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열차와 교량의 상호작용과 주행속도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진동지속시간과 차체연직가속도 증폭효과를 고려하여 철도교량의 진동사용성 허용처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열차가 교량을 통과할 때의 처짐 형상을 사인파로 가정하고 열차와 교량의 상호작용을 진동전달함수로 표현하여 철도교량의 진동 사용성 허용처짐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진동지속시간을 고려하기 위해 연직가속도 허용기준으로서 진동지속시간을 고려한 교량구조물의 진동사용성기준을 사용하였다. 매개변수연구를 통하여 열차 주행속도의 증가에 비례하여 차체연직가속도는 증가하지만 교량최대변위의 변화는 미미함이 확인됨으로 인하여 차체연직가속도 증가와 동반하여 연직가속도 허용기준역시 증가하는 것을 보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전개된 철도교량의 진동사용성 허용처짐식에 매개변수연구를 통하여 가정한 가속도 증폭계수를 적용하여 열차의 증속에 의한 가속도증폭효과를 고려하였다.
금년 9월 1일부터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엄격히 적용된다. 보사부에 따르면 쌀$\cdot$보리$\cdot$옥수수등 28개 농산물에 17개 농약성분의 잔류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이제까지는 해당농산물을 타용도전환 또는 폐기수거처분만 해왔으나 9월 1일부터는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농민에게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이같은 농약잔류허용기준 실시를 앞두고, 지난 7월 23일 농민신문사 주최로 농민신문사 회의실에서 가진 좌담회를 통해, 농민들은 농약을 어떻게 사용해야 잔류허용기준치 초과로 인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으며, 이 제도는 어떻게 시행되는지, 또 시행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본다.
2015년 미국 켈리포니아 주의 LEV3 배출가스 허용기준 도입과 함께 국내에서도 2017년부터 LEV 3에 준하는 가솔린 및 가스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기준에는 국내 배출가스 허용기준 모드가 FTP-75 모드뿐만 아니라 HWFET 및 SFTP(US06, SC03)를 추가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LPG 자동차는 국내에서 저공해자동차로 인증 받았다. 현재까지는 저공해자동차 등록을 위하여 FTP-75 모드의 허용기준만 만족하면 되었으나 LEV3 기준 부터는 추가된 3가지 모드의 허용기준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LPG차량의 연료분사기술에 따라 LEV3 SULEV SFTP 허용기준 적합여부와 발전방향 제시를 위하여 8종의 LPG 차량과 4종의 가솔린 차량을 대상으로 FTP-75 모드 및 SFTP 모드 배출가스 시험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최근 출시된 LPLi 1개 차종을 제외하고 SFTP 허용기준을 만족시키는 차량은 없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연소분사 제어기술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진동은 최근 사회적 인식이 변함에 따라 환경관련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건수의 민원이 발생되는 요소로서 제저업체, 건설업체등의 기업 뿐만 아니라 국토개발,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 등에서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고 있다. 소음진동이 충분히 저감되지 않은 가전제품은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고 민원이 발생된 건설 공사현장에서의 피해 보상금은 기업이 원가부담으로 작용되며 그 사업주체가 정부일 경우는 행정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소음진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소음진동 허용기준을 적절히 산정하는 것이다. 소음진동은 발생원인이 매우 다양하며 소음진동에 노출되는 사람(혹은 건축물, 정밀기계 등)의 상대적인 위치(사회 문화적인)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정부나 각종 사회단체, 기업은 독특한 국민성, 지역성, 사회개발 정도 등에 따라 적절한 허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소음진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담당자들은 이러한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소음진동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자나 공장관리자, 건설 현장의 관리자들이 소음진동 문제에 직면 했을 때 신속히 적절한 허용기준을 산정한 후 소음진동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내의 주요 소음진동 허용기준을 수립하여 데이타베이스화 하고 이를 PC통신으로 이용가능하게 하는 NVC-DS(Noise and Vibration Criteria-Database System)을 개발하였다.
