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MO)에서는 선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하여 최근 새로운 해사환경협약의 채택 및 발효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의 A그룹 이사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위상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발효되고 추진 중에 있는 협약들에 대한 연구와 대처를 효과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해양관련 환경규제협약인 벨러스트수 배출규제협약에 대한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에 따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박에 승선하는 모든 선원들은 STCW 협약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STCW 코드 A-I/6조에 따라 해당 훈련 및 평가에 대해 관리, 감독 및 감시되어야 하며, 선원들은 STCW 협약 요구 교육을 이수한 후 이에 대한 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교육에 대한 교육 이수증서양식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항만국통제(PSC) 검사시 검사관들이 해당 교육 이수 및 교육내용에 대한 식별이 어려우며, 또한 이수 증서 양식이 국가별로 제 각각이라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증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STCW 협약 요구 법정교육을 분류 및 코드화하고, 이수증서에 대한 국제양식이 통일된다면, (1) 증성 양식의 통일화로 증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2) PSC 검사시 검사관의 혼돈을 방지하고, (3) 이수증서에 대해 거증서류로서의 활용도도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선원 교육증서 양식 통일화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IP(Internet Protocol)프로토콜에 기밀성과 무결성을 지원해 주기 위해 IPSec(IP Security) 프로토콜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IPSec 프로토콜은 안전한 통신채널을 만들기 위해 IKE(Internet Key Exchange)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지만, IKE 프로토콜에서 이루어지는 협약단계의 복잡성 문제로 인하여 IPSec 프로토콜을 사용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협약단계를 간소화 시킨 P-IPSec(이하 Premade IPSec)프로토콜을 제시한다. P-IPSec 프로토콜은 사전정보의 협약단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IPSec 세션 설정에 참여하는 호스트들이 협상을 해야 하는 사전정보를 목적지 호스트에서 결정,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P-IPSec 프로토콜은 사전정보 협상과 배포의 복잡성 문제로 인하여 IPSec 통신을 하지 못하는 호스트들에게 IPSec 통신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
IOPC펀드 총회에서 위험·유해물질(HNS)의 피해보상에 대한 국제협약이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협약의 발효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하는 등 각 국의 협약비준과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협약이 발효되면 HNS 운송선박은 책임제한액까지 보험가입이 강제화 되고, 동 물질을 수령하는 화주는 선박 책임보험 제한액을 초과하는 피해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보상금에 대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주요 해운국가이며 화주국가로 동 협약이 관련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에 의해 이 연구를 착안하였다. 동 협약의 대상 선박과 분담금 납부 대상자의 조사는 해양수산부 자료를 통해 분석 하였고, 보험료 추계는 한국해운조합과 K P&I에 보험가입 선박으로 검토하였으며, HNS 화물량에 따른 분담금에 대한 검토는 화물별 국제적인 대표협회의 연차보고서를 통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외항선박 및 내항선박 1,500여척이 협약 대상선박으로 파악되었고, 대부분의 선박은 협약에 따른 보험료 변동 영향은 미미하였으나, 내항 급유선박 150여척이 협약에 따른 보험료 상승이 예상되는 등 해운업계의 영향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화주 등 관련 산업계의 경우 화물터미널 52개사가 국제기금 분담금 납부 대상으로 파악되었으며, HNS 개별 회계별로 우리나라의 화물량 비중이 세계 3~4위권으로 분석되어 협약비준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도 상당부분 예상되었다. 우리나라의 HNS 운송선박의 입출항 실태와 화물량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협약비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협약의 비준시기는 세계 주요 화주국가들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들어 선주책임과 관련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가 심상치 않다.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전이라는 미명하에 선주책임을 대폭 상향 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2008년 4월 8일 홍콩에서 아시아선주들이 회합을 갖고, 이러한 현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선주책임을 강화하려는 국제협약의 제정 및 개정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선주책임을 대폭 강화하려는 국제협약의 제 개정 움직임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것은 1970년 5월 제네바에 있는 적십자 국제위원회(ICRC)에서 책자로 엮어 펴낸를 번역한 것입니다. 1949년의 제네바 4개협약은, 무력충돌의 희생자들에 대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의 보호 및 간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간호)요원들이 맡은바ㅏ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읍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요원들은 제네바협약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기로 다짐하여야 합니다. 이 책자에는 바로 모든 간호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규정들이 담겨져 있읍니다.
2001년 5월 스톡홀름에서 외교회의에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의 관리를 위한 스톡홀름협약이 채택됨과 동시에 미국, 캐나다 등 92개국이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근절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와 의지가 표명되었다. 협약 대상 물질은 산업용 화학물질 3종류와 농약류 9가지이며, 부산물로 다이옥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선진국의 경우 규제대상인 POPs 물질의 사용 및 생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부분 금지되거나 국내에 도입되지 않을 물질이다. (중략)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1997. 11)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핵심은 온실가스(주로 이산화탄소)를 상품으로 거래할 수 있는 유연성 체계의 도입으로, 현재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지구환경 보호 그 자체에서 벗어나 자국의 경쟁력과 경제활동 보호를 위한 경제협약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선진기술 확보여부에 따라 협상의 우위가 좌우된다.(중략)
인터넷 이용의 급증과 더불어 컴퓨터바이러스, 해킹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각종 사이버범죄도 또한 날이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같이 글로벌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많은 경우 필연적으로 '국제적' 성격을 띠며, 따라서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범죄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수 국가가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한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사이버범죄방지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은 컴퓨터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거나 이를 오용한 다양한 형태의 범죄행위의 방지 및 처벌과 관련하여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법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 글에서는 이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 대해 그 제정과정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우리법과 비교$.$분석하였다.
2006년 2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노동기구의 총회에서 해사노동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이 협약은 전문과 본문, 규칙, 코드 A 및 코드 B의 4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이 협약의 발효에 대비하여 선원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해사노동증서의 발급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준비와 관련한 검사 기관의 지정 및 관계자의 교육 등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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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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