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항공 마일리지의 이용제한 문제가 여러 차례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 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항공사와 소비자의 견해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항공운송서비스나 제휴사의 재화 또는 서비스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여긴다. 이와 달리 소비자는 굳이 다른 경쟁 항공사들을 포기하고 특정항공사를 계속 이용한 것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구매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생각한다. 이에 이 글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성 심사를 계기로 마일리지 회원계약의 유상성 및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항공운송업의 영업적 특성과 마일리지의 경쟁적 회계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마일리지는 일정한 대가관계에 기초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마일리지 회원계약은 유상계약으로 판단된다. 기업회계기준이 마일리지를 선수 수익으로 인식하여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점, 제휴마일리지 제도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마일리지회원계약'을 무상계약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으며, 판례나 조정례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마일리지 회원계약을 유상 쌍무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항공사에 대해 마일리지라는 조건부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며, 반대로 마일리지 채무자에게는 마일리지 이용을 단순히 인용 허용하는 소극적 의무만이 아니라 마일리지 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치유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를 약관변경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인 동시에 계약상대방의 권리실현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신의행위(민법 제150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자발적 공시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이와 관련한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자발적 정보공시와 유효법인세율 간의 관련성을 조세회피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자발적 정보공시의 대리변수(proxy)는 기업설명회(IR, Investor Relation)를 활용하였으며, 유효법인세율(Effective Corporate Tax Rate)을 조세회피의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구표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가 의무적으로 도입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12월 결산 유가증권 상장기업 1,396개 기업연도이다. 실증분석 결과, 자발적 정보공시와 유효법인세율은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추가적인 유효법인세율 측정치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외부에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시하는 기업일수록 시장의 반응을 중시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회계정보를 산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조세회피 수준이 낮은 (유효법인세율이 높은) 건전한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자발적 정보공시활동(IR)이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대표적인 조세회피 대리변수인 유효법인세율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좀 더 높은 공시수준을 가진 기업들에 대한 좋은 신호(good signal)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발주자는 수급자에게 품질관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품질관리비용은 건설현장에서의 수급자가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행하는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와 같이 별도의 항목으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품질확보를 위한 업무는 수급자의 의무사항이며, 공사비에는 품질관리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계상할 수 없다는 발주자의 입장과 품질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회계예규의 조항 등으로 인하여 품질관리비용이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총공사비의 약 0.2%가 품질관리비용으로 계상되고 있는 바, 이 비용 규모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수급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품질관리비용의 정의 및 내용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토대로 고찰하고 품질관리비용 현실화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품질관리비용 현실화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K-IFRS 의무 도입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을 각각의 표본으로 하여, 해당 기간에 자산재평가 이전과 이후의 정보비대칭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효율적 시장가설에 따르면 자본시장은 유형자산의 실제가치를 이미 인식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유형자산 재평가는 자본시장에 추가적인 정보가 되지 못하고 단순히 비용만 발생시키는 행위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형자산 재평가 이후에 자본시장의 정보비대칭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는지 검증하고자 하며, K-IFRS에 따른 유형자산 재평가는 2008년부터 조기도입이 가능했으므로 K-IFRS 도입 이전과 이후로 표본을 분할하여 각각의 기간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K-IFRS 도입 이전 표본은 유형자산 재평가가 자본시장의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K-IFRS 도입 이후 표본은 유형자산 재평가가 자본시장의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본시장에서 유형자산 재평가에 대해 윈도우드레싱(window dressing)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지지하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유가증권시장(KOSPI)과 코스닥시장(KOSDAQ)에 상장된 대기업 7,074개, 중소기업 2,394개를 대상으로 2011년을 기점으로 의무 도입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전후의 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 주주지분율이 레버리지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K-IFRS의 도입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자본구조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주주 지분율은 레버리지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주주는 부채의 사용을 재무위험으로 인식하여 레버리지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주주는 K-IFRS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 위험을 낮추기 위해 부채사용을 재무위험으로 인식하고 레버리지비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도 회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의무화는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인도 회사법제135조가 인도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들에게도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때문에, 한국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대책 마련이 주된 관심사였다. 따라서이 제도가 인도 사회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어떠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 글은 인도 회사법상 CSR 법제화가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점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인도 회사법이 CSR의 의무화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에 대한강력한 처벌은 구체화하지 못했고, 결국 기업들의 소극적인 CSR 참여로이어졌다. 