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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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의 문제점

  • 박해식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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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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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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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일반적으로 행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 자체가 곧바로 형벌의 구성요건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특히 법위반 사실에 대한 고의요건을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부당지원행위에 한정하여 본다면, 하나 하나의 행위만으로는 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수 개의 행위를 포괄하여 부당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 수 개의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법위반 행위를 구성한다고 이론구성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법원 2004. 4.9. 선고 2001두6197 판결이 자금지원행위는 자금을 지원할 의도로 자산이나 용역 등의 거래로 인한 대가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아니하여 지원객체로 하여금 그 자금을 운용토록 함으로써 그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위행위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취지는 이러한 관점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점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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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의약품 관련 협상 행위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A Study about the Legal Nature of Negotiations between NHIS and Pharmaceutical Company)

  • 장덕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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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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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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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은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왔고, 최근에는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협상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그에 따라 복지부의 상한금액 고시가 아닌 공단과의 협상만으로도 제약사들의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 협상의 법적 성격과 법익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의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복지부장관이 공단 이사장에 대한 협상'명령'을 내리면, 공단이 제약사에 이를 '통보'하여 '협상'이 진행된다. '명령'은 행정권 내부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부인된다. 이에 반해 '통보' 내지 '협상'은 제약사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행위로서, 협상 결렬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그 자체를 '처분'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협상은 '대상(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과 '목적(협상대상이 가격인지 조건 부여인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조건 부여에 관한 협상은 협약을 통해 부담(부관)을 설정하도록 하는 합의가 된다. 신규 등재 또는 가격 인상 약제 협상의 경우에는 수익적·재량적 행정행위에 부담을 부착하는 경우로서 조건 부여 협상이 적법할 것이지만, 기등재 약제의 가격 조정은 대부분 가격을 인하하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협상을 통해 부담을 부착할 경우 위법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담의 설정이 필요하다면 인센티브 등의 부여를 통해 협상에 따른 고시가 수익적·재량적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포장과 법률 -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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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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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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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 제정의 목적 및 재포장 정의, 적용범위 등 그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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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부정부패 행위 실행에 미치는 영향요인 (A Study on Factors Related to Individuals' Corruption Behaviors)

  • 김흥태;이창배;심현정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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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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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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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부패방지는 역대 정부에서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예방 정책은 특정 직업군만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관련 연구 또한 부패에 관한 인식조사 위주로 수행되어 개인의 부패경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부패경험을 조사하고 그러한 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부정부패 방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의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집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고, 표본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포함하였다 연구의 결과, 부정부패행위의 간접경험, 부정청탁 상호작용, 공무원 부패 수준인식이 개인의 직접적인 부정부패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의 부정부패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부정부패행위 간접경험, 부정청탁 상호작용, 부패 수준인식에 초점을 둔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개인의 직접적인 부정부패행위 실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제언 및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헌법상 국무위원 부서(副署)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ing Effectiveness of the related State Councilor's Countersignature by the Constitution)

  • 김명식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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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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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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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대한민국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이 문서로 하는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 하는 제도는 대통령의 독단 방지와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연대 책임을 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행위가 헌법 규정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국무위원으로 보하지 않는 처와 행정위원회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하여는 법령상 부여된 업무와 무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부조직법" 제34조 제2항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부서토록 한 법제처 지침을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제도를 헌법 취지에 맞게 내실화하기 위하여, 국무위원이 맡지 않는 중앙행정기관 사무와 관련된 부서(副署)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획일적으로 대신할 것이 아니라 업무 내용과 가장 밀접한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도록 '관계' 국무위원의 결정 기준, 절차, 권한과 책임, 부서의 효력 등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개인의 사회적 규범 기속성(羈束性)과 공공정책의 성공 조건

  • 강은숙;김종석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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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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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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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인간에 대한 신고전파 경제학의 가정을 확장할 경우, 인간은 사회적 선호를 가지고 있고 규범을 사용하며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개인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내면화된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경우에 얻는 심리적 만족감과 따르지 않을 경우 치러야 하는 심리적 비용을 δ 요인이라고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δ 요인이 집단행동의 딜레마상황을 해결하는데 어떤 순기능을 발휘하는지, 낮은 행정비용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x03B4; 요인이 정책관련 변수와 상호작용하여 어떻게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지도 들여다 보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가상적) 정책사례들을 살펴본 후 정책이 δ 요인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정책집행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공통된 조건이 무엇인지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개인들의 비율이 클수록, 정책대상이 되는 개인들의 행위에 대한 관측가능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규범의 준수가 개인의 이익과 연계될수록,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기존 규범과의 충돌이 최소화될수록, 합리적 이기주의자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질수록 δ 요인은 정책과 보완적 관계가 형성되어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세행정(租稅行政)의 재량성(裁量性)에 관한 경험적(經驗的) 근거(根據)

  • 고영선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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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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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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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 가운데 징세당 국의 재량적 과세행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재량적 과세행위는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재정의 경기안정화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예상외로 활성화되어 징세노력을 특별히 강화하지 않더라도 예산상 정해진 세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당국이 실제로 징세노력을 덜 기울인다면 조세수입이 감소하고 경기안정화기능이 약화된다. 징세당국의 재량적 과세행위를 자료에서 포착하는 방법은 직관적으로 간단하다. 즉, 세수방정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 (경상성장률 등) 외에 예산상의 세수목표 또는 예상했던 성장률을 독립변수로서 추가로 포함시키면 된다. 이들 변수들이 실제세수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역할을 한다면 이러한 요인에 따라 징세노력이 변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고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실제성장률이 예상성장률보다 높으면 징세노력이 약화되고, 반대로 실제성장률이 예상성장률보다 낮으면 징세노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현저하며, 다른 세목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만일 경기변동에 따라 당국이 징세노력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았다면 이들 3개 세목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던 조세수입은 1980~98년간 평균적으로 GDP 대비 0.2%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정수지의 경기안정화기능이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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