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행정업무

검색결과 932건 처리시간 0.029초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제도의 개선방안 (Improvement Method of Hazardous Materials Facilities Installation License of Manufacturer)

  • 이종영;이수경;김태환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 /
    • 제15권3호
    • /
    • pp.21-35
    • /
    • 2001
  • 위험물시설의 설계를 할 수 있는 민간전문인을 양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위험물시설의 설계자를 일정한 능력을 가진 자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설계검사에 관한 허가진행은 전문성을 가진 공사에 설계검토를 신청하여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시·도지사는 허가신청자의 결격사유나 기타 다른 법률상의 위반사항이 없는 한 허가를 하는 방안이 적합하다. 이를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설계와 중간검사 및 완공검사에 관하여 전문성을 증대할 수 있고, 소방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사려된다.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하는 과제와 민법상 설립된 일정한 기술력과 시설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과제를 분리하여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술력과 시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에 대하여도 기술력과 시설을 갖춘 경우에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할 수 있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소방법규의 내용은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의 역사적인 발전에 기인한다. 이제 위험물시설의 완공검사에 대한 방향을 정하였기 때문에 특수공법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과제와 민법상 지정단체 또는 상법상 지정단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업무조정을 위해서는 그 척도가 소방법이 되어야 하고, 법률의 목적과 원칙에 합당하여야 할 것이다. 위험물시설의 안전성확보를 목적으로 소방법이 특수공법인의 설립을 할 때에는 위험물시설의 안전성확보는 단순한 행정력으로 부족하고 전문기술력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법권자의 의지가 있다. 국가는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전문적인 기술력과 시설에 기초하여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소방법에서 확정하고, 특수공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입법의 취지에 합치하게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력을 집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특수공법인에 과제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에 부여된 과제는 수행된다.

  • PDF

대학 Archives란 무엇인가: Archives의 개념과 내용 (A Study on the University Archives: The Concept and Contents of University Archives)

  • 전상숙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32권2호
    • /
    • pp.289-306
    • /
    • 2001
  • 이 글은 법률 제5709호로 공포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의거하여 설치하게 되어 있는 "자료관(Archives)"의 개념 및 등장배경을 알아봄으로써 그 직접적인 설치 대상의 하나인 대학 Archives에 대하여 알아보고, 도서관과의 관계를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법률의 제정으로 자료관을 설치할 준거는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자료관의 형태나 구조, 운영 방침, 내용물 등에 대하여는 참조할만한 지침서는 물론이고 아카이브즈에 대한 이해조차 미흡한 실정이다. 때문에 자료관의 개념과 의미, 필요성 등 기본적인 이해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기타 아카이브즈 설립이 보편화된 1830년대 이후부터,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급속한 경제성장과 고등교육의 보급에 힘입어 팽창한 대학이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대학아카이브즈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대학의 발달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을 수집·보존함으로써 대학의 존재를 증거하고, 지속적인 존재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대학아카이브즈는 대학기록의 기능적 목적과 타 기관 또는 기록과의 관계 및 기록의 내용을 연구하여 대학의 존재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기록 생산자에 봉사하기 위해서 받는 기관(receiving agency)이다. 이것이 수집기관(collecting agency)인 도서관과 다른 점이다. 그러나 정보화의 추세는 대학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 위에 존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양 기관은 행정적 전산 기록에 대한 정책 및 그것을 보존, 접근하는데 함께 함으로써 각기 그 기능과 위상을 제고하는데 협조적으로 기여할 여지가 많다. 대학의 각 기관은 다양한 이유로 기록물을 필요로 하고, 특히 기록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역사적 증거 기록물을 보존·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도서관의 기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정보화의 센터로서의 도서관과 공공기록물 전문 담당자로서의 대학아카이브즈가 함께 하여 대학의 공식적인 직무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그럼으로써 양 기관의 위상을 높이는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

