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4월 대전지검 등 3개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관 시범 운영되다가 2007년부터는 전국57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범죄피해자센터와 형사조정제도를 본격 실시한 이래 2016년 현재는 모든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검찰에서는 2009년 10월 '형사조정 실무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2010년 9월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형사조정이 범죄피해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형사조정제도의 전반적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필자가 2007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G검찰청 형사조정위원 활동을 통하여 경험한 바로는 아직도 형사조정실 신변안전에 대한 취약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바, 본 논문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형사조정 실무에 알맞은 형사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 시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형사사법포털을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다. 2008년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적 기능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를 우려하여 반대하면서 사법부와 타 기관간의 독자적 시스템 운영과 연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첫째, 단일 형사사법기관에서 서류 작성하여 형사사법기관 간 문서교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원가를 절감시킴으로써 사무생산성을 향상, 둘째,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이 단순화 신속화하고, 문서 접수에서부터 편철 및 보존에 이르는 문서처리절차가 비약적으로 축소되어 업무개선을 통한 조직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셋째, 전자문서를 이용하게 되면 정보의 축적이 용이하고, 다양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열린 정부의 실현을 촉진할 수 있으며, 형사사법체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자통합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장점과 평가를 받고 있다.
남북은 분단 이후 70년을 각자의 정치체제를 구축하며 공존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은 처음으로 마주 앉았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연합이라는 통일의 방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행동으로 여전히 남북은 정치적 협력은 불가능할 수준이지만 비정치적 분야에서는 알게 모르게 협력을 하고 있다. 그 협력 가운데 비정치면서 서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환경범죄, 마약범죄와 같은 형사사법 분야다. 남북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과 같은 형태로는 형사사법공조가 불가하기에 남북이 형사사법 분야에서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형사사건기록의 분류방안을 마련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형사사건기록의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하여 형사사건기록이 사안파일의 한 유형임을 밝히고, 이후 현재 검찰청에서 형사사건기록의 분류 현황 및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새로운 형사사건기록의 분류원칙으로 사건단위별 분류를 기본으로 하되, 업무절차에 따른 단계별 분류체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향후 형사사건기록이 전자기록 관리체계로 전환되었을 경우의 분류체계로서, 단계별 분류체계에 대한 개념은 MoReq 2의 Workflow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UN해양법협약은 해양에서 선박통항의 자유를 인정하되 선박에 대한 관할과 관리는 선적국에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UN해양법협약 등에서 선박의 국적부여 권한을 각국에 맡겨 선박의 소유국과 선적국의 불일치를 인정함으로써 해양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형사관할에 대하여 기국위주의 배타적 행사를 인정하여 선적국의 관할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국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UN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선박과 기국에 관한 국제법적 규정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관할권의 소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국주의에 따른 형사관할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몇 몇 사례에서 살펴본다. 또한 국제 형사실무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살펴보고 기국관할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오늘날 주요 선진국들은 신안보 현실에 부응하여 형사특례 도입 등 관련 법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형사특례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안보와 관련된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이라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간첩, 테러 등 안보사범에 대해서 수사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개인적 보호법익보다는 국가의 법익과 사회적 법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어느 정도 한도에서는 감청을 허용하고 영장주의 예외를 허용하고 증거인멸과 더 큰 테러와 간첩행위에 의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거나 테러 혐의자의 가택이나 사무실을 폭넓게 수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보사범의 처리에 있어 형사절차의 개선과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이 예비와 음모죄를 강화하거나, 내수사 단계에서의 수사여건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 노력보다는 일반 형사범의 처벌과정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최근의 신안보 현실에서 국가적 위협요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안보법제도를 고려하여 우리의 상황에 적절한 형사절차 등의 특례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안보사례 분석을 통해 안보형사법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공공기록물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한국 기록관리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현재 디지털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기록관리 분야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 현장에서 영구보존 대상 기록을 선별하는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 글은 경찰 검찰이 생산한 일부 형사사건 기록을 대상으로 각 생산기관별 기록물 이관현황, 기록물 편철방식, 보존기간 책정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한 사례연구이다.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사건 기록 평가 분류의 기초가 되는 형사사건 기록 편철 및 보존기간 책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경성카르텔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부과수준을 상향조정하고, 형사처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는 현행법상 산정방법이 가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관련된 법리상의 문제 때문에 충분한 억지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형사처벌 역시 경쟁당국의 증거조사권한 및 형사소추기관의 인식과 관련하여 단기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공적 제재의 대안으로서 기업의 내부 제재를 카르텔에 참여한 개인에 대한 제재 및 이를 통한 카르텔의 억지를 위하여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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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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