또한 CSR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이해 결여와 단순한 시간적 여유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자선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CSR을 강제로 법제화한 것 자체에서 유래된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CSR을 통해 공공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삶의 질개선을 기대했던 정부와는 달리 기업들은 미디어 노출 효과와 신규 투자기회를 노릴 수 있는 지역에서의 활동을 선호하였다.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요소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현행 CSR 법제의 보완책은 이러한 문제점의 이해를 바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인도 정부 역시 이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법제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처벌조항이 조속히 도입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기업들의 CSR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빈민들의자립을 위한 서비스 산업의 활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CSR이 발효된지 회계연도로 두 번째 해에 기업들의 CSR 활동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유의미하게 늘어났다는 점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법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개발이라는 양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영국 FSMA 체계에서는 일반적 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회계사 및 보험계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면책조항을 제공하여 전문직종사자들이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영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전문직협회를 DPBs라고 칭하고 있으며, DPBs(designated professional bodies)는 반드시 규칙(rule)을 보유하여 해당 회원들의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FSA는 DPBs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보지(保持)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부류의 업자 또는 다른 종류의 규제대상업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문직종사자의 면책조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의무도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본연의 업무나 부수적 업무에 상관없이 투자자문업에서 명시적으로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다. 영국 FSMA 체계에서는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본연의 업무로서 수행되려면 반드시 인가업자와 같이 인가를 받아야 하며, 부수적으로 행하더라도 일반적 금지에서의 적용면제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입법론적으로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기업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비록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업의 자원을 일정 부분 소비하지만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관련이 높을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변수들간의 관계를 단순하게 선형이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현실세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 또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코브 블랭킷을 통해 변수들간 최소한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현실세계 속에서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민감도분석은 복잡한 현실세계에서 다양한 변수들간의 변동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와 채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업의 가치에 관심이 많은데 사회적 책임활동은 기업의 가치에 긍정 또는 부정적인 영향 모두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로 기업의 미래이익지속성은 당연히 영업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업의 지배구조가 건전할수록 기업은 안정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크다고 하여 기업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는 것을 아니라는 것이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많은 기업들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자본시장을 감독하는 관계당국도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을 입안하거나 규정을 정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IOPC펀드 총회에서 위험·유해물질(HNS)의 피해보상에 대한 국제협약이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협약의 발효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하는 등 각 국의 협약비준과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협약이 발효되면 HNS 운송선박은 책임제한액까지 보험가입이 강제화 되고, 동 물질을 수령하는 화주는 선박 책임보험 제한액을 초과하는 피해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보상금에 대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주요 해운국가이며 화주국가로 동 협약이 관련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에 의해 이 연구를 착안하였다. 동 협약의 대상 선박과 분담금 납부 대상자의 조사는 해양수산부 자료를 통해 분석 하였고, 보험료 추계는 한국해운조합과 K P&I에 보험가입 선박으로 검토하였으며, HNS 화물량에 따른 분담금에 대한 검토는 화물별 국제적인 대표협회의 연차보고서를 통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외항선박 및 내항선박 1,500여척이 협약 대상선박으로 파악되었고, 대부분의 선박은 협약에 따른 보험료 변동 영향은 미미하였으나, 내항 급유선박 150여척이 협약에 따른 보험료 상승이 예상되는 등 해운업계의 영향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화주 등 관련 산업계의 경우 화물터미널 52개사가 국제기금 분담금 납부 대상으로 파악되었으며, HNS 개별 회계별로 우리나라의 화물량 비중이 세계 3~4위권으로 분석되어 협약비준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도 상당부분 예상되었다. 우리나라의 HNS 운송선박의 입출항 실태와 화물량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협약비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협약의 비준시기는 세계 주요 화주국가들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FRS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은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원칙중심의 회계처리기준 등으로 인해 재무제표 본문의 간략화 및 다양화, 상세내역 및 비재무사항 주석기재 요구량 증대 등 공시 전반에 걸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K-IFRS체제하의 적정공시 방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검토들은 IFRS 전면도입의 당위론적 배경과 제도변화 초기상황이라는 시기적 요인에 따라 기준제정기구나 감독기관 중심으로 공시요구사항 증대나 정보의 완전성(completeness)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접근에 더하여 보고기업 및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균형적인 IFRS 적용에 따른 적정공시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주요기업 재무공시 실태 검토 결과, 2010년, 2011년 재무공시에서 다수의 미준수사항 또는 권고할 사항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IFRS 기준의 성격에 따른 문제, 업종별 기업별 특성에 따른 문제, IFRS 도입비용 및 촉박한 공시기한 등 공시기업의 부담 측면이 지적될 수 있으며, 이는 정보이용자 입장에서의 이해가능성 및 활용도, 비교가능성 저하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의 개선을 위해, 제도의 완화/지원 측면에서 적용대상 기업의 추가 세분화 필요성 검토, 주석공시 내용과 범위 조정, 공시시기 조정 및 다원화, 공시환경 및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공시요구 강화 측면에서 기업, 정보이용자 참여비중 확대를 반영한 K-IFRS 제정체계 개선과 표준화된 세부양식 정의 및 적용의무화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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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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