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현상변경 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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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가심의 실태조사연구 - 최근 5년간(2010~201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 (Study on Status of Permission Review for Construction Activities within the National Cultural Property Historical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 Based on Recent 5 Years' (2010~2014) Meeting Records of Cultural Heritage Committee i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 조홍석;박현준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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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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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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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62년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2000년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대상적 범위의 극복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제도를 도입, 이후 허가 절차 및 대상 등의 보완을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정(2006),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고시(2008)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개별 현상변경 허가처리 건수는 2010년부터 다시 증가, 2014년에는 총 1554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약 29%가 불허 또는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들의 주민 불편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10~2014) 문화재위원회 가운데 현상변경 관련 분야 5개 분과위원회(건축/사적/천기/근대/중민)의 허가 처리현황 전체 7,403건에 대한 통합DB를 구축, 그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진 4,364건을 대상으로 심층분석을 실시하여 신청유형과 행위 유형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 유형화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현상변경 허가대상을 규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과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관련 행정처리기준의 보완과 더불어 시 군 구 위임사무범위 등의 제도개선방안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및 허가심의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출 최소화로 국민불편 경감효과를 기대한다.

문화재 현상변경 인·허가 검토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분석 연구 - 최근 5년(2015~2019)간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의 허가신청 안건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 (A Status Analysis for the Standards on Permission of Altering Cultural Heritage's Current State Focusing on the Results of Handling Application Cases on Permission of State-Designated Cultural Heritage (Historic Site) for the Last Five Years (2015~2019))

  • 조홍석;서현정;최지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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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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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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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06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상변경 등의 허용범위 고시가 의무화된 이래,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시도되었으나, 문화재 및 개발행위 유형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행정의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2015년에 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중점관리지표를 적용한 허용기준 재조정 사업을 추진하여 규제면적을 조정하여 왔다. 그럼에도 허가신청 빈도변화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상변경 안건처리결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관리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허가신청 빈도가 높은 행위의 유형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인·허가 행정의 실무적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대상적 범위는 사적으로 설정하였다. 사적은 수량은 많지 않으나, 모두 허용기준 작성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재유형 및 입지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수가 도심에 면단위로 분포하고 있어 전체 허가신청 안건의 과반 이상(51.4%)을 차지하고 있다. 분석결과, 총 5,243건의 사적 관련 인·허가 신청내역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유형을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와 연관성이 높거나 지역 대표 행사·축제의 신청 빈도가 높고, 관급공사 비중이 높아 허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역·보지역은 민간의 건축물·시설물 설치·증설 행위 비중이 현저히 높았는데 특히, 고층건축물 등의 면단위 밀집시설이나 유사시설의 난립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정적 판단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종합한 바, 총 78개의 유형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문화재(보호)구역과 역·보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허가 유형을 10개의 특성으로 구분·정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허가행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 효율 증진을 통한 규제행정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화재 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가시율 분석 기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isibility Ratio Analysis Technique for Establishing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ve Zone)

  • 박은희;김태한;이재근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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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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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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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 시 일률적인 규제방식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의 문화재 이격거리 확보에 국한하여 높이(층수)규제만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재 왜소화 현상과 주변 경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현상변경 허용기준 안 작성 시 발생될 수 있는 객관성 결여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대상 문화재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가시율 전산모의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현상변경 규제방안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천안시에 소재한 문화재 중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밀집지역으로 현상변경 허가 시 문화재 왜소화 현상이 예상되는 대상지, 자연 지형 지물의 영향이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대상지, 영향검토구역 내에 현상변경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가능한 대상지의 조건에 충족하는 천흥사지 당간지주와 직산현관아를 선정하여 다중관찰자 시점을 중심으로 문화재와 주변 경관에 대한 포괄적인 조망권 설정을 위해 정량적인 가시율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국 신변보호업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 연구 (The Research of Improvement and Development Process for protection in Korea Private Security)

  • 박장규;김남중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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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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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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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은 1976년 12월 31일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활발한 성장을 하게 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 선진국의 민간경비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면서부터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되었고, 86서울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에 민간경호경비업체가 업무에 참여하면서 민간경호경비는 민생치안 대안으로서 미래 산업의 하나로 각광받게 되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도 대중화되어 양적인 수요도 증가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경비지도사신설, 교육제도개선, 신변보호업무추가 등 15차례 경비업법이 개정되면서 질적 성장을 위해 박차를 가하여, 2012년까지 3,836개의 민간경호경비회사와 150,030명의 민간경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회사들은 비도덕적 경호경비업무에 투입되어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잉경쟁으로 인해 덤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의 선임기준은 영세한 업체들의 폐업 원인이 되고 있으며, 경호경비회사의 설립 허가기준이 미흡하여 신규로 법인이 설립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경비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수준 높은 서비스제공, 신변보호 업체들의 영역확대, 경비지도사 선임기준 변경, 전문마케터를 통한 특정고객 유치, 경비원 전문 자격제도 도입, 경호경비회사 설립 허가요건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동차 관련 법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Improvement of legal systems of automobile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박종수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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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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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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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6 DAVOS 세계경제포럼에서 Klaus Schwab이 "4차 산업혁명"을 처음으로 언급한 이래, 기존 산업이 ICT와 접목하여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해내는 현상들이 국내외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다른말로 'Indutsrie 4.0'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자동차가 세상에 나타난 이래 자동차 관련 기술은끊임없이 진화해오고 있는데, 독일 정부가 표방하듯 Industry 4.0 시대의자동차는 운전보조기능의 단계를 넘어 인공지능(AI)을 탑재하여 동적 주행성능의 대부분을 사람 운전자가 아닌 시스템이 관장하는 완전자율주행의 단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은 나름대로의 방식과 체계로 주행자동화(driving automation) 기술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상 '자율주행자동차' 개념은 다양한 단계의 자동화 자동차를 모두담아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자동화 자동차'로 개념설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자동화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권의 소재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독점하는 것 보다는 시 도지사에게도 개방하여 지방화시대에 부합한 본래의 자동차 규제제도로 회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향후 자동화 자동차가 레벨3 이상의 단계로 진화하여 상용화하는 단계에서는 자동차안전기준도 독자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인바, 현행 임시운행허가시의 안전운행요건을 참조하여 레벨3 이상의 자동화자동차를 등록할 때 갖추어야 하는 안전기준을 정립하여 운용하여야 할것이다. 그밖에 레벨3 이상의 단계에서 시스템우선모드에서 운행되는 자동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그 운전자나 승객은 유사시에 운전개입을 하여 운행지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의 소지자일 것을 요한다고 본다. 기타 자동화 자동차가 원활하게 운행되기 위해 필요한정보보호체계의 마련과 인공지능법제의 완비 및 자동화기술의 표준화 등은 향후 지속적으로 자동화 자동차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있어서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할 중요한 법제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