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동구는 도시 및 공동주택 단지에 반드시 필요한 전력, 통신, 가스, 송유관, 급 배수, 에너지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장에 따라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물을 한곳으로 모아 유지 및 관리하는 시설이다. 지하공동구가 훼손될 경우 국가안보는 물론 사회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지대하므로 화재예방 활동 및 진압대 책상 취약점 등을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방재 대책을 도출하여 공동구의 설계, 제도적인 문제, 방화시설의 문제, 화재확산현상 등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화재위험을 분석하여 화재예방활동과 진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하공동구는 밀폐 폐쇄된 공간이므로 산소공급 부족으로 인한 불완전 연소 등으로 농연, 일산화탄소 등 유독성연소생성물의 발생과 열기의 충만 및 시야장해로 진입이 곤란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상화재보다는 지하 화재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화재예방활동은 물론이고 소방전술에서 취약하므로 화재의 효율적인 소방전술이 되기 위해서는 화재의 특이성을 감안하여 유관기관에서는 현장대응 지휘체제를 확립하고, 대응기관에서는 평상시 공동구에 대한 구조파악과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 기록하고 24시간 관리공조체제 유지 및 대응기관에서 가상종합훈련을 강화하여야하며 근본적으로 공동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의 난연화 불연화 및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에 입각한 자율예방체계를 현행 관주도의 소방예방체계의 대안적 틀로서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 후 자율예방체계의 구축을 위한 조건 내지는 과제로서, 화재보험으로 대표되는 보험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율예방체계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화제 등의 예방과 관련된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는 가운데서 국가적 소방예방체계가 구축되는 소방예방의 큰 틀로서 자기책임의 원칙, 공공재로서의 소방서비스, 자기결정주의로 구성된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현행 소방예방행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자체점검업 시장의 합리화 및 자체점검 유예제도 도입, 화재보험의 제도와 기능의 활용, 예방검사의 유예와 강호 및 탄력적인 운용, 경방조사 위주의 소방검사, 정보수집과 전파를 위한 특별조사의 선용, 소방시스템평가제도의 도입, 건축허가 동의 절차의 실질화, 소방감리제도의 실질화, 화재원인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역량 확충, 소방안전대상/소방안전마크/모범 방화관리가 시상제도 등의 도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화재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l장에서 결정되는 보험요율이 실질적인 경쟁가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한계를 안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험시장이 개방되고 국내 손해보험업계의 과점성이 완화되면, 보험이 자율예방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재난예방에 고나한 의식 분야에서 세계 어디에 내놓더라도 자랑할 만한 유 무형의 상징적 문화유산과 스토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 발굴과 계승 측면에서 책무를 지고 있는 소방의 관심 소홀로 인해서 대중적인 것을 물론이고 소방 내부적으로도 생소하기까지 하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하였으며, 조상들이 남겨 놓은 재난예방에 관한 상징적 유산들을 고찰하여 그 특징을 알아보고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OECD는 규제개혁을 '보다 나은 규제'와 '규제폐지'로 구분하고, 환경 및 안전 분야의 규제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에, 1990년대에 진행된 한국소방의 규제개혁은 일방적인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라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매우 기이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 소방예방법규의 경우, 1971년 화재예방법의 제정 이후 대형화재의 발생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예방법규를 강화해 오고 있으며, 1991년 건축령에서는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건물에 대하여 각층에 최소 한 개의 연기경보기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영국에서의 소방예방법규의 강화가 소방안전을 제고 시켰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소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소방의 경우 화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 보건, 환경과 관련된 규제의 질을 개선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기본방향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며, 비록 규제개혁의 전체적 전략이 모든 규제를 감소시키는 것일지라도 안전에 관한 규정은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는 기본방향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개발을 위한 고의적인 방화와 기상이변에 의한 산림화재의 급증과 피해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대형 산림화재는 국내에서도 같은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림화재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화재발생 후의 진압보다는 화재예방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시급한 연구과제는 산림화재 예방 시스템에 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화재의 종합적 위험등급 개발을 위해 산림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해 실험 및 자료들을 분석·고찰하여 6개 인자에 대한 개별적 위험성을 나타내었으며 각 인자들의 위험성 기여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위험 등급을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으로 인한 전기화재 예방효과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전기화재 예방효과를 비용효과 분석방법을 통하여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안전점검 실시유무에 따른 추상적인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분석모형을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수학적 논리를 이용한 수리모형으로 제안하고, 제안된 수리모형에 5년 동안에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실적과 화재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전기안전점검에 대한 화재예방효과를 비용효과분석을 통하여 정량적으로 산출하였다.
산불은 소중한 산림을 파괴 시키고 자연생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인근 주택가에 이차적인 피해를 주기도 한다. 도시팽창으로 인해 산과 주택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과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한 잦은 산불로 인해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산림 인근에 있는 주택들은 대부분 농가에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에 대해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불로 인한 인근 주택화재피해의 원인을 조사해보면 대 부분 산림과 주택의 거리가 좁아 불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비화로 인한 피해로 압축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산자와 산림인근 거주자에 대한 적극적인 산불방지 홍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이차적으로 주거지역과 산림과의 적적한 이격거리 확보와 인접되는 나무의 수종을 인화성이 약한 활엽수로 대체하는 등의 예방을 우선시 하여야겠다. 산불은 대부분 실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상이 불분명하고 실화자를 찾더라도 그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상을 청구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 및 지자체에는 산불로 인한 인근 주거지에 대해 보험 및 예비비를 통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대비책을 마련해 놔야 할 것이다.
현재 저압 배선 선로에 있어서 단선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스파크와 열은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단선사고 시 발생하는 전류는 일종의 써지(Surge) 전류가 되어 통신, 가전제품, 컴퓨터 그리고 각종 측정기기의 소손 및 고장을 일으키며, 특히 단선사고는 다양한 안전점검 시 발견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누전차단기(Earth Leakage Breaker)의 보조 제어장치, 즉 전기화재예방 제어장치(Electrical Fire Prevention Control Device)를 개발하여, 상기 단선사고 시 누전차단기의 동작신뢰성을 제고시켜, 스파크 및 열에 의한 전기화재를 예방하고자 한다.
목조 건축물 문화재를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민족의 자부심이 되어온 귀중한 문화재의 가치를 보전해야 한다. 사찰, 궁궐 등 아름다운 목조 건축물을 보고 느끼는 즐거움을 유지하고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화재예방을 염두에 두고 목재의 방화처리 및 목구조의 화재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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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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