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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당뇨 기능성 식품의 개발 전략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nti- diabetic Functional Foods)

  • 박선민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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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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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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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제2형 당뇨병은 대사성 질환으로 간, 근육 그리고 지방 조직 세포에서 인슐린 작용의 장애로 나타나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혈당의 이용이 감소하여 혈당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가 충분하지 못할 때 유발된다. 서구에서는 비만 등으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 인슐린 분비가 높은 고인슐린혈증을 나타내어 당뇨병으로의 진전은 늦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사람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 때 인슐린 분비가 충분치 못해 혈청 인슐린 농도가 정상인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상태에서 당뇨병으로 진전된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사람들에게서 제2형 당뇨병의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보고되었다. 결국 당뇨병은 간, 근육 및 지방조직에서의 인슐린 작용의 장애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의 부족의 복합적인 장애에 의해서 나타나고 이것은 공통적으로 각 조직에서의 인슐린/insulin growth factor (IGF)-1 신호전달의 장애와 관련이 있다. 베타세포에서의 인슐린분비 자체는 인슐린/IGF-1 신호전달과 관계가 없지만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인슐린 분비능은 베타세포의 증식과 생존에 의한 베타세포의 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인슐린/IGF-1 신호전달은 베타세포의 증식과 생존을 조절한다. 그러므로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기능성 식품은 인슐린 작용을 향상시키는 인슐린 민감성 특성을 가지거나, 혈당이 높아질 때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insulinotropic 작용을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 전자의 대표적인 약은 1999년에 미국 FDA에서 승인 받은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PPAR)-{\gamma}$ agonist 인 thiazolidinedione 계통의 약물인 troglitazone, pioglitazone, rosiglitazone 등이 있고, 후자는 2007년에 승인 받은 Exenatide는 glucagon like peptide (GLP)-1 agonist이다. 이 두 가지 약은 모두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식물에서 유래된 것으로 식품에도 많이 다양한 종류의 인슐린 민감성 물질이나 insulinotropic 작용을 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능 이외에 혈당조절 약이나 식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탄수화물의 소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탄수화물 소화효소인 a-amylase 또는 maltase의 활성을 억제하여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탄수화물의 섭취가 너무 많아서 실제로 이러한 식품이나 약의 효능이 높지 않을 것이다.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성 식품은 이 세 가지 효능 중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스크리닝하기 위해서 3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시험관에서 또는 세포 실험을 통해서 앞서 언급한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를 각각 조사한다. 이중에서 효과가 있는 것은 당뇨 동물 모델을 사용하여 in vivo에서 혈당 강하기능과 혈당 강하기전을 조사하는 실험을 한다. 효과가 있는 식품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식품으로 섭취해 왔다면 독성 검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지만 한약재이거나 특수 식품의 경우에는 in vivo 실험 전에 GLP 기관에서 반드시 독성 실험을 거쳐 독성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물 실험에서 효과적인 것은 인체 실험을 거쳐 혈당 조절 기능성 식품으로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식품에는 항당뇨 특성을 가진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혈당 조절기능이 있는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1) 그 양이 혈당 강하 기능성 식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함유되어 있느냐, 2) 혈당을 강하시키는 기전이 단순히 당의 배설을 촉진시켜서 혈당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 작용을 촉진시키거나, 포도당 자극에 의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거나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억제시킴으로 혈당을 강하시키는 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식품은 지속적으로 섭취할 때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진전을 지연시킬 수 있는 혈당조절기능이 있는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겠다.

