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허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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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방안 (The Regulations by Criminal Law against any Testifier's Untrue Statement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 유인창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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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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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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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수사절차단계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현실을 고려하여 형사사법상 실체적 진실발견확보 차원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수사권 과잉으로 인하여 인권이 유린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찬성하기 어렵다. 형사사법에서 가장 큰 원칙은 실체적 진실발견이 아니라 인권보호이며,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규제하는 방안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해석에 의하여 현행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은닉 도피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법방해죄 도입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Obstruction of Justice Contents)

  • 정병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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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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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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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미국의 사법방해죄 규정이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98년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을 통해서이다. 미국의 연방법상 사법방해죄는 적법한 사법절차의 방해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범죄로 일반규정과 개별규정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규정과 판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같은 제도가 없다. 이러한 결과로 형사사법제도 차원에서 볼 때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 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유리하게 되어 사법 정의 실현에 협력할 동기가 없고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와 실체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무부에서는 사법방해죄 등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대한 대안이 되는가는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법무부의 개정시안 뿐만 아니라 사법방해죄 도입과 관련된 논의의 대부분은 사법방해죄의 일반규정의 도입이라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허위진술죄 도입에 대한 것이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허위진술죄를 도입하려면 참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참고인보호제도가 제도적으로 먼저 보강되어야 한다. 즉 현재 수사절차에서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내용의 허위진술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사실'과 '구술자료'의 간극에 대한 하나의 해석 정치엘리트 구술연구를 중심으로 (An Interpretation of the Gaps between 'Fact' and 'Oral Materials' in Political Elite Oral History)

  • 조영재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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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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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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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정치엘리트에 관한 구술연구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문제는 엘리트 구술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의 가치가 의심받고 있다는 점이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정치엘리트의 구술자료는 그 자료가 설명하고자 하는 사실과 거리(간극)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간극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실 엘리트 구술자료에서 나타나는 간극은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구술자료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질적으로 상이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유형의 간극은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극이다. 구술자들이 외부의 객관적인 사실을 선별적으로 인식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선별인식, 선별기억, 개별적 경험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간극은 단순한 오류와 구별된다. 이 유형의 간극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실이며, 분석대상이 되어야한다. 제2유형은 기억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극이다. 한번 형성된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되거나 변형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간극이다. 망각이나 기억변형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구술자에게서 이러한 간극이 왜 발생하였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간극을 해석하고 좁히는데 도움이 된다. 제3유형은 구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극이다. 구술자가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함에 따라 나타나는 간극이다. 의도적인 허위진술이나 반복적인 허위진술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술사 연구에서 피하거나 제거해야할 간극이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간극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제1유형과 제2유형 간극은 구술자료가 지니고 있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이 간극들을 해석함으로써 사실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부정적인 간극인 제3유형의 간극은 구술을 준비하는 과정, 구술을 진행하는 과정, 구술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좁힐 수 있다는 것이다.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특성과 법원의 판단 (Characteristics and Court's Decisions of Sexual Assault Case against the intellectually disabled)

  • 이미선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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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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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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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쟁점에 대한 법관의 판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선고된 하급심 판결문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716건의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은 무죄 6.0%, 자유형 53.5%, 집행유예 36.7%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피해를 경험했으며 특히 피고인이 친족이거나 아는 사람인 경우 피해가 반복되는 경향이 높았다. 전체 사건 중 절반은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거나 피해가 반복된 경우 일시 특정에 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지적장애인 사건의 쟁점사항은 진술의 신빙성, 사건당시 항거불능 여부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인식 여부로 나타났다.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법관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판단 기준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허위 진술동기, 피해자 인지능력, 진술분석 결과 등의 순이었다. 항거불능 판단 기준으로는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의 태도, 성에 대한 지식 및 이해 순이었다. 장애인식 여부의 경우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 관계지속기간, 일상생활능력 순이었다. 피해자의 장애등급과 성별에 따라 유무죄 판결 및 쟁점사항에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 13세 이상 피해자와 비교하여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쟁점이 되는 빈도가 더 높은 반면 장애 인식 여부의 빈도는 유의미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 및 실무에서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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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의 증명력: 상해진단서를 중심으로 (Medical Certificate as an Evidence of Personal Injury)

  • 이동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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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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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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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진단서는 의사등이 진찰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민 형사소송 등에서 증거로 쓰인다. 특히 상해의 증명에서 그 기능이 현저하다. 법은 허위진단서작성을 형사처벌하는 등으로 그 증명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에서 진단서가 진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생긴다. 첫째, 의사등의 제1차적 관심은 환자의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인데, 그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판단의 방법이 법정 등에서 진실을 찾는 것과 다를 수 있다. 둘째, 의사등은 종종 환자의 진술 등에서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환자와의 치료적 대화 관계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진술 등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결국 의사등이 증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로부터 내린 판단을 증명에 전용(轉用)하여 생긴 문제이고, 비용이 낮은 진단서 제도를 버릴 수 없는 한 불가피한 한계에 해당한다. 진단서에 의한 증명에 표현증명의 효력을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증명력을 자유심증주의에 터 잡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경우를 나누어 후자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증명력 심사를 가하고, 진단서 서식 자체를 개선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이 위 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필요한 정보가 이미 진단서 자체에 드러나게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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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 제도에 관한 연구 -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 및 캘리포니아 주(州) 제도 중심으로 - (Learning from the Licensing and Training Requirements of the USA Private Security Industry : focused on the Private Security Officer Employment Authorization Act & California System)

  • 이성기;김학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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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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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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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용역경비업체의 폭력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규제 및 자격검증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부재는 영세업체의 난립과 자격 없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규제 관련 미국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 법제도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규제법인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의 내용과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본다. PSOEAA에 따르면, 공개대상 전과도 중죄뿐만 아니라 부정직성 허위의 진술과 같은 윤리적 요소가 포함된 범죄까지 포함하고 있고,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계류중인 범죄에 대해서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울러 경비업자는 매 12개월마다 해당 경비원의 전과사실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후 발생하는 민간경비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 및 확인이 가능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우리와 다르게, 주 소비자 서비스청 산하의 소비자업무국(th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서 민간경비업무를 담당하며, 면허의 발급 및 취소 경비원의 교육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및 실무사항은 소비자업무국 내의 '경비 및 조사서비스'과(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에서 처리되고 있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규제법령(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은 경비서비스를 (1) 전속민간경비업, (2) 민간경비서비스(계약경비업), (3) 경보서비스로 분류하여, 경비서비스별로 면허 자격 교육훈련 등의 요건을 차별화 세분화 단계화하고 있었다. 민간경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전문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1)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전과요건의 실질적 강화, (2) 민간경비 전문담당 부서의 설치, (3) 법적인 경비업무 성격에 따른 선택과목의 다변화 및 시간에 따른 단계별 교육진행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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