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impact of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patient rights awareness of first-year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on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and to prepare practical and systematic personality development program education alternatives to foster high-quality medical personnel. Method: As for the research method, an online survey of 155 medical and nursing students from two universities in G-do (76 medical students and 79 nursing students) was conducted, and the collected data were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by-step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25.0. Finding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each variabl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human rights sensitivit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gender, patient rights recognition on personality type, and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major selection motivation. Second, the factors affecting the adaptation of first-year college students to clinical practic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extroverted personality and patient rights perception among personality types (regression model results F=6.38 (p<).001), 24.2% explanatory power).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education and policy efforts are needed to foster accurate awareness of human rights issues by developing flexible and flexible extracurricular activity programs in the operation of the curriculum to strengthen medical and nursing students' ability to adapt to clinical practice and improve awareness of human rights issues.
This paper is relating to the debates upon the physicians' duty to issue the prescription documents to their patients. The duty should be approached in light of the patients' right to know about the prescription and pharmacy. The Korean Constitution is construed to protect the citizens' right to know as a fundamental right. The Constitution article 10 reads as follows: "All citizens shall be assured of human dignity and worth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t is the duty of the State to confirm and guarantee the fundamental and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The rights confirmed and guarantee by this article include the patients' right to know about what happens to their body, that is the treatments taken for them and so on. One of the treatments is the prescription and pharmacy. The information is necessary for them to establish their action for the damages in case of their harm resulted in by the negligence in prescription and pharmacy. Now that the prescription is written about by a physician and then the pharmacists compound the prescribed medicines, the patients need to get the documents signed by the pharmacists about the pharmac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atients right to know is the right to know and remember. Therefore the patients, who are laymen about the pharmacy, need two prescription documents one of which should be kept by them even after they take the prescribed and compounded medicines for the potential trial.
이 논문에서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서의 설명·동의의 원칙과 응급의료거부죄를 검토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환자에 대한 생명보호 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보다 중요한 경우에 한하여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함을 제시한다. 응급의료에서도 일반 의료상황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 시행 전 환자에게 응급의료의 필요성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설명·동의 절차를 예외적 방법으로 이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에도 그 절차 준수를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거부금지에 따른 행정처분과 행정벌을 부담하게 된다. 즉, 설명·동의 절차 생략 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따라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다. 환자가 미성년이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환자의 의학적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존중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 환자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고, 법정대리인의 결정 역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유효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보호의무가 더 우선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여러 예외 상황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응급의료 현장에서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의무와 설명의무 사이의 이익형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상실이 문제되는 경우 설명의무보다 응급의료를 시행하여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우선이고, 예외적으로 사전에 치료 여부·방법에 대해 환자의 진지한 숙고가 있었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응급의료의무와 대등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행법의 해석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1) 미성년자에 대한 응급의료의무 조항 신설, 2) 응급환자의 의사결정능력 판단 기준을 의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 3) 응급처치시 의료인의 추가 동의가 불요함을 명시, 4) 복수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 5) 응급의료 중단시 벌칙조항 신설 등 입법 과제를 제시한다.
최근 수술 관련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일부 의료사고가 보건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를 촉구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실 CCTV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련 법령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CCTV는 시설물 관리용 및 환자안전관리용을 주목적으로 사용되고, 수술실의 경우 의료기관이 선택적으로 CCTV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개인의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법률의 흠결에 해당할 수 있다. 현 법체계상으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정보주체인 의료진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특성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CCTV 조작 시 열람과 업무 중 알게 되는 비밀의 누설에 관한 제한규정이 미흡한 상태여서 영상정보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나아가, 수술실 CCTV의 경우 영상정보 보관기간, 보관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의안이 몇 차례 발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제·개정 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간호사의 신체 억제대 사용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서술통계, t-test, ANOVA, factor analysis로 연구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사의 신체 억제대 사용 인식에 대한 전체 평균은($3.91{\pm}0.54$)으로 높은 인식률을 나타내었다. 요인분석 결과 '문제행동관리($3.81{\pm}0.67$)', '의료적 처치 유지($4.11{\pm}0.60$)', '환자안전($4.13{\pm}0.63$)' 3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항목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4.37{\pm}0.68$)로 환자안전이었다.