영·미·일 대학 갭이어 사례 및 시사점 분석 (The Analysis of Gap Year Cases of England, America, and Japan and their Implications)

  • 김정희;주동범;정일환;정진철;권동택;최창범;이현민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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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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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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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 또는 대학생활 동안 일정 시간 동안 진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주요국(영국, 미국, 일본) 대학의 갭이어(Gap Year)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대학의 도입 가능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갭이어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입학하기 전, 정규교육과정에서 잠시 벗어나 자기이해 등의 경험을 위해 다양한 진로 및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갭이어 운영 사례는 미국 대학의 4개교, 영국 대학의 2개교, 일본 대학의 1개교를 분석한 결과, 갭이어를 제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학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대상으로 입학허가자, 재학생, 졸업예정자로 구분할 수 있다. 영국, 미국, 일본 대학의 갭이어 사례분석 결과와 그 시사점을 토대로 국내 대학의 도입 가능성 차원에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 내외 관련 제도 정비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갭이어 운영 정착을 위한 진로교육시스템을 제안하는 바,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탐색, 진로결정, 진로계획 수립, 진로 준비 등의 체계적인 단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환동해권 지역사회의 상호의존과 견제: 제이행국가 접경지역의 대외경제교류 중심으로 (Interdependence and Check in East Sea Rim: Focused on Border Trade n Transitional Nations)

  • 최영진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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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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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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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환동해권 변경 지역에서 일어나는 대외경제 교류를 거시적인 구조와 미시적인 행위 간에 어떻게 제도가 형성되어 상호의존을 심화하기도 하거나 견제하는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환동해권의 이행체제국가 지역과 시장경제국가 지역 간의 교역 거래 관할 구조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가운데 본 연구는 제도주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환동해권 접경지역에 위치한 체제이행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은 무역의 관할 구조 측면에서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중국 동북 3성은 아직 국유기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가운데 제도경제의 기반 마련, 즉 변방무역통상구나 호시무역통상구를 통해 민간 무역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혼합형 관할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도 수출은 원유, 가스 등을 주로 국영기업이 담당하고 생활용품 등의 수입은 민간업체나 호시무역상들이 주도하는 혼합형 관할 구조를 이루면서 비공식 사회 네트워크가 동시에 작동한다. 한편, 북한은 주로 국가 기관의 허가에 의해 교역이 이루어지는 위계형 관할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이들 국가 간의 교역 관할 구조의 비교는 시장경제권의 한국과 일본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환동해권 지역 및 국가 간의 무역에 대한 주체와 영향력의 변화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경우, 제도 시행에는 문제가 있어 향후 전산화나 WTO의 가입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전유원칙과 우주법(Corpus Juris Spatialis)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and Corpus Juris Spatialis)

  • Kim, Han-Taek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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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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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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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비전유원칙은 1967년 우주조약(OST) 및 1979년 달협정(MA)에 규정되어 있다. 2020년 2월 현재 OST가 109개국의 회원국을 확보한 반면, 국제법상 최초로 인류공동유산(CHM)개념을 도입한 MA는 우주의 천체에서 추출한 자원의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국제조약을 통해 국가들을 더욱 제한하려는 시도를 해 보았지만, 미국 및 대부분의 우주개발국기들의 MA채택 거부로 인해 18개국의 회원국만 확보한 상태이다. OST에 규정된 비전유원칙은 사실상 우주와 천체를 국제법상 국제공역(res extra commmercium)으로 선언한 것이다. 국제공역은 마치 공해상에서 각국이 생선을 잡아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데, 어부들이 생선을 어획하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허가는 각 국가에서 얻지만 바다를 소유하지 않고도 어업행위와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논리에 따르면 어느 국가이든, 사기업체이든, 개인은 우주와 천체의 비전유원칙을 존중하는 한 그것을 이용하고, 수익을 취할 수 있다. 한편 OST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우주활동시 타 당사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주자원 채취하려는 개인이나 민간기업은 반드시 당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주나 천체를 자기 멋대로 전유할 수 없다. 이러한 실체들이 우주활동을 할 때에는 관할권을 가진 각 당사국은 그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은 OST 제6조와 제7조에 명시되어 있고, 1972년 책임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과 관련하여 미국의 2015년 CSLCA나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은 OST 제2조를 위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 법들은 OST 제2조상 비전유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CSLCA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학자들이 미국의 CSLCA나 룩셈부르크 우주자원법의 OST의 비전유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할지라도 이 두 국가의 우주자원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비전유원칙이 국가나 기업체가 주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우주자원을 마음대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면 우주자원채취에 대한 선착순의 원리가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우주자원의 확보에 대한 국제경쟁을 도모하고, 개발에서 얻어진 이익을 세대간 형평을 위해 배분하고, 지구와 우주의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조만간 새로운 국제 규제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우주자원개발에 관한 국제규제체제에는 인간의 거주가능성이 있는 달과 화성의 경우 그 면적을 고려하여 각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개발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개발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국가들이 선착순의 원리에 따라 우주와 천체를 자유롭게 전유하거나 무한정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우주법(Corpus Juris Spatialis)은 1979년 달협정의 실패를 고려해 볼 때 우선 결의나 선언 같은 연성법의 채택이 경성법인 조약보다는 더 나을 것 같다.

