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와 같은 입법태도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보다 같은 날 등기를 갖춘 양수인이나 저당권자 등 후순위 물권자를 우선시키는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보호는 물론 부동산 경매 공매절차에 있어서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과 관련해서도 임차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안겨줌으로써 임차인보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본래 입법취지대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대항력과 관련된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및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요건에 확정일자를 추가하여 대항요건의 구비시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발생시기를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때'로 앞당겨 임차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요건에 확정일자를 추가하고,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시기를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때'로 조정하여 대항요건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경매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보호하여야 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계란제품 살균 액란(液卵)에만 적용하던 세균수, 살모넬라균 등 미생물 기준규격을 비살균 액란(液卵)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미생물 기준을 3월 12일자로 확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생산시설 및 위생관리 보완 등 관련 생산업계의 현황을 고려하여 2개월여의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6월 1일부터 생산되는 알가공품(비살균액란)에 적용될 예정이다.
전산망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4월 25일자로 확정, 공포됐다. 이 규칙은 전산망에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자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다. 지난해 3월에 입법예고된 본 규칙은 당협회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정부와 공중통신사업자, 학계, 업계의 전문가들이 공동참여한 가운데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고려와 의견 개진을 통해 조정작업이 진행되었고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었다. 본 규칙에 대한 내용과 공중전기통신사업자간 공중통신망 상호접속에 관한 고시를 전제한다.
우리 학회에서는 선진국과의 기술협력 강화, 국제적 입지의 향상, 국내 연구의 활성화 등의 취지로 1994년부터 ISAP 국제학술회의의 국내 유치를 추진하였으며 노력을 경주한 결과 1995년 12월 ISAP 국제운영위원회(ISC:International Steering Committee)로부터 유치 확정 통보를 받았다. 1996년 1월에 본 학회 이사회에서는 ISP'97 국제 학술회의를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치를 것을 결정하였고 1996년 2월 ISAP'96 대회기간중 열린 ISC 회의에서 원래 '97년 8월중으로 예정된 개최일자를 '97년 7월로의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하였다. ISP'97 국제학술회의에서는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로서의 의의를 높이고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회 주제의 범위를 전력시스템 분야만이 아니고 발전소, 전기기기, 원자력 등을 포함한 일반 전기공학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지능형시스템 신기술 응용으로 확대하였다.
일유출량을 모의하는 수문모형이 많이 개발되었지만 그 이용에 있어서는 입력자료와 매개변수가 다양하고 매개변수의 산정에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문실무자들이 사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본 연구에는 최소의 입력자료(강우량, 증발량)와 매개변수로 일자연유량을 모의할 수 있는 집중형 확정론적 모형을 개발하였는데, 관측된 수문곡선으로부터 입력매개변수를 도출할 수 있으며 그 종류가 작기때문에 실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된 모형의 기본 개념은 강우-유출에 질량불변의 법칙을 적용하고, 선형저수지와 유사한 다중 감수 과정에 따른 수문곡선에 근거한다. 제안된 수문곡선은 차단을 제외한 강우량에 기인한 유량의 시간분포를 나타내며 기저유출과 장래에 손실될 증발산량을 포함한다. 제안된 수문곡선은 2개의 상승부와 3개의 감수부로 구성되며 수문곡선의 우측부는 개방되어 있다. 수문곡선의 상승부에는 감수계수의 개념을 역으로 적용하였으며, 계산을 단순화 하기 위하여 각 상승부 및 감수부의 구간은 정수값만을 갖는다고 가정하였다. 개발된 모형을 한강유역의 인도교지점(1918-1974), 영산강유역의 나주지점(1906-1990)의 일유출량을 모의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다. 모형의 적용결과 모의 기간중에 매개변수의 조정없이 전 기간에 걸쳐서 양호한 장기간의 일유출량 모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15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주택영세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급히 서둘러 만든 입법이어서 법조문 제3조 제1항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다"는 대항력 부분에 있어서 시행 당초부터 무주택영세민의 보호취지에 역행한다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 조항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고, 국가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보호방법을 현실에 맞추어 개정하지 못한 이유로 지금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어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외국입법례를 통하여 주택임차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 중 FTA가 유발하는 효과를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개별 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시장파급효과 탐색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한 중 FTA가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발효정보(보도유보 해제일자)는 한국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향후 양국의 FTA가 유발할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둘째, 산업별로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유인력이 있는 중국의 산업군은 한국 기업에게 비교열위로 작용하여 수익률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보유 주식 비중은 국내투자자에게 기업경쟁력을 나타내는 신호효과를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한 중 FTA를 통해 부정적 영향이 기대되는 산업군은 정보가 유출과 동시에 증권가격에 반영된 반면,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는 산업군은 실제 발효일에 이르기까지 정보의 확정적 영향력이 유보되는 성향을 보였다.
