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환경영향평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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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 분석과 협의 지침서 작성 방안 -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Ordinances and Preparation of Consultation Guidelinesfor EIA - A Case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

  • 이종욱;조경두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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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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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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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나라의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필요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갖춰져 있는 조례 및 지침 등의 현황을 비교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제도적 사안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상세 규정 및 안내를 협의 절차 지침서(가이드 라인)에 담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여건이 비슷한 광역시·도별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조사하고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협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절차 흐름 및 일정 표기에 대한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 조항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보강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리고, 지역 환경 및 지리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항만 건설사업, 수자원 개발사업, 철도건설사업, 국방 및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등의 사업 유형에 대한 대상사업 추가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인천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의 실용성과 효과성 확보를 위해 협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파악된 절차 흐름 및 일정 표기에 관한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절차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지방 정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LID관련 지방정부 조례제정 특성 기초연구 - 서울시, 수원시, 남양주시를 중심으로 - (A Basic Study on the features of LID-related Ordinance Enactment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 - mainly on Seoul City, Suwon City and Namangju City -)

  • 이미홍;한양희;현경학;임석화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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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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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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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저영향개발(LID)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실질적으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주체가 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제도인 조례를 양적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에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저영향개발(LID)과 연관된 주요 검색어 4개(물의 재이용, 빗물, 물순환, 저영향)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출하였으며, 법제처 사이트 검색을 통해 주요 검색어가 포함된 99개의 관련 조례를 도출하여, 이를 검색어별 지방정부 규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과거 2000년대 중반에 제정된 빗물관련 조례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례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물순환과 저영향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조례가 현재 전국에 3개(서울특별시, 남양주시, 수원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적으로 저영향개발(LID)를 포함하고 있는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업무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빗물, 물의 재이용 관련 조례는 강우강도 불투수율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기보다 행정자치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정되고 있어 내용상 지자체마다 동일하다. 둘째, 현재 제정된 조례가 단순한 기술 시설에 국한되어 있어 토지이용 및 공간을 포함하는 저영향(LID) 개념을 포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저영향개발(LID)의 의미를 올바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와 같은 관련 조례 제정 및 강우강도, 불투수율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도보호 야생생물 조례 지정 현황 조사 및 분석 (A Study on Survey and Analysis of Designated Status of Wildlife Protected by City/Do Ordinance)

  • 추연수;조영호;이태호;장은혜;김중권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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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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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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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야생동 식물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제정된 지자체 야생동식물 보호 조례의 지정 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야생생물보호 관련 조례와 각 조항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고, 각 지자체의 보호야생생물의 지정현황을 파악 후 지침 및 법률을 바탕으로 적정성을 파악하여 보았다. 시 도보호 야생생물관련 조례는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일반적으로 선정기준, 보호대책, 행위제한 등의 조항이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깃대종, 복원 추진계획에 있는 생물을 선정기준으로 추가하거나, 서식지역에 대한 보호 및 복원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등 각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조항이 상이하였다. 시 도보호 야생생물 지정 및 보호 지침이 마련된 2006년 이후로 시 도보호 야생생물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최근 1~2년 이내에 새로 지정한 광역지자체도 존재하였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정된 지 10년이 넘은 곳도 있었으며,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곳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 도보호 야생생물의 목적에 맞는 종 선정을 위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 및 방법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서울, 제주, 부산, 대전 등 8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 (Problems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Local Government in South Korea - Case Studies of 8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eoul, Jeju, Busan and Daejeon -)

  • 김진오;민병욱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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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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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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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행해오던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과제 수행 방법으로는 행정분권화에 따른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서울시, 제주도, 부산시, 대전시 등 주요 지자체들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협의 및 운영실태, 그리고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의 주요 성과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대상 및 항목의 선정과 지속적 평가관리가 가능하고, 자체적인 사후조사 관리 등을 통해 평가 협의 후 지자체의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자체의 장이 사업 승인권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동시에 갖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의사결정과정의 문제, 환경평가 부서와 타 부서와의 업무협력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평가담당 부서의 조직과 인력의 열악함, 그리고 심의위원 전문인력 풀 확보의 어려움과 비효율적 운영시스템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의 조율 과정에서 중복규제 가능성의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된다는 것도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이행상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농업유역 수자원 관리방안에 따른 물순환율 변화 평가 (Evaluation of water circulation rate according to water resource management in agricultural watershed)

