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형법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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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과 정신감정 (Judgment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Perpetrators with Mental Disorders and Their Mental Examination)

  • 최민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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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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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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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은 정신장애 범죄인의 형사책임능력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형법 제10조를 중심으로 논하고, 각 형사사법절차에서 정신감정이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 판별은 기존의 법해석처럼 의료인에 의한 생물학적 방법과 법률가에 의한 심리학적·규범적 방법으로 명확하게 이원화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신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심신장애 판단의 실제 과정을 살펴보면,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서 법률가와 정신의학자 간의 협업은 필수불가결함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심신장애 판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형사절차에서 수행되는 정신감정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수사에서는 행위자의 행위 시점에서의 책임능력 판별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 전 감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공판에서는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에 따라 필요적 정신감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치료감호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책임능력 판별을 위한 정신감정과 치료감호 결정을 위한 정신감정은 분리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이때, 치료감호 청구 및 집행의 각 단계에서 정신감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의 절차와 감정서의 형식이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자살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 Analysis and Improvement Strategy for the Suicide Prevention Act)

  • 신권철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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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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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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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11.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자살예방법의 제정의미는 사람의 삶의 일부인 질병을 넘어서 죽음을 막기 위한 국가적 개입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법을 만들기 이전부터 자신의 본연의 임무로서 국민의 삶을 건강하게 보존시켜야 할 의무가 있어 왔다. 역사적으로 자살이 금지된 이유는 노예는 주인에게, 군인은 왕에게, 교인은 신에게 복속된 생명체여서 죽음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역사에 나타났던 주인 왕 신의 역할을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대신한다. 국가는 과거 주인이나, 왕, 신이 맡았던 역할을 대신하면서 국민의 자살행위들에 개입하기 시작한다. 자살자는 죽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에 개입하는 자살관여자(형법상 자살교사자, 자살방조자 등)를 처벌하고, 자살시도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며(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한 고의행위에 대한 급여제한), 군인의 근무기피 목적의 자상(自傷, 군형법 제41조)을 처벌한다. 사람의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자기생명의 절단은 주로 사회적 법적 보호들로부터 배제되어 있을 때 발생한다. 정신질환자 빈곤자 노령자 등의 자살이 높은 이유는 그들이 일정한 사회적 법적 보호들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이다. 사회적 법적으로 보호받는 존재였다가 그러한 보호들로부터 배제되거나 탈락하는 것(이혼이나 해고)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신질환 또한 사회적 배제의 장치가 작동되어 그를 법적 보호의 바깥에 두면서 그는 불안한 생명이 된다. 이러한 사회적 법적 배제의 시스템을 완화하고, 그러한 배제의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결속시키는 것이 자살예방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시스템은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에게도 삶의 두려움을 강화시켜 원하지 않는 자살을 부추긴다. 사회적 법적 배제의 완화를 위한 노력이 자살예방의 근본적 치유책이라 보고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예방법을 사회적 법적 배제의 완화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해 본다.

3차원적층조형법으로 제조된 타이타늄 금속 다공체의 기공구조 및 기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ore 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Porous Titanium Fabricated by Three-dimensional Layer Manufacturing Process)

  • 손병휘;홍재근;현용택;배석천;김승언
    • 대한금속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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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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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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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fabricate porous titanium foam by three-dimensional layer manufacturing process, and to evaluate the porosities, compressive stress, Young's modulus and fracture pattern. Porous titanium foam was made of CP(Commercial Pure) titanium powder (${\leq}5{\mu}m$). Total porosities of titanium foam were in the range of 55-68%. Pore size distribution was $200-440{\mu}m$ for coarse pores, $50-100{\mu}m$ for intermediate pores and $5-10{\mu}m$ for fine pores. Compression elastic modulus and compression stress were decreased with increasing porosity. Young's modulus ranged from 1.04-5.62 GPa and maximum stress ranged from 20-241 MPa. Regard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3D(Three Demensional) porous titanium fabricated layer manufacturing is a promising material for human bone replacement.