잠종제조시 많은 잠종제조 노력을 성력화하기 위하여 누에 교미나방이의 할애제를 선발하고져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몇 가지 약제를 서로 잘 배합하여 이의 할애효과를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약제 처리별 경시적 할애비율에 있어서 TCTFE 처리구는 10분만에 완전히 할애되었고 그 다음은 TCT FE+acetone (87.5 : 12.5 v/v) 배합구와 TCTFE+acetic acid (50 : 50v/v) 배합구가 약제 처리후 25분에 완전히 할애되었다. 그 외 acetic acid 원액처리는 1시간 40분 후에 완전히 할애되었다. 2. 약제 처리별 산란 조사에 있어서는 TCTPE+acetone (87.5 : 12.5 v/v) 구가 아구별 평균 산란수 및 아구별 평균 수정란수를 보아도 약제 처리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고 무처리구인 대조구에 비해서는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TCTFE와 acetic acid 단일처리구는 대조구에 비해 산란수 및 수정란수 모두 대조구보다 적었으며 불산란아도 acetic acid구는 39아로서 가장 많아 acetic acid 단일처리시는 약해로 인하여 산란태율이 저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약제 처리에 의한 다음 세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알고자 약제 처리를 한 후 산란한 다음 세대잠란을 사육한 결과 전처리구가 경과일수 21일 23시간으로 대조구와 같았으며 화용비율, 수견양, 단견중, 견층중 및 견층비율 등의 실용형질은 대조구와 같은 수준으로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처리구중 TCTFE구는 누에 교미나방이의 할애제로서 효과는 인정되나 누에의 생이와 관련하여 볼 때 단용처리보다는 TCTFE와 acetone 등 적당한 다른 유기용제를 선발하여 이들을 적당량배합하므로서 할애효과를 더 높힐 수 있다고 생각된다25%, 45.5%, 8%, 2.7%, 5% 및 29.3%를 배출하고 있었다. 4. 배출된 충체는 모두 암놈이 었다. 충체의 길이는 일자별로 20일에서 40일째까지 일정한 양상으로 발육하고 있었고, 각 일자별, 증례별로 충체 길이는 정규분포 형식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이상의 소견에서 요충 암놈의 인체내 발육기간은 40일 이상이고 감염후 16일째까지의 어린 충체는"메벤다졸"이 나 "피란텔"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치료에 저항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양 바이러스 감염잠에서는 2개로 분리되었다. 8. 체액단백질의 전기영동상은 FV 및 DNV감염잠 공히 건전잠의 것과 유사하나, 바이러스 접종 8일 후에는 양적인 감소를 나타내어 건전잠의 약 40%에 지나지 않았다. 9. FV 감염중장조직을 pyronin-methyl green 2종 염색을 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바이러스 접종 8일 후의 중장원동세포내에서 A형 및 B형 봉입체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0. FV감염 중장조직세포의 전자현미경 관찰에서는 바이러스 접종 5일 후에 배상세포의 'cytoplasmic wall'이 비대해지고 그 내부에 virus-specific vesicle이 형성되었으며, 바이러스 접종 8일 후에는 virus-specific vesicle, 바이러스 입자, linear structure, tubular structure 및 전자밀도가 높은 matrix 등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특이적인 구조물이 배상세포의 세포질에서 관찰되었으며, microvilli내에서 바이러스 입자의 존재도 확정되었다. 특히 virus-specific vesicle 주위에서는 전자밀도가 높은 구형의 바이러스 입자 유사체가 관찰되었는데, 이것은 virus-specific vesicle 주위에서 바이러스 조립이 일어나는 것을 추정된다
간 이식은 진행성 간병변의 말기에 있는 환자나 간 대사 질환, 간암 등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최종적으로 행해지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간 이식 전후에는 타 장기의 이식수술 시와 마찬가지로 거부반응을 최소화하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면역억제요법을 시행하게 되며 이로 인해 면역력이 감소되어 전신 감염에 이환되기 쉬운 상태에 처하게 된다. 간 이식수술 전 치과적 처치의 일차적 목표는 간을 이식한 후 전신적인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구강 감염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술전 치과적 처치는 이식 후 감염 가능성을 줄여줌으로써 이식수술의 성공률을 향상시키므로 환자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구강검진을 비롯한 계속적인 치과적 관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간이식 수술을 예정으로 수술 전 구강검진을 위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한 90명의 환자들의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우식경험영구치지수와 구강위생의 정도, 전신질환 병력과 치과치료 요구도, 치과치료 요구도의 충족 정도, 치과병원 내원일과 간이식 수술 예정일과의 시간 간격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환자군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를 분석한 결과 간이식 환자들의 DT는 2.68개, MT는 4.02개, FT는 3.42개, 그리고 DMFT index는 10.12개로 나타났다. 2. 환자군의 구강위생 상태를 조사한 결과 중등도 이상의 식편 압입이 20.0%로 나타났고, 중등도 이상의 치석을 가진 환자는 42.2%였으며 부종을 동반한 치은염증은 37.8%의 환자들에서 관찰되었다. 3. 환자군에게 필요한 치과치료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치주치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였고 그 다음으로 보존치료, 구강악안면외과적 치료의 순서였다. 4. 90명의 환자 중 간이식 예정일이 확정된 상태로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는 39명이었고 간이식 예정일과 치과병원에서의 구강검진일자와의 시간간격을 조사한 결과 간이식 예정일과 구강검진일자와의 시간간격이 2주 이하가 32.2%, 1주 이하가 20.0%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간 이식수술 전 구강검진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들은 이식수술 후 잠재적 감염원의 제거를 위해 해결이 필요한 뚜렷한 치과치료 요구도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간 이식수술 전 치과치료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못하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포괄적인 치과관리를 받지 못한 채 이식수술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간 이식수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조기 구강건진과 포괄적인 구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협진 체계가 마련된다면 잠재적인 구강 감염원의 충분한 제거로 간 이식수술의 예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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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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