골판지조합은 지난 7월13일 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농산물포장용 골판지상자 중량 허용오차 기준 제안"을 하였다. 이번 제안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포장 표준규격에서 중량 표시규격은 있으나, 이에 대한 허용오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제 거래관계에서 혼선이 야기되고 있으며, 골판지포장은 수분함량 및 평량 허용오차 등으로 인해 동일한 원지배합이라 할지라도 다소의 중량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KS 표준규격상 라이너, 골심지에 대한 평량 허용차가 ${\pm}4%$, 외부포장용골판지의 수분함량 허용오차가 $10{\pm}2%$임을 감안해서, 현재 명확치 않은 중량 허용오차 기준을 ${\pm}5%$로 개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골판지포장기업 3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오르막차로 설계기준이 적정한지를 검증하고 오르막차로 설계기준 제시에 목적을 두고 있다. 오르막차로와 본선에 대한 현장의 속도분포와 화물차량의 합류형태를 바탕으로 오르막차로 설계기준을 검증하고 개발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계속도 120km/h에서 화물차의 50백분위비율과 85백분율은 각각 66km/h와 76km/h로 나타났기 때문에 현행 설계속도 80km/h 이상의 구간에서 화물차의 허용최저속도를 60km/h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설계속도 기준을 세분화하여 설계속도가 100km/h 이상인 구간에서는 화물차의 허용최저 속도를 70km/h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설계속도 80km/h인 구간에서의 화물차 허용최저속도는 60km/h로 규정한 것이 적정하다고 확인되었다. 셋째, 설계속도 80km/h 미만의 구간에서 화물차의 허용최저속도는 설계속도에서 20km/h를 감한값을 사용하는데, 이 때 20km/h 감속을 한계속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12년부터 자동차 제작업체(수입업체 포함)에 적용할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기준의 적용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고시안을 입안예고하고 전문가 및 제작사 수입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내용을 게재한다.
구조물의 발파진동에 대한 허용 수준 설정은 구조물의 반응 특성이 발파 진동의 특성과 전파 매질인 지반의 특성, 대상 구조물의 특성, 구조물의 기초 특성 등 여러 인파에 따라 달리 나타나므로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국외의 경우 영국, 독일, 스위스, 스웨덴과 같이 국가별로 허용수준에 대한 표준을 마련한 나라들도 있으며 아직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국가들도 많다. 우리나라는 통상 적용되고 있는 기준이 있으나 아직 국가 표준화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민원 해결의 근거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적으로 기준을 갖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스웨덴 등의 사례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호주 및 브라질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기준들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고 현행 사용되고 있는 국내 기준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본 논문은 도로구조물 및 시설물들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기준들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우선 현재 국내 외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구조물들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기준들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에서 적용되는 발파진동 허용기준들에 관련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발파진동 허용기준들을 상호 비교 및 분석한 후 교량 및 터널 등의 도로구조물 및 시설물들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기준으로서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들을 구조물별로 제시하였다. 제시된 기준들의 실무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현장에서 계측되고 관측된 발파진동 유발 구조물 피해사례들을 수집한 후 제시된 기준들과 상호 비교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시된 기준들은 이론적 접근방법 및 수치해석적 방법을 통한 결과들과도 상호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결과 제시된 도로구조물 및 시설물별 발파진동 허용기준들은 실무적용을 함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준들은 향후 국내 외 도로구조물 및 시설물들의 발파진동에 따른 피해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허용처짐 기준은 정적 사용성과 구조적안전성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진동사용성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 따라서 진동사용성을 고려할 수 있는 교량의 허용처짐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철도교설계기준의 허용처짐기준을 주파수영역의 진동사용성 기준과 비교하였으며, 프랑스 및 일본의 철도교설계기준의 진동사용성 허용기준 또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철도교설계기준의 경우 열차의 속도에 따른 기준으로 진동지속시간이 부분적으로 고려되었지만 진동사용성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국외 철도교설계기준비 분석결과, 진동사용성을 고려한 허용처짐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용중인 철도교량의 진동사용성을 평가하기위하여 다양한 형식의 철도교량의 진동신호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현장에서 적용하기 편리한 진동사용성 처짐 및 강성한계를 제시하기 위하여 공용중인 교량을 대상으로 차량 교량 상호작용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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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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