  • PDF

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의 평가와 발전적 확대방안 - 경비업법 적용의 당위성 논증을 중심으로 - (The assessment of Seoul City school sheriff system and developmental expansion plan - Around the righteousness proof of the security industry law application -)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 /
    • 제29호
    • /
    • pp.163-191
    • /
    • 2011
  • 최근 들어 학교폭력문제는 학교 내에서의 구성원간의 범죄양상에서 그치지 않고 외부인의 학교 내 침입범죄로까지 비화되어 학교가 이제는 더 이상 교육만이 이루어지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아니게 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 침입자에게 대항하여 이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침입범죄에 취약한 장소이다. 서울특별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관내 국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보안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보안관 사업이 사실상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서울시와 운영업자의 도급계약에 의한 사법상 계약(私法上 契約)의 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학교보안관 관련 손해발생 시, 경비업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운영사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경비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의 손해보전을 위한 담보가 취약하게 된다. 둘째, 학교보안관의 임무를 계약서에 개별약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의무 등의 관련의무 등의 일반규정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보안관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보다 체계화된 경비업법상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관련 전문교육은 부가 편성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서울시의 여론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경찰관 등 학교주변의 순찰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인한 경비지도사 제도 운영이나 경찰의 지도 감독, 그리고 각종 행정처분 등으로 학교보안관 사업의 성공을 담보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제부터라도 경비업법을 적용하여 학교보안관 사업이 관리 운영면에서 보다 내실 있고 지속적인 확대 발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 PDF

의료법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Medical Service Act)

  • 성수연
    • 의료법학
    • /
    • 제21권2호
    • /
    • pp.75-103
    • /
    • 2020
  •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진료 향상 등을 목적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의료정보를 분석·활용하면 유전적 질병이나 암 등 특이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어 의료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일반 정보처리자와 다른 환경적 특수성과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수집·생성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의료법의 개인정보에 관한 용어 사용의 혼재되어 있거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보관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개인정보와 동일하며, 그 내용은 인적 정보, 고유식별정보, 진료정보, 재산정보 등을 포함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4조의4 진료정보가 침해된 경우 제23조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에 환자의 민감정보가 기록·저장·보관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개인정보 중 진료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서 '정보'로 개정되었으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보호법익은 형법상의 비밀과 동일하여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역보건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서의 보호법익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누출, 위조, 변조, 훼손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정보주체 및 정보처리자, 국민에게 적용 범위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용어가 통일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 의료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내용이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활용과 처리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인 환자나 보호자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물의 개념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 of Records-Archives and on the Definition of Archival Terms)

  • 김정하
    • 기록학연구
    • /
    • 제21호
    • /
    • pp.3-40
    • /
    • 2009
  • 올해로 한국의 기록물관리는 10년을 맞이한다. 그 동안 법, 제도 그리고 교육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빠른 성장의 과정에서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기록물의 개념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실 개념에 대한 불충분한 연구는 한국의 경우 기록물에 대한 역사학적 관점, 정보학적 관점 그리고 기록물관리학적인 관점의 무질서한 공존을 초래하였으며 기록물관리가 학문의 한 영역으로 성립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archivium'은 기록물관리를 위한 장소를 가리켰으나 오늘날에는 '문서들 전체'와 문서들 내부에 형성된 '유기적 관계들의 전체'를 나타내는 의미로 발전하였다. 특히 후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기록물은 기록된 모든 것을 연구대상으로 간주하는 역사학의 사료와 구분되며 구체적인 의도(주제)에 따라 인위적으로 생산된 도서들이 제공하는 정보와는 달리 자연스러운 업무의 과정에서 생산된다. 뿐만 아니라 기록물은 현용, 준현용의 단계가 마감되고 영구보존 및 활용을 위해 선별되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된, 즉 생산목적에 근거하는 역사, 문화적 가치가 지배적인 문서들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늘날 기록물관리는 역사기록물(archives)이외에도 현용, 준현용 단계의 문서들도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이러한 변화는 제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업무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한 북미 Records management의 전통에 근거한다. 우리나라의 기록물관리는 지난 원년부터 북미 기록물관리 전통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러기에 기록물관리는 정보학의 과도한 영향 하에서 정리보다는 분류의 대상으로, 이관보다는 수집의 대상으로 그리고 문서들 전체로서의 기록물보다는 기록된 모든 것(기록) 또는 문서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의 관리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으로는 기록물관리가 모든 매체에 기록된 모든 유형의 정보를 관리하는 기술(技術)일 뿐, 학문으로서의 위엄(dignity)과 관리의 효율성을 전혀 보장하지 못한다.

