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빈도 환기법은 최근에 개발되어 임상에 응용되면서 호흡생리학, 마취학, 집중치료의 학등의 분야에서 호흡부전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환기법이다. 현재까지 고빈도 환기법중 고빈도 양압 환기와 제트 환기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고빈도 진동 환기법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 고빈도 진동 환기법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개발되고 있는 고빈도 흉벽 진동 환기와 체표면 진동 환기에도 관심을 기울이면 호흡부전 환자의 치료에 바람직한 새로운 환기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고빈도 환기법의 몇몇 적용형태는 기관지-늑막루등의 폐압손상으로 인한 병변의 치료외에도 기관수술, 흉부수술, 뇌수술에서 수술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면서 충분한 가스교환율 이룩할 수 있어서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응급심폐소생술, 폐쇄성 폐질환, 성인 또는 영아 호흡곤란증후군등과 같은 질환에서의 적용은 더 규명되어져야겠다. 고빈도 환기법의 여러가지 문제점중 적절한 환기빈도의 결정, 충분한 습도를 공급하는 장치, 고빈도 환기의 정확한 감시장치의 개발등은 앞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또한 임상에 더욱 효과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새로운 환기법이 되기 위해서는 고빈도 환기법의 호흡생리와 안정성등에 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겠다.
연구 배경: 척추후측만증, 흉곽성형술, 섬유흉 등과 같은 흉곽변형에 따른 질환들은 비슷한 환기장애의 형태로서 결과적으로 만성호흡부전에 이를 수 있으며, 경과 중 흔히 적인 급성호흡부전이 합병하게 되고 사망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저자들은 이러한 환자들에서 급성호흡부전의 빈도와 결과, 생리적 상태, 그리고 장기적 예후 등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으로 첫 환기보조를 받게 된 29명의 흉벽질환자를 대상으로 초기 사망률, 이후의 급성호흡부전의 재발빈도, 동맥혈가스검사 및 폐기능검사, 재택 산소 치료의 효과, 그리고 장기 생존율을 조사하였다. 결 과: 1) 첫 급성호흡부전시의 사망률은 24.1%였으며, 생존자 중 72.7%에서 급성호흡부전이 1회 이상 재발하였고 전체적인 급성호흡부전에 대한 이탈 성공률은 73.2%였다. 2) 첫 급성호흡부전으로부터 회복된 22명은 평균 FVC 및 TLC가 각각 추정 정상치의 37.2, 62.4%인 제한성 환기장애와 평균 $PaCO_{2}$가 57mmHg인 만성적 과탄산혈증 호흡부전소견을 보였으며, $PaCO_{2}$와 VC 및 FVC 사이에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3) 보존적 약물치료만 받은 군과 상대적으로 유의한 저산소혈증에 의해 보존적 치료와 재택 산소치료를 함께 받은 군의 비교 시에, 재 급성호흡부전 환자수와 생존율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첫 급성호흡부전으로부터 생존한 22명의 경과에서 재택 NIV를 받은 2명을 제외한 20명의 1년, 3년, 5년 생존율은 각각 75%, 66%, 57%였으며, 사망자의 88%가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 론: 흉벽질환자의 급성호흡부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기보조치료가 시도될 만하나, 이들 만성적 호흡부전자에서 재택 산소 치료만으로는 그 효과가 미약하여 삶의 질 및 생존율의 향상을 위해서는 재택 NIV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배경: 호흡부전은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흔한 원인 중 하나로, 호흡보조치료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호흡부전환자에 대한 기존의 국내보고는, 특정질환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외과계 환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내과계 호흡부전 환자들의 현황을 알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한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기계환기치료를 시행 받은 성인환자들의 임상적 특성과 치료성적 및 예후와 관련된 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한 3차 병원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48시간 이상 기계환기치료를 받은 479명의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대상환자의 평균연령은 $60.3{\pm}15.6$세였고, 34.0%가 여성이었다. 중환자실 입실시점의 APACHE III 점수의 평균값은 $72.3{\pm}25$점이었다. 호흡부전의 원인은 급성호흡부전(71.8%), 만성폐질환의 급성악화(20.9%), 혼수(5.6%), 신경근육계질환(1.7%)이었다. 초기 기계환기방식으로는 67.8%에서 압력조절환기법이 사용되었고, 초기 이탈방식으로는 압력보조환기법이 83.6%에서 사용되었다. 중환자실 사망률은 49.3%, 병원사망률은 55.4%였다. 주된 병원내 사망원인은 패혈성 쇼크(32.5%), 호흡부전(11.7%), 다발성 장기부전(10.2%)이었다. 남성, APACHE III 점수가 70점 이상, 호흡부전의 원인이 간질성폐질환, 혼수, 흡인, 폐렴, 패혈증, 객혈인 경우, 총 기계환기시간 및 병원 재원일이 사망과 독립적으로 관련되었다. 결 론: 호흡부전의 원인질환, 환자의 중증도, 성별에 따라 호흡부전환자의 예후에 차이가 있었다.
