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국회회의록은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생산된 회의록(비공개회의록)과 국회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게재하지 아니하는 불게재 부분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두 회의록 모두 현재 외부에 공표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특히 헌법적 근거가 없는 불게재 부분은 위헌적 요소까지 다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와 영국을 중심으로 비공개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살펴보고, 지난 2004년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및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의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비공개회의록과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록물관리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기록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기록물관리의 각 과정은 크게 보면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로 구분된다.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각급 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면서 시작되었다. 종전의 각급 기관으로부터 보내오는 기록물을 단순 수집하는 기능에서 적극적으로 각급 기관의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생산현황 제도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생산현황 통보방식이 기록생산시스템으로부터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송부하도록 변경되었다. 제도는 변경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전자적인 방식의 생산현황 통보는 현재까지도 부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생산현황 통보를 받은 713개 기관 중 부 처 청 위원회 등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생산현황 통보가 이루어진 일반기록물, 조사 연구 검토서, 회의록 및 속기록, 시청각기록물, 비밀기록물, 정부간행물, 행정박물 등 7종 15개 서식의 생산통계 및 보유목록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현황 통보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02년 한국의 국가기록원과 몽골국가기록원 간에 협력협정이 체결된 후 10년간 수많은 협력활동이 있었다. 다수 몽골국가기록원 직원이 한국에서 직무연수를 받았으며 2006년과 2007년에 한국국가기록원, UNESCO 등과 공동으로 기록유산보존을 위한 기술적 협력활동이 수행되었다. 이 학술회의에서는 한국의 기록물의 물리적 보존 기술이 소개되었다. 또한 몽골국가기록원 소장 한국관련 기록의 번역 사업이 추진되었다. 2008년에는 새로운 국가기록보존서고를 건축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았다. 2010년 이후에도 한국-몽골 간에 기록전문가 훈련 파견 및 교류활동이 지속되었다. 몽골정부는 서고 신축에 이어 현대적인 정보기술에 의한 기록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원전은 내진성 확보를 위해 부지의 선정단계에서는 원전의 예상입지를 중심으로 320km 내의 지진특성과 과거지진기록을 면밀히 분석$\cdot$반영하고, 부지중심으로 반경 8km 내에 대해서는 정밀지질조사를 실시하여 단층대나 연약지반 등 지진발생 가능지역은 제외시키고 있으며, 구조물의 설계와 설치시에는 과거의 지진발생기록을 근거로 하여, 발전소 인근지역에서 발생이 가능한 최대 지진과 부지의 지반특성, 그리고 구조물의 하중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내진설계하고 있다. 가동중에는 각종 자동지진감시계통이 지진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계측한 후에, 설계지진값의 절반인 지반가속도 0.1g 이상의 지진을 감지하면 자동경보장치를 작동시켜 즉각 운전이 정지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본 연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기록의 성립요건, 개념, 범위 등이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에서 기록의 성립 시점으로 밝히고 있는 '결재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결재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기록의 성립 시점이 공공기록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판결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e지원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을 차이점도 분석하였다. 또 형법 제141조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가 기록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례 분석을 토대로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먼저 기록의 성립과 관련해 기록의 개념을 분화해서 명확히 사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판례로 형성된 기록의 생산시점인 '결재'에 대해서도 행정협업 및 효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에 대한 성립요건 등을 결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근대 여성 구술기록물의 효율적인 주제 접근을 위한 시소러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와 국내외 시소러스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고, 구술기록물에 입력된 색인어를 중심으로 시소러스를 구축하였다. 구축 과정은 총 5단계로 1단계는 한국 근대를 산 53명의 여성 구술자의 구술기록물에 입력된 한글 색인어 총 1,784개 추출하여 용어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2단계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해당 분야 전문가 회의를 거쳐 시소러스 대상 용어를 선정하였고, 3단계에서는 용어에 대한 등위 계층 연관 관계를 설정하였다. 4단계에서는 웹기반 시소러스 관리시스템을 개발한 후, 용어 및 관계 정보를 입력하였고, 5단계에서는 입력된 용어의 정보와 관계를 전문가 집단이 재검토하였다. 구축된 시소러스는 일반 주제어를 비롯한 지명, 장소명, 인명, 단체명 등 고유명사가 포함된 39개 대주제 영역의 1,076개의 용어로 구성되었으며 추후 추가적인 구술기록물을 바탕으로 확장될 것이다.
한국근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공공 및 민간기록물이 훼손되고 유실되었다. 2007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민간에 소산되어 있는 주요 기록물을 파악 보존하기 위해 '국가지정기록물'을 지정하는 제도가 보강되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일정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국가지정기록물'을 지정하여 소장기관을 후원함으로서 공공기록물의 한계를 보완하고 한국사회의 역사상을 풍부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만든 제도이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14건의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다. 본고에서는 어떠한 기록물들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으며, 소장처들은 국가지정기록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관리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국가지정기록물' 소장기관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국가지정기록물 소장처의 기록물 관리현황과 서비스 현황 및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효과를 살펴보고,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인 사료의 중심 수집기관으로 사료조사수집 활동을 통한 성과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집사료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사료는 기록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출처주의, 계층목록과 같은 기록물관리체계를 따르지만 실제 업무흐름은 도서관업무와 유사하다. 국편이 목표로 하는 수집사료 관리시스템은 전자사료관시스템과 전자도서관시스템의 통합된 형태가 된다. 본 연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수집사료 관리시스템의 개발과 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고 있다.
장준하가 창간한 『사상계(思想界)』(1953년~1970년)는 당시 권위주의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한국 사회의 지성인을 대변했던 월간 시사교양지다. 『사상계』는 다양한 시사 주제를 사진화보로 제작하여 사진을 뉴스밸류를 갖는 시각적 도구로 활용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상계』의 사진화보를 기록물로 바라보고 그 가치를 고찰하고자 한다. 가치 평가에 앞서 『사상계』 사진화보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진화보가 담고 있는 주제를 본문 내용 구분을 기준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 및 기타로 나눈 뒤 대표 화보를 소개했다. 기록학적 관점으로 사진을 바라보는 것이란, 사진이 단순 데이터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사상계』 사진화보는 1960년대 사회를 증거하며 주요 시각정보를 담고 있는 사진기록물이다. 또한 『사상계』 사진화보는 한국 잡지 기록사진(다큐멘터리사진)의 측면에서 사진사적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을 통해 『사상계』의 사진화보가 미술사의 분과 학문의 사진사적 가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기록물로서 기록학적 차원의 증거적, 정보적 가치를 충실하게 갖춘 한국 현대사회의 기록 유산임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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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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