"2010년대 건강한 시민" 정책을 통한 미국의 건강증진 방향 (Health Promotion Through Healthy People 2010)

  • Cho, Jung H.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4년도 국제학술대회
    • /
    • pp.17-58
    • /
    • 2004
  • 뉴저지주 보건교육/건강 증진정책을 논하기전에 건강증진과 보건 교육사의 뜻을 먼저 기술하기로 한다. 건강증진이란 일상 사회생활과 행동과학의 응용에서 시작하며 교육의 효율적 작전 및 기술, 질병 역학 조사, 개인 및 가족단위 건강 위해 행위 절감, 사회연관 구축망 조성, 그리고 적게는 이웃, 더 나아가 조직체계 및 지역 사회의 네트웍 실시등을 실시한다.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전문가란 ' 전국 보건교육 인증 위원회(NCHEC) ' 에서 채택된 다음 7개 활동 영역에서 개인적, 그룹, 각주단위, 그리고 범 국가적 조직에서 종사하는자로 한다. 개인 및 지역사회 보건 교육 필요성 분석- 계회, 실행, 효율성 평가, 사업 진행 조정, 자문, 컴뮤니케이션 등의 활동범위를 들 수 있다. 공인 보건 교육사(CHES)란 대학 및 대학원에서 보건 교육학 소정의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학.석사 소지자로서 ' 전국 보건 교육 인증 위원회 ' 에서 그 자격을 인정 받고 공인 자격 시험에 합격한자로 한다. 합격자는 자기 성명뒤에 CHES란 칭호를 부치며 매 5년마다 75단위이상 인정된 전문 직업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 교육사 고용 분야는 연방, 주, 지방 정부의 보건 교육사(10-15%) 및 건강 증진 전문가로 종사하며; 이들은 지역 사회 조직화, 프로그람 기획, 공공사업 마켓팅, 메디아, 컴뮤니케이션 자질을 갓추어야 하며; 상해 예방, 학교 보건, 지역 사회 영양 실태 향상, 그 외 모든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일익을 담당 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환경 위생사드의 전문분야종사자들괴 한팀이 되어 지역 사회 보건 사업에 기여한다. 쥬저지 보건 교육사들은 주법령 8조 '||'&'||' 보건행정 표준 시행령 ' 에 따라 포괄적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총체적으로 조절 관장한다. 특희 ' 미국 학술원 의료 연구원 ' 에서 제정한 ' 10대 필수 공중 보건 사업 ' 에 기준을 두고; 1) 개인 및 지역사회 필수 보건 여건 분석 평가, 2) 보건 교육 이론에 따른 사업 계획 설정, 3) 교육 전략과 보건문제 발굴에 따라 일반 대중 대상 보건 교육 실행 (프로그람 기획, 연수 교육, 미디어 캠페인, 공중보건 향상책 옹호), 4) 사업 진행 과정 정리, 그 결과에 대한 영향력과 결과 평가, 5) 프로그램진행, 인사 및 예산관리 참여, 6) 근무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7) 보건 의료 업무 종사자 상호 협조성 향상 훈련, 8) 지역 사회자원 밭굴, 9) 적절한 고객 의뢰 체제 시행, 10) 위기 관리 컴뮤니케이션 체제 개발실시, 11) 일반 대중에게 공중 보건 향상 고취, 12) 각종 협력 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 13) 문화/인종적으로 적절한 시청각 교재 발굴, 15) 질적 및 양적 보건교육/건겅증진책 연구 실시, 16) 비 보험 가담자, 저 보험자, 빈곤자, 이민자 색출 선도, 17) 관활 구역내 상재하는 각 건강증진 프로그램 밝혀 내서 불필요한 중복 회피등이다. 그 외에도 보건 교육사들은 사회 복지 단체인 미국 암 협회, 미국 심장 협회,미국 폐장 협회 등 각종 사회 복지 비영리단체 와 자선 사업 단체들과 긴밀희 협조하거나 그 단체 임직원으로서 건강 증진 사업에 종사한다. 병원 및 의료기관에선 임직원 보수 교육, 환자의 질병 예방및 건강증진 교육, 그리고 의료 사업장내 건장 증진업무에 종사한다. 건강 유지 의료 기관(HMO)에선 예방주사, 정기검진 촉진등을 통한 입원일수 절감, 응급실 사용도 절감등으로 의료비 감축, 삶의질 향상상에 종사한다. 사업장 보건 교육사는 스트레스 관리, 금연 및 흡연 중단선도, 체중 절감, 종업원 건강증진 생활화참여 유치, 컴뮤니케이션 개발, 마켓팅, 질병 예방등에 그 전문 직업적 노하우를 사업체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접목한다. 뉴저지 2010년대 건강 증진책은 5대 목표 설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특이한점은 2001년 9.11사태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당한 예산 지원을 그랜트 지원금 형식으로 받아 연방, 주정부, 지방 정부, 의료 기관등에서 일사 불란하게 생물/화학/방사성 테러에 대비하는데 보건 교육사들은 시민 인지도 향상과 위기관리 컴뮤니케이션 영역에서 활약한다. 총체적인 보건 교육/건강 증진책은 다음 천년간 뉴저지 건강증진 백서와 미연방 정부 건강증진 2010에 준하여 설립한 뉴저지 건강 증진 2010 에 의한다. 그 모델을 보면; 1) 생활 습관 향상으로 위해 행위 절제; 적절한 영양 섭취 와 과체중화 차단 불필요한 투약 절제와 그 관리 흡연 탐익 절감, 금연, 흡연관련 신체/정신적 피해 관리/치료 습관성 약물 중독 조기발견 예방 낙상 예방 폭력, 의도적/비의도적 상해 예방 2) 심장질환, 암, 뇌졸중, 당뇨, 폐염, 인프루엔자등 주사망원인 질병 조기 발견 예방 책 마련; 독감.폐렴 예방 주사 실시 3) 보건 교육 대상과 표적 설정 특히 보건사업 참여 동반자 발굴하여 그 동참과 책임분담 책려; 주. 지방 정부기관, 의료 종사자, 의료 보험 업자, 대학 등 교육 기관, 연구 기관, 교육자, 지방 보건소, 지역 사회 비 영리단체, 종교 단체 및 교역자 등의 참여 촉구., 지역 사회 비 영리단체, 종교 단체 및 교역자 등의 참여 촉구.