연구배경: 침습적 기계 호흡 이탈에 성공하여 기관내 관을 제거하였으나 48시간 이내에 급성 호흡 부전이 경우 또는 환자 스스로 기관내 관을 제거한 후 발생된 급성 호흡 부전은 이탈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며, 발생시 기관내 관의 재삽관을 통한 호흡 보조가 표준적 치료이다. 비침습적 양압 환기법(noninvasive positive pressure ventilation이하 NIPPV)은 비 혹은 안면마스크를 통해 양압 환기를 시행하므로 기관내 삽관을 회피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계 호흡 이탈 후 기관내 관을 제거한 환자들에게 발생된 급성 호흡 부전 시 NIPPV 적용이 기관내 삽관을 통한 양압 환기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대상은 아산 재단 서울 중앙병원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기계적 환기 치료를 받고 이탈 과정에서 기관내 관 제거 후 48시간 이내에 급성 호흡 부전이 발생한 환자 21명 및 스스로 기관내 관을 제거한 후 급성 호흡 부전이 발생한 환자 7명과 기관내 관이 기도내 분비물로 막혀 기관내 관을 제거한 환자 2명등 총 31명에게 NIPPV를 적용하였다. NIPPV는 환자 상태에 따라 기계 환기 양식, 압력 보조 수준 및 흡입 산소의 양이 조절 되어졌으며, 압력 보조 8cm $H_2O$미만에서 임상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완전히 NIPPV에서 이탈하였다. 성공군은 NIPPV 이탈후 48 시간 이상 자발 호흡을 유지한 경우로 정의하였고, 실패군은 NIPPV 시행 후 호흡 부전 소견이나 동맥혈 가스검사의 호전이 없어 다시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여 기계호흡을 시행한 환자로 정의하였다. 각 군에서 NIPPV적용 직전, 적용 후 30분, 6시간, 24시간, NIPPV 이탈 작전 또는 실패하여 기관내 재삽관으로 전환 직전의 심박동수, 분당 호흡수, 동맥혈 가스검사, 압력 보조 수준 및 호기말 양압등을 비교하였다. 결 과: 총 31명에서 NIPPV를 적용하였고, 이 중 성공군은 14명(45%)이었다. 성공군과 실패군을 비교 시 나이, 중환자실 입원 당시의 APACHE III 점수, 기관 내 삽관 기간, 기관내 관 제거 후 NIPPV적용시까지의 시간 및 NIPPV 시행 직전의 분당 호흡수, 심박동수, 동맥혈 가스검사, $PaO_2/FiO_2$ 등은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모든 환자에서 NIPPV적용 30분후부터 분당 호흡수 및 심박동수는 감소하였고 동맥혈 산소 포화도는 증가하였다.(p<0.05) 그러나, 실패군에서는 NIPPV 시행중에 상태가 악화되어 기관내 재삽관을 시행하였고, 재삽관 작전의 분당 호흡수 및 심박동수는 다시 증가하였으며 동맥혈 산소포화도는 감소하였다(p<0.05). 기저 질환이 COPD 이면서 기관내 관 제거 후 급성 호흡부전이 발생한 환자 8명에게 NIPPV 적용 시 COPD가 아닌 다른 환자들에 비해 NIPPV의 성공률이 의미 있게 높았다(62% 대 39%)(p=0.007). NIPPV를 이용한 이탈 시 실패의 원인으로는 기저 질환의 악화 없이 동맥혈 가스 소견이 악화되었던 예가 9예, 그 외 기저 질환 악화 5예, 마스크 부적응이 2예, 기도내 분비물 축적이 1예였다. 결 론: NIPPV는 침습적 기계 호흡이탈과정에서 특히 기저질환이 COPD인 환자들의 경우 기관내 관 제거 후 발생한 급성 호흡 부전 시 기관내 관의 재삽관을 피할 수 있는 유용한 치료적인 방법으로 사료된다.
