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pid industrial growth based on massive fossil fuel energy consumption has caused serious damages on natural environment and every aspects of human life. As demands for clean and pleasant living circumstance increases, conflicts and disputes around environmental problems have also been widespread. Given the 'environmental rights' is a relatively new legal concept, however, resolving environmental disputes through the traditional legal principles and litigation procedures could be restrictive and, in some sense. inefficient as well as expensive. With efforts to develop new legal principles on environmental disputes, the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system has been introduced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o the traditional legal dispute procedures. The Korea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introduced as the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system has been well established for the past twenty-seven years, given the steadily increasing numbers of applications to the Commission over environmental disputes. However, as most cases are still small in money terms and mainly subject to adjudication, the effectiveness and practical contribution of the Commission in the resolution of environmental disputes have in fact been limited. For the enhancement of the status and roles of the Commission as the prior instrument of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in environmental disputes, several suggestions could be considered as follows: First, mediation needs to be more activated than adjudication in order to meet the primary purpose of ADR that resolves environmental disputes according to free will of concerned parties. Second, the scope of mediation could be expanded to the areas including potential environmental damages. Third,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s at both central and local levels need to be evenly distributed. Fourth, the mechanism and procedures of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should be standardized. Fifth, the status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could be elevated in rank by shifting its current affiliation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the Office of Prime Minister. Sixth,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human resources of the Commission need to be reinforced. Seventh, the current situation that tends to give priority to litigation procedures when an environment dispute is simultaneously pending in litigation and mediation should be eased and properly adjusted. Eighth, the adoption of mandatory mediation in advance to litigation needs to be discussed. Ninth, the legal authority of the Commission's decisions should be further guaranteed. If above suggestions are thoroughly reviewed and properly adopted, the roles, authority and power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would be increased in the era when environmental conflicts get widespread, requiring an effective alternativ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우리나라에서는 벤처생태계의 구성이 태생적으로 정부 주도로 법제화된 정부자금의 지원이 기초가 되어 이루어지면서 공적 자금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왔다. 따라서 벤처투자기구에 대해서 이해상충 가능성 배제, 고도의 윤리성,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요구하는 등 강한 규제가 반영되게 되었다. 이러한 공적규제가 일면 타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공적규제 위주의 관리감독 체계는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 벤처투자 시장의 성격상 민간자금의 유입을 제한할 수 있다.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적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자율규제 영역을 확대하여 업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벤처투자 시장의 자율규제 가능 영역을 살펴보고, 벤처투자기구의 운용사 관점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는 출자자 사이의 자치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규약의 표준이 참여자의 전문적인 식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펀드 결성 이후 출자자 사이의 규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1차적인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해 볼 수 있다.
Environmental disputes not only possess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collectivity and plural value relativity but it also possesses the unique features of difficulty to prove cause and effect as well as the structural maldistribution of evidence and information. Therefore, the positive resolution of an environmental dispute can be brought about more easily with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which can take the form of talks, compromises, as well as arbitration or mediation rather than through a trial process. Such being the case, this paper first looks into the problems and effectiveness of the arbitration system of environmental lawsuits and then takes an even closer look at Korea's environmental dispute arbitration system and finally offer some reform methods. In Korea, the environmental dispute arbitration system was implemented in 1991 and has been executed since then. Although this system does have positive features such as the high rate of coming to an agreement between the involved parties but unfortunately, most of the cases rely on decisions based on right and wrong which cannot but be far away from the intentions of the ADR system. It is heavily centered around claims regarding psychological compensation regarding noise and vibrations and the ratio of the actual amount of compensation is comparatively lower than the requested amount. In addition, with the limits in organization and manpower, it leads to a lack of professionalism as well as the problem of low usage with the low awareness rate. As reform measures against the aforementioned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First, in order to activate the arbitration process more fully, it proposes aggressive usage of compulsory arbitration as well as submission to arbitration, while at the same time raising ADR professionals to fill in the missing gaps. Secondly,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 of concentration of related cases, making representative lawsuits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s would be a good idea. It also states that in order to make the compensation amount more realistic, it should go out of the across-the-board decision making process and reach a decision about the compensation amount that takes the individual situation's dispute into consideration. In order to boost the professionalism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arbitration,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organization and manpower such as expanding the number of members of full standing, and increasing the professionalism of the examiners. Also, to increase the usage rate of the ADR system, the paper suggests stationing a civilian consultant regarding environment, or activating the compulsory arbitration which is the premise for public participation on the part of the residents.
