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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 비교 분석 및 전망 (After Trump: Continuity and Change in US Northeast Asia Policy in the Era of Biden)

  • 이정석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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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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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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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어떤 면에서 유사하고 어떤 면에서 다를 것인가?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바이든 행정부로의 이행에 따라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다음과 같은 변화와 연속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제시한다. 미국 외교의 전통적 원칙과 관행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성향상, 트럼프 시기와는 달리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있어 높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예상된다. 강력한 대중 압박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미중 대립은 더욱 지속·심화될 것이다. 한편 북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파격적 '그랜드 바겐'을 시도한 트럼프와는 달리 보수적 상향식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 정권의 협상 의도 및 태도에 회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 극적인 북미관계 진전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양국을 동맹으로 중시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나, 심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일 양국이 중국 견제에 있어 더 큰 역할을 수행하길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기반시설 사이버보안 정책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Trump Administration Cybersecurity Policy: Focusing on Critical Infrastructure)

  • 김근혜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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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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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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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행정명령, 사이버보안 전략, 법안을 분석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주요기반시설에 관한 사이버보안 정책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첫째, 백악관의 역할이 약화되고 국토안보부가 국가 사이버보안 기능을 총괄하게 되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기반시설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주요기반시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셋째, 필요시 정부가 민간 주요기반시설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백악관의 견해보다는 국토안보부와 전문 관료들의 견해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분석한 학술연구는 많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정책에 대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명사취재-김태겸 강원도 행정부지사

  • 한국건강관리협회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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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2호통권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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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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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로운 결정인지, 잘못된 것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김태겸 강원도 행정부지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자신의 관리를 시작으로 하는 내외적 인간관리를 드는 김부지사는 강원발전의 밑거름이자 강원도의 '힘'인 도민의 복지와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방침을 세우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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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문의 2000년 연도표기 문제 대책

  • 김경섭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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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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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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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2000년 문제들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총무처에서 "행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96-2000)"에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 문제에 대처하는 사업을 반영시켰고, '97년 5월에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문제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시달하였으며, 동 지침을 실무자들이 수행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침에 대한 해설서를 작성하여 '97년 7월 각 부처에 송부하였다. 이 글에서는 동 지침을 중심으로 행정부문의 Y2K(2000년)현황과 대책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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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제도와 토지등기제도의 통합 사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grated Type of the Cadastral System and Land Registration System in Foreign Countries)

  • 류병찬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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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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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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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소개된 프랑스·네덜란드·일본·대만을 제외하고 지적제도와 토지등기제도의 통합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그 유형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터키·인도네시아·헝가리·체코·리투아니아 등에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통합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통합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첫째, 프랑스 형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 당시부터 통합되어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행정부의 1개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분리하여 2개의 기관에서 관장하는 프랑스·터키 등이 있으며, 둘째, 네덜란드 형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 당시부터 통합되어 행정부의 1개부에서 관장하는 네덜란드·인도네시아·리투아니아 등이 있고, 셋째, 일본 형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 당시부터 분리되어 지적제도는 행정부에서, 등기제도는 사법부에서 관장하였으나, 이를 통합하여 행정부의 1개부에서 관장하는 일본·대만·헝가리·체코 등의 국가가 있다. 그리고 지적제도는 모든 국가가 행정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등기제도는 일부 국가가 사법부에서 관장하고 있었으나, 통합한 후에는 모두 행정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통합사례에 관한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본 연구 결과가 지적과 등기제도의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