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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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화력발전소의 환경개선 효과와 사회적 편익 (Environmental Improvement Effect and Social Benefi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cusing on Thermal Power Plant)

  • 강유진;김유미;문난경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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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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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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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화력발전소 대기질 분야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환경영향 저감효과를 계량화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환경영향평가의 성과는 제도의 시행여부에 따른 차이로 정의하고, 개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준수해야하는 환경 관련 기준과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협의된 협의기준을 비교하였다. 2010년부터 10년간 협의완료된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전체 60건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여부에 따른 차이를 추정한 결과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크게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PM_{10}$의 경우 연간 3,745톤, $NO_2$는 74,569톤, $SO_2$는 37,647톤의 배출량이 저감되었으며, 이를 사회적 편익으로 환산한 결과 방법론에 따라 연간 2,397억 원에서 5조 9,665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화력발전소의 운영기간 30년 동안 7조 1,916억 원에서 178조 9,944억 원에 이르는 규모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의미한다. 저감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의 규모는 전국의 에너지 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양의 절반에 이르며, 우리나라의 연간 경상의료비보다 큰 금액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이는 모든 사업이 배출허용기준과 같이 관련 근거법에 따라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받지만,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통해 대상 지역과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사업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발생한 성과임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 분석과 협의 지침서 작성 방안 -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Ordinances and Preparation of Consultation Guidelinesfor EIA - A Case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

  • 이종욱;조경두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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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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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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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나라의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필요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갖춰져 있는 조례 및 지침 등의 현황을 비교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제도적 사안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상세 규정 및 안내를 협의 절차 지침서(가이드 라인)에 담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여건이 비슷한 광역시·도별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조사하고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협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절차 흐름 및 일정 표기에 대한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 조항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보강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리고, 지역 환경 및 지리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항만 건설사업, 수자원 개발사업, 철도건설사업, 국방 및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등의 사업 유형에 대한 대상사업 추가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인천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의 실용성과 효과성 확보를 위해 협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파악된 절차 흐름 및 일정 표기에 관한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절차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지방 정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Post-2020에 연계한 온실가스 항목의 환경영향평가 개선 방안 (Improvement of EIA Associated with Greenhouse Gases Subject Matter for the Preparedness of Post-2020)

  • 홍상표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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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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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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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파리 협약에 따른 post-2020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EIA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측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모색하였다. 2010~2019년 금강유역환경청의 EIA대상사업 중 26건의 환경영향평가서(EIS :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를 사례분석한 결과로, '온실가스 항목'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EIA시 '온실가스 항목'의 형식적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1) EIA대상사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배출부과금 할당,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허가배출기준 설정'에 '온실가스 항목'의 추가, 3)이해당사자들이 EIA대상 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확립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제안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였다.

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 매립가스의 호흡노출로 인한 인체위해성평가를 중심으로 - (Health Impact Assessment on Construction of Landfill Site - Focused on Human Risk Assessment due to Inhalation Exposure to Landfill Gas -)

  • 김영하;이영수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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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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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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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건법" 이 2008년 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법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 평가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 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건강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개발사업 중 인체 건강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매립장을 대상으로,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매립가스의 호흡노출로 인한 인체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추진될 건강영향평가제도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미국 EPA의 매립장 배출가스 산출 추천모델인 LandGEM v. 3.02(Landfill Air Emissions Estimation Model v. 3.02)를 이용하여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매립가스의 배출량을 산정하였고, 대기확산모델인 K-SCREEN을 수행하여 매립장 주변지역에 미치는 확산농도를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K-SCREEN 모델을 통해 예측된 유해 오염물질의 확산농도를 토대로 발암성 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노출변수들을 적용하여 인체노출량을 산출한 후 발암위해도 평가를 수행하였고 비발암성 물질에 대해서는 위해도지수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매립가스의 호흡노출로 인한 인체위해성평가 기법은 향후 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시행시 의사결정자들과 일반대중이 과학적 기반 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몇 가지 연구의 한계점들은 관련 연구자들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점들이 개선된다면 좀 더 신뢰성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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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환경영향예측을 위한 지하수모델의 적용현황 및 문제점: 환경영향평가서와 먹는샘물환경영향조사서를 중심으로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in Applying Groundwater Flow Models to EIAs in Korea)

  • 김강주
    • 대한지하수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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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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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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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와 먹는샘물 환경영향조사에서 환경영향예측에 지하수 모델이 적용되고 있는 현황을 조사.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모델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착수되었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서 544건과 먹는샘물환경영향조사보고서 16부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지하수계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모델 적용은 전무하였다. 전체적으로도 다른 분야에 비하여 지하수환경에 대한 평가는 거의 무시되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먹는샘물환경영향조사보고서의 경우는 모델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는 있었으나, 그 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문제점들로는 종류와 수가 극히 제한된 자료를 이용한 모델보정, 부적절한 무유량경계 설정. 강수량을 몇 배나 초과할 정도로 엄청난 지하수가 함양되는 모델 제시 등이었다. 이밖에도, 수렴되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도 조사대상 15건 중 3건이나 되었다. 이와 같은 현황은 모델담당자들의 전문지식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되어지며, 문제해결을 위해서 현장인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재교육프로그램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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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련 에티오피아 주민의 "삶의 질" 평가 (The Evaluation on the Quality of Life in Ethiopia)

