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가는 사회안전유지 활동의 효율과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문화", "고도화", "선택과 집중"에 형사정책의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로써 국가의 활동영역의 축소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이에 따라 축소된 국가의 활동영역을 보완해야할 대체 역할자가 필요하게 되고, 대체 역할자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대체 역할자의 하나로 Private Security(이하 PS)가 있다. PS는 비공적인 조직 또는 개인이 종래에 공적기관에 독점되어 온 사회의 안전확보와 범죄예방 역할을 대체 담당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경비업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선진국에서 PS가 범죄예방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고 그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공(公)"에서 "사(私)"로, "관(官)"에서 "민(民)"으로 시큐리티 밸런스가 점점 전환되어 가고 있다. 위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서 일본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교도소에 있어서의 PS의 역할을 들 수 있다. PFI교도소는 시설운영의 효율성 진작을 위해 민간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형벌권에 뒤따르는 행정책임을 국가가 보장하는 등의 철저한 "관민협동"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키츠렌가와 센터와 하리마 센터는 관민협동방식 PFI교도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선정평가기준으로 위험부담과 관계된 제안, 지역과의 공생, 보안사고의 방지 및 사고발생시의 대응, 기존교도소의 운영업무 등의 항목이 중요시 된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의 향후 PS의 역할 모색에 있어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지역경제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의 환경을 분석하여 경기도 접경지역 내 경제공간의 특성을 밝히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경기도 접경지역은 1990년대 이후 수도권 공간조직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기존의 군사적 기능 외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수도권 핵심지역의 탈산업화와 주변지역에서의 산업화 추세가 경기도 외곽지역인 접경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경기도 접경지역은 재래산업 위주의 비도시형 산업 집중공간, 영세기업의 생산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접경지역의 가장 큰 흡인인자는 공장부지확보의 용이성과 저렴한 공업용지구입 조건이고 과거 입지지역에서의 기업 배출요인은 환경규제 정책에 의한 기업 환경기준 강화, 생활환경 보호와 관련된 민원과 공장 부지확장이다. 1990년대 이후에 입지한 기업조차도 남북경제협력의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전체적으로 접경지역에 기업을 입지시킨 이유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발전전략에 의하기보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이유에 의한 입지결정이다. 지역환경에 대한 기업입지 만족도가 높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다. 불만조건으로 노동력 부족의 문제와 지리적 격리성으로 인한 행정 및 고차서비스 부문과의 접근성 부족이 가장 부각된다. 현재 진행되는 수도권 경제구조의 변화양상이 경기도 접경지역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치는 것이 아님에 주목하고 지역의 내생적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상대적 낙후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경지역의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기업의 입지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영국 케임브리지의 테크노폴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혁신정책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혁신 측면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케임브리지 테크노폴을 사례로 지역혁신정책 거버넌스를 분석하기 위하여 Albors et al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응용하여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이 분석 틀에 기초하여 국가차원과 지역차원에서 영국 케임브리지 테크노폴의 성장과정에 도입된 혁신정책의 정책목표 및 사업, 혁신주체 및 상호관계, 평가 및 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차원에서는 영국 중앙정부가 구매자, 규제자, 지식원천 지원자로서의 역할이 명확하고, 다양한 정부부처의 정책이 DTI를 거쳐서 통합 조정되고 있으며, 개별 중앙부처의 정책들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행정기관에서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차원에서 볼 때, 지역혁신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조정, 집행하는 전담기관(EEDA)이 있기 때문에 멀티거버넌스로 되어 있는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업무의 추진이 가능하다. 지역 내에서는 네트워킹 조직들이 다양한 혁신주체들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연계시켜 주고 있으며, 이해 관계자들 간 신뢰를 중시하고 있고, 대학의 지식 및 기술 상용화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점이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사회와 가정에서의 기능상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정신적 문제는 경제활동인구에 있어 가장 흔한 보건의료상의 문제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정신보건제도 마련에 있어 가장 극심한 부적응을 보이는 정신적 장애를 지닌 환자를 위주로 수용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재활과 관리에 그 초점을 두어 왔다. 