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장비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국가간 경쟁 체제 속에서 통신 정책 입안자의 관심이 단말 장치에 대한 형식 승인 제도의 세부 규정과 절차의 명확성을 위한 각종 제도 장비, 그리고 단말 장치 기술 기준의 효율적 운용 방안 등에 모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호주는 1991년 전기 통신법의 개정, 형식 승인 기관인 AUSTEL의 기능 강화, 국가 및 지역간의 형식 승인 조화를 위한 AUSTEL의 국제적인 각종 활동 등을 통하여 대내 외적으로 형식 승인제도와 형식승인 기술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해왔으며, 현재 세계 각국과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위한 효율적인 활동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본 고는 단말 장치 형식 승인 제도 운영 등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호주의 형식 승인 지침(Technical Approvals Guide No.3)과 전화망 접속 기술 기준(TS-002)의 적용 동향을 파악하여, 최근 호주와 형식 승인 상호 인정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통신 협상 대응 방안 설정시 활용하고자 한다.
Civil aircraft tires require a certification according to the Technical Standard Order Authorization(TSOA) procedure. TSO-C62d contains minimum performance standards for aircraft tires. The TSOA covers design and manufacturing of the tire only. To install a TSO article on aircraft requires an installation approval. In this paper, TSOA procedure and the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aircraft tires will be presented.
형식승인제도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통신 단말장치에 대한 정부의 고유한 통제와 권한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만큼 규제 일변도의 정책 차원으로 다루어졌으나, 최근 통신시장 개방화 및 세계화 등과 같은 국제적인 통신환경을 반영한 단말장치의 통신망 접속 자유화가 실현됨에 따라 새로운 대내.외의 경쟁적 환경 위에서 운영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 각국은 다른 국가와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고려하면서 전기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능동적 및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기통신 단말장치의 형식승인 적용 분류체계를 재조명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선진국의 형식승인 적용 대상 단말장치의 범위와 기능 및 용도별의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항목별로 선정되고 있는 국내 형식승인 적용 대상 단말 장치의 분류체계를 선진국 수준의 기능 및 용도별로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최근 전기통신시장의 단일화가 추구되면서 그동안 각국이 자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해 오던 단말장치의 형식승인제도가 범 세계적 흐름인 통신정책의 규제 완화 및 각국간의 원활한 무역을 위한 불필요한 기술장벽 해소라는 변화된 환경속에서 자국의 통신시장 보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지역간/국가간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제도의 조화로 무역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에 본 고는 세계 각국이 보다 유리한 통신시장의 진입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의 형식승인제도에 대한 운영 현황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급선무로 여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및 우리나라에 대한 형식승인제도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형식승인제도가 어떠한 방법으로 지역간/국가간의 형식승인 상호인정 추진과 맥락을 같이 하는지 살펴보았다.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에 따르면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을 취득하여야만 이를 판매 또는 전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에 체신부 정보통신국에서 입수한 체신부고시 제1993-40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지침을 전기통신 관련 사업자들에게 유익하리라 사료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본 형식승인지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제2항 관련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형식승인의 대상, 방법, 절차와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및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에 관한 개정을 다루고 있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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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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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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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With the advancement of cyber threats and the development of hacking technologies, cyber security is being emphasized in various fields such as automobiles and ships. According to this trend, various industrial fields are demanding cybersecurity, and related certifications. In this paper, cybersecurity type approval is compared with the RMF stage under the premise that there are common elements with RMF in that cybersecurity elements must be reflected in the entire system development cycle. For comparison, type approval of maritime cyber security of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was selected. In conclusion, although type approval of maritime cyber security acquisition procedure is not divided by development stage like the RMF, there are the commonalities in the procedure to apply the cybersecurity element to the System development lifecycle like the RMF. Accordingly, the possibility of determining that the cybersecurity element was applied to the entire development cycle was confirmed.
통신사업이 경쟁화되고 통신시장이 개방화 됨에 따라 각종 통신망에 접속되는 전기통신단말기기에 대한 신뢰성, 안전성 등을 확인하는 형식승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형식승인제도를 자국의 시장보호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도 국제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식승인제도의 운영실태,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및 발전방향을 기술하였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에 관련한 기술기준을 획기적으로 개정하였다. 이는 초고속정보통신망 등의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하고,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CE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가 추진하고 있는 단말장치 형식승인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기술기준을 적용하는 시험방법을 우리나라 단체 표준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이 표준은 단말장치의 제조자,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 등의 형식승인 시험업무에 유익하게 사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수상레저기구 인증제도인 형식승인 검정제도와 우수사업장 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형식승인시험기준 및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수상레저기구 인증 관련 법령, 기준 및 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외 유사인증제도의 내용과 비교 분석하여 수상레저산업 및 관련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 형식승인기준 개정(안)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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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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