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F-AAS와 수은분석기를 이용하여 납, 비소, 카드뮴 및 수은의 회수율로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 92.67-102.56% 범위에서 측정되었고, 정밀도를 측정한 결과 0.21-6.00 RSD%의 재현성을 보였으며, CODEX guideline에서 규정하는 범위에 적합하였다. 또한, FAPAS QC material을 검증결과, 회수율은 96.7-102.0%, 재현성은 0.33-4.93 RSD%로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한약재 430건의 평균 Pb 함량은 254.9 ㎍/kg(N.D.-2,515.2)이었고, 평균 As 함량은 171.0 ㎍/kg (N.D.-2,465.2)이었으며, 평균 Cd 함량은 99.2 ㎍/kg (N.D.-797.1), 평균 Hg 함량은 6.0 ㎍/kg (N.D.-83.6)이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한약재 20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규정하는 한약재의 중금속 함량에 대한 허용기준 이내의 결과로 모두 안전한 수준의 한약재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한약 규격품 제조업소를 품질관리의 기준으로 하여 유통되기 직전의 가공 포장 과정에서의 한약재 중 납, 비소, 카드뮴 및 수은의 함량을 조사하여 한약재 내 중금속 함량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를 공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고투명도 3종류의 지르코니아의 두께 및 하부 배경에 따른 색조 차단 효과를 비교,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 재료 및 방법: 3 종류의 고투명도 지르코니아(Ceramill zolid fx white, Ceramill zolid ht+ white, Ceramill zolid ht+ preshade A2)를 각각 CAD/CAM 방식으로 직경 10 mm의 원판 형태의 4가지 두께(0.6 mm, 1.0 mm, 1.5 mm, 2.0 mm)로 10개씩 시편을 제작하였다. 하부 배경은 직경 10 mm, 두께 10 mm로 A1, A2, A3 레진 하부 배경, 청색의 코어 레진 하부 배경, Ni-Cr 합금 하부 배경을 제작하였으며, 추가로 분광 광도계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검정색 및 흰색 하부 배경을 사용하였다. 지르코니아 시편과 기준 배경을 접착제없이 겹쳐 분광 광도계로 L, a*, b* 값을 측정하고 다른 하부 배경과의 ΔE 값을 계산하였다. 계산된 평균 ΔE 값을 인지 한계 1.0과 허용 한계 3.7 값을 기준으로 색조 차단 효과를 비교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비모수 검정인 Kruskal-Wallis 검정을 시행하였다(α = 0.05). 결과: 지르코니아 종류, 하부 배경 및 두께 변화에 따른 평균 ΔE 값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0). 결론: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색조를 가지는 고투명도 지르코니아는 청색 레진 코어를 제외한 치아, 복합레진 및 지대주상에 수복될 때 원하는 지르코니아 색조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통 중인 민감성 피부 대상 자외선 차단제의 안전성 조사를 위해 무기 자외선 차단제 27 건 및 어린이용 자외선 차단제 23 건을 수거하여 자외선 차단 성분 17 종, 보존제 13 종 및 중금속 5 종의 사용 및 혼입 실태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외선 차단 성분은 티타늄디옥사이드(41 건), 징크옥사이드(29 건), 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10 건)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8 건) 및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8 건)순으로 검출되었으며, 보존제는 페녹시에탄올(6 건), 안식향산(1 건), 디히드로초산(1 건) 순으로 검출되었다. 확인된 자외선 차단성분은 모두 표시 사항에 적합 하였으나, 1 개 제품에서 표시사항 외 보존제 성분인 페녹시에탄올이 0.1% 농도로 검출되었다. 중금속 납, 카드뮴, 비소, 안티몬, 니켈은 불검출에서 3.6 ㎍/g로 다양한 농도로 검출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자외선 차단성분, 보존제 및 중금속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성분별 최대 배합한도 및 최대 허용량 기준에 적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유 유래 유산균 E. faecalis BMSE-HMP005의 다제내성 균주에 대한 항균효과 및 probiotics로써 잠재적인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 faecalis BMSE-HMP005는 다제내성 균주 20주(Enterococcus spp., Staphylococcus spp., Escherichia spp., Pseudomonas spp., Salmonella spp., Klebsiella spp., Enterobacter spp.)에서 모두 MBC가 확인되어 다제내성 균주에 대한 우수한 항균효과를 입증하였다. 또한 RP-HPLC를 이용하여 배양액 내 bacteriocin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획은 gram 양성 및 gram 음성균주에서 모두 항균력이 나타나, E. faecalis BMSE-HMP005가 생산하는 bacteriocin의 광범위한 항균 스펙트럼을 입증하였다. E. faecalis BMSE-HMP005는 발암 화합물을 유발하는 β-glucuronidase에 대한 활성과 용혈성은 나타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E. faecalis BMSE-HMP005는 vancomycin에 대해서는 내성을 보이나, kanamycin (>0.058), ampicillin (>0.002), erythromycin (>0.002)은 EFSA 기준의 허용범위보다 낮은 MIC가 확인되었다. 또한 인공위액(pH 2.0) 및 인공 담즙산(0.3% bile acid) 조건에서 각각 98.67%, 95.70%의 생존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분리한 모유 유래 유산균 E. faecalis BMSE-HMP005가 다제내성 균주에 대한 우수한 항균활성을 갖는 probiotics로써 잠재적인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제시된 바와 같이 Enterococcus spp.는 항생제 내성 및 독성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probiotics로 사용이 가능한 고시하고 있어 E. faecalis BMSE-HMP005의 안전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김제와 부안에서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종자 생산을 위한 작물 건조제 처리에 따른 약효·약해 평가를 수행하였다. 1. 수확전 7일, 수확전 10일, 수확전 14일에 처리하였을 때 수확전 7일의 기준량과 배량이 무처리 대비 생체중, 천립중, 발아율, 종실 수량에 차이가 없었다. 2. 수확전 10일과 14일의 기준량과 배량은 무처리와 대비하여 천립중, 발아율 및 수량이 낮았다. 잔류성 분석 결과 처리 시기와 농도에 따라 종실과 짚에서는 잔류성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3. IRG는 수확전 7일 이내에 작물건조제를 처리하게 되면 종자의 수분함량은 25% 정도이고, 무처리 대비 약 2~3일 정도 수확기가 앞당겨 졌다. 4. 