연구배경: 기존의 양압환기법은 기관내관이나 기관절개술을 통해서만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이러한 인공기도에 의한 기도합병증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안연 또는 코마스크를 환자~인공환기기 사이의 매체로 이용하는 비침습적 환기법 (noninvasive positive pressure ventilation, 이하 NIV라 함)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저자 등응 급성호흡부전 환자들에서 NIV의 적용 가능성, 치료성공율 및 치료성공과 연관된 지표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대상응 급성 환기부전 (acute vemilarory failure, 이하 VF : $PaCO_2$ > 43 mrn Hg & pH < 7.35)이나 급성 산소화호흡부전 (acure oxygenarion failure, 이하 OF : $PaO_2/FIO_2$ < 300 mrn Hg & $pH{\geq}7.35$)으로 기계호흡이 필요했던 환자 106 예 중 NIV 시도가 가능한 환자 26명이었으며, 총 VF 19예 중 11 예 (57.9%) (남 : 여 =7 : 4, $55.4{\pm}14.6$세), 총 OF 87예 중 15 예 (17.2%) (남 : 여 =12 : 3, $50.6{\pm}15.6$세)에서 NIV 시도가 가능하였다. 결과: 1. 기관내삽관 없이 NIV로 기계호흡 이탈까지 성공한 환자는 VF에서 81.8% (9/11), OF에서 40%(6/15)였다. NIV 의 합병증은 코부위 피부괴사와 가스성 위장 팽대 각 1예씩 이었다. 2. 환기부전 환자의 NIV 성공 예 에서 분당호흡 수는 기저치에 비해 NIV 시작 12시간 후(각각 $34{\pm}9$회, $26{\pm}6$회, p=0.045)에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PaCO_2$와 pH는 모두 기저치에 비해 NIV 시작 24시간 후($PaCO_2$ 각각 $87.3{\pm}20.6$, $81.2{\pm}9.1$ mm Hg, p < 0.05, pH 각각 $7.26{\pm}0.04$, $7.32{\pm}0.02$, p < 0.05)에 유의한 호전을 보였다. 3. 산소화부전에서 NIV가 성공한 6 예와 실패한 9 예에서 $PaCO_2$는 NIV 시작전 (각각 $59.8{\pm}9.2$, $76.0{\pm}22.8$ mm Hg), NIV 시작 후 30분 (각각 $121.5{\pm}20.2$, $99.6{\pm}35.8$ mm Hg,), 6시간 (각각 $100.0{\pm}26.4$, $76.2{\pm}22.3$ mm Hg) 및 12시간 ($88.7{\pm}28.7$, $74.3{\pm}16.7$ mm Hg)에 서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모두 p > 0.05), $PaO_2/FIO_2$ 비는 NIV 성공 예에서는 각각 $120.0{\pm}19.6$, $218.9{\pm}98.3$, $191.3{\pm}55.2$ 및 $232.8{\pm}17.6$ mm Hg (p=0.0211)로 상승한 반면, 실패 예에서는 $127.9{\pm}63.0$, $116.8{\pm}24.4$, $100.6{\pm}34.6$ 및 $129.8{\pm}50.3$ mm Hg (p=0.5319)로 유의한 상승이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 비침습적 환기법은 급성 환기부전군에서 급성 산소화부전에 비해 적용성과 성공율이 높으며, 환기부전의 NIV 성공 예에서는 분당호흡수의 감소가 선행하고 $PaO_2$와 pH의 호전이 뒤따랐고 산소화부전에서는 NIV 시작 30분 후의 $PaO_2/FIO_2$ 비가 성공적 NIV 적용 여부의 한 예측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개흉술 후 생기는 급성 호흡 부전 증후군은 아직까지 그 원인과 경과가 자세히 알러져 있지 않다. 이에 저자들은 개흉술 후 생기는 급성 호흡 부전 증후군이 발생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원인 및 유병률, 경과, 치료 성적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6년 1월부터 2001년 8월까지 흉강경 수술을 포함한 총 개흉술 4018례중 급성 호흡 부전 증후군이 발생한 32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하였다. 