즉 직업스트레스와 같은 일시적인 사회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신체증상의 호소나 알을 및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으로부터 일생동안 관리되어야 하는 지능저하나 학습장애와 같은 만성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사업장과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적 문제들 중 그 일부만이 제도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실제 그 동안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행정적 관심은 일부 장애인의 취업 문제를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와 경제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노동내용과 조건상 유연화의 증대가 많은 직장에서 노동강화로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가족 및 교류집단을 비롯한 전통적인 사회적 지지구조가 와해되고 있다는 점과 정신적 문제로 인한 기능상 부적응의 척도가 한편으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계속 그 영역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등에서 직장 내 정신보건 문제는 앞으로 더욱 그 비중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제도적 접근에 대한 검토 또한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현재까지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신보건관리의 현황을 단편적으로 파악해 보았을 때, 단지 일부 기업에서 취업시 내지는 부서 배치시 성격검사를 비롯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윤리확보 차원에서 비정규적으로 사기앙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집단적인 교육이나 단체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신심리적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그리고 또한 조직적 차원에서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 없다. 앞으로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하여 제도적인 접근을 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로 문제점 그 자체의 내용과 그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예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제도 전체의 운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제가 함께 있어야 제도가 실제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문제점의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내용 및 개입지점의 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직장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는 시범사업과 시장을 통한 소비자, 즉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하여 검토되고 걸려져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의 대상, 특히 정신보건문제를 안고 있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신적 문제가 안고 있는 편견과 그로 인한 차별이 가져다주는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있어 제도 운영상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상 고려되는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담기 위하여서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전문가 집단의 양성과 같은 단순한 기술적 접근과 이들의 인허가 및 사업화에 따른 적용기준 및 의무의 설정과 같은 제도적 접근에 그쳐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노사의 공감대를 이루어 내는 것이며,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바람직한 관리모습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을 도출해 내는 것이 제도적인 접근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 조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 정신보건문제를 바라보는 기존의 가치관이 부정적이고 고착화된 모습만을 강조하였으나, 이제는 점차 긍정적이 사회활동에 수반되는 역동적인 모습으로서 비추어지는 것이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그 전망을 밝게 하여 주고 있다.
재난관리업무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각 부처간에 서로 연계되는 분야가 많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행정조직상으로 볼 때 재난관리업무가 분산되어 있으면서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 미흡하고, 재난관리 담당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고, 대개는 이들 부서들이 업무가 과중하여 기피하는 부서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을 크게 양분화하여 인위재난 및 자연재해를 분리하여 그 소관부서 및 법체계를 달리하고 있어 비효율적 재난관리체제를 취하고 있어 현재 미국에서의 재난이론의 개념 즉 "재난은 그 유형에 관계없이 계획, 수습 및 복구의 양태는 동일하다"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아직은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불분명하거나 분명하더라도 서로 그 역할을 해 내기를 바라는 점은 철저한 계획수립과 점검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행해오던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과제 수행 방법으로는 행정분권화에 따른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서울시, 제주도, 부산시, 대전시 등 주요 지자체들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협의 및 운영실태, 그리고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의 주요 성과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대상 및 항목의 선정과 지속적 평가관리가 가능하고, 자체적인 사후조사 관리 등을 통해 평가 협의 후 지자체의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자체의 장이 사업 승인권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동시에 갖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의사결정과정의 문제, 환경평가 부서와 타 부서와의 업무협력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평가담당 부서의 조직과 인력의 열악함, 그리고 심의위원 전문인력 풀 확보의 어려움과 비효율적 운영시스템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의 조율 과정에서 중복규제 가능성의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된다는 것도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이행상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베트남 특히 메콩델타지역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관광객 수가 증가해 왔으며, 특히 터이선 섬은 이 지역의 대표적 농촌관광지 중 하나로 주목받아 왔다. 이 연구는 농촌지역에서 관광개발이 이루어질 때, 관광 자본의 성격(역외/역내)에 따라 공급자들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터이선 섬의 주요 관광공급자는 크게, 호치민시의 여행사, 지방 여행사, 지역 주민 및 행정기관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호치민시의 여행사와 지방 여행사는 관광객(관광 수요)와 지역 주민(관광 공급)을 이어주는 중심적 연결자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호치민시의 여행사와 지방 여행사간의 네트워킹은 서류상 계약(공적 네트워킹)이 지배적인 반면, 지방 여행사와 지역 주민간의 네트워킹은 서류상 계약(공식 네트워킹)과 구두상 계약(비공식 네트워킹)이 동시에 존재하였다. 