In this study, we analyzed 82 dust damage dispute mediation cases over the past 5 years and evaluated cases where the probability of damage was verified through dust concentration measurement, modeling prediction, and chemical composition analysis. The cause of dust damage was a construction site, which accounted for most of the damage (97%), and was closely related to the distance from the construction site, total floor area of the construction site, and construction duration. Compensation was decided in only 33% of dust damage cases, and in only 6% (five cases) were damages determined using scientific techniques such as dust measurement, and forecasting. The main criteria for determining compensation were whether administrative measures were taken and evidence of damage in the form of videos and photos. In the future, measuring or model for the amount of dust damage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limit has been exceeded and to revise the standard for calculating compensation through various lines of evidence of dust damage.
$\square$ 경쟁 원리에 따른 민간주도 추진 및 최소한의 정부 규제 (환경조성/수요창출 등) $\square$ 전자거래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 (과세원칙/전자지급제도/전자서명, 인증, 암호화/지적소유권보호/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square$ 글로벌화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법제도의 수립 및 시행 (과세 원칙 /전자지급제도) $\square$ 전자거래 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현실적 접근. 활용 및 신뢰성ㆍ저렴화 선결 (전자거래기술개발 및 표준화) $\square$ 전자거래 관련 국제협력의 촉진 $\square$ 준비된 소비자 대응 및 네트워크 수요자를 대비한 1:1 마케팅 환경 조성 (집단적 의사대변) $\square$ 기술적 규제를 대비한 개도국 입장의 지속적인 요소기술 연구활동 촉진 및 EC 인프라 구축 $\square$ EC관련 규제체제와 기존 상거래와의 충돌 가능성 제거 및 흡수 (현실/규제의 융합) $\square$ EC 인프라 공동운영 및 거래의 수평적 협동 지원(중략)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ontent and compensation factors of 337 cases of 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s from five recent years (2000~2014). Causes of damage were noise-vibration in 234 cases (69%), sunlight in 48 cases (14%), air pollution in 19 cases (6%), water pollution in 15 cases (4%), odor in 13 cases (4%), and others factors in 8 cases (3%). Sources of damage were construction in 224 cases (66%), structures in 36 cases (11%), vehicle on road in 31 cases (9%), industry in 18 cases (5%), environmental facility in 11 cases (3%), livestock facility in 6 cases (2%), and other sources in 11 cases (3%). From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mportant factors associated with compensation were found to be damage amount, damage distance, zoning districts, source, and administrative disposition.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먼지는 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먼지피해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만 공사장 먼지피해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예측, 평가가 어려워 먼지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사장 먼지관리의 법적기준이며 먼지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비산먼지 억제조치기준"의 준수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하인 경우 피해배상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안이 제도화된다면 건설사는 먼지피해 배상액 지출을 줄이기 위해 현재보다 한층 더 먼지 저감 노력을 강화할 것이기에 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현장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의 먼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먼지로 인한 환경, 보건 법규위반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노동 생산성 확보와 먼지로 인한 피해 배상액 지급 등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Recently, the noise damage cases of livestock are increasing rapidly. The cases related to the livestock damage were occupied 20% of noise and vibration dispute intervention cases from 1991 to 2001. Of this results, 34% (16/38) are relative to pig, 27%(13/30) to domestic fowl and 20%(9/38) to cattle.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f between the approval of damage rates (ADR) and a noise level by livestock have been derived that pigs was highly sensitive. In case of cattle, the regression model to apply the ADR according to the appraised noise level was made, but it needs to be complemented later.
Recently, the noise damage cases of livestock are increasing rapidly. The cases related to the livestock damage were occupied 20% of noise and vibration dispute intervention cases from 1991 to 2001. Of this results, 34%(16/38) are relative to Pig, 27%(13/38) to domestic fowl and 20%(9/38) to cattle.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f between the approval of damage rates (ADR) and a noise level by livestock have been derived that pigs was highly sensitive.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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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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