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화재조사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 외 화재조사의 특성을 알아보고 비교하여 경찰화재조사, 소방화재조사, 사설 화재감정의 기관별 화재조사의 목적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민간 사설 화재감식, 감정, 해석 업체의 필요성 둘째, 화재조사 제도의 소방, 경찰의 일원화 셋째, 대학에 화재 감정 관련학과 설립과 감정업 자격 제도 신설 등을 제안하였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매년 전국에 소재한 특수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현황 등을 조사 및 분석한 자료를 e-book형태로 발간하여 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본고는 지난 11월 발간된 "2009년도 특수건물 화재조사분석" 자료 가운데서 주요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보험사들은 다양한 이유들로 화재를 조사하려 하며, 대형 화재로 인한 손실은 정책의 일환으로 주의 깊게 조사되고 있다. FPASA(The Fire Protection Association of Southern Africa)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주기적으로 요청받고 있고 많은 사례에서 귀중한 교훈을, 이러한 철저한 화재 조사로부터 습득하게 된다.
화재조사에 있어서 화재현장에서 발견되는 피해자들의 소사체는 사망원인을 밝히는 법의학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연료로 작용하여 발화부를 추적하는 화재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연소적인 측면에서 소사체를 가연물로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화재는 가연물의 열량과 분포에 따라서 그 화재패턴 또한 다르게 생성된다. 인체의 구성요소는 대부분 가연물이며 특히 동물성지방은 과거 등불의 연료로 사용되었을 만큼 가연성과 열량이 높다. 본 논문에서는 인체의 지방을 대신하여 돼지의 동물성지방의 연소적 특성을 고찰하였으며, 그 특성은 고체연료인 파라핀과 대동소이하여 화재현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때로는 바닥에 액체가연물에 의한 패턴을 생성시킬 수 있고 가연물지배에 의한 연소로 사체 중심의 화재패턴을 생성할 수 있어 화재패턴을 통한 발화부의 판단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실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재사체의 연소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사체가 연관된 화재현장에서 화재패턴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물류시설의 경우 이러한 화재안전성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기초데이터 수집과 2D CAD및 적재 3D 모델링 데이터 구축 등 종합적인 화재안전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물류시설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반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재안전 DB를 구축하였다. 20개소 이상의 물류시설 현장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유지관리상태가 양호하거나 다소 미흡한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현장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재안전정보를 도면화하고 이를 3D 모델링을 통한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화재안전관리 기술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하여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물류시설의 화재 안전성 및 위험도 관리 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화재조사를 실시할 때, 기본원칙과 조사책임, 보고기한, 각종 표준서식 등은 내부 훈령인 화재조사보고 규정을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과 중국의 화재조사보고규정을 통해 운영체제를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 규정에 없거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긴급화재와 일반화재에 대한 보고기간을 30일로 표준화하고, 화재조사가 보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화재관계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보관증과 자료 반환증 서식안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제도개선 사항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 사람의 의도에 반한다고 하는 것은 과실에 의한 화재를 의미하며 화기취급 중 발생하는 실화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자연발화도 포함하며, 고의에 의한다고 하는 것은 일정한 대상에 대하여 피해발생을 목적으로 화재발생을 유도하였거나 직접 방화한 경우를 말한다. 연소현상이라 함은 가연성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여 열과 빛을 내며 급속히 산화되어 형질이 변경되는 화학반응을 말한다.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화재란 연소현상으로서 소화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소화의 필요성의 정도는 소화시설이나 그와 유사한 정도의 시설을 사용할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화재원인조사란 발화부를 판단하고 화재에 이르게 된 발화원을 규명하며, 발화부로부터 연소확대된 경과를 조사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화재원인조사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발화부 판단인 바, 이는 화재원인이 발화부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소재의 사용으로 인해 일단 화재로 진행될 경우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증가하게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화재조사시 화학, 물리, 전기, 건축, 기계, 소방 등 다양한 지식과 화재현장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화재현장 조사시 발화부 판단의 과학적 접근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화재원인의 명쾌한 규명으로 책임한계 구분은 물론,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 발생한 화재사례에서 얻은 화재패턴을 분석하여 얻은 자료를 통해 발화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화재시 열전달과 화염확산 과정에서 건축구조물, 내장재, 집적물 및 각종 설치물의 구조, 재질 등에 따라 다양한 화재패턴을 형성하게 됨을 알 수 있다. 2) 화재패턴의 종류로는 화재플럼에 의한 삼각형, 주상, V, U 패턴 등이 있으며, 연소 생성물인 화염, 연기, 열 등에 의해 다양한 형태를 보임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연소의 상승성, 불꽃 및 연기 흔적, 열에 의한 흔적 등에 의해 연소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 4) 결국 화재현장에서 명확한 화재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화재패턴에 의해 연소확대과정을 역으로 추적하여 발화부를 결정한 다음, 발화부내에서 화재원인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화재보험에서 '특수건물'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특수한 조건을 구비한 건물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손해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건물을 지칭하나, 화재 특징과 조사를 논하는 본 고에서는 보험의 대상물로서의 분류가 아닌 기 연재된 창고, 주거용 건물, 빌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 형태의 것을 언급하려고 함을 미리 밝혀둔다. 여기에는 문화재, 사찰건물, 교회, 비닐하우스, 모델하우스 등의 화재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화재조사 분야에서 국가 및 사회로부터 요구되는 전문 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고 소방관련학과 졸업자들의 취업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재조사 관련 교과목의 확대 및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화재조사론이 개설된 대학은 30%에 불과하며 교육내용도 이론분야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실제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재조사 분야의 교과목을 화재조사론 및 화재감식론으로 세분화하고 국제화재폭발조사관 자격 (CFEI)도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준화된 교육과정 및 교수요목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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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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