  • 김석현;강문성;황순호;이현지;김시내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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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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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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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농업유역은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농경지와 산림지, 주거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경지에서 필요한 물을 확보, 공급하기 위한 수원공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수원공은 하천수 및 지하수를 저류, 취수하여 관개 지구에 공급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상, 하류 하천유황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된다. 물순환이란 비나 눈이 내려 침투, 유출, 증발산 등의 과정을 통해 공간적, 시간적으로 변화하며 이동하는 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며, 상하수도 등 배수시설의 영향에 따라 발생하는 인공계 물순환도 광범위한 물순환에 포함된다. 최근 불투수면의 증가, 과도한 지하수 사용 등으로 인해 하천의 건천화, 지표유출량 증가 등 물순환 구조가 왜곡되고 있으며 왜곡된 물순환 회복을 위해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물순환 회복조례가 신설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및 회복조례는 불투수면의 저감, LID 기법 적용 등을 통한 물순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농업유역의 물순환은 농경지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원공에 큰 영향을 받아 이를 통한 물순환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유역의 농경지 및 수원공 관리방안에 따른 유역 단위 물순환 변화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모듈 기반 농업유역 수문모형을 통해 농업유역 물순환을 모의하였으며, 물순환율 개념을 통해 유역 단위 물순환 변화를 평가하였다. 물순환율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1-직접유출률) (%)의 식과 농업유역 특성을 반영한 농업유역 물순환율 두 가지를 통해 평가하였다. 농업유역 수자원 관리방안은 수원공인 농업용 저수지의 제한 수위운영에 따른 효과와 농경지는 관개 지구에 물꼬 및 담수심 관리방안을 적용하였으며 각 관리방안에 따른 물순환율을 도출하였다. 농업용 저수지는 제한 수위운영을 통한 유역 물순환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관개 지구에 적용한 물꼬 및 담수심 관리방안의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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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 및 저류 기능을 가진 물 순환 시설의 효과 평가 (Performance Evaluation of Water Circulation Facilities with Infiltration and Retention Functions)

  • 홍정선;말라;김이호;이선하;김이형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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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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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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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서울시는 2014년 기존의 서울시 물순환 조례에 저영향개발 (low impact development, LID)을 포함하는 조례개정을 통해 빗물관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새롭게 개정된 조례에서는 2050년까지 연 강수량의 약 630 mm를 저류 및 침투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침투, 저류 및 식생을 활용하는 빗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하고자 한다. 저영향개발기법은 개발사업에서 생태, 물순환, 환경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적용한 침투형 빗물받이, 생태저류형 배수로 및 투수성 포장 등의 다양한 물순환 시설 (LID)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모니터링 결과 다른 시설에 비하여 투수성 포장에서 강우유출 저감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공극막힘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의 경우 자동차 운행정도에 의한 오염물질 축적이 큰 영향을 끼친 침투형 빗물받이, 물리 및 생물학적 기작의 영향을 받은 생태저류형 배수로에서 높게 분석되었다. 다양한 목적으로의 저영향개발 기법 적용은 물순환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저감, 생태복원, 심미적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통한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효과성 증진방안 (Effectiveness Enhancement Measures for Local Govern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by Improving Small-scale EIA Institution)

  • 이종욱;조경두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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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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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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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범위는 사업 유형 및 용도지역 구분에 따라 계획면적이 5,000~60,000m2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하한은 이보다 상단에 위치하므로 중복 범위가 존재한다. 이는 2016년 11월 일부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도로사업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면서 확대된 사안으로, 기존에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던 사업까지도 지역 차원의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 없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으로 협의가 완료되고 있는 현행 협의 제도는 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였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협의 완료된 개발사업은 소수이므로 중요성이 작아 보일 수 있으나, 지방 정부가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 지역의 구체적 환경특성과 지리 여건이 반영된 검토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방안이다. 둘째,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1항의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예외 조문에 대한 일부 개정을 통해, 대상사업 범위 중복구간의 사업들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우선 협의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셋째, 규모가 작더라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사업들을 조례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난개발과 보전 필요지역 훼손 방지라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 내 다수 사업이 지역으로부터의 검토 없이 협의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저영향개발 적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Key Factors Influencing Low Impact Development Adoption by Local Governments)

