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폐동맥 고혈압은 지속적인 폐혈관 저항의 증가로 우심실 부전에 이르게 되는 질병 상태를 일컫는다. 폐동맥 고혈압의 기전으로 폐혈관의 내피세포로부터 endothelin 분비가 증가되어 세포 증식 촉진, 세포 자멸 억제, 혈관 수축, 염증 반응을 통해 폐혈관의 재형성에 관여함이 제시되었다. Bosentan은 endothelin 수용체에 결합하여 효과를 차단시키는 약물로 개발되었다. 이에 monocrotaline으로 폐고혈압을 유발시킨 동물에서 non-selective endothelin receptor blocker인 bosentan을 투여하였을 때 폐동맥 고혈압 발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체중 250 g 내외의 4주령 가량 된 자성 Sprague-Dawley 백서를 대조군, monocrotaline군, bosentan군으로 나누었다. Monocrotaline군과 bosentan군에는 monocrotaline 수용액 60 mg/kg를 배부에 1회 피하 주사하고 대조군에는 동량의 생리식염수를 주사하였다. Bosentan군에는 bosentan ($20mg{\cdot}kg^{-1}{\cdot}day^{-1}$)을 monocrotaline 투여 직후부터 매일 1일 2회 위관 영양법으로 투여하였다. 7일, 14일, 28일에 각각 동물을 희생시켜 심장의 무게를 우심실벽, 좌심실벽, 심실간벽으로 나누어 기관의 무게를 측정하고 조직 검사를 위해 양측 폐를 포르말린 수용액에 고정하였다. 결 과 : 7일, 14일, 28일째 평균 체중은 대조군에 비해 monocrotaline군과 bosentan군이 유의하게 적었다. 우심실/(좌심실+심실간벽)의 무게 비율은 28일째 monocrotaline군($0.71{\pm}0.10mg/g$)에 비해 bosentan군($0.49{\pm}0.09mg/g$)이 유의하게 적었다(P<0.05). 폐세동맥의 조직형태학적 분석 결과 실험 28일째 monocrotaline투여에 의해 유발된 중막 비후 소견이 bosentan 투여에 의해 현저하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monocrotaline군 $49.94{\pm}10.06$ vs bosentan군 $47.09{\pm}10.48$, P<0.05). 또한 호흡성 세기관지 이하의 폐포에 분포하는 근육성 폐세동맥의 숫자도 monocrotaline 투여에 의해 증가되었으나 14, 28일째 bosentan군에서는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 Monocrotaline으로 유도한 백서의 폐고혈압에서 bosentan을 투여하고 초기 경과를 관찰한 결과, 2주째부터 우심실 비대가 억제되었고 4주 이내 사망률도 낮아 endothelin receptor에 대한 길항 작용의 효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목 적 : 최근 모유수유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으나 모유가 미숙아 전용분유에 비해 열량을 포함한 영양소들이 미숙아들의 적절한 성장을 유도하기에는 낮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모유강화제가 개발되었다. 본원에서는 극소저체중출생아들을 대상으로 모유강화제를 첨가한 모유를 수유한 경우와 미숙아 전용분유를 수유한 경우를 비교하여 성장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방 법 :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동아대학교의료원에서 출생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출생체중 1,500 g 이하, 재태주령 33주 미만인 극소저체중출생아들을 대상으로 강화된 모유수유군과 미숙아 전용분유 수유군으로 나누어 전반적인 특징, 영양상태, 성장 추이 및 합병증의 발생 등을 전향적으로 비교 조사하였다. 대상 환자들 중 본원에서 추적관찰이 가능했던 환자들의 경우 외래에서 1, 3, 6개월에 걸쳐 체중, 신장, 두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결 과 : 두 군의 평균 재태주령 및 출생체중은 각각 $30^{+1}{\pm}2^{+1}$주과 $29^{+4}{\pm}2^{+1}$주, $1,281.30{\pm}178g$과 $1,234.32{\pm}193g$으로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며(P=0.26, P=0.38), 성비, 괴사성 대장염, 패혈증,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동맥관개존증, 뇌 내출혈 및 뇌실 내 출혈 등의 합병증의 비율, 평균 재원 기간에서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수유 시작 시기는 강화된 모유수유군과 미숙아 전용분유 수유군에서 각각 생후 $8.00{\pm}3.27$일 및 $8.86{\pm}5.37$일(P=0.99), 완전수유 도달 시기는 각각 수유시작 후 $41.78{\pm}20.47$일 및 $36.86{\pm}20.63$일로(P=0.55)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총정맥영양 기간 및 수유 곤란증상 횟수에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수유시작 시점부터의 체중, 신장, 두위의 성장 속도 및 절대치도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각 시점의 평균치를 비교하였을 때 수유 시작 후 7주째 체중은 강화된 모유수유군에서 더 빨리 증가하였다(P=0.03). 환자들의 초기 체중 감소 후 출생체중까지 회복되는데 걸리는 기간도 각각 $22.3{\pm}6.92$일 및 $24.32{\pm}10.68$일로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으며(P=0.41), 체중 회복 후부터 퇴원까지의 체중 및 두위, 신장의 증가속도는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퇴원 후 외래 추적 관찰을 한 각 군의 환자들의 체중, 신장, 두위의 평균치에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 론 : 극소저체중출생아에서 모유강화제를 포함한 모유수유군과 미숙아 전용분유 수유군 간의 전반적인 성장 상태, 생화학적 검사 수치 및 합병증 발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모유 강화제는 고열량 수유를 필요로 하는 극소저체중출생아에서 부가적인 선택 사항이라고 하겠다.
