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내용으로서 형성 피력되는, 자기 신체 및 의료 상황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희망과 그로 인한 이익에 관한 지위- 도덕적 법적 지위 - 는 환자로부터의 알 권리와 동의권의 포기 또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면제라는 소극적 지위 차원에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설명 동의 원칙 도그마의 적용에 의한 역기능 문제는 설명 동의 원칙의 적용 배제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책임 부인이라는 역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인식되었다. 즉 환자의 그러한 알고 싶지 않다는 '무지(無知)의 희망'을 실현시켜 줄 법적 수단이 환자의 '모를 권리' 및 의사의 '부작위 배려의무'라는 '적극적 지위'로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적극적 지위 설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상 및 이론상 문제가 제기된다. 환자가 동의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굳이 환자를 상대로 설명 내지 보고를 행하여 환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그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의사가 설명의 역기능을 우려하여 설명을 행하지 않았고, 그 행태에 대해 적절한 것이란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그 재량적 불설명의 적법성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모를 권리'라는 지위를, 의사에게 '배려의무'라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권리와 의무 개념은 환자의 자율성 관념의 충실화와 설명역기능 현상의 적정한 방지라는 법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할 수 있다.
과거 정신지체는 사회의 불가사의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이들의 원인과 병리현상의 이해로 예방과 의학적 관리에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 정신지체인의 치과관리는 과거와 별다른 변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들에 관심을 갖고 치료하기 원하는 치과의사들도 아직 진단이나 치료방법에 이용이 제한되어있다 정신지체인 들에게도 정상화 개념을 도입해 보다 나은 건강관리 환경을 이루도록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다. 환자의 권리를 보장키 위해 수용시설 입소화. 물리적인 강제치료 등 기존의 일반적인 행위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행동조절의 차원에서 약물이용과 치과적용에 필요한 모든 지식의 습득이 필수적인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정신과적 위기 (자살시도.도주 공격적 파괴적행동.싸움 등)는 노여움이 원인이 되는데 심한 불안. 초초나 또는 규칙등을 위반하였을 때에. 고지식한 병원직원들의 마구 다툼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나 존엄성을 모욕 받았다고 생각될 때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환자들의 흥분및 공격적 파괴적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 간호원들은 과연 겁내야 하며 곧 진정제를 투여하거나 강박의를 입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촛점이다. 본인은 이러한 환자들의 위기상황에 성급한 행동들이 주어지기에 앞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적 이해가 따른다면 환자들의 태도는 휠씬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국립정신 병원에서 1973년 6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실험군 10명. 통제군 10명의 환자에게 관찰기 (5일). 간호기(5일). 후반기 (5일)로 나누어 실험군에는 간호기에 유효적절한 과학적 체계적 간호를 실시하고. 통제군에는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그 효과도를 검증하였다. 환자의 치료에는 간호적 치료이외에도 약물요법, 정신치료. 충격요법 등 관계 요인이 많으므로. 이러한 기간동안의 환자의 행동변화가 간호적 치료 (Nursing Therapy)에 의해 변화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P<.01) 표6. 7에서 관찰기. 간호기. 후반기 동안의 정신과 응급 행동의 빈도는, 실험군에서는 15.4. 7.0. 2.9 로 감소되어 p <.01의 수준에서 의미 있는 변화임이 밝혀졌고, 통제군에서는 10.6. 6.9. 6.6으로 행동빈도가 감소되었으나 p >.05의 수준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님을 보이고 있다. 위의 결과들로 미루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circled1환자의 위기 행동에 관한 사전의 이해없이 무조건의 안정제 투여와 강박의 사용은 금해야 할 것이다. \circled2유효 적절한 자학적 체계적 간호치료 (Scientific & Systematic Nursing Therapy 로서 정신과적 위기는 해 결될 수 있을 것이다. \circled3간호원은 치료적 요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을 시종 지도하여 주신 이부영선생님과 조언을 주신 이은옥 선생님. 이귀향 선생님. 그리고 국립정신병원의 김종해선생님, 보건대학원의 이영환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실험에 협력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서울의 성형수술 병원에서 중국 여성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대리 의사의 무단 유령수술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담당 의사를 교체하는 것은 사기행위이자 기본적인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환자는 1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치료할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대리의사를 용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환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사람은 집도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이 계약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사 관계를 창출하는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능력껏 수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는 환자로부터 부여 받은 수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유령수술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가 적용된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를 교체하는 것은 상해행위이다. 이 부분이 쟁점인데, '유령 수술이 형법 제347조(사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것이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하는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령 수술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33조(개설 등)와도 관련이 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무는 (1) 수술 동의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2) 계약 조건에 따라; (3) 수술의 필요성/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4)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수술에 임하는 것이다.