P.E. 필름피복(被覆) 밀식(密植) 뽕밭에서의 수종(數種) 제초제(除草劑) 처리효과(處理效果) (Effect of Several Herbicides in the Polyethylene - film Mulched Young Mulberry Field)

  • 김호락;권용웅;조용우
    • 한국잡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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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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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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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최근(最近)에 급증(急增)하고 있는 P.E. film 피복밀식(被覆密植) 뽕밭에 있어서 조성당년(造成當年) P.E. film을 피복(被覆)한 이랑과 피복(被覆)하지 않은 이랑의 잡초방제(雜草防除)를 위한 제초제(除草劑) 처리효과(處理效果)를 구명(究明)하고자 일반(一般) 뽕밭의 허가약제(許可藥劑)인 simazine 수화제(水和劑) 및 alachlor 유제(乳劑)와 함께 alachlor 입제(粒劑) 및 oxyfluorfen 유제(乳劑)를 공시(供試)하였으며, 각(各) 약제(藥劑)의 처리수준(處理水準)을 표준량(標準量)(simazine 수화제(水和劑), 150g ai/10a ; alachlor 유제(乳劑), 130g : alachlor 입제(粒劑), 200g : oxyfluorfen, 70g)과 이의 반량(半量) 및 배량(倍量)으로 하여 춘기(春期)에는 P.E. film 피복(被服)이랑과 무피복(無被覆)이랑에 처리했고, 하기(夏期)에는 무피복(無被覆)이랑에만 paraquat 49g ai/10a 혼용(混用)하여 각각(各各) 처리(處理)하고 잡초방제효과(雜草防除效果)와 뽕나무 生育 및 수량(收量)에 미치는 영향(影響)에 관하여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이 요약(要約)된다. 1. 방임구(放任區)에 있어서의 춘기(春期) 우점잡초(優占雜草)는 무피복(無被覆)이랑에서는 갈퀴덩쿨, 망초, 며느리밑씻개, 명아주, 바랭이 등(等)이었으나 피복(被覆)이랑에서는 바랭이, 쇠비름이었다. 한편 하기무피복(夏期無被覆)이랑에서는 쇠비름, 망초, 바랭이, 쑥, 메꽃등(等)이 우생(優生)하였으나 피복(被覆)이랑에서는 뽕나무 생장(生長)에 따른 피음(被陰)으로 잡초발생(雜草發生)이 억제(抑制)되었다. 뽕나무 생육은 춘(春) 하기(夏期) 모두 손제초구에 비하여 특히 방임구(坊任區)가 불량(不良)하였으며 제초제(除草劑) 처리구(處理區)에서도 전반적(全般的)으로 약간 저조(低調)하였으며 수량(收量)에서도 같은 경향(傾向)이었다. 