연구배경 : 폐결핵의의 활동성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객담검사에 더불어 HRCT가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저자들은 객담 도말 및 배양검사의 결과와 HRCT 소견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법 : 1996년 3월부터 1998년 9월까지 을지대학병원 호흡기내과에 내원한 활동성 폐결핵 환자를 대장으로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와 HRCT를 시행하여 객담검사 결과에 따라 1군(도말(-)배양(-)군), 2군(도말(-)배양(+)군), 3군(도말(+),배양(+)군)으로 분류 하였고, 각 군에서의 HRCT소견을 비교하는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결과 : 도말(+),배양(+)인 3군에서는 acinar nodule, macronodule, cavity가 각각 100%. 75%, 75%로서 도말(-)배양(-)인 1군(63%, 18%, 9%)과 도말(-)배양(+)인 2군(46%, 15%, 23%)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관찰되었다(p<0.05). centrilobular nodule and branching structure는 3군(92%)이 1군(54%) 보다 유의하게 많았으나(p<0.05), 2군(77%)과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객담 항상균 도말 양성군은 음성군에 비해 acinar nodule(100% vs 54%), macronodule(75% vs 17%), cavity(75% vs 17%)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관찰되었다(p<0.05). 결핵균 배양 양성군은 음성군에 비해서 acinar nodule(72% vs 45%), cavity(48% vs 9%)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관찰되었다(p<0.05). 결론 : 임상증상과 흉부 X-선으로 활동성 폐결핵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HRCT는 활동성 판정에 도움이 되며, centrilobular nodule and branching structure, acinar nodule, macronodule, cavity등의 소견은 객담 도말 검사상 음성이라도 항결핵제 투여와 함께 균 동정을 위한 유도객담 및 기관지경 검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위장조영검사는 위내시경검사에 비해 비침습적이고, 일시적인 변비나 복통 외에 특별한 부작용이 없어 위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환자나 노약자에게 유용하며, 위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어 병변의 위치를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장점으로 현재 상부위장관 질환의 진단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수검자의 위장조영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검사 중 부적절한 움직임과 호흡조절로 피폭선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위장조영검사 수검자의 검사에 대한 이해를 도와 검사 중 적절한 협조를 유도하고, 재촬영 건수의 감소와 검사 시간의 단축, 수검자의 피폭선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위장조영검사의 검사 과정과 주의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검사 전 대기시간을 이용하여 시청하게 함으로써, 동영상을 이용한 사전교육이 검사시간 단축과 재촬영 건수, 피폭선량 감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30대부터 80대까지 각각 20명씩 선출한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 전 후의 피폭선량과 검사 시간, 재촬영 건수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전 연령대 평균으로 나타낸 교육 전 수검자의 피폭선량은 $3171.83{\mu}Gy{\cdot}m^2$, 교육 후 수검자의 피폭선량은 $2931.73{\mu}Gy{\cdot}m^2$로 나타났고, 검사시간은 교육 전 8.05 min, 교육 후 6.75 min으로 나타났으며, 재촬영 건수는 교육 전 1.68건, 교육 후 1.22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영상 교육을 이용하여 위장조영검사 수검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위장조영검사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이 위장조영검사 수검자의 검사시간 단축, 재촬영 건수와 피폭선량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배경 : 속립성 폐결핵의 임상양상의 변화를 살펴보고, 유발요인과 동반질환을 연구하여 조기에 속립성 폐결핵을 발견, 조기치료를 유도하고자 한다. 