결과 : 총 4018례 중 32례에서 급성 호흡 부전 증후군이 발생하여 전체 발생 빈도는 0.8%였다. 전폐 절제술이 245례 시행되었으며 이중 13례(5.3%)에서 급성 호흡 부전 증후군이 발생하였고, 폐엽 절제술이 710례 중에서 9례 (1.3%), 식도 절제술이 226례 중에서 10례(4.4%) 발생하였다. 32명의 환자 중 31명(96.9%)이 악성 종양으로 수술한 환자였고, 1명은 아스페르길루스종으로 수술한 환자이다. 발병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21례(65.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최초 발병일은 평균 수술 후 7.4$\pm$7.0일이었다. 최초 병변 발생 부위는 우하엽부분이 10례(31.2%), 좌하엽 부분이 9례(28.1%)였고 양하엽 부분이 12례(37.5%)로 31례(96.9%)가 하엽 부분에서 병변이 시작 되었다. 수술 후 4일 이전에 발생한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 환자군에서 그 이후에 발생한 환자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수분 과다 투여가 관찰되었다. (p<0.05). 총 32례 중 21례가 사망하여 사망률은 65.6%였으며 복와위와 질소가스 환기등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한 1998년 7월 이전과 이후의 사망률은 각각 100%, 47.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사망률의 감소를 보였다(p<0.05) 절론 : 개흉술 후 발생하는 급성 호흡 부전 증후군은 악성 질환으로 폐엽 절제술, 전폐 절제술, 식도 절제술과 더불어 광범위한 임파절 절제술이 동반되는 경우에 그 빈도가 높았다. 수술 직후 발생한 급성 호흡 부전 증후군의 경우 수술 중 수분의 과다 투여가 관찰되었으며 복와위, 질소 가스 환기 등 적극적인 치료로 사망률을 낮출 수 있었다.
Although many factors associated with difficult intubation have been known, predictors of difficult mask ventilation are not well known. We experienced a case of nearly complete airway obstruction following usual anesthetic induction which needed various emergency treatments. The patient had a preoperative diagnosis of contact granuloma of right posterior vocal cord and bilateral vocal cord palsy but later was found out as invasive laryngeal cancer. Upon the surgical field of view, both vocal cords were showing significantly thickened and fixated appearance and was considered as in the critical narrowing state with the potential of complete obstruction. Using $C-MAC^{(R)}$ video laryngoscope we were able to see the narrowed vocal cord and choose proper size of endo-tracheal tube. Consequently, intubation was successfully done and operation was conducted. From this case, we have lessons that physicians should examine the patient's airway more carefully in case of laryngeal mass and prepare emergency measures.