잡초(雜草)들은 이른 봄의 경우 피복(被覆)이랑내 잡초(雜草)들이 발생량(發生量)이 많을수록 뽕나무 생육(生育) 및 수량(收量)을 저하(低下)시키는 반면(反面) 하기(夏期)에는 무피복(無被覆)이랑내의 잡초(雜草)들이 영향(影響)을 미쳤다. 2. Alachlor 유제(乳劑) 및 simazine 수화제(水和劑) 표준사용량(標準使用量) 130g 및 150g의 제초효과(除草效果)는 춘기(春期) 무피복(無被覆)이랑에서 비교적(比較的) 양호(良好)하였으며 처리수준(處理水準) 증가(增加)에 따른 효과(效果)가 인정(認定)되었고(simazine 배량제외(倍量除外)), 반량수준(半兩水準)에서의 효과(效果)는 매우 낮았다. 그러나 춘기(春期)의 피복(被覆)이랑에서는 처리수준(處理水準)에 따른 효과(效果)의 차(差)가 뚜렷함이 없이 모두 높은 효과(效果)를 나타내어서 반량처리(半兩處理)로서도 기대효과(期待效果)가 충족(充足)되었다. 위 두 약제(藥劑)의 처리(處理) 후(後) 잔존(殘存)하는 우점잡초(優占雜草)들은 춘기(春期)의 무피복(無被覆)이랑에서는 갈퀴덩쿨, 며느리 밑씻개, 메꽃 등(等)이었으며, 피복(被覆)이랑에서는 바랭이, 띠, 쇠비름, 등(等)으로 약제간(藥劑間) 차이(差異)를 인정(認定)할 수 없었다. 하기(夏期) 무피복(無被覆) 이랑에서의 alachlor 유제(乳劑) 및 simazine 수화제(水和劑)의 제초효과(除草效果)는 방임구(坊任區)에 비하여 다소(多小) 효과적(效果的) 이었지만 처리수준(處理水準)에 따른 효과(效果)의 차이(差異)는 인정(認定)되지 않았다. 한편 하기(夏期) 무피복(無被覆)이랑에서의 우점잡초(優占雜草)는 alachlor 유제(乳劑)의 경우 쇠비름, 명아주, 며느리밑씻개 메꽃등(等)이었고, simazine 수화제(水和劑)의 경우에는 바랭이 쇠비름, 며느리밑씻개 등(等)이었다. 3. Alachlor 입제(粒劑)의 춘하기(春夏期) 피복(被覆) 및 무피복(無被覆)이랑에서의 제초효과(除草效果) 및 잔존우점잡초(殘存優占雜草)는 alachlor유제(乳劑)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傾向)이었다. 4. Oxyfluorfen의 제초효과(除草效果)는 춘하기(春夏期)에 피복(被覆) 및 무피복(無被覆)이랑에서 모두 타약제(他藥劑)의 경우보다 지속적(持續的)인 우수(優秀)한 효과(效果)를 나타내었으며, 처리수준(處理水準)에 따른 효과(效果)의 차(差)가 있었으나 표준량(標準量)(70g ai/10a)보다 낮은 수준(水準)에서도 기대(期待)하는 효과(效果)가 인정(認定)되었다. 반면(反面) 배량구(倍量區)의 경우는 춘기(春期)에 1회(回) 처리(處理)로서 150일(日)간의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지속효과(持續效果)를 나타내었다. 처리(處理) 후(後) 잔존(殘存)하는 잡초(雜草)는 춘기(春期) 무피복(無被覆)이랑에서는 메꽃, 망초, 닭의 장풀 등(等)이었으며, 피복(被覆)이랑에서는 쇠비름, 바랭이 등이었고, 하기무피복(夏期無被覆)이랑에서는 쇠비름, 닭의장풀등(等)이었으나 높은 수준처리구(水準處理區)에서는 쇠뜨기의 발육(發育)도 억제(抑制)하는 강력(强力)한 제초력(除草力)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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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V발사에 따른 제작 및 제3자피해 책임에 대한 우주법적 소고 (Legal Study for the KSLV launching - Products & Third Party Liability -)