방법 : 1989년 3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한양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속립성 폐결핵 환자 40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령 및 성별, 계절별 발생빈도, 발병기간, 선행요인, 임상증상, 생화학적 검사소견, 흉부방사선 소견, 수반된 전신결핵, 예후 및 사망율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 1) 남자 23예, 여자 17예로 남녀비는 1.4:1 이었고, 연령분포는 20대가 23%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다. 2) 항산성 간균에 대한 객담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경우는 5예(13%) 이었다. 3) 임상증상은 오한과 발열 그리고 기침이 각각 4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호흡곤란(32.5%)이었으며, 이학적 소견은 빈맥이 30%, 체중감소 27.5%, 뇌막증상 17.5%의 순이었다. 4) 선행요인으로 과다한 음주가 6예, 부신피질 호르몬제 사용이 3예, 임신 2예 등이었다. 5) 흉부방사선 소견상 속립상 단독이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폐염, 늑막삼출, 석회화 등의 순으로 동반되었다. 6) 폐 이외에 타장기 침범은 결핵성 뇌막염이 30%로 가장 많았고 골 및 관절 결핵(17.5%), 장결핵(15%) 등이었다. 7) 혈청학적 검사상 SGOT/SGPT증가 32.5%, alkaline phosphatase증가 32.5%, 혈청 알부민 저하 15%, 저나트륨혈증 15% 등이었다. 8) 치료 성적은 투약후 약 4-6주후 65%에서 임상 증상이나 흉부방사선 소견상 호전되는 소견을 보였고, 30%에서 불변 혹은 악화되는 소견을 보였으며 5%에서 사망하였다. 결론 : 속립성 폐결핵의 성공적 치료를 위해서는 속립성 폐결핵의 유발요인과 동반질환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가능한한 조기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목 적: 영상유도 방사선 치료 Image Gaided Radiation Therapy (IGRT) 환자 치료의 부작용 감소 및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정확한 환자 SETUP의 필요성을 위하여 환자의 SETUP시 OBI (On Board Imager)를 이용하고 SETUP을 보정하여 비교평가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방사선종학과 내원 환자 중 IGRT환자 150명(150건)을 대상으로 두부, 경부, 흉부, 복부, 골반부 각각 30건을 매 치료시마다 2∼3일 간격으로 OBI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보정하였으며 피부마커를 이용한 셋업(SETUP)과 OBI를 이용한 해부 학적 셋업(SETUP)의 차이를 평가하였다. 결 과: Original SETUP Position에서 OBI를 이용한 일반적인 SETUP Error (Transverse, Coronal, Sagittal)는 Head & Neck: 1.3 mm, Brain: 2 mm, Chest: 3 mm, Abdoman: 3.7 mm, Pelvis: 4 mm이었으며, 3 mm 이상의 오차를 보인 환자들은 치료실내에서 확인결과 보정용 도구 및 환자의 움직임이었으며 여자 환자의 경우 Head & Neck, Brain tumor 시 머리카락의 위치에서 오는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3 mm 이상의 오차일 경우 다시 SETUP하여 보정 후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보정 후 산출된 부위별 평균오차는 두부: 1 mm, 경부: 1.2 mm, 흉부: 2.5 mm, 복부: 2.8 mm, 골반부: 2.6 mm로 나타났다. 결 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볼 때 방사선 치료 시 SETUP의 중요성으로 치료 여건상 개개인의 매 치료 시 OBI (On Board Imager)를 이용한 SETUP의 보정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 연구의 자료를 기초로 환자들의 평균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환자들이 치료과정에서 실질적, 체계적으로 치료해 나간다면 지금까지 보다 훨씬 더 나은 환자 만족과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OSA (oxic-settling-anaerobic)공정은 종래 활성슬러지법(conventional activated sludge)의 잉여슬러지 감량을 목적으로 슬러지 반송라인에 혐기조가 추가된 공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호기조(1)-혐기조-호기조(2)가 순차적으로 구성된 OSA 모의공정의 슬러지 감량원리를 조사하기 위해 각 반응조의 세포 내 에너지 전달물질(ATP, NAD(H), NADP(H)) 변화를 관찰하였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호기조 및 혐기조 모두 에너지전달물질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혐기조의 경우 호기조(1)과 (2)보다 낮은 에너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혐기조를 거친 호기조(2)의 경우 호기조(1) 보다 에너지 전달물질이 낮은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OSA 공정에서 내생호흡을 유도하여 슬러지를 감량하는 혐기조의 화학적 산소요구량 (SCOD), 체류시간 및 온도변화에 따른 호기조(1)과 (2)의 에너지량 차이를 확인한 결과 낮은 농도의 SCOD, 긴 체류시간 및 높은 온도는 호기조(2)의 세포 내 에너지량을 감소시켰다. 