따라서 수확전 7일 이내 작물건조제를 처리는 IRG 채종 안정성을 기대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종실 손실 최소를 위해서는 등숙 정도와 기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물건조제를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1기~제3기 지하철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도심지 터널에는 대부분 관용터널공법에 의한 배수형 터널형식이 적용되어 있으나, 최근 도심지 대심도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설사업이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도심지 터널의 경험적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주로 배수형식을 적용해 온 우리나라 터널기술 관행 상, 지하수 변동과 그에 따른 수리역학적 거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배수형 터널형식 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수 변동을 제어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그러한 경우에 필요한 터널 지하수 관리기준의 개념 설정 및 터널수리역학적 거동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도심지 대심도 터널 건설로 인한 지하수 변동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위를 획일적으로 제어하는 내용의 지하수 관리기준이 지하안전영향평가 단계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경험적 기술관행과 관련하여, 터널 내 유입량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개념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터널 계획시 허용유입량 설정에 필요한 지하수위 - 터널 내 유입량 관계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터널 지하수 관리개념의 도입이 향후 추진될 다양한 도심지 대심도 터널 건설사업에서 지하수 변동과 그로 인한 지반침하, 지하수자원 고갈 및 유지관리 성능저하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콘크리트 U형 벤치 플륨관 수로에 설치되는 수로 탈출 경사로의 경사각에 따른 개구리 행동 특성을 분석하여 탈출 경사로 기준 각도를 제언하는 것이다. 실험 장치는 현장에서 적용되는 콘크리트 수로 탈출장치와 형태 및 재질을 유사하게 제작하였다. 경사로 실험을 위해 논 습지에 서식하는 한국산개구리를 선정하였다. 경사로에서 보여지는 개구리의 주요 행동은 '뛰기', '걷기', '미끄러짐'이었으며, 경사각에 따른 행동 결과를 기록한 후 통계 분석하였다. 경사각은 20°-60° 범위에서 10° 간격으로 5개의 경사각을 설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연관성 검증은 카이제곱 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30°와 40°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의 30° 이하의 설치 기준에 있어, 현장에서 이를 40°까지 일부 허용해 줄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결과이다. 하지만 수로 탈출 경사로가 한국산개구리뿐 아니라 다양한 소형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공사 중 발생되는 일부 콘크리트 폐수는 작업자, 관리자,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비점오염원의 형태로 우수/오수관를 통해 유입되어 관리가 쉽지 않고 콘크리트 철거시 물과 결합되어 나오는 건설오니들은 일시적으로 소량 유출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건설오니는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로 비점오염원의 형태로 하천 및 우수/오수관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도로상 기설치된 콘크리트 옹벽 철거공법에 D.W.S공법(Diamond Wire Saw)을 적용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된 콘크리트 오폐수를 이동식 오수처리 시설을 통해 물리/화학적 처리를 실시하고 제거효율 및 유출수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에 만족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에 공사중 이동식 오수처리 시설을 통해 물리/화학적 처리로 BOD 73.5%, SS 89.1%제거를 통한 공사중 오폐수의 유출수 농도 기준을 만족하고자 한다. 또한 공사진행시 이동식 오수처리 시설을 통한 물리화학적 처리 및 공사중 발생되는 오폐수 처리에 대한 환경보전비 산정의 적정성 및 경제성 분석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실정법 어디에도 "의료행위"의 개념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의료법」 상 무면허의료행위죄의 해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립되어 왔다. 면허는 국가에 의한 제도적인 것일 뿐, 면허없이 하면 안 되는 행위를 정의하려면 면허가 허용하는 범위가 정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등 의료인 면허는 없지만 이와 인접한 수많은 직업영역들, 예컨대 심리상담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피부관리사, 스포츠마사지사 등등의 영역들은 회색지대에 놓이게 된다. 대법원은 과거에 의료행위를 "질병의 치료"를 위한 행위로 한정하여 "신체의 병적 증상이나 기능적 결손을 전제하지 않는 의학기술적 조치를 의료행위에 포섭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도 했지만, 이 후 판례를 변경하여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 판례의 의료행위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사소한 위험만으로도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게되면 비례성의 원칙, 특히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법원의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칫 그 축소해석이 공중(公衆)의 안전보호라는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규정의 입법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의 공백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의료행위 개념을 일괄적인 축소가 아니라,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에 따라 축소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글은 현재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의료행위 개념에 대한 법제와 학설, 판례 등을 검토하여 그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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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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