  • PDF

국제항공운송 승무원이 항공기내에서 사상(死傷)을 당한 경우 법률관계 - 국내외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Legal Issue in Case of Death or Injury of an International Crew While on Board)

  • 김선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5권2호
    • /
    • pp.137-168
    • /
    • 2020
  • 여객이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상 사고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상을 당하였을 때 항공운송인은 위 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경우 몬트리올협약을 배타적으로 적용받는 여객과는 달리 항공사와 체결한 근로 계약상 준거법인 노동법에 의하여 보상받게 된다. 승무원이 근로제공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지 항공여객운송계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인하여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사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인 항공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항공사에 근무하는 중국승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여부, 이때의 준거법은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이 되는지 근로계약의 준거법인 중국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1995.5.18. 선고 94가단14412판결은 비행근무 중 상해를 입은 승무원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용자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근 중 기존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부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1심(서울행정법원 2017.8.31. 선고 2016구합 81642 판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7.19. 선고 2017누74186 판결)에서 패소하여 고인의 질병 및 업무량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항소심의 판결을 비판하였다. 승무원의 근무 형태는 타 직종과는 다르게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거나 비행근무 종료 후 모기지 또는 체류지로 돌아오기 위하여 비행임무는 수행하지 않으나 비행근무시간의 50%만 인정받는 형태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객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는 없지만 비행임무를 하지 않는 승무원이 사고로 사상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국제항공운송에서 사고발생시 여객에게 적용되는 몬트리올협약이 배타적으로 적용될 지에 관한 논의와 함께 그와 관련된 판례인 In re Mexico City Aircrash of October 31, 1979, 708 F.2d 400 (9th Cir. 1983), Demanes v. United Airlines, 348 F.Supp. 13 (C.D.Cal. 1972), Sulewski v. Federal Express Corp., 749 F.Supp. 506 (S.D.N.Y. 1990)을 검토해 보고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서 Wucher Helicopter GmbH and Euro-Aviation Versicherungs AG v. Fridolin Santer를 통하여 정의한 '여객'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천연기념물 노거수 외과수술 문제점 및 보존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ee Surgery Problem and Protection Measures in Monumental Old Trees)

