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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록보존 연구동향 분석: 2000~2021년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Archival Preservation Papers in Korea from 2000 to 2021)

  • 나연휘;박희진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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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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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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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연구자가 부여한 논문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기록보존 분야의 연구동향을 밝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록보존 분야 연구 주제의 변천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기록보존 연구 463편을 중심으로 NetMiner V.4를 통해 연결 중심성 분석과 매개 중심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집한 연구논문을 학술지 게재 시기에 따라 제1구간(2000년~2007년), 제2구간(2008년~2014년), 제3구간(2015년~2021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 구간에서는 '전자기록'과 '장기보존', 제1구간에서는 'OAIS참조모형', 제2구간에서는 '전자기록', 제3구간에서는 '기록관리기준표'과 '장기보존'이 핵심 주제 키워드로 영향력과 확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1구간에서 '디지털 보존', '디지털화', 'OAIS참조모형' 등 기록보존을 위한 개념적 틀과 이론 중심 연구, 제2구간에서 '전자기록', '평가', 'DRAMBORA' 등 보존 활동과 관련된 절차와 실제 적용 중심 연구, 제3구간에서 '데이터세트', '행정정보시스템', '소셜미디어' 등 기록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적 구현 연구 주제로 진행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for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 김장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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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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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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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현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기록관리는 행정부나 입법부 모두 문서관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국회는 회의록과 의안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록관리 전통이 제헌국회 이래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남아 있었다. 기록관리법이 제정된 후에도 적극 대응하여 기록관리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국회사무처의 보조기관 형태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 기록연구직으로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도 행정부에 비해 빠르게 만들어 시행하는 등 선도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2007년 전부개정 법률에 따른 규칙 개정이 2011년에 이르러서야 완료될 정도로 국회사무처 시기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 기록관리 혁신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도 거의 받지 못했다. 국회기록관리 영역 내에서도 국회의원 기록관리 분야는 실무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은 기록관리법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이에 본 글에서는 주로 국회기록보존소 내부에서 수립한 국회의원 기록관리 계획과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향후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추진해야 할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을 관련 법규 제정 개정, 국회의원실 기록관리 컨설팅 지원,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및 웹 기록물 이관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