  • 정문선;테오도르 퀘이블;마가렛 브라이언트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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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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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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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탐색적 연구방법을 통해 지방정부의 LID 적용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미국 버지니아주의 지방정부 10곳을 사례조사지로 선정하여 LID 적용정도를 구분하였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LID의 특성, 지방정부의 특성, 지방정부의 동기요인, 지방정부 외부의 영향 등을 혁신의 확산이론을 바탕으로 발전시켰다. 지방정부의 LID 적용정도 및 영향인자는 우수관리관련조례, 회의록, 인터뷰와 그 밖의 지자체 문서를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라 높은 LID 적용정도를 보인 지방정부 사례의 경우 해당 지방정부와 지역 커뮤니티에서 LID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챔피언의 역할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중간 및 낮은 정도의 LID 적용상태를 보인 지방정부의 경우는 외부적 요인 즉, 주정부의 강제적 법적규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명확한 LID 적용모델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Local Governmen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gulations in Korea)

  • 성현찬;민수현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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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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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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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is study aims to survey whether local governments have legislated laws and regulations on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system, to compare and analyze specific projects and their scale, assessment items, and procedures & discussion process, to identify issues and generate improvement plans, and to suggest a direction for future legislation to local governments that plan to legislate laws and regulations in the future. Major outcome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erminologies used for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by local governments need to be unified. Also, laws and regulations need to be legislated soon. Second, in "urban development project" areas, a total of nine project areas including "quarrying of soil and stone, sand, gravel, and minerals" was essential common projects. A total of six project types were added or newly established compared to national systems. Among them, four project types were added within national-level project areas and two project types were not available under the national-level project areas and newly added due to the nature of local governments. Third, in terms of project scale, scale enhancement of "urban development project" was most common. Analysis showed that in case of clean natural environment such as Cheju Isl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inforcing project areas where development activities take place directly in forests or rivers such as "industrial base and complex development", "water resource 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tourism complex." Fourth, the discussion and review procedures of assessment reports were similar to those at government level. However, in case of Seoul city, it is required to write a "preparation plan" before drafting an assessment report. The city features partial introduction of scoping and screening, which allows to exempt discussion procedures if impact on environment is found to be minimal after drafting the assessment report. In case of national-level, it has a dual system that is split between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and Ministry of Environment. However, in case of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of local governments, it is a single system where city mayors and provincial governors are in charge of both project execution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task is how to satisfy obj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조경적 측면에서의 환경보전 및 생태학 관련 국내, 외 법규에 관한 고찰 (A Review on the Domestic and Foreign Lawa Connected with the Environmental Comservation and Ecology from Sandscape Architectural Point)

  • 신익순;김용수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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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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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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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연구는 조경적 측면에서의 모법인 대한민국 헌법의 여러 조문 중에서 환경보전과 생태학이라는 객체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조문들을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했으묘, 현재 적용되고 있는 환경보전과 생태학과 관련된 국내법(법률: 40종, 지침: 1종, 판례: 1종)과 국외법(헌법: 1종, 법률: 34종, 조례: 2종, 판례: 3종)을 수집, 비교하였다. 또한 수집된 국내, 외 관련볍규를 법조문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생태)보전의 기본원칙 및 개념, 계획수립과 사업시행, 유형, 정책 및 관련사업, 관련권리(권한) 및 의무(책임), 허용 및 규제행위,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절차, 제도 등의 항목별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환경보전과 생태학 관련법규를 일목요연하게 조합하여 상호 관련성을 고찰해 보고, 외국의 각국들이 어떻게 환경보전과 생태학 관련 법규정들을 타 분야로부터 독립시켜 왔으며, 환경적인 측면에서 선진화된 사업을 해오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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