공적 인물의 통신비밀보호와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2006노1725판결을 중심으로 (Constitutional Protection for the Secrecy of Wire Communication and Freedom of News Reporting on Public Affairs)

  • 이승선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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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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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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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현재 한국법원의 언론소송에서는 보도내용이 공적인물 공적존재 공직자 공적관심사와 관련이 있을 때 진실하지 않더라도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나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목적과 보도내용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취재행위의 위법성은 엄격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언론소송법 환경에서 불법도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획득한 도청테이프에 담긴 내용이 공적인물의 공적인 관심사와 긴밀히 관련될 때, 그 내용을 보도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MBC 이상호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과 달리,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유죄 판단한 항소심 판결의 내용을 분석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통신비밀의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보호되는 법익과 공적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법익을 조정함에 있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위법성 조각의 요건을 엄정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고, 이러한 기준에 의거 이 사건보도의 목적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요건을 검토할 때, 이 사건의 보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함으로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구조를 고려할 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선거, 나아가 국정을 농단하려고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시와 때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우리 사회의 가장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비법을 개정하여 위법성조각규정을 신설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필자는 현대 사회에서 통신비밀보호의 중요성을 감안,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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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儒家) 자연법사상의 헌법상 전승 (A Study on the Confucian Natural Legal Ideology Embodi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 문효남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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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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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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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유가(儒家)의 자연법사상(自然法思想)이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이자 최고 규범인 헌법(憲法)에 어떠한 내용과 의미로 전승되어 오고있으며, 이러한 유가사상이 오늘날에 있어 어떠한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글이다. 유가사상 특히 민본(民本), 예치(禮治), 덕치(德治) 및 친친주의(親親主義)로 대표되는 선진유가의 자연법사상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하나의 윤리규범 내지 미풍양속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현행 법령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 오고 있어, 실제 규범으로서의 법집행력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인 헌법을 위시하여 민법을 비롯한 민사법령 그리고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령에 유가 법사상을 반영한 입법 규정들이 산재해 있으며,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나 결정 등을 통해 유가사상이 재해석되어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유가의 법사상은 헌법 명문규정으로는 헌법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제9조 등에 규정된 '전통(傳統)', '전통문화(傳統文化)'의 내포개념으로 전승되어 오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제청사건 및 위헌소원사건 등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재해석되어 전승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해석을 통한 전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가의 사상 내지 윤리와 관련된 결정이며, 다른 하나는 전통문화와 관련된 결정이다. 지난 20여 년 간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이고 체화(體化)시켜 일정 부분 우리의 고유한 의식으로 남아 있음을 인정하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의 영역에서는 법률보다 전통적 윤리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가사상 내지 도덕관념에 터 잡은 전통문화가 어떠한 기준 하에서 우리의 고유한 전통의식 내지 도덕규범으로서 헌법적 정당성(正當性)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 내지 척도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전통문화 내지 윤리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통문화라는 역사적 사실과 이를 계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 시대의 사회 경제적 기반에 맞아야 한다는 '시대적합성(時代適合性)'과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는 도덕관념이어야 한다는 '현재적 보편타당성(現在的 普遍妥當性)'을 양대 기준으로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은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되어 포착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척도로서 '헌법이념(憲法理念)과 헌법의 가치질서(價値秩序)' 및 '인류(人類)의 보편가치(普遍價値), 정의(正義)와 인도정신(人道精神)'을 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헌법상 정당성을 가지는 전통문화의 주요한 축으로서의 유가사상 내지 유가 자연법사상의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을 확보하고 '헌법이념과 헌법의 가치질서' 및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유가 사상을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하여 포착'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와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보편윤리(the Universal Ethics)의 모색" 이라는 지성사적 작업과도 연결하여 논의를 진행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를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치권 등에서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유가 자연법사상 중 보편적 윤리 내지 가치를 발굴하여 이를 헌법개정안에 반영시켜 나갈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진지하고도 폭넓은 관심과 연구가 시급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