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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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잔류허용기준? 안전사용기준?

  • 김정한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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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0호통권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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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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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시중 채소류 잔류농약 범벅”신문이나 TV에 자주 등장하는 낯익은(?) 제목이다. 그리고는“조사대상 농산물 중 OO% 허용기준치초과. 최고 OO배에 달해, 사용이 금지된 농약도 나와, 잔류농약은 식품과 함께 일생동안 섭취되기 때문에 만성중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같은 내용이 그 뒤를 잇는다. “일생동안 섭취”문제는 이미 지난 10월호에서“1일 섭취허용량” 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 하지만 식생활을 하면서 농약 섭취가 1일섭취허용량 이하로 되도록 하려면 식품에 농약이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안전한가?”가 의문이다. 그 허용기준이 농산물(식품) 중“농약잔류허용기준”이다. 이는 보통“기준치, 허용치, 허용기준, 허용기준치, 잔류허용기준”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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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물건의 종류에 따른 발파진동 허용기준 적용 사례 및 문제점 개선 연구 (A Review of Standards for Allowable Limit of Blast Vibration According to the Safety Facilities and Improvement of Problems)

  • 김남수;이종우;조경빈
    • 화약ㆍ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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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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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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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발파공사 현장 주변에는 많은 종류의 보안물건이 존재하고 있어 발파진동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발파진동 허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발파진동 허용기준은 지나치게 강화 적용하여 공사비 증가와 공기 연장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설계와 시공사례 등을 토대로 적용된 발파진동 허용기준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발파진동 허용기준을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선박진동 허용기준

  • 정균양
    • 대한조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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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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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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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고품질 선박 평가의 중요한 척도인 진동허용 기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진동 허 용기준은 선박 계약시 건조사양에 포함될 뿐 아니라 건조후 시운전 결과 평가시나 인도후 아프터 서비스 과정에서도 선주와 건조자간에 자주 거론되는 항목이다. 평가 관점으로서는 .승무원의 거주성 및 작업성 .구조 부재의 피로파괴 발생 가능성 .기계기기 기구들의 성능 보존성 등이 있으며 IOS(국제표준화기구)나 여러 선급 기준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쾌적한 거주구나 작업 구역을 원하는 탑승자들의 욕구가 커짐에 따라 최근 저 진동선을 요구하는 선주 들의 허용기준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IOS는 선박진동의 종합평가 기준인 IOS 6954 개정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일부 선급에서도 자체적으로 보완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조선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간 진동 예측 방법과 방진설계 기술이 발전된 덕분에 심각한 진동문제는 많이 줄어들었다 하겠으나 90년대 아후 선박의 고속화에 따른 기진력 증가로 인하여 저 진동 선박 건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최근의 상황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각종 선박진동 허용 기준들을 다시 정리하고 그중 강화될 전망이 있는 거주구 진동 허용기준에 대한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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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자동차의 SFTP 모드 배출가스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about Emission Characteristic of LPG Vehicle on SFTP)

  • 김성우;송호영;이민호;김기호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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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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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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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 미국 켈리포니아 주의 LEV3 배출가스 허용기준 도입과 함께 국내에서도 2017년부터 LEV 3에 준하는 가솔린 및 가스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기준에는 국내 배출가스 허용기준 모드가 FTP-75 모드뿐만 아니라 HWFET 및 SFTP(US06, SC03)를 추가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LPG 자동차는 국내에서 저공해자동차로 인증 받았다. 현재까지는 저공해자동차 등록을 위하여 FTP-75 모드의 허용기준만 만족하면 되었으나 LEV3 기준 부터는 추가된 3가지 모드의 허용기준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LPG차량의 연료분사기술에 따라 LEV3 SULEV SFTP 허용기준 적합여부와 발전방향 제시를 위하여 8종의 LPG 차량과 4종의 가솔린 차량을 대상으로 FTP-75 모드 및 SFTP 모드 배출가스 시험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최근 출시된 LPLi 1개 차종을 제외하고 SFTP 허용기준을 만족시키는 차량은 없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연소분사 제어기술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진동 허용기준 DATABASE SYSTEM 개발 (Database System of Noise and Vibration Criteria)

  • 김경면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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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1994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영남대학교, 20 May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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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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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소음진동은 최근 사회적 인식이 변함에 따라 환경관련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건수의 민원이 발생되는 요소로서 제저업체, 건설업체등의 기업 뿐만 아니라 국토개발,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 등에서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고 있다. 소음진동이 충분히 저감되지 않은 가전제품은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고 민원이 발생된 건설 공사현장에서의 피해 보상금은 기업이 원가부담으로 작용되며 그 사업주체가 정부일 경우는 행정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소음진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소음진동 허용기준을 적절히 산정하는 것이다. 소음진동은 발생원인이 매우 다양하며 소음진동에 노출되는 사람(혹은 건축물, 정밀기계 등)의 상대적인 위치(사회 문화적인)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정부나 각종 사회단체, 기업은 독특한 국민성, 지역성, 사회개발 정도 등에 따라 적절한 허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소음진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담당자들은 이러한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소음진동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자나 공장관리자, 건설 현장의 관리자들이 소음진동 문제에 직면 했을 때 신속히 적절한 허용기준을 산정한 후 소음진동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내의 주요 소음진동 허용기준을 수립하여 데이타베이스화 하고 이를 PC통신으로 이용가능하게 하는 NVC-DS(Noise and Vibration Criteria-Database System)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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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발파진동 허용기준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A Review on the Problem of Korean Blast Damage Criterion)