  • 정종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42권1호
    • /
    • pp.122-142
    • /
    • 2009
  • 본 연구는 노거수 관리개선을 위하여 국내외의 외과수술 제반 이론을 살펴보고 국내 외과수술의 현 실태를 대상 수목의 수술부위 해체 조사와 전문가 집단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조사 대상 수목 67주를 수령, 생육 상태, 주변 환경 등과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이들은 위치별 특성과 상처크기별 특성은 상호 상관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충전물별 재료 등에는 상관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환부의 크기는 $0.09m^2$ 이하의 가지 절단부위에서 빈도가 가장 높았고, 위치별(부위별) 공동의 크기는 근주부후로 출발되는 "뿌리+줄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도, 건전도가 낮은 상위 그룹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셋째, 근주(根株)부후에서 발생된 큰 공동이나 노출뿌리에 충전물(특히 우레탄)을 채우거나 표면처리를 하는 경우 문제가 심각하였다. 공동부 충전으로 인한 잇점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충전물의 표면처리(인공수피)는 주로"에폭시+부직포+코르크"를 이용하고 있으나, 유연성이 없어 목질부와의 접합부에서 틈이 자주 발생하고 표면이 갈라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다섯째, 수술부위 외부 상태와의 상관관계 평가에서 목질부와의 밀착, 표면상태, 유합조직 형성 등과 내부 조사 결과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여섯째, 노거수의 관리 잘못으로 수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복토였으며, 잘못된 가지치기는 지상부 상처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가지치기에서 작은 가지는 표준방법으로 잘랐을 경우 유합조직의 형성이 활발하여 상처가 쉽게 회복되지만 심재가 있는 큰 가지는 방어능력이 없어 부후균의 침입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일곱째, 노거수 관련업무 처리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노거수 관리자 및 관련업체의 의식개혁이 필요', '노거수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되는 부위는 특정부위와 상관없다.', '노거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물학적 가치', '노거수 외과수술 결과, 문제점 발생원인은 약제 사용 부적절이다.', '새로운 기법의 개발 및 시도로 인한 수술기법의 다양', '노거수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되는 부위는 가지이다.', '노거수 관리자 및 관련업체의 의식개혁이 필요', '노거수 관련업무 처리시 문제가 되는 것은 업무분장 모호성 및 중복성이다.'등 8개의 변수들이 나타났다. 설문 조사결과, 수술 및 제도 개선 부분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 항목은 노거수 관리 현황 등의 파악을 통한 관리 정보체계의 확립, 수목외과수술의 처치법 표준화, 업체와 기관사이의 정보의 공유 활성화, 전문인력에 의한 모니터링, 정기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행정조직의 개선, 산학협력, 수술시기의 부적절성, 외과수술 건의 안정적 수요에 대한 불안감, 전문인력의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분석되었다. 여덟째, 개선 방안으로는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노거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법과 조직의 정비를 들 수 있다. 특히. 노거수 관리에 있어서 외부 용역 등을 통하여 적시에 행함으로써 노거수 생육 상태의 건전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보존 관련법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법의 개정이나 제정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항의 삽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정 노거수의 실태 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로, 보다 많은 개체조사를 통한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통계적 자료에 의한 근거 제시가 미약했다는 미진함을 남기고 있다. 이는 연구자의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항공안전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ir Operator Certification and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 in light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이구희;박원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8권1호
    • /
    • pp.115-157
    • /
    • 2013
  • 시카고협약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AOC(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Foreign 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안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에게 FAOC 승인 발행 및 항공안전평가 실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 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승인 및 지적사항에 대한 적법성 논란 및 행정 편의를 표방하는 대표적 사례라는 지탄과 함께 감독 당국의 업무수행 능력 차이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항공기 사고방지 및 효율적인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항공 안전 확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타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국제항공사회는 ICAO에서 시카고협약부속서 19 Safety Management를 별도로 제정하여 2013년 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국제 항공 질서 확립 및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는 체약국의 의무 및 '국제표준 및 권고방식(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체약국은 SARPs에 합당한 이행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체약국은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를 확인하고 AOC를 승인하여 발행하며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AOC 승인 발행에 대한 ICAO 국제 표준은 체약국의 항공당국이 자국의 항공사를 대상으로 허가 및 교부하는 것으로 체약국을 운항하는 외국의 항공사에게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몽골 등 일부 체약국은 자국 내 항공사에게 AOC 발행 뿐 아니라 외국의 항공사에게도 AOC(FAOC)를 인가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이는 EASA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AOC나 FAOC 이외에도 ICAO와 IATA는 항공당국 및 항공사 전반에 대한 항공안전평가가 있으며, 미국 및 유럽도 자국 및 회원국 등을 운항하는 외국 항공 당국 및 항공사에 대한 항공안전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표하면서 항공 안전 불합격으로 평가된 국가나 항공사에게는 운항 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AOC, FAOC 및 항공안전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및 동향을 고찰하고 조종사비행기록부 탑재여부 등에 대한 국제 사례연구를 통하여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현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제한기준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주고, 아울러 국제 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항공법규 관련 합리적인 기준 수립 및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시카고협약 및 SARPs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규 제정자, 연구기관, 전문가, 운영자 등 모든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준 수립이 이루어질 때 항공법규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개선 및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PDF

