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질관리 측면에서 주요한 여건 변화 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의 도입 시행에 유의하여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환경영향평가시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따라 도입된 최대배출기준, 허가배출기준, 한계배출기준 등을 고찰한 후, 최적가용기법과 미국의 최적가용기법 및 관련 제어기술과 비교하며,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를 비교하였다.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으로 첫째 영향예측과 평가에 배출영향분석기법과 허가배출기준설정의 반영, 둘째 협의기준에 허가배출기준의 반영으로 강화된 농도규제와 대상 수질항목이 확대된 수질오염 총량관리의 구현, 셋째 저감방안에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원 성격과 수질오염물질 특성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의 다양한 운영, 넷째 저감방안에 영양염류제어를 위한 질산염취약지구와 같은 토지이용규제의 도입, 다섯째 환경영향평가서 수질분야 항목과 토지이용분야 항목간의 연계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스웨덴의 펄프 제지산업을 대상으로 관찰해 보면 대부분의 기업은 허가된 수준보다는 덜 오염시키고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환경 부하(waste load)가 확률적이라는 가정에 의존하는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동 모델에 따르면 기업은 너무 높은 기대벌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허용된 수준보다는 덜 오염시키는 것이 이윤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허가된 수준과 기대된 환경 부하의 차이가 제한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확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론으로부터 나타나는 또 다른 결과는 규제의 변화가 기업의 이윤과 환경에 주는 영향은 대부분의 경우에 적발되는 확률, 지불하는 벌금 수준 그리고 불확실성을 가능한한 줄이기 위해 드는 비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오염배출의 확률분포에서 분산을 감소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계획된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서 적다면, 기업은 오염 배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이득이 됨을 발견할 것이며, 분산을 감소시킴으로서 규제준수 확률을 증가시킬 것이다. 우리는 동 산업에서 허가시스템이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발견하였다. 더구나, 비표백 펄프와 쇄목 펄프를 생산하는 기업은 표백 펄프를 생산하는 기업보다 허가된 배출수준의 변화에 더 민감한 것처럼 보임을 발견하였다.
통합적 환경관리의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차원의 접근은 환경관리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개념적 기준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관점으로서도 유용하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적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도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보다 실질적인 환경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허가신청 이전에 기업과 담당 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인 working group의 자문을 통하여 허가절차상 행정목적과 기업의 이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직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과 조직 상호 간의 적절한 권한 배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방안과 구성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통합적 배출시설규제를 위한 각 조직 내지 기관 간의 적절한 권한배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체적 측면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BAT의 선정 및 BREF 작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BAT는 현재 매체별로 도입되어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허가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BAT를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며, 기업의 BAT 채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환경관리 및 경제적 유인수단, 총량규제 등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재 우리의 배출허가 법령이 허가갱신제도를 갖추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환경관리제도를 통해 산업계 전반의 환경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계가 스스로 현실에 적합한 기준을 설정 준수할 수 있도록 자율적 환경관리 틀을 마련해야 하며, 기존의 지도점검 차원이 아닌 상호 협력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선진 유럽국가와 같이 배출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산업계와 조율하고 허가절차가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업별/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 고시인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수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 모든 축산농가에 대해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된다. 3월 25일 이후에는 반드시 부숙 과정을 거쳐 축산 분뇨를 배출해야 하며, 허가대상 농가의 경우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농가의 경우 1년에 한 번 분석시험기관에 가축 분뇨의 부숙 측정을 의뢰 분석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부숙도 부적합 정도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축산농가들의 이해를 도와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퇴비 액비 부숙도 검사 내용과 전국의 부숙도 측정 기관 등을 소개한다.
파리 협약에 따른 post-2020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EIA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측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모색하였다. 2010~2019년 금강유역환경청의 EIA대상사업 중 26건의 환경영향평가서(EIS :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를 사례분석한 결과로, '온실가스 항목'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EIA시 '온실가스 항목'의 형식적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1) EIA대상사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배출부과금 할당,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허가배출기준 설정'에 '온실가스 항목'의 추가, 3)이해당사자들이 EIA대상 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확립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제안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였다.