  • 신성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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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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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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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007년 고흥 우주센타에서 우리가 만든 KSLV(Korea Small Launching Vehicle)이 발사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되었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제3조 (1)항에서"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적으로 우주조약(1967)과 책임협약(1972)등이 그 대표적인 국제협약들이다. 우주물체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협약 제2조에서 발사국은 자국의 우주물체에 대하여"지상(on the surface of the earth)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aircraft in flight)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절대적(absolutely liable)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 제14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발사허가의 문제를 넘어, 우주발사자에게 명백하게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주책임협약(1972) 제2조에는 발사국(A launching State)이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면, 우주발사자는 제3자 피해 등에 대한 책임보험까지만 배상을 하고 그 보다 많은 배상액이 요구될 때에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체재로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우주발사자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KSLV개발에 있어서 KARl와 러시아제작사간 계약은 공동개발인지 기술이전개발 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특히, 러시아 회사들에 대한 책임면책에 대한 규정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주개발의 통념상 상호면책을 한다는 인식만으로 러시아 회사들의 제작 및 개발책임들을 면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명백한 책임면책 조항이 없다면, 러시아 회사들에 대하여,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장 중요한 법적논점은 KARl와 주요부품업체간에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KARl는 모 주요부품업체간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대한 합의서 제17조에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참고로,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본 사건은 Western Union Telegraph사 소유의 원거리 전기통신위성이 본 궤도 진입에 실패한 사례이다. Western Union의 보험회사는 완전한 손실로 간주하여 그 위성에 대해 Western Union 사에 1억 5백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5개의 보험회사- Appalachian 보험 회사, Commonwealth 보험회사, Industrial Indemnity, Mutual Marine Office, Northbrook Excess & Surplus 보험회사 - 는 McDonnell Douglas와 Morton Thiokol 그리고 Hitco사를 상대로 과실과 제품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물어 고소를 했다.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사례를 참고로, KARl는 주요 제작업체의 제조물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주요제작업체가 제조물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비로 보험을 들게 되면 곧 KSLV 제작비만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정부계약자 항변)'의 법적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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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美國)의 지상원격탐사(地上遠隔探査) 통제제탁(統制制度) (Control Policy for the Land Remote Sensing Industry)

  • 서영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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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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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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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상원격탐사(Land Remote Sensing)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상 지하 대상물의 특성과 현상을 접촉하지 않고 관측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이라 정의되고 있으며 보다 좁은 의미로는 인공위성을 이용히여 우주공간으로부터 지표를 관측탐사하여 영상등 정보를 얻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격탐사기술은 원래 군사 및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발전되어왔으나 1970년대 이후 점차 그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어 상업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최근에는 지상원격탐사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상업위성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업체까지 등장하여 최고 0.61m 해상도의 정밀위성영상을 시장에 유통시키게 되었다. 지상원격탐사의 민영화와 상업화 경향은 위성영상을 재해예방, 지도제작, 자원탐사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밀위성영상이 피탐사국에 공격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나 단체 등에 입수될 경우 피탐사국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지상원격탐사기술의 최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상원격탐사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현재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지상원격탐사정책법에 의하여 연방해양대기국에 유보된 허가권의 행사를 통하여 0.5m 이상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촬영을 막고 촬영 후 24시간 동안 위성영상의 유통을 금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Shutter Control'제도를 규정한 대통령령 제23호를 제정한바 있다. 위 대통령령은 2003. 'U.S. Commercial Remote Sensing Policy'로 대체되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규율 내용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미국의 지상원격탐사통제제도는 지상원격탐사허가를 내줌에 있어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지상원격탐사금지 및 위성영상 유통제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유사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가 민간지상원격탐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우주선진국조차 지상원격탐사가 국가안보에 대하여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통제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분단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우주개발진흥법에도 미국을 비롯한 우주선진국들의 지상원격탐사 통제제도를 참작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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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여행의 법적문제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Issues in Space Tourism)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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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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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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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주의 급속한 상업화와 더불어 본격적인 상업우주운송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 상업우주운송 중 가장 먼저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우주여행분야로서 이를 위한 우주운송체 개발이 Virgin Galatic 사와 XCOR Aerospace 사 등 민간기업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주여행을 위한 우주운송체는 재 사용가능한 운송체(Resuable Launch Vehicle)로 개발되고 있으며 Virgin Galatic사의 Spaceship I과 II는 시험비행을 성공리에 끝내고 2012년 경 부터 본격적인 우주여행에 투입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예천천문연구센타에서 XCOR Aerospace사와 동사의 LYNX MARK-II를 도입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계획대로 라면 2013년부터 동 우주선을 사용하여 우주여행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우주여행은 우리에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우주여행을 위한 법적측면에서의 대비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국내외적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우주여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적 문제점을 (1) 항공법과 우주법 중 어느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적용법 문제와, (2)우주여행객의 법적지위 문제를 우주선원으로 볼 수 있는가와 우주비행참가자로 볼 수 있는가를 우주관련 조약과 미국의 개정 상업우주발사법을 통하여 살펴보고 우주여행객에 대한 우주선선장의 권한 문제도 살펴보았다. (3)우주여행사고시의 책임문제는 정부 및 비정부단체의 국제책임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4)허가와 감독문제는 미국의 AST의 사례와 개정 상업우주발사법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우주선의 안전성 보장 문제가 우주여행의 본격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점에서 현행 법제도상의 한계점과 개선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5)우주여행선의 등록문제도 우주물체 등록협약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6)마지막으로 우주여행 사업의 리스크 보전차원에서 우주보험 문제를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과 자기재산에 대한 손해 순으로 보험문제를 살펴보았다. 우주여행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본 논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법적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가 조속히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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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의약품 약가 조정 고시에 대한 비판적 고찰 (Critical Essay on the Notice of the Price Adjustment of Generic Drugs)