간호사업은 1970년대 후반부터 이제까지의 병원중심-환자중심의 간호사업을 수행해 오다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간호사업인 건강간호사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간호사업인 일차건강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의 배경과 실태에 관하여 문헌고찰을 하여 앞으로 국민건강사업 체계에 대한 논의에 참고자료가 되게 하고자 본 논문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에서 얻어진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고도의 과학문명의 발달과 물질적 풍요로 특징짓는 현대사회속에서도 인류의 건강문제는 영원히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60년대 중반까지는 의료지식 및 기계공업의 발달과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지원속에 세계적으로 치료의학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을 태생의 권리라고 규정하여 여러나라에서 사회보장제대로써 의료시해의 균점을 위한 각가지 방도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60년대말기부터 70년대로 넘어오면서 치료의학의 발달만으로는 의료수가가 앙등되어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모든 국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요인별로 따져보면 복잡하여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유전적 제요인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질병의 치료만이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보건의료사업에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이라는 의견이 경험적으로 이론적으로 뒷받침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조는 지역사회 건강문제가 복잡한 것과 같이 그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여러보건요원이 팀이 되어 임해야만 하며 그중에서도 간호팀의 활동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여러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간호사업의 방향은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간호사업이 실시되어야만 국민건강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고찰되었다.
최근 수술 관련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일부 의료사고가 보건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를 촉구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실 CCTV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련 법령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CCTV는 시설물 관리용 및 환자안전관리용을 주목적으로 사용되고, 수술실의 경우 의료기관이 선택적으로 CCTV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개인의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법률의 흠결에 해당할 수 있다. 현 법체계상으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정보주체인 의료진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특성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CCTV 조작 시 열람과 업무 중 알게 되는 비밀의 누설에 관한 제한규정이 미흡한 상태여서 영상정보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나아가, 수술실 CCTV의 경우 영상정보 보관기간, 보관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의안이 몇 차례 발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제·개정 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상북도에 소재한 3개 종합병원 영상의학과의 MDCT 검사 중 두부, 복부, 흉부 각 10건씩 30건을 대상으로 CTDIl, DLP, Slice 수, DLP/Slice 수를 조사하여 병원 간 프로토콜의 차이로 인한 MDCT의 피폭선량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CT검사의 가장 많은 검사건수를 차지하고 프로토콜이 비교적 단순한 두부 CT를 Helical Scan과 Normal Scan으로 2회 실시하여 영상의 화질, CTDI, DLP, 안구의 피폭선량, 갑상선의 피폭선량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두부CT에서 조사대상 병원의 3분의 2에서 CTDI 참조준위(IAEA 50mGy, 우리나라 60mGy)를 초과하지 않은 A병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p<0.001). DLP에서 조사병원의 3분의 1은 참조준위 IAEA 1,050mGy.cm, 우리나라 1,000mGy.cm의 권고량 보다 높았고, 3분의 2가 우리나라의 권고량을 초과하고 있었다. 참조준위를 초과하지 않은 A병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p<0.001). Abdomen CT에서도 3분의 1은 CTDI 참조준위 IAEA 25mGy, 우리나라 20mGy보다 높은 119mGy를 보였고, DLP에서는 모든 조사대상 병원이 우리나라 권고량 700mGy.cm보다 높았다. 조사대상 병원 중 모든 검사에서 높은 선량을 보인 C병원은 MPR, 3D 검사의 비중이 높아 낮은 pitch, 높은 관전류 검사로 인한 피폭선량이 높았다. Scan 방법에 따른 피폭선량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동일환자의 두부CT를 Normal scan과 Helical scan으로 각각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CTDI 및 DLP에서 Helical CT가 Normal scan에 비해 63.4%, 93.7% 높은 선량을 보였다(p<0.05, p<0.01). 그러나 갑상선의 피폭선량은 Normal scan이 87.26% 높았다(p<0.01). Helical CT의 선속은 종심부와 변연부의 모양이 종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두부CT에서 갑상선은 중심선속에서 벗어난 적은 선량으로 피폭된다. 