고리 1호기는 한국에서 최초로 규제 기관에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이다. 2007년 6월에 설계 수명 기간 만료가 되는 고리 1호기는 규제 기관으로부터 계속운전(Continued Operation)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받고 있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승인을 금년 12월에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다.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 기간 동안 안전성을 평가하고 정리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한수원은 2006년 6월에 정부에 제출하였다. 고리 1호기는 웨스팅하우스의 2루프 가압경수로이다. 이와 동일한 원전인 일본의 미하마 1,2호기와 겐까이1호기가 계속운전중이며, 미국의 기네이와 포인트 비치 1,2호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 제출한 안전성평가보고서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중이며, 해외 원전과 같이 계속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계속운전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Public Acceptance) 확보는 설비의 철저한 안전성 확보 및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설계 수명 이후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운전하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2007년 3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48기가 운영 허가 갱신 승인을 받았고, 영국은 8기, 일본은 12기가 계속운전중이다. 고리 1호기 성능 지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한수원은 증기발생기, 저압 터빈, 원자로 냉각재 펌프 내장품, 주변압기, 주발전기 등을 교체하였으며, 수명관리 연구, 주기적안전성 평가,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하였다. 2005년 9월에는 미국의 운영 허가 갱신 제도를 참조하여 원자력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한수원은 개정된 원자력법에 맞추어 주기적 안전성평가,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 평가 및 방사능 환경 영향평가를 하였다. 이 세가지 보고서들로 구성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2006년 6월에 규제 기관에 제출하였다. 계속운전은 한국을 비롯하여 부존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에게는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온실 가스 배출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 환경부 허가를 받더라도 고용노동부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2에 따른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착공 1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국소배기장치의 오염원을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부분만 규제하고 산업현장 내에서의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로 관리된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것임에도 고용노동부의 불승인 사례가 증가하여 생산지연 및 추가 개선비용에 따른 사업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한, 화재 폭발의 위험성이 큰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화재 폭발에 의한 중대산업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원인은 배풍량, 제어속도, 반송속도, 덕트구경, 화재폭발 위험성 등의 설계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소배기장치 승인기준 및 절차는 대동소이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화재 폭발에 대한 심사항목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이원화 되어 있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승인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인 제도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시판되는 굴, 담치, 백합 등 패류는 깨끗한 수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중보건상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 서식해역에 대한 위생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패류위생관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본 조사는 미국 Alabama주 West Fowl River 지역에 있어 패류위생관리상 양식장의 등급분류와 관련한 굴(Crassostrea virginica) 및 그 서식수의 위생학적 성상을 알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 연구는 미국 국제개발처(AID) 연수계획에 의하여 이루워 졌음을 밝혀 둔다. 조사지역에 있어서의 감염원은 가옥, 소업체, 가축, 물새, 야생동물 등에 의한 일반적인 발기물과 배설물로 되어 있고 특별한 하수나 공업배출물은 없었다. 이 조사는 이 지방에 있어 건조기인 10월에 실시되었으며 조사기간중의 총 강우양은 0.08mm, 평균 기온은 $21.3^{\circ}C$, 바람은 동풍이 우세하였다. 저질은 뻘로 되어 있고 저호시 평균수침은 약 1m이며 조사기관중 평균 수온은 $26.0^{\circ}C$였다. 염분은 조사지점에 따라 상이하였으며 바다로 향한 강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고 평균 염분은 $18.0\~28.7\%$의 범위에 있었다. 해수 및 굴 양자의 Coliform 함양은 Fecal coliform 보다 시종 높았으며 Coliform 및 Fecal coliform의 수는 바다로 향한 강의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다. 이것은 해수의 오염은 주로 지표수의 유입에 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굴의 Coliform 및 Fecal coliform MPN은 해수의 그것보다 $11\~12$배 높았다. 조사수역에 설정한 7개소 Sampling station 중 오직 Station 7만이 패류양식장 허가해역의 세균학적 수질기준에 합당하였으며 굴의 Fecal coliform MPN은 시판용 패류의 세균학적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EC test 양성시험관에서 분리된 세균의 $97.6\%$가 E. coli group로 나타나 EC test는 Echerichie Coli 시험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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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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