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요 가스상물질은 미국의 경우 규제전보다 일산화탄소가 96%, 탄화수소 96%, 질소산화물 76%가 개선되어 어느정도 안정단계에 들어 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입자상물질규제는 디이 젤자동차의 증가와 더불어 1986-1994기간동안 대폭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배출 가스중에는 수백가지의 화학물질이 존재하고 인체에 유독한 물질은 규제물질외에도 엄청나게 많다. 따라서 1977년 8월에 개정된 미국의 대기정정법(CAA, clean air act)에는 "신규 제작자동 차나 엔진에 사용되는 어떠한 방지장치, 시스템 또는 부품도 공중보건, 복지 및 안전에 부당한 위험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없다"(참조, CAA 202 (a) 및 CFR 86.084-5)고 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환경청에서는 회람 등을 통하여 가능한 독성물질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 측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환경보전법에도 자동차연료첨가제 사용할 때 현저하게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규제할 수 있게 되어있고 새로 제정될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움직임이 있다. 물론 미규제물질의 규제하는 인체에 대한 피해정도나 측정방법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나 장기적인 국민보건과 환경보전 측면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되리라 봐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의 현황이나 분석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코자 한다.여 기술코자 한다.
최근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다. 이제 환경오염은 한지역 한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법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지구 차원의 총체적 환경보전노력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96년 6월부터 환경경영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제적인 환경경영(ISO 14000)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ISO 14000진단기관 연구원들의 경험 및 사례를 토대로 산업별 『중소기업형 환경경영(ISO 14000) 지도모델』을 작성하였다. 당협회에서는 '환경경영지도모델' 중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 회원사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공원법이 제정된 이후 40여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원녹지분야의 양적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면 21세기에는 질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도시계획의 틀속에서 최소한의 공원녹지가 지정, 조성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지정된 공원녹지가 사유지인 곳이 많기 때문에 공원조성 뿐만 아니라 적절한 녹지관리가 어려워 자연보호식 녹지보호나 식묵행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변화하는 시민 요구와 도시환경에 발 맞추어 도시환경보전과 경관보전을 위한 녹지체계 수립이나 관리목표를 세분화하지 못하고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도시녹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계적이고도 질적인 도시농지관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저확한 녹지실태 조사와 수요를 토대로 녹지체계정립, 녹지종류의 조정, 녹지종류별 생태학적 관리목표설정 및 세부지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노력도 교부금과 같은 예산의 지역간 배분에 있어 감안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개발활동만 기준하여 지원되고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환경변수를 예산 배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각 지역별 환경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지역간 환경 기여도의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최대최소법, 최대최대법, 단순가중치법, 계층가중치법과 같은 네 가지 방법론을 적용하여, 대구시의 환경 기여도를 평가해 본 결과, 극단적 상황이 예상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단순가중치법과 계층가중치법을 우선해서 대구시 환경 기여도를 분석할 수 있었다. 이른 기준을 감안한 예산배분은 개발에 치중된 재정지원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역개발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환원황 성분들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환경권역에서 고농도 (ppb 수준 이상)로 존재할 경우, 악취의 주요원인물질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의 경우, 환경부에서는 이미 '92년 8월 대기환경보전 법을 개정하여, 황화수소를 위시한 4개의 황화합물과 트리메틸아민,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히드, 스티렌을 포함하는 총 8개 화합물을 악취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황화합물을 분석하는데 spectrophotometry, polarography, fluorescence, coulometry, impregnated filter 방식 등이 활용되고 있다 (Blank et al., 1978). (중략)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한 산업발전에 따라 공해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대 도심지의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Air Pollution)은 큰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이에 법적인 규제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어 1977년 12 월 31 일 환경보전법이 공모되고 자동차배 출가스의 규제조합이 수립되었다. 한편 행정직으로 환경청이 설립되어 이를 전달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환경관계법령집(1981 년 5월)이 완성을 보았다. 그러나 자동차배출가스의 허용기준치가 자동차공업이 발달한 선진국에 비하여 너무도 미흡한 단계인바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적인 대 책강구와 규제를 강화시켜야 할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선진제국들의 자동차배출의 규제 치및 대책방법 등을 고찰하고, 금후의 개발과 기술적 문제점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사전 예방적 국토환경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토환경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도구로서의 기본 틀이 필요하다. 다매체적이며 동태적인 환경정보의 특성을 반영한 법제적 항목 56개, 환경생태적 항목 11개를 사용하여 최소지표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환경적 가치가 높은 1등급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45.74%, 2등급 23.74%, 3등급 17.47%, 4등급 6.05%, 5등급 6.68%로 도출되었다.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목통계 자료와 비교한 결과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의 비율이 적절하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발달정도,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수역으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은 해마다 그 수, 양, 독성이 증가하여 인간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이를 예측하고 관리해야하는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특정수질유해물질과 관련된 산업폐수관리법 및 수질기준법의 국가별 현황을 조사하여보고, 궁극적인 수 환경보전목표와의 연관성을 검토해봄으로써, 국내 특정수질유해물질관리의 문제점을 확인한 후에 배출시설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국내 배출허용기준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계단식 논의 현황 및 보전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한국 계단식 논이 명승자원으로 보전되고, 지속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기초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하며,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선조들은 경사지를 개간하면서도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하며 다랑이 논을 축조하는 방법을 전수하였으며, 다랑이 논은 한국 고유의 전통 경관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경작의 운용면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어, 휴경(休耕)되거나 폐경(廢耕)되어 사라져가는 다랑이 논의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소실되어가는 전통 경관인 다랑이 논의 보전을 위해서 '한국 다랑이 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실시하여 우수 경관자원 발굴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화 경관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랑이 논은 명승지나 기념물로 지정 관리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계단식 논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국 내외 문헌조사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 법규 부분에서 계단식 논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명승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을 뿐, 그 외에 경관법 및 농어촌관련법은 계단식 논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 및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계단식 논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계단식 논 관련법의 제정, 제도의 보완과 확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한국, 중국, 일본 계단식 논의 조사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계단식 논의 보전을 위한 관련 법규는 조금씩 국가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우수한 경관자원의 보전과 보호에 바탕을 두고 지정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국가별 계단식 논 관련 법규의 조사결과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과 경관법의 연동, 중국의 자치지구 법규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한 한국 계단식 논 경관의 보전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 계단식 논의 효율적 보전을 위해 주민 자체의 교육을 통한 인식 향상과 함께 계단식 논 관리를 위한 마을 단위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한국 계단식 논 마을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대책들을 도입할 경우, 각 지역의 마을에서 주민들의 합의나 논의 관리, 주변 환경미화 등의 부분에서 서로 일체감을 유발하여 마을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마을단위 주민자치 운영회는 문화재청 관계자, 대학교수 등 전문가 집단의 자문 기구를 두어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도시 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계단식 논 지역의 활성화 또한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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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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