한편, 지역 주민간의 네트워킹에서는 가족, 친구, 근린관계에 기반한 비공식 네트워킹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 여행사간 또는 터이선 관광의 최종 목적지이며 지역 주민들에 의해 운영되는 과수 농원(tourist sites) 간에는 어떠한 협조적 네트워킹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공급자 간의 네트워킹의 일차적 동기는 가격 경쟁이며, 그 결과 터이선 섬 관광 수입의 대부분이 호치민시의 여행사로 누출되며, 지역내 공급자에게는 일부분만이 돌아가는 수입 분배의 불균형이 나타났다. 즉, 지역내 공급자간의 치열한 경쟁이 호치민시의 여행사와 관광 업무 체결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없게 하고 있었다. 최근 지역내 관광 공급자들의 연합조직으로 관광협회가 설립되었지만, 주요 공급자가 아직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지역내 공급자들의 교섭력을 높이는데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의 에너지 부문은, 정부가 정책과정을 독점하는 가운데 명령과 통제 메커니즘에 입각하여 시장과 시민사회를 규율하는 행정국가형의 관료제 거버넌스가 현저한 부문의 하나였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 아래 정부는, 공기업을 통하여 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한편, 광범위한 공적 규제들을 활용하여 시장행동을 규제하였다. 그러나 한국 에너지 부문의 거버넌스 체제는, 1993~2002년 기간 중에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추진되면서 '시장주의 거버넌스'로 전환되는 변화과정을 걸었다. 이러한 시장주의적 개혁은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반하는 것으로서, 정부와 명령-통제 메커니즘에 비하여 시장과 경쟁 메커니즘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보다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아래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개편과 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정부의 몸집과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개혁을 추구하였다. 또한 2003년에 출범한 현 정부 아래서는, 그간의 정책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과정의 폐쇄성과 이에 따른 정책실패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참여주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레짐의 전환은, 개방적인 상호작용과정은 자기조직성을 가지며 따라서 참여적 정책과정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갈등의 해소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지리정보시스템은 지방정부의 행정에 있어서 공간분석과 정책결정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 등장하였다. 충청남도는 지리정보체계의 유용성을 인식하여 그것의 도입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의 초기단계에서 흔히 그러하듯이 기술력과 전문인력의 부족, 재원의 한계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지리정보시스템의 추진현황과 여건을 감안하고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의 경험적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얻어 충남지리정보체계 구축의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개략적인 지리정보체계의 개념설계를 시도함과 동시에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지리정보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선결조건 흑은 과제의 충족이 요구된다. 첫째, 합리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하여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지리정보계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지리정보체계의 추진주체를 선정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이다. 이는 지리정보체계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칭 '지역계발정보화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지리정보를 위주로 하는 '지역개발정보센터'의 설립이 요망된다. 셋째, 국가지리정보체계와 기타 국가수준의 응용시스템과의 연계방안과 그들의 수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비용과 노력의 중복을 방지하여야 한다. 넷째, 위성측위시스템(GPS)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정확한 지도작성을 하는 일이 시급하다. 다섯째, 우수한 인력을 자체내에서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워크 환경 하에서의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창출하는데 있다. 정부의 탄소배출 억제 정책과 기업의 효율적인 비용절감, 생산성 극대화 그리고 개인의 일과 가정의 양립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스마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스마트워크의 현실적인 여건이 마련되었으나 법률검토 및 제도장치 마련 등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진행되다보니 많은 혼란과 도입하는 기업이 저조하다. 정부, 기업,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조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며, 개인과 조직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WIN-WIN 방안을 연구하고, 스마트워크 환경의 새로운 기업문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스마트워크는 단순한 '원격근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똑똑하게 일하는 방식의 스마트워크는 일을 하기위한 이동을 최소화하고 일과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일 중심의 문화에서 사람중심의 문화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성공적인 스마트워크 도입을 위하여 정부 및 기업의 역할을 정리하였으며,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정부차원의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위원회(가칭)'를 두어 행정안전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조율하여 스마트워크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 기업 부문의 스마트워크 기업문화 창출 및 확산을 지원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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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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