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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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119구급대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cdot$형사상 책임과 그에 따른 법적 보호를 위한 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of 119 Rescue and Its Legal Protection)

  • 배현아;윤순영;정구영;이경환;김찬웅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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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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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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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은 우리나라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19구급대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적책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하여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의 질향상에 필요한 구급대원의 법적 보호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나아가 앞으로 발생 가능한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된 법적인 소송에 대비한 위험관리와 그 대책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119구급대는 소방법에 근거하여 편성되어 그에 따라 구급대원은 공무원의 법적지위를 갖게 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일차적이지만, 응급처치와 응급환자 이송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민, 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구급대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적 문제의 발생을 줄이고, 구급대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학적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구급대원의 응급의료와 관련된 지침서를 마련하고 지침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응급실까지의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된 출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합법적인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현재 구급대원의 법적보호규정으로 긴급피난적 응급처치와 형사적 책임의 완화 내지 면제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의적 감면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민사적으로도 긴급피난 외에 착한 사마리아인법 또는 구호자 보호법과 같은 새로운 법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

의료법학 20주년 회고와 전망(의료형법 분야) (Retrospect and Prospect of Medical Law 20th Anniversary (Medical Criminal Law))

  • 하태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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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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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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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법 관련 학회의 향도로서, 학술활동과 그 축적된 업적, 그리고 학회 회원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전문학술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대한의료법학회의 활동과 학술지 『의료법학』은 의료법학 관련 학술정보 및 의견교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료과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고 증가하는 상황, 의료에 대한 법제화와 법적 강제가 의료인을 직업수행에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의료법학』은 시작되었다. 의학과 법학의 조우와 융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의료형법은 생명 및 신체보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에서 더 나아가 생명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위반 행위와 의료영역에서의 부패 및 경제범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의료법학은 의료, 보건, 생명윤리, 생명과학기술 등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법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민·형사소송법 등 전통적인 법영역이 독립적이거나 중첩적으로 관련된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법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내에서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생명윤리, 생명과학 등과의 융합법학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법학, 의학,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의료형법은 지난 20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의학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공학·유전공학과 의학의 혁명적 발전이 가져온 성과와 위험은 병존한다. 질병퇴치와 건강개선이라는 인류가 바라던 눈부신 성과가 있는 반면 원치 않은 부수적 효과와 인간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다. 윤리적 및 법적 원칙들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환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견과 발전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더 나아가 환자·의사·보험이라는 삼각관계로 법적인 문제도 복잡해진 것이다.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형사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의료법 및 (생명)의료관계법령은 충분한 제·개정절차가 진행되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시민의 요구, 의료인 등 이익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모자이크식 입법으로 체계성과 정합성이 흠결되어 있다.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학회의 장점인 학제 간 협업으로 가능한 일이다.

기계학습을 이용한 단일 관련자극 P300기반 숨김정보검사 (One-probe P300 based concealed information test with machine learning)

  • 김혁;김현택
    •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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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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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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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국내 형사소송절차에서 진술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폴리그래프검사, 진술타당도분석, P300 기반 숨김정보검사 등이 있고, 이 중에서 폴리그래프검사의 사용빈도가 다른 도구들에 비하여 높다. 하지만, 검사결과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의 부족으로 인하여 재판과정에서 증거채택 가능성이 낮다. 폴리그래프검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연구가 풍부한 P300기반 숨김정보검사가 주목을 받아 왔지만, 기존의 검사기법은 두 가지 제한점이 있어 실제 사건에서의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첫째, 검사에 필요한 관련자극만 3개 또는 6개 등, 사전에 노출되지 않은 정보가 다수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 사용 가능성이 낮다. 둘째, 기존의 P300기반 숨김정보검사 프로토콜에서는 관련자극과 무관련자극에 대한 P300요소 전위값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오드볼패러다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관련자극에 대한 P300요소 전위값이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의 사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노출되지 않은 정보가 단 하나만 있어도 검사가 가능한 단일 관련자극을 사용하는 수정된 P300기반 숨김정보검사 프로토콜을 탐색하였고, 오드볼패러다임 사용으로 인한 무관련자극에 대한 P300요소 전위값이 과소 추정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계학습의 분류 알고리즘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단일 관련자극으로 여성과 남성의 얼굴자극을 사용할 경우, 자극은 400ms 지속시간으로 60회 제시하고, 절단값을 유죄집단은 90%로 무죄집단은 30%로 하여 정점-정점 방법으로 P300요소 전위값을 분석하는 것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단어자극의 경우, 지속시간을 300ms로 60회 제시하고, P300요소 전위값 분석방법은 얼굴자극과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관련자극과 무관련자극에 대한 정점-정점 P300요소 전위값을 6가지 기계학습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로지스틱 회귀(LR), 선형 판별 분석(LDA), K-최근접 이웃(KNN) 알고리즘이 관련자극과 무관련자극의 분류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