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화재위험평가

검색결과 528건 처리시간 0.028초

화재발생 요인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위험도 평가 지수의 분석 및 개발 (Development of Risk Assessment Index in Special Management Target Facilities According to the Fire Occurrence Factors)

  • 박미연;박종복;박재학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 /
    • 제5권2호
    • /
    • pp.61-70
    • /
    • 2012
  •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범위는 건축물 분야와 토목 시설물 분야로 구분되며 이들 시설 중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분야의 주거와 비주거시설에 대한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발생을 중심으로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거시설 및 비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은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발생이 가장 많았으며 이로 인한 인명 피해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재가 발생하게 된 원인적인 내용을 규명하고 이를 근거로 각 시설물 별 화재에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를 위험도 평가지수 개발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분석은 향후 이들 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폐목재 재활용 분진의 화재폭발위험성

  • 이수희;한우섭;한인수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화재소방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 /
    • pp.115-115
    • /
    • 2013
  • 최근의 분진폭발은 플라스틱, 의약품, 목재, 곡물 저장고, 고체연료, 화학제품 제조공정 등을 포함하여 성형 및 가공 공정 등에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폐목재를 재활용하여 PB(Particle board)를 생산하는 국내 제조사업장에서는 화재폭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폐목재 제조공정의 사고예방과 목재분진 취급공정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고원인 물질인 폐목재 부유분진의 폭발특성실험을 실시하고 실험결과를 검토하였다. 또한 폐목재 분진의 화재폭발위험성을 상세히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의 자연발화점, 축열저장시험, 및 최소점화에너지 등의 화재폭발위험특성값을 실험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폐목재 시료의 비구형 입자형태를 가지는데 입도분석기의 측정 결과 평균 입경은 $15.96{\mu}m$로 조사되었다. 또한 목재 분진의 함수율은 3.88%이며 중금속함유량은 1.73%이다. 자연발화점 측정결과 $225.5^{\circ}C$로서 비교적 낮게 측정되었고 퇴적분진에 대한 화재의 위험성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축열저장시험 결과를 통하여 공정관리 온도 및 보관온도를 $150^{\circ}C$ 이하로 관리하면 축열에 의한 자기분해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축열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 된다. 최대폭발압력($P_{max}$)은 8.7 bar이며 폭발하한농도 (LEL)는 $60g/m^3$으로 나타났다. 부유분진의 폭발특성실험 결과 분진폭발지수(Kst)는 폭발등급 St 1 (0$bar{\cdot}m/s$)으로 나타났으며 폭발에 의한 위험성이 약한 분진으로 판정되었다. 최소점화에너지(MIE)는 10mJ < MIE <30mJ의 범위로 측정되었으며, 계산에 의해 추정된 최소점화 에너지(Es) 값은 14 mJ로서 일반적인 발화감도(Normal ignition sensitive)로 분류되었다. 이는 실질적인 점화원만 제거하여도 분진폭발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분진 폭발사고를 예방을 위하여 MIE값이 공정운전온도 $100^{\circ}C$ 초과 시에 급격히 낮아질 수 있으므로 운전 온도 설정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 PDF

제조업종의 위험성 평가적용실태 및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 김두환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안전학회 1998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 /
    • pp.285-291
    • /
    • 1998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사업장의 유해위험시설을 보유하기 위해 신설, 증설, 변경 또는 이전시에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 근로자나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나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가 되어있다. 각 사업장은 이러한 사전예방에 활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방법을 어떤 기법으로 어떻게 도입하여 적용시키고 있으며, 또 할 예정인가 사내에는 어떤 제도화가 되어 있는가 대책은 어떻게 반영되고 실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등의 사실을 업종별로 파악하여 제조업종의 위험성 평가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략)

  • PDF

화재 발생 시 목재 수종의 화재위험성 등급 평가 (Assessment of Fire Risk Rating for Wood Species in Fire Event)

  • 진의;정영진
    • 공업화학
    • /
    • 제32권4호
    • /
    • pp.423-430
    • /
    • 2021
  • 본 연구는 건자재용 목재의 화재위험성 및 화재위험성 등급을 평가하기 위하여 Chung's equations-III, -IV에 의한 화재성능지수-III (FPI-III), 화재성장지수-III (FGI-III), 화재위험성지수-IV (FRI-IV)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시험편은 적삼목, 전나무, 물푸레나무, 단풍나무를 사용하였다. 화재 특성은 시험편에 대하여 콘칼로리미터(ISO 5660-1) 장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연소반응 후 측정된 FPI-III는 polymethylmetacrylate (PMMA) 기준으로 0.86~12.77로 나타났다. FGI-III는 PMMA를 기준으로 0.63~5.26으로 나타났다. 화재위험성 등급 지수인 FRI-IV에 의한 화재 등급은 0.05~6.12였으며 적삼목이 단풍나무와 비교하여 122.4배 높았다. FRI-IV에 의한 화재위험성 등급은 단풍나무, 물푸레나무, 전나무, PMMA, 적삼목 순서로 증가하였다. 모든 시편의 CO 피크농도는 103~162 ppm으로 측정되었으며 미국직업안전위생관리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의 허용기준(permissible exposure limits)인 50 ppm보다 2.1~3.2배 높게 나타났다. 적삼목과 같이 체적밀도가 작고 휘발성 유기물질을 다량 함유한 소재는 FPI-III가 낮고 FGI-III가 높으므로 화재위험성 등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