연구배경 및 목적 : 급성 호흡 부전으로 인공 호흡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서 인공 호흡기 적용 및 이탈 시에 혈역학적 변화에 의해 심근 허혈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에 연관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급성 호흡 부전으로 인공 호흡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서 혈역학적 변화가 가장 심하게 초래될 수 있는 치료 시작 시와 이탈 시에 발생하는 심근 허혈의 빈도 및 그 발생과 관련된 인자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급성 호흡 부전으로 서울 중앙 병원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인공 호흡 치료를 받은 73명, 95예(남 : 여=35 : 38, 연령=$62.8{\pm}17.3$)를 대상으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인종 호흡 치료 시작 (69예) 및 이탈 (26예) 시에 24시간 holter monitoring을, 인공 호흡 치료 기간 중 1회의 심초음파를 실시하였다. 이탈 측정치 26예 중에서 5예는 이탈 시만 측정되었다. 심근 허혈은 1.5mm이상의 upsloping ST depression이나 1.0mm 이상의 downsloping 혹은 horizontal ST depression으로 정의하였으며, 환자의 증증도의 지표는 APACHE III score를 사용하였다. 결 과 : 24시간 holter monitoring에서 심근 허혈이 나타난 경우는 총 12명 (12.6%)에서 관찰되었고, 인공 호흡 치료 시작 시 11명 (15.9%), 이탈 시 1명 (3.8%)으로 시작 시에 심근 허혈의 발생 빈도가 높았다(p=0.12). 심초음파상 좌심부전이 없었던 73예 중에서는 8예(10.9%), 있었던 22예 중 4예(18.2%)에서 심근 허혈이 관찰되어 좌심부전이 호흡 부전과 동반된 경우 심근 허혈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존 심전도상 심근 허혈이나 이전의 심근 경색이 의심되었던 경우는 총 20예 (21.1%)로, 이중 2예 (10%)에서 심근 허혈이 관찰되어 유의한 상관 관계는 없었다. 인공 환기 시작이나 이탈 시 저산소증이나 과탄산혈증 및 전해질 이상의 유무, 혈중 CK-MB level, APACHE III score, shock의 유무, 패혈증의 유무, 인공 환기 양식, inotropics의 사용 여부 등은 심근 허혈의 발생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검사 중의 최대 심박수와 최저 평균 혈압용 심근 허혈이 없었던 군에서 $129.5{\pm}29.7bpm$, $83.8{\pm}17.6mmHg$, 심근 허혈이 있었던 군에서 $137.2{\pm}30.9bpm$, $82.5{\pm}15.9mmHg$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 론 : 급성 호흡 부전으로 인공 호흡 치료를 받는 환자들 중 심근 허혈은 12.6%에서 관찰되었으며 주로 인공 환기 시작 시에 관찰되었고, 좌심부전이나 심전도 이상의 유무와는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일측성 폐동맥 형성부전증은 매우 드문 선천성 기형으로서 대부분 팔로사징, 심실중격결손등과 같은 선천성 심기형을 동반하며 선천성 심기형이 동반되지 않은 고립성 편측 폐동맥 형성부전증은 극히 드물다. 이러한 환자들의 경우 성인이 될때까지 무증상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으며 흉부 방사선 검사상 병변측 폐의 폐음영은 과투과되어 나타나며 흉곽은 작아진 소견으로부터 고립성 편측 폐동맥 형성부전증을 의심하게 된다. 저자들은 경미한 운동시 호흡곤란을 증상으로 내원한 50세 여환에서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및 환기-관류 스캔과 심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삼차원 재구성 전산화 심혈관 단층촬영을 이용하여 고립성 우측 폐동맥 형성부전증을 진단하고 치료한 1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는 소아 하기도 감염의 주된 원인으로 대부분의 양호한 경과를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호흡부전과 같은 심한 경과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심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에는 드물지 않게 폐외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저자들은 기계 환기를 필요로 하는 하기도 감염과 함께 급성 심근염, 전격성 간 기능부전을 보인 심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을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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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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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