  • 김상문;장석원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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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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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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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에티오피아는 국제원조사업으로 SNNPR주 Gurage zone에 "안전한 식수 공급 사업"을 요청하였다. 이에 KOICA에서는 당해 지역내 국제원조사업 실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자, ODA 사업 추진 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사전 평가하였다. 본 논고는 KOICA의 에티오피아 SNNPR주 Gurage zone "삶의 질" 평가 결과이다. "삶의 질" 분석을 위한 평가기준으로는 1. 현지 지역주민의 물이용 현황, 위생 및 환경 현황, 취수활동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취수활동이 가정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2. 식수공급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이 바라는 식수개발사업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한 자료 조사 방법으로는 설문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설문은 물 이용 현황, 질병 및 위생 관리 현황, 취수활동이 교육 및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역주민이 바라는 식수사업의 방향 및 이유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유형은 현황 관련 계량적 수치를 답하는 질문(계량적 평가)과 함께 지역주민이 현황에 관하여 인식하는 정도를 답하는 질문(비-계량적 평가, 리커트 5점 척도 이용)을 함께 구성하였다. 조사범위는 식수위생사업 범위에 있는 Gurage Zone 24개 마을, 301 가구, 4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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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개발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Health Impact Assessment of Residential Development Projects)

  • 신문식;동종인;하종식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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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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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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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국내 법적 근거를 가진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는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위생공중보건 항목에서 작성 수행되고 있다. 택지개발 등 주거지 개발사업들은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른 건강 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단계에서 인근 산업단지 등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물질 중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을 확인하여 위해도(발암·비발암 포함)를 산정하여 제시하라는 심의내용에 근거하여 부분적인 건강영향평가로 수행하고 있다. 주거지 개발사업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 계획이 없지만 주변 산업단지와 같은 대기오염 발생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해 향후 입주하는 계획지구 주민들에게 건강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도시개발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미래에 입주하는 계획지구 입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미래에 영향 검토 시 주변지역에 대한 문헌을 통한 예측 case1, 대기확산모델(AERMOD)을 이용한 발암성물질 노출농도예측과 기여도 분석 case2를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계획지구 인근 산업단지 등의 오염원에 대한 수용체를 고려한 건강영향평가 방법으로는 현황조사와 대기확산모델(AERMOD)을 이용한 노출농도예측 및 기여도분석을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천 관련 사업평가를 위한 기법 개발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Project Evaluation Technology for the Stream)

  • 장초록;송주일;장문엽;김한태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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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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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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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하천은 이수, 치수 및 환경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의 생활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현재 전국에는 총 3,836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하천유역을 개발 및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사업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의 경우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하천사업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의 적절성 및 사업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본 평가를 토대로 매년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기술적 사회적 평가 및 대내외적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매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추진을 통해 소하천정비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평가와 시상을 진행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물 관리 기본계획인 '물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 '제4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을 토대로 지방하천의 재해예방 및 수생태계 복원목적의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을 수행 중에 있으며 하천재해 예방사업, 수계치수사업 등의 5가지 세부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하천관리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평가단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각 부처는 하천유역의 환경개선 및 재해예방을 위해 여러 하천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각 기관별로 사업의 평가기법 또는 평가절차가 통일되지 않고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경우 하천사업의 사업계획부터 사후평가까지 사업의 전 절차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평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법 개발을 통해 사업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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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사업의 해양환경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A Study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for Marine Environments in Harbor Construction Projects)

  • 맹준호;김태윤;이해미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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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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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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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항만건설사업은 해양생물 서식지 훼손, 해양수질 오염, 해수유동 및 해안 침·퇴적 변화 등 다양한 해양환경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러한 환경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적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에서는 사업별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건설사업에 특화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3년간(2009~2021년)의 항만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항만건설사업 해양환경 환경영향평가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중점 검토항목인 해양 동·식물, 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해저퇴적물환경 항목을 대상으로, 현황조사, 영향 예측,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의 중점 검토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해양 동·식물 항목 현황조사 시, 해역 특성 및 항만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조사정점 선정 방안과 영향 예측 시, 부유토사 확산으로 인한 해양생물 영향과 준설 및 매립으로 인한 저서생물 서식지 훼손에 대한 영향 예측 실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해양물리 항목의 현황조사 시, 조사항목은 해역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 조사항목과 부가 조사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영향 예측 시에는 해수유동실험과 부유사확산실험, 퇴적물이동실험, 수온 및 염분 확산, 해수교환율실험, 파랑변형실험, 항내정온도실험, 해안선변화실험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항만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및 영향 예측을 유도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개발사업장에서의 강우시 토사 유출원단위 산정 (Sediment Unit Loads from Developing Areas during Storms)

  • 김철민;이은주;이소영;김영철;김이형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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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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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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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각종 개발사업은 사업 전, 사업 중 및 사업 후에 다양한 환경적, 수리학적 및 생태계적 변화를 초래한다. 그 동안의 국내 환경정책은 개발 사업 완료 이후 발생하는 각종 환경적 위해성에 대하여 관리를 하여왔으나,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더불어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률에서는 개발 과정 중의 환경적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 사업에서의 토사유출 관리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각종 개발사업장별 토사유출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의 해석과 토사유출 원단위 산정의 미흡으로 토사관리에 애로사항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기후학적, 토양학적,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토사유출량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발사업 면적당 토사유출량에 대한 원단위를 산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총 1,036개의 협의된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 부처(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건교부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고랭지 밭의 토사유출량은 고령지 농업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특성조사 최종보고서와 환경부의 소양호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관리대책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한 결과, 각 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사유출량에 관한 자료로부터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은 개발 전에는 산지개발, 개발 중에는 체육시설, 개발 후에는 산지개발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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