또한 Helical scan시 Gantry 각을 수직으로 사용하였고, Normal scan시에는 Orbitomeatal line에 평행으로 정렬된 Gantry 각을 사용하여 Helical scan에서 갑상선은 피폭선량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프로토콜은 식약청의 표준준위에 비해 높은 피폭선량을 보여 식약청의 권고량을 지키기 위해서는 낮은 관전류 높은 Pitch의 사용이 요구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Normal scan과 Helical scan에 따른 화질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Normal scan의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갑상선의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번 연구는 일지역의 CT검사 중 일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으므로 CT검사의 전체를 평가하는데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환자피폭선량의 가이드 권고량을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병원 간의 피폭선량 편차도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상의학과 의사 및 방사선사는 CT 방사선량을 줄이는 최적화된 프로토콜로 CT검사를 시행해야 하고, 환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피폭선량은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많은 의사들과 방사선사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개선을 위하여 CT선량 저감화의 교육프로그램, CT검사에 따른 피폭선량의 공개, 병원의 서비스평가 및 병원인증제 평가항목에 CT검사 피폭선량관리 및 공개항목을 추가 등의 관련기관의 노력과 의료종사자가 CT검사에서 행위의 최적화를 실현하는 최선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였다.
목적 : 현대는 의료의 결정단계에 있어서 환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요구와 자신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을 조절하고 결정한다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주장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말기 질환에 대해서는 다양한 윤리 문제들이 사회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에 저자는 임종진료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와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분석함으로서 말기환자 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 1997년 6월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찬반여부,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도, 임종에 대한 견해 등을 대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337명(74.9%)이 설문에 응했다. 결과 : 수동적 안락사를 찬성한 대학생은 213명(63.2%)이 찬성하였다. 종교가 없는 대학생에서 안락사 찬성률이 높았다(70.5% 대 56.9%, P<0.05). 호스피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대학생은 48명(14.2%)에 불과했다. 호스피스를 알게된 경로로는 텔레비전 43%, 책 33.5%, 종교단체 12% 등의 순이었다. 임종장소로는 76.5%가 집을 선호했고, 임종시 배우자가 같이 있어주기를 원했으며(51.6%),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41.5%). 결론 : 안락사에 관해서는 약 2/3가 찬성하였으며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도는 낮았다.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가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수간을 평안하게 맞이하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호스피스병원과 병상확보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소득이 늘어나고 의학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문 의료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의료기술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비단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의료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나 약물에 대한 남용이나 내성균의 등장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 들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언론보도에서 접할 수 있는 병원에서의 감염사례 이외에도, 의료소송을 통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는 병원감염의 사례는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병원감염에 의한 의료소송에 있어서 병원 자체의 관리나 감독의 소홀을 물어 손해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보호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병원감염과 관련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병원감염과 관련한 비교법적 검토로서 독일의 입법례는 진료계약을 민법상의 전형계약으로 정해 두고 있어 독일의 민법 규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법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프랑스의 특별법 '환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따른 판례의 변화도 살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판례상의 과실추정칙의 이론은 원고의 입증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시도로서 배심원제 하에서 적용될 수 있으나 주의의무 위반의 증거제시가 어렵고 침묵의 모의를 통하여 감정단의 증언조차 확보가 어려울 때 참고해 볼 수 있는 이론이 아닌가 생각한다. 본 논문은 병원감염의 의료소송과 관련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비교법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증명책임의 완화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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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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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