우리나라 골프장의 농약사용 실태 및 관리방안 (Status and Management Strategy of Pesticide Use in Golf Courses in Korea)

  • 김동진;윤정기;유지영;김수정;양재의
    •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 /
    • 제57권3호
    • /
    • pp.267-277
    • /
    • 2014
  • 골프장에서 제초와 병해충방제를 위해 농약의 사용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농약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주변 환경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골프장의 농약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나 체계적 관리방안이 없는 실정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조사하였다. 골프의 대중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골프장은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 말 기준으로 42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면적으로 $379.53km^2$이다. 이와 더불어 농약사용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216품목의 농약이 성분량 기준으로 총 118,669.4 kg이었고, 살균제(54.9%) > 살충제(24.4%) > 제초제(13.3%) > 생장조정제(0.1%) 순이었다. 2011년 골프장별 평균 농약사용량은 성분량으로 280.9 kg이였으며, 단위면적당 평균 농약사용량은 $5.4kg\;ha^{-1}$이였으나 이는 일반 농경지에서의 사용량의 50%에 해당되는 것이다. 골프장별 사용량은 $0.0-21.9kg\;ha^{-1}$ 범위로 편차가 매우 컸다. 골프장내 잔류농약성분의 검출빈도는 green > fairway, 잔디 > 토양 순이었다. 과거에는 일부 골프장에서 고독성농약을 사용하거나 검출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사용하지도 않으며 검출되지도 않았다. 골프장의 농약사용의 실태를 파악하고 농약에 따른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2010년 초에 '골프장 농약 사용실태 관리시스템'(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골프장에서의 농약사용 모니터링과 잔류 농약 검사에 관한 선진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농약 잔류량 검사는 토양, 잔디 및 유출수 시료에 대해 실시하고 있고 검사시료는 골프장의 규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우리나라는 골프장의 농약사용에 관련된 업무를 여러 부처에서 담당하다가 2009년부터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령과 행정규칙 등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골프장에서의 농약사용과 관리 및 주변 생태계와 인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 골프장에 적합한 지역특이적 최적 관리방안(site-specific best management practices)이 우선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위해서는 위해성평가의 도입이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골프장의 농약사용 및 농약잔류량 검사,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기초연구, 환경오염 저감기술 등 관련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에서는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개선 발전시켜 골프장에 의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여 골프장이 친환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