혐기조 및 호기조(2)의 세포 내 에너지 수준은 각각 호기조(1)의 57.73% 및 39.12% 수준으로, 두 단계의 호기조 사이에 추가된 혐기조는 OSA 공정의 세포 내 에너지 수준을 낮출 뿐 아니라, CAS 공정보다 적은 양의 슬러지가 생산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호기조 사이에 추가된 혐기조의 운전조건에 따라 각 반응조의 세포 내 에너지 수준의 조절뿐만 아니라 잉여슬러지의 생성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목 적: 고식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기관지폐 이형성증에 대한 치료로서 덱사메타손 구제 치료의 사용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2004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및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기관지폐 이형성증으로 치료를 받은 251례의 미숙아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연구하였다. 산모와 신생아들의 인구학적, 임상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덱사메타손 구제 치료의 반응성에 따라 반응군 및 비반응군간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덱사메타손 구제 치료에 따른 합병증을 조사하였다. 결 과: 93례(37.1%)가 중증도의 기관지폐 이형성증으로 분류되었으며, 모든 덱사메타손 구제 치료는 중증도의 기관지폐 이형성증을 가진 사례에서 시행되었다. 덱사메타손은 고식적인 치료가 실패하여 기관 발관이 불가능한 호흡 곤란을 가진 24례(9.6%)에서 투여되었다. 투여된 사례 중 14례(58.3%)에서 덱사메타손 구제 치료에 반응을 나타냈다. 비반응군은 보다 많은 산소 공급을 요구하였으며 폐동맥 고혈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응군은 입원 기간의 단축과 사망률의 감소 소견을 보였다. 고용량의 덱사메타손을 투여하는 것이 저용량에 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기계 환기에서 이탈을 유도한다는 근거는 도출되지 않았다. 패혈증은 덱사메타손 구제 치료 이후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이다. 결 론: 중증의 기관지폐 이형성증에서 폐동맥 고혈압이 발생하기 전에 덱사메타손 구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치료 효과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폐동맥 고혈압이 동반된 경우에는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덱사메타손 구제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흡효소계의 영향을 미치는 vanillin, o-vanillin, guaiacol을 lactic acid 발효능이 있는 Lactobacillus bulgaricus에 처리한 후 합성배지에서 25시간동안 발효시킨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25시간 배양 후 도달한 균체농도는 vanllin 처리균의 경우 50ppm, 100ppn에서 각각 0.96UOD/ml, 0.29UOD/mg, 이고 o-vanillin의 경우 50ppn, 100ppm이 각각 0.40 UOD/ml, 0.45UOD/ml이며 guaiacol 경우 50ppm, 100ppn이 각각 0.49UOD/ml, 0.47 UOD/ml로 나타났다. 2) 배양후 포도당 잔량은 vanillin의 경수 50ppm, 100ppm이 각각 23.5g/1, 32.8g/1이고 o-vanillin의 500ppm, 100ppm이 각각 31.5g/1, 29.5g/l 이며 guaiacol 은 50 ppm. 100 ppm 이 각각 28.0g/1, 28.8g/l 였다. 3) specific growth rate는 vanillin의 경우 500ppm 및 100ppm이 각각 $0.44hr^{-1},\;0.15hr^{-1}$ 이고 o-vanillin의 경우 50ppm, 100ppm이 각각 $0.28hr^{-1},\;0.29hr^{-1}$ 이며 guaicol의 경우는 500ppm, 100ppm이 각각 $0.37hr^{-1},\;0.34hr^{-1}$이었다. 4) Specific production rate 는 vanillin의 경우 50ppm 및 100ppm 각각 $0.36hr^{-1},\;0.15hr^{-1}$이고 o-vanillln의 경우 50ppm, 100ppm이 각각 $0.16hr^{-1},\;0.22hr^{-1}$이며 guaiacol의 경우 50ppm, 100ppm이 각각 $0.28hr^{-1},\;0.26hr^{-1}$이었다.
근이영양증은 점진적인 근육 약화를 특징으로 하는 유전질환이다. 그 중 후쿠야마 선천성 근이영양증은 상염색체 열성으로 유전되며, 영아기 초기부터 시작되어 중추신경계, 안면근 등에도 이환되고 다발성 관절구축도 나타난다. 근이영양증 환자는 호흡기계나 심장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있으며, 특히 흡입마취제를 이용한 전신마취 시 악성고열증 가능성이 문제가 된다. 본 증례에서는 후쿠야마 선천성 근이영양증을 가진 3세 9개월 여아의 다발성 우식증을 전정맥마취 하에 치료하였다. 전신마취 유도 및 유지를 위해 프로포폴을 효과처 농도 $3{\sim}3.5{\mu}g/mL$, 진통 효과를 위해 레미펜타닐을 1.5 ng/mL 목표농도 조절주입하였다. 적절한 마취 심도와 안정적인 생징후를 유지하며 합병증 발생없이, 후쿠야마 선천성 근이영양증 환아의 전정맥마취하 다발성 치아우식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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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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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