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4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되었다. 보건의료인력은 가장 핵심적인 국가보건의료자원으로서, 보건의료인력의 양과 질은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과도 연결된다. 본 논문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주요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이들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등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환경 및 인력에 관한 사회적 이슈들을 고려하여 발의된 법으로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향상 그리고 우수인력 양성 등에 중점을 두어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고자한 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동법이 가지는 의의를 살리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법목적의 달성 및 법의 실효성, 적용 대상자 범위의 적절성, 종합계획과 실태조사의 중복성과 실현가능성, 위원회 설치의 타당성,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범위와 운영방식의 적절성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사항들을 검토하여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안전·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안전보건예산이 대부분 증가하였으며, 안전보건조직 운영과 안전보건업무가 대부분 강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것이 근로자의 안전과 중대재해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이며 안전·보건관리자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교육 여부와 안전보건에 관한 긍정적인 변화 사이의 교차분석을 통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환경이 인간의 건강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라는 인식과 과학적 증거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6년을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였다. 환경보건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보건 분야 조사 연구기반의 확충, 관련 법령체계의 정비 또는 수립, 기타 조직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체계의 확립 등 법적 제도적 행정적 기반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시작된 환경보건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정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경보건 관련 법제 정비의 목적은 기존 오염매체 관리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태계 건전성을 보호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보건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 제시함으로써 환경보건 영역의 독자성을 확립하여 관련 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 관련 질환의 치료 및 지원 등 사후적인 대책보다는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바탕으로 한, 환경관련 질환의 원인규명 조사 감시 예방, 위해성평가 등 사전예방체계의 확립이 환경보건 법령체계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환경보건 법제는 어린이 등 환경오염 및 유해물질의 노출에 민감하거나 취약한 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 배려, 환경위해 요인에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및 정책참여 기회의 증진, 각 매체별 환경계획과 시책의 통합, 조정정책의 수립 추진 등을 위한 규범적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정비 또는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관련 입법 및 정책 사례,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법령체계에 대한 검토 및 분석, 환경보건정책의 수립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Objectives: In this study, blood lead was analyzed using graphite furnace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GF-AAs) and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ICP-MS). We tried to examine the difference and consistency of the analytical values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analytical method. Methods: We selected 57 people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After confirming the linearity of the calibration standard curves in GF-AAs and ICP-MS, the concentrations of lead in quality control material and samples were measured, and the degree of agreement was compared. Results: The detection limit of the ICP-MS was lower than that of GF-AAs.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reference materials was shown to be stable in the ICP-MS and GF-AAs. When the correspondence between the two equipments was verified by bias of the analysis values, a concordance was shown, and approximately 98% of the ideal reference lines were present within ${\pm}40%$ of the deflection. Conclusion: GF-AAs showed high sensitivity to single heavy metal analysis, but it took much time and showed higher detection limit than ICP-MS. Therefore, it would be considered necessary to switch to ICP-MS analysis method, considering that the level of lead exposure is gradually decreasing.
환경인자가 인체의 발암에 크게 기여하며, 대기오염도 흡연인자와 더불어 폐암발생의 주요인자로 주목되고 있다. 발암성 시험은 mouse, rat 등의 소동물을 이용하는 in vivo 시험법이 원칙이나,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in vitro 생물시험법이 현재 발암물질의 screening 수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B.N.Ames에 의해 개발된 Salmonella균 변이주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편성, 신속성에 뛰어나고,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발암성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최근 10여년간에 걸쳐, 수많은 화학물질 또는 대기오염물질과 같은 복합오염물질의 변이원성 및 발암성의 screening test로서 널리 응용되어 왔다.
노동부는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작업환경측정방법과 분리하여 각각의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허용농도설정의 근본취지에 부합되게 하는 동시에 허용농도 제정대상 유해물질의 종류를 394종(현재 60종)으로 확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개선 및 평가의 기준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고시 제 86-45호로 제정하고 현행 작업환경측정방법을 고시 제 86-46 호로 개정하였으며 '87.4.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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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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