  • 박정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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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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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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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19년 5월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등록 및 자체 생동성 시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차등 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는 기허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조차 자체 생동성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기존 약가를 인하하는 것으로서 과연 그 입법목적과 수단에 관한 충분한 공법적 고려 하에 도입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 글은 실질적으로는 위탁·공동 생동 시험을 제한하고자 자체 생동성 여부를 기준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결정·조정하는 개정 고시의 배경을 소개한 후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 제네릭 의약품 난립 방지라는 목적이 과연 그 입법목적으로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자체 생동 요건 미충족시 약가 인하'라는 내용의 개정 고시가 적합성 원칙에 부합하려면 위탁·공동 생동으로는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적어도 위탁·공동 생동이 자체 생동에 비해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있어서 불충분하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안전성·유효성 확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체 생동이냐 위탁·공동 생동이냐보다 '생동성 인정 기준 및 생동성 시험자체의 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셋째, 필요성 및 상당성 판단에 있어서 품목허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충분히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개정된 고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필요성 및 상당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개정 고시와 같은 행정입법은 많은 경우 법리적 검토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개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그에 따른 규제 효과는 피규제자에게 상당히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규제목적과 수단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요구되면, 사전통제로서 이해관계인 등의 절차참여제도가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인터넷 사용자의 태도에 관한 연구 (Exploring User Attitude to Information Privacy)

  • 백승익;최덕선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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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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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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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기업들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극기야 소비자의 정보를 긴급히 필요로 하는 일부 기업들은 불법으로 정보를 거래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기업들은 더 많은 소비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증적인 조사를 통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 제공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탐색하여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염려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되어진 Concern for Information Privacy (CFIP) 모델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 제공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정의하였다. 조사 결과, 제 3자의 허가되지 않은 2차적인 정보사용(Secodndary Use)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크게 개인정보 제공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뒤를 이어 경제적인 보상 (Monetary Rewards)과 부정확한 정보 (Error)에 대한 염려가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소비자의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이가 있음도 발견하였다. 또한 인터넷 사용 시간이 하루에 3시간 이상인 'Heavy User' 그룹에서는 3시간 미만인 'Light User'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 보상을 주요한 요인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