  • 두준기;류창하
    • 화약ㆍ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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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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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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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국가의 발파진동과 소음에 대한 규제 기준은 공학적인 기술검증 절차에 의해 설정되어져야 한다. 발파진동에 의한 공해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므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기술적인 검증을 거쳐 규제기준이 설정되어져야한다. 현재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파진동에 대한 규제 기준은 환경부의 소음 진동 규제법과 건설교통부의 터널시방서의 발파진동허용기준이 전부이다. 환경부의 발파진동 규제기준은 사람의 주거환경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인체에 대한 발파진동의 반응현상을 근거한 선진국의 연구자료와 법규정 등을 인용하여 부분적으로는 문제점이 있으나 비교적 타당성이 있는 기준이 설정되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 발파진동 규제 기준으로 제시한 터널시방서의 발파진동허용기준은 발파공학적인 기술특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실하게 규제 기준을 만들어 정상적인 발파 공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국내에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발파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공법까지도 발파진동허용기준에 저촉되어 공법을 폐기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본고는 건설교통부의 발파진동허용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발파진동허용기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법규 및 정책동향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 관리 등에 관한 고시(안) 입안예고

  • 한국LP가스공업협회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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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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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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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해당 기준의 적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안)을 입안예고했다. LPG자동차 관련 내용을 발췌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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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조물의 발파진동 허용기준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Allowable Limit of Blasting-induced Vibration for Road Structures and Facilities)

  • 손무락;홍두표;권오철;정연권;황영철;박두희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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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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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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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도로구조물 및 시설물들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기준들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우선 현재 국내 외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구조물들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기준들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에서 적용되는 발파진동 허용기준들에 관련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발파진동 허용기준들을 상호 비교 및 분석한 후 교량 및 터널 등의 도로구조물 및 시설물들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기준으로서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들을 구조물별로 제시하였다. 제시된 기준들의 실무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현장에서 계측되고 관측된 발파진동 유발 구조물 피해사례들을 수집한 후 제시된 기준들과 상호 비교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시된 기준들은 이론적 접근방법 및 수치해석적 방법을 통한 결과들과도 상호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결과 제시된 도로구조물 및 시설물별 발파진동 허용기준들은 실무적용을 함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준들은 향후 국내 외 도로구조물 및 시설물들의 발파진동에 따른 피해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TP bioluminescence Assay를 이용한 대학 급식시설의 위생상태 평가에 관한 연구 (Evaluation of Hygienic Status of University Foodservice Operation using ATP bioluminescence Assay)

  • 박영숙
    •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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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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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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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대학 급식 시설의 미생물적 위생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도마, 칼, 식판 그리고 행주에 대하여 ATP bioluminescence와 표준평판 균수를 측정 비교하여 분석,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도마, 칼, 식판 그리고 행주에 대한 표준평판 균수의 허용기준으로 1 $\textrm{cm}^2$당 40을 기준으로 하고 ATP bioluminescence는 800 RLU을 허용기준으로 하여 만족 할만한 수준과 시정할 수준으로 구분하여 위생상태를 평가하였을 때 ATP bioluminescence 측정값과 표준평판 균수 측정값은 84.7%의 일치도를 보였다. 2) 사용 전 도마, 칼, 식판, 및 행주의 ATP bioluminescence 측정값과 표준평판 균수 측정값의 일치도는 91.7%, 사용 중 두 값의 일치도는 75%. 그리고 세척ㆍ소독 후의 두값의 일치도는 87.5%로 사용 전의 일치도가 가장 높았고 사용 중의 일치도가 가장 낮았다. 3) ATP bioluminescence 측정과 표준 평판 균수 측정으로 얻어진 결과에서 사용 전 도마, 칼, 식판, 및 행주의 87.5%가 허용기준 이하이고, 사용 중 도마, 칼, 식판, 및 행주의 29.2%만이 허용기준 이하이며, 세척ㆍ소독 후 도마, 칼, 식판, 및 행주의 42.7%가 허용기준 이하로 사용전의 위생상태가 가장 양호하며 사용 중인 경우 위생상태가 가장 불량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4) 사용 전 도마, 칼, 식판, 행주 4종류의 표준평판 균수가 허용기준 이하 검출된 대학 급식 시설은 3곳이며, 사용 중 4종류의 표준평판 균수가 허용기준 이하 검출된 곳은 없었고 세척ㆍ소독 후 4종류의 표준평판 균수가 허용기준 이하 검출된 곳도 없었다. 5) 도마, 칼, 식판, 및 행주의 용도별 분리사용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칼과 도마는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크므로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분리 사용이 필요하며 소독방법 및 횟수에서 행주의 소독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마의 소독이 가장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용 중 도마, 칼, 행주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분리 사용이 필요하며 칼, 도마, 행주에 대한 적절한 소독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려된다. 결론적으로 ATP bioluminescence 측정값은 표준평판균수 측정값과 높은 일치도를 보여 급식 분야의 미생물 품질관리 평가에 ATP bioluminescence 측정의 이용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HACCP system에 적용하기 위하여 보다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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