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신체 억제대 사용에 대한 특성과 요인을 파악하고, 신체 억제대 사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신체적 억제대 사용 및 환자의 안전과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신체 억제대에 대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며, 간호업무 실정에 맞도록 교육 및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배경: 보편적으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말기 암 환자에 있어서, DNR 동의가 흔하게 취득되고 있다. 그러나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현황과 실태 분석에 관한 국내 연구는 아직 드문 현실이다. 최근 저자 등은 보호자가 DNR 동의를 거부하여 심폐소생술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하여 2개월 간 중환자실에서 치료 후 사망한 환자를 경험하면서 지금 까지 진행된 DNR 동의의 현 실태와 앞으로 시행될 DNR 동의의 보완점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방법: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성빈센트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의무기록과 DNR 동의서를 조사하였다. 대상 환자들의 나이, 성별,진단명, DNR 동의 시간, 사망까지의 시간, DNR 동의에 참여한 보호자, DNR 결정 당시 환자 상태, 사망장소, DNR 결정 당시의 치료와 DNR 결정 전후 치료의 변화 등을 조사하였다. 치료 단계는 3단계로 분류하였다. 결과: 중앙 연령은 66세($31{\sim}93$세) 였고 남자가 31명, 여자가 29명이었다. 폐암 12명, 위암 12명, 담낭암 및 담도암 7명, 대장암 6명, 췌장암 4명, 기타 19명이었다. DNR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은 아들이 22명, 배우자가 19명, 딸이 16명, 기타가 3명이었다. 이 중 환자가 DNR 동의서에 동의한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60명 중 30명이 입원 시에, 30명은 입원 기간 중에 DNR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입원 기간 중에는 증상의 악화 19명, 활력 증후 변화 4명, 다기관 기능부전 3명, 기타 상태 4명 등으로 DNR이 결정 되었다. DNR 동의 후 사망까지의 시간은 13명이 5일 이내에 사망하였다. 사망 장소는 60명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원이었다. DNR이 시행되었을 당시 치료 단계는 2명을 제외하고 1단계였고 2단계와 3단계가 각각 1명씩이었다. 결론: 환자의 존엄성과 권리라는 측면에서 DNR 동의의 환자 참여가 국내에서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겠다. 또 이를 위해 DNR 동의의 의미, 경과, 동의 철회 등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화된 동의서에 의해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되어야 하겠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과 정책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중심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의 회복(Recovery)과 사회통합(Inclusion)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의 유지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와 위기대응프로그램이 많은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발생과 최신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AOT와 같이 외래치료명령 신청 주체를 넓게 확대하는 것, 둘째, 사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의 심의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셋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전달체계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하는 것, 넷째, 외래치료명령에서 반드시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섯째, 외래치료명령과 병행하여 동의에 기반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 여섯째, 대상을 자 타해행위의 이력이 있는 입원환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가 병상(病狀)의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기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 강제입원이나 자살, 중대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이 경험한 위기대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형태의 위기대응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 보건정보서비스의 이론적 배경과 국내외의 이에 대한 현황을 문헌적으로 고찰하고 국내 병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의 소비자 보건정보서비스 제공실태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보건정보요구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을 제고하여, 그 요구에 대응하도록 도서관 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소비자보건정보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병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소비자 보건정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건정보서비스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의 예방적인 보건의료와 환자의 알 권리 존중이라는 영역까지 도서관의 기능화대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병원도서관내에 환자도서관 설치를 하여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건정보서비스를 실시해 나가야하며 병원도서관이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의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소비자용 보건정보자료의 적극적인 수집과 이에 대한 서지류도 같이 개발해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도 적극적으로 보건정보자료를 수집하고 유지관리하며 참고실에 별도의 장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MEDLIS(Medical Library Information System)의 subsystem으로 미국의 CHIN이나 CHIPS와 같은 협력망을 구축하고 소비자용 보건정보자료의 종합목록데이터베이스 제작과 상호대차시스템, 참고봉사 시스템의 구축으로 병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망을 구성한다.
목적: 사전의사결정에 관한 간호사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1) KAESAD 도구 중에서 사전의사결정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한국어로 번안, 2) 예비문항의 작성, 3) 내용타당도 검증, 4)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5) 최종문항 선정과정에 따른 방법론적 연구이다. 결과: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3개의 요인은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요인 1은 '환자 돌봄의 원칙', 요인 2는 '환자 권리의 보호', 요인 3은 '환자 의견의 존중' 이었다. 이 요인들은 총 변량의 57.79%를 설명하였고, Cronbach's ${\alpha}=0.81$, Guttman 반분 신뢰도 계수는 0.78로 나타났다. 결론: 본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므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분야에서 사전의사결정에 관한 간호사의 태도를 평가하는 다른 연구에 활용 가능할 것이다.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의 경우 복약지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약지도의 내용을 보면 복용량과 시간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비대면진료를 시도하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복약지도 미비를 원인으로 하여 약화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하여, 약사의 복약지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적절한 복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측은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신체적 인격법익과 재산적 법익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의약품 조제의 경우와 같이 의약품 사고가 약사의 복약지도의무와 의사의 설명의무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약사와 의사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임에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약사의 복약지도의무 위반이 다투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현행 약사법은 복약지도의 내용에 일반의약품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역시 복약지도 의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복약지도의무의 중요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의약품정보 제공행위와 복약지도의무를 별개의 개념으로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약지도가 의약품의 부작용이나 병용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환자 중심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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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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