 반대되는 결과를 접했을 때 결과에 anchoring하여 기억을 회상하려는 편향이 더욱 커졌으며 부정적인 정서보다 긍정적 정서 상태일 때 후견지명 편향이 더욱 커졌음을 밝혔다. 특히 예측과 상이한 결과 피드백을 받고 긍정적 정서 상태일 때 가장 많은 왜곡 현상을 보였으며, 예측 불일치/ 부정적 정서 조건, 예측 일치/ 긍정적 정서 조건, 예측 일치/ 부정적 정서 조건 순으로 후견지명 편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정서 상태보다 어떤 사건에 대한 예측 정확성 여부가 후견지명 편향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실험실 상황을 통하여 자기와 관련이 없는 중립적 과제를 통해서도 후견지명 편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그 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정서와 후견지명 편향의 관계를 밝히고, 기존의 예측 정확성에 따른 편향을 설명하는 모델간 논쟁이 많았으나 실험 결과가 motivational model을 지지함을 밝혔음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자녀 보호자와 공무원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제도로서의 정착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보호자 68.9%, 공무원 43.9%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보호자(90.2%)와 공무원(94.3%) 모두 성년후견제도가 인권존중을 위해 유용하다고 응답하였다. 후견인으로 선호하는 유형은 보호자는 '부모', 공무원은 '전문가'였다. 개선사항으로는 조사대상 모두 '국가 전담기구 설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성년후견제도가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대국민 홍보, 질적인 공공후견인 양성, 성년후견제도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관리, 감독, 홍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현행 우리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제도를 두고 있는데, 민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성년후견인제도가 2011년 2월 1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다. 이에 한정치산과 금치산제도가 7월1일부로 폐지됨으로 많은 현행법에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의 결격사유를 보완해야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정민법과 연관된 각종 법령을 새로운 후견제도의 정신에 맞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야 됨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정후견과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를 개정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입법모델을 마련하고자 한다.
과거의 행위무능력을 규율하던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요보호성년자의 보호에 불충분하며, 그들의 권리와 법률관계 형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결국 정부는 민법 개정을 통하여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을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제도의 실제적 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과 사회 문화적 유사성이 높고, 전반적인 성년후견제도의 운용이 유사하므로 그 나라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성년후견인의 유형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에 증가하는 법인후견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활동요건 및 내용을 파악하여 한국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1차 세계대전을 다루는 국제정치에 대한 이전의 연구들은 주로 세력균형과 동맹 문제를 전쟁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러한 시각들은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사라예보 암살을 단순한 계기로 보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연구들은 '무엇이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여전히 '왜 전쟁이 발칸 반도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유럽 전역으로 퍼졌는지'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독일-오스트리아와 러시아-세르비아의 갈등으로 시작된 발칸반도의 맥락에서 1차 세계대전의 기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슈메이커와 스파니에의 국가 간 후견-피후견 관계와 위기 조작의 개념을 통해 발칸 위기의 역사적 배경과 위기의 전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와 독일의 경쟁과 그들의 피후견국들의 위기 조종 시도가 반드시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위기 조종은 잠재적으로 그리고 누적적으로 나타날 후견국의 경쟁적 사고방식을 심어주었다. 이후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했고, 경쟁 후견국들은 상대가 대전략적 음모와 도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그 결과 그들은 피후견국들에 의한 위기 조작에 취약해졌다. 이러한 상황은 발칸의 후견-피후견 관계